제216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26일(화) 10시10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8. 우리들영농조합 쌀가공사업 추진관련 업무보고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이규창 의원 >
- 1.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 4.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8. 우리들영농조합 쌀가공사업 추진관련 업무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김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래원 종합민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그리고 양현모 농업기술센터담당관이 2013년 관리자역량강화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9일 김동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2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1월 28일 의안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월 12일 의안 제출된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8건이 의안 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의 또는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규창 의원 >
○부의장 김기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이규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인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시장개방으로 인해 정부추곡수매가 없어진 2005년부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대상농지 10,000㎡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을 80㎏들이 한가마당 170,083원으로 정하고 산지가격과의 차애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이 2005년도 처음 시행이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 물가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2~4%씩 상승하여 7년 동안 21.4% 가 인상되었습니다.
쌀 생산 농가들은 해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농협경제 연구소의 쌀농가 소득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쌀 판매수입이 70% 이상 차지하는 쌀 농가들의 농가소득은 2005년 2,265만원에서 2011년 1,971만원으로 7년간 13% 하락했다고 합니다.
비료, 농약, 경운정지, 모나기, 벼 벼기에 사용되는 농기계 임차료, 기름값, 도정료 등 제반 물건비는 올랐는데 유독 쌀값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중 농업외 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도 2005년 981만원에서 2011년 650만원으로 33.7% 하락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물가가 20% 이상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농가에서 체감하는 소득하락 폭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도 2007년 95만 ㏊에서 2011년 84만㏊로 1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쌀 재배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재배면적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현상이 나타납니까?
정부가 그동안 쌀 농가소득을 보전해준 것이 아니고 17만원이하로 쌀값을 묶어놓고 물가 안정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농산물 값이 오르면 정부에서는 먼저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입하는데 전력을 기울 이지 않습니까?
언제 까지 쌀 생산 농가를 어렵게 하시렵니까?
일반서민을 위하여 쌀값인상은 어렵다는 논리를 펴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쌀 생산농업인들이 서민들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직불금제를 처음 시행할 때 어떤 기준에 준하여 금액이 결정되어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형편에 맞도록 결정되어졌을 것이니 그 후 나라경제와 물가 변동따라 쌀값도 변하여서 각양 직종의 국민이 같은 조건에서 생활을 영위해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쌀값이 올라가야 직불제 목표가도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니...... 쌀 생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정직불금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인상하고 변동직불금도 목표가격을 결정 할 때 물가 인상률을 포함하고 단위면적당 쌀 수확량을 늘려 잡아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할것입니다.
현행 변동직불금 산정 방식은 비교년도 수확기 쌀값을 5년 평균 쌀값으로 나누어서 현 년도 목표가격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비교년도 수확기 쌀값이 올라가야 목표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묶어 놓으니 기준년도 쌀값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격 설정시 산정공식에 물가인상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급단가 산정시 현행 ㏊당 쌀 61가마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주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종자와 재배기술이 더 발전되어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5가마로 변경하여 농가당 지급금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이제는 올라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쌀재배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계자님들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러분 이점 강력히 주장하셔서 금년부터는 인상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우리진천군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형 이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김기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진천군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26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김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규창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부의장 김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형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2월 20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6일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발생에 대한 각종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부의장 김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진천군 하도급업체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2월 20일 김동구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6일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발주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대상사업은 공사 1억원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용자에게는 관련법에 의한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과 임금, 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발주자는 공사감독공무원을 통한 지도감독 및 대가 일부를 직접 지급, 공사대금지급 사전예고,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으로 임금체불방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진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이 없도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 업체 관련 조례는 현재 3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으로 법령의 위배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부의장 김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도 2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제216회 진천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보고하는 자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악화 등이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과정에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융자하는 등 기금 사업기반을 저해하는 편법적 재정운영 및 부패문제의 소지가 제기되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2월 12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를 위해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우석대학교 아센진천캠퍼스 무사고건립을 위한 안전기원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유영훈 군수님과 투자정책과장 등 관계관들께서 참석하는 관계로 사전에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들영농조합 가공건립 보조금 때문에 군수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군수님이 자리이석하시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군수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형 다른 의원님들도?
다음 의사진행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을 허락하고 남은 의사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부의장 김기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희수 산림축산과장이 시군산불예방토론회에 참석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0번과 건의사항 57건 총117건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84건을 완료하고 33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브랜드스토리 용역결과 조치결과를 쓰셨는데 용역결과물 ‘진천 성공을 말하다’ 책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본질적으로 저희한테 시정을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좀 안됐습니다.
먼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말하다는 진천에 와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이런 스토리를 책으로 펴는 것이고 세부적인 관광에 대한 지역명소 각 유적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방향제시와 한 두건에 대해서 일부 간략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 책자는 받았습니다만 관광지별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아직 다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사업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제가 지역어르신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그쪽으로 책자를 보내드렸나봐요. 스토리텔링에서 나온 책자다 하고 드린 모양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냐 여기 책자에 있는 분들이 진천의 대표냐라고 아주 불만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진천에서 진천브랜드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용역결과물이죠.
엉뚱하게 이것이 용역결과물인줄 알고 계세요, 잘못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번에 스토리텔링하면서 주제가 진천 성공을 말하다에서 진천에 기운이 성공과 연계되어서 이런 주제설정된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들었던 부분인데 잘못하면 오해의
○이규창 의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이규창 의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책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개발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규창 의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이 1차적으로 지역에 구전되어 내려온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세부적으로 자료수집한 것을 가지고 용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먼저 어느 때인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가를 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규창 의원 작가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브랜드스토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드리고 써야 되요. 그런데 길게 써도 안 되고 관광오면 많이 들어봐야 5분, 10분 들을 텐데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관광지로 홍보하고 관광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앞으로 할 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업무에 목적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스토리텔링 좋은 얘기인데 아직 진척상황이 늦은 것 같고, 1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의 누수를 방재하고 수변테크와 연계한 청소년수련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지금도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련원을 테크에서부터 연결할 때 수련원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및 음수대를 설치해서 관광객편의를 도모하겠다, 하늘다리에?
화장실은 잘되어 있고 음수대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태수 2개소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길로 빠져나가실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련원을 거치지 못하니까 돌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련원으로 해서 수변테크를 저쪽 들어오는 정문까지 연결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태수 지난해에 10억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문광보에다가 사업비변경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반영하고 마무리져야 되고 우선은
○이규창 의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신태수 별도로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쪽으로 갔다가 수련원에 안 들어오더라도 수변을 계속 이어서 저쪽 중문 들어오는 길까지 나가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 올 수도 있고, 불만이 많아요.
○행정과장 신태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정부분 통제를 했었는데 출입문을, 지금은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다리까지 왔다가 붕어마을까지 가실분이 있으면 수련원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규창 의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돌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말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 시설 잘 만들어 놓고 오히려 군에서 역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될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지역지일간지 중앙지등 신문스크랩자료를 진천군 홈페이지에 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김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스크랩은 신문에 난 기사도 일상적인 간단한 이런 사실에 비춘 기사가 아니고 보도하면서 취재해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이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여럿이 볼 수 있도록 뿌린다든가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보호에 위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스크랩하는 것에 돈 주는 것은 신문사쪽에 다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보상을 하고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진천군공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홈페이지 결제쪽에 전자결제창에다 해가지고 띄우는 있는 괜찮지만 일반 군민들이 보는 진천군홈페이지에다 띄우게 되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진천군홈페이지에 띄우려면 신문사들하고 이 부분의 보상과 협의가 되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와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불가한 것인데 계속추진 중으로 해놓으셔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추경에 진행을 하겠다 금년도 추경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스크랩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고 알려야 될 게 있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어디보면 지적재산권 때문에 무단으로 개재하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해서 제가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주민갈등요소 추진 중이라고 조치결과가 오찬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후에 추진상황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의제기한 것이 회장님이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계시고,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 이후에 회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 하고 문백면장님하고 저하고 오찬간담회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아마 주민들 일부 몇명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도 주민들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주민의견이 대체로 요약된 것이 있어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봉화마을 뒷산을 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0억 넘게 주고 샀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 그 쪽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위원쪽에서는 학교 왼쪽부분 면사무소쪽 부분에다 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회사는 회사대로 10억 넘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장시키기에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히 회사도 그런 일반 10억이 넘게 주고 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정하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반대대책위에서는 그것도 수용을 하는 것인가요? 일부 축소를 해서 짓는 것까지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아직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든 다수의견이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회사 쪽에서도 그 지역에서 몇 군데 4군데 정도 대안제시한 것도 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당초에 샀던 부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허용해주면 축소해서라도 일부 짓고 소재지 안쪽에도 양군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2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사이에는 더 이상 접촉되는 것도 없고 의견전달된 것도 없는 것이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문백면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을테니까 회사측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은 왔습니다.
회사측에는 전달이 됐는데 회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대대책위에서 계속적으로 위원한테도 요구도 들어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 투자정책과소관 신척산업단지 분양관계 추진상황은 그간 어떻게 되나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분양률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20% 정도 계약이 완료돼서 분양율은 20% 정도로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 서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금년에 5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홍보로서 주요 고속도로변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변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네이버라든지 인터넷홍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3월중에는 코트라 주관으로 도와 합동으로 일본에 2박3일가서 오사카에 가서 투자설명회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외투지역 10만평 지정을 건의한바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외국기업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시척산단은 외투지정 아직 안 된 것인가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정은 안됐는데요, 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투지역이 지정이 되려면 10만평이면 6만평을 MOU까지는 체결을 해야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외국기업유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들어가는 머리 정기호씨네 옛날 집 자리 벌써 짓는 것이죠?
공장을 짓는 것 같던데?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산업은 완공이 되었고 착공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하는 것 같더라고.
입지적 요건을 아직 산업단지 완료도 안됐는데 이렇게 공장이나 회사가 입주해서 완료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엊그제 지다가 보니까 뭘 하더라고요? 다 지은 것 같더라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 열심히 하셔서 차질 없이 정말로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군에서 떠안는다 했으면 금액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요, 첫 번째 식물식량작물 시범단지계약재배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부분인데 지금 조치결과가 다른 게 나와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와있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신동하 농업기술센타소장 신동하입니다.
지난 년도에 식량작물시범단지가 쌀재배단지 중에서 수출단지를 한 게 있습니다.
품종은 보람찬이라는 품종을 했고요. 수출국은 미국하고 호주인데 265톤을 생산해가지고 CJ하고 계약을 했어요. 일부 나가고 일부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부분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건인데 28페이지요.
우리도서관에 보유장서가 부족한 것이 군립도서관하고 광혜원하고 많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 보면 확충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각 기관 사회단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니면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향후에 홍보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서확충에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책만 무조건 기증받아서 이러는 것 보다는 분야별로 진천군립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책을 구입을 히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거는 방향설정 같은 거 안 해놓으셨어요?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우선은 주민들이나 다양한 학교 별로도 아니면 청소년 연령별로도 저희들이 추천목록을 현재 연중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고요.
각기관단체나 각급학교 그래서 유치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천목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참고를 해서 도서를 구입할 때 거기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선별해서 선택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런 면에서 도서기증을 받는 것 중에 옛날 우리고서 있잖아요, 진천군에 관한 고서같은 것도 홍보를 하셔서 기증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립도서관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놨잖아요.
책만 메꿔놓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센터장님께서도 진천군립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장서를 메꿔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 서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충방안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우리들영농조합 쌀가공사업 추진관련 업무보고(진천군수 제출)
○부의장 김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들영농조합 쌀가공사업 추진관련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군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우리쌀가공건립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기형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치고 군정에 누가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써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그간의 진행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시 한 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숙과 예기치 못한 변고로 여러 의원님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라옵기는 이번 사건이 모두의 슬기를 모아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당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는 우리군의 행재정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우리쌀가공 공장건립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의원이지만 창피스럽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역여론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론이고 해서 이번에 한두 가지 더 공개 아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쪽 좀 한번 보실래요?
2011년3월 17일날 우리쌀가공 공장건립사업 보조결정을 했어요.
그때 9억6천인데 건축이 3억1천, 분쇄기가 6억5천, 그래서 9억6천을 했는데 5월17일 제분기구입 계약대행의뢰를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서 진천군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계약대행의뢰금액이 얼마가 돼야 합니까? 우리사업계획이 1억5천인데.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계약대행 제분기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규창 의원 제분기 두 번째 칸.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때 계약대행한 금액은 6억4850만원으로
○이규창 의원 이렇게 몰라요.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진천군으로 7억5천2백만원을 공문보냈어요.
7억5천2백만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모르겠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공문을 받아서 7억5천을 가지고 경리계로 집행의뢰를 했어.
사업계획은 6억5천인데. 그래서 7억5천으로 하니까 거기에 84.5% 낙찰이 되어서 6억4천8백이 된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산회계에 회자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속이 많이 상해요. 서류 좀 보세요, 서류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7억5천2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6억5천에 맞추려고 한 숫자뿐이 안 되는 거예요. 2쪽을 보세요.
6월9일날 공장건축사업비 변경계약대행의뢰가 또 왔어요. 계약대행 사본도 안 붙였고, 경리계에 공문 보낸 것도 서류에 안 붙였어. 그런데 여기 건축물이 얼마인줄 아세요?
당초계획이 3억1천이에요.
6월19일날 사업비변경결정을 해서 넓힌 것 같은데 7월15일날 계약을 했는데 건축비가 5억770만원이에요.
당초계획은 3억1천이었는데, 이제 건축사업비변경을 6월19일날 해서 통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6월9일날 건축사업비 변경계약대행 의뢰때 한6억이나 7억 온 것 같아.
서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정을 했어요.
자부담은 받아놓지도 않고 경리관이 덜렁 계약을 하고 우선 이거만 지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쌀 가공공장건립사업은 문백면 괴산리 331-6번지에 거기에 기 우리들영농조합법인해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쌀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쌀농사가 많이 되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쌀소비 확대가 아주 필요할 때에요. 농림수산부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얻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을 대량소비해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4억8천 받고 도비를 9천6백 군비 9천6백, 그래서 보조금 6억7천2백, 자부담 2억8천8백8십, 그래서 9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기로 2011년도예산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러고 나서 2차에 걸쳐서 보조금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액을 늘려서 13억6,581만5,410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거예요. 여기 보고서 보조결정액이라고 해서 3쪽에 제일위에 보조금결정 내용해서 변경을 했는데 보조결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보조결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서 계획대행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쇄기구입에 6억4,850만원, 건축에 6억4,950만원, 전기소방통신부문에 6,781만원5,410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업체하고 도부업체하고 우리들영농조합법인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군 경리관 하고 했어요. 사업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군에서 자부담분 우리들영농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자부담금을 6억9,381만5,410원을 우리군에서 현금을 확보해놓고 공사를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놓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보조사업자는 잘못됐고 그런데 공사는 준공이 되고 기계는 사오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사 잘 되어 있어요.
분쇄기도 잘되어 있어요. 잘 설치해놨어요.
분쇄기 시험 가동한 것도 가서 쌀가루도 만져봤어요. 아주 곱게 잘 나와있어요.
기계도 잘못산 것 아닌 것 같고 건물도 잘 지어 있고. 그런데 사업이 완료 됐잖아요?
사업비를 줘야지. 사업비를 어떻게 줄겁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을 못하니까 사업비를 못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지은 사람하고 기계들여온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래서 건축사업은 벌써 패소해서 이자더하기 해서 7억1,069만5,890원 물어줬지요.
또 통신전기소방시설 설치비 6천781만5,410원 지급 했잖아요.
보조금은 2억1,805만원뿐이 지급할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5억6,046만1,300원을 예비비에서 물어준 거예요. 다행히도 분쇄기는 법원에서 6억4천850만원으로 계약은 했지만 사실 비싸다 해서 조정을 해서 3억8천으로 조정이 되어서 보조금에서 다 지출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죠.
군에서 대납한 5억6천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우리군에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누가 됐든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소권 건축물 이전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군에서 건축물이 준공이 됐었고 군에서 보조금도 줬고 예비비에서 건축비도 줬으니까 우리군소유로 만들어서 사건이 종료되면 이사업을 우리군에서 인수할 사람에게 팔아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가압류를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2013년1월 25일날 청주지방법원 1차 판결에서 패소를 한 것 아니에요.
패소내용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천군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보조금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간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진천군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물어준 것은 진천군돈이 될 수 있어도 보조 물어준 것은 진천군 게 될 수 없다는 거지죠.
건물소유도 우리들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군에서 돈 꿔준 것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재판이 끝나봐야지 우리가 패소를 하면 구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건물을 이용할 수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업무담당공무원이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주겠다 양도양소계약서를 서명을 한 사건이고, 이게 돈이 못 갚으니까 그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뿐이 없잖아요.
사채업자가 건축물을 강제등기를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판결문에 보니까 경매에 붙이려면 강제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5억8,100만원만 채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잖아요.
그런데 사채업자는 내가 준돈이 6억7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5억8천1백만원에 70%는 약정서를 써준 사람이 물어야 되고 30%는 돈을 준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담당했던 공무원이 4억6백70만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진천군에도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5억8,100만원에 50%에 해당하는 돈은 군에서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담당공무원이 4억670만원을 다 못 갚으면 군에서 2억9,500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군이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책임이라는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무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라도 내야 된다는 돈이래요, 2억9,500만원이.
그대신이 그걸 우리가 구상하고 물어주고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군에서는 항송여부를 검토하면서 약정서 써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지 않느냐 담당공무원한테 받아야지 군에서 받느냐고 변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는 거죠? 그런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규창 의원 지금 우리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언론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 걱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양도양소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해 줄 때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군민들의 사실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수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사건의 진상임은 진상이다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 이 사건을 보면서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5가지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공사대금으로 예비비에서 지급된 5억6천46만1300원 이거 구상권발동해야 됩니다.
구상권발동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항소된 항소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라도 충분히 그거는 검토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소도 소송인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부분도 걱정한다고 하면 그럴 것 같고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관련법도 있고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소유권이전 끝난뒤에 따져볼 일이다 그런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이규창 의원 그거는 항소하신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항소하셨으니까 제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소유권이전 소송에도 승소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약정금청구소송 50%에 해당하는 2억9,500만원, 우리가 또 아직 항소는 안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항소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항소를 안 하고 확정되면 어차피 2억9,500도 저희가 물어야 되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분명히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소에서 좋은 결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한다면 이것도 담당공무원에게 구상을 하여서 된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건축물소유권을 저희가 이전해오지 못하면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가 지금 법원에서 5억8천1백만원이 다시 채권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얘기 듣기는 사채업자는 나는 6억7천을 준 것이다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압류한 것을 풀어줘야지 이전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채권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압류를, 그러면 이전을 못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총체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천군이 망신을 당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위상이 실추가 됐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재산상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211회 임시회에서 많은 질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의회에서는 한푼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건이후로 철저하게 하고, 또 보조사업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소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의 제3자이의 소송과 관련해서 사채업자가 건물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제3자이의 소송이 승소가 된다고 하는 거기 압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진천군의 소유권을 갖고있다라는 저희들은 그런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나중에 추후 제3자이의 소송을 승소를 한다고 하면 추후 압류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잘 해결해야지 군민들한테 그나마 사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이규창 의원 예.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보조금 결정할 때 최종결재권자가 군수님 전결사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보조 결정이요?
○김상봉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보조결정은 군수님까지
○김상봉 의원 최종 결재자가 군수님이시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김상봉 의원 보조 조건을 다는데 자부담은 언제 까지 군에다 예치하라고 그런 조건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해보면서 보면 지금은 이 사건이후로는 시스템자체를 바꿔서 보조금을 우선 받아들여서 보조금으로 그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먼저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에 이사업을 할 때만 해도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단계에서, 정산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 하게 되는데 정산할 때 까지만 자부담을 받아서 입금시켜가지고 정산만 하면 된다라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것을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달랐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정산할때까지만 정산할 때에 자부담금을 갖다 넣어서 보조금하고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자부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원칙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자부담을 보조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있지만 자부담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보조금관련해서는,
○김상봉 의원 회계부서 과장님 누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보조사업일 경우에 자부담금은 지금 확보관계는 어디 기안 나와 있는 것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총사업비 갖고 입찰을 하던 계약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죠. 꼭 확보하라는 것은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도 그렇게 알고계신가요?
○부군수 남용우 보조조건에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법이라 보조규정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알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데 법률연찬좀 한번 잘 좀 해보시고요. 보조금 보조결정할 때 분쇄기하고 건축부분을 보조금이 붙었단 말이죠? 전기, 통신, 소방부분은 자부담으로만 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원래 주된 사업이 여기에서 주된 내용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는 안하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봤을 때 사실 이것도 비율대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어차피 자부담할거라면 보조금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다할 수 있다면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만 건축부분이나 기계부분에서도 일단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다 지원금을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분쇄기가 조정법원조정액으로 따져보니까 7천4백만원 돈이 남아있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당초에 분쇄기에 대한 보조금은 4억5천3백만원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 중에서 분쇄기에다 4억5천4백만원정도 되는데 4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법원조정과정에서 3억8천만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7천4백정도가 남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전기, 통신, 소방 부분까지 국도비를 붙였으면 남은 돈 가지고 이 돈은 군에서 배상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배상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좋으신 말씀이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금 두가지 부분에 지원금이 들어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까지 도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서까지 계획서가 그 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조금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하다보니까 도나 중앙에다 이것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추진한다 그렇게 도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7천4백만원 중에서 이것을 다시 국비, 도비, 군비 비율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비율대로 나누어서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말씀해주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김상봉 의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도비 반납하라고 혹시 결과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대책해 나가야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 건축, 기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반납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정한행위로해서 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든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만의 하나라도 그렇게 잘못을 또 군에다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관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 농정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사업은 사업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소송결과에 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어쨌든 변호사비도 보조금으로 집행했잖아요? 왜 변호사비는 여기에 안 나타났을까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자담 예비비로 지급한 것 말씀이시죠?
○김상봉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것은 사업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건과 관련 되는 사항이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기계비용이나 건축비용이나 그런 것들과는 별개라고 판단이 되어서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같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분기에 대해서 판결이 종결된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종결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변호사비는 얼마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저희가 여기에서 지급한 것은 기획실 쪽에서 한거라서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변호사 선임 제분기, 건축 두가지만 변호사 샀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제3자이의 소송도 같이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세분의 변호사비가?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이사건과 된 변호사비용을 직접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에 서 있는 사무관리비 이 비용으로 집행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품대금청구 제분기 여기에 7백이 들어 갔고, 공사대금 청구에 7백이 들어갔습니다.
약정금 청구 사채부분에 385만원 제3자이의 소송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무료로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은 소송은 4건이지만 수입료는 3건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항소한 것이 건축부문 항소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건축부분은 이 부분은 끝이 났고요.
○김상봉 의원 소유권이전?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제3자이의 소송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제3자이의 소송, 그러니까 약정금 사채부분에 따른 그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이전등기를 한 부분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 약정금 사채부분에 대한 두건만 남아있고 기계부분하고 건축부분은 소송이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김상봉 의원 변호사선임비가 나가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일심에서는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심항고를 했을 경우에 이부분에 변호사비용이 들어 가게 되죠.
○김상봉 의원 그것은 어떻게 예비비로 나가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금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일단 활용해 보고 이 부분이 안되면 1회 추경에 예비비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3의 소유권이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진천군 소유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 받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것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나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적 그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심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항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항소를 했는데 승소할 승산은 별로 없는 걸로 아까도 이규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승소확률이 없거든요.
변호사 선임할 때 혹시 몇 분들을 혹시 얘기가 됐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청주에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여러 분을 만나뵀습니다.
상담도 해보고해서 그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일단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대다수변호사들이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거야 변호사들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항소를 한 내용도 되고 그런데 자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별도로 소송항소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사채부분에 판결문을 검토를 해보면 김주용도 책임이 크지만 진천군도 피고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들이라고 했어요.
피고들이라면 복수잖아요, 진천군과 김주영이에요.
진천군은 7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한거거든요.
이거를 김주영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판결문과는 무리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은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이규창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제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억8천정도 건너간 돈을 법원에서는 그렇게 대상금액을 본 것이고요.
그 금액에 70%는 피고들이 져라하고 원고의 책임도 일부에 있기 때문에 원고가 30%는 책임을 져라 해서 70%에 대한 돈에 사업 9백만원을 김주용이 피고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진천군은 김주용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진천군도 5억8천만원에 대한 50% 2억9천만원 이 부분의 것은 연대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주용피고가 4억9백만원을 다 변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했을 때는 김주용이를 고용한 기관인 진천군도 2억9천만원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렇게 판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구상권얘기가 주민들에서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법원판사판결에 피고는 진천군까지 포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천군에서는 이걸 물어야지 왜 김주용이한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항소중이라서 최종적으로 변호사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진천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있는 것은 소속공무원이 어떤 과실이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도출이 되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부분은 국가가 1차적으로 고용기관이 자치단체나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러고 나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귀책사유를 물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항소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변호사비는 어떻게 이거 군비로 이걸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구상권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최종적인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회계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내려올 것이고 이때에는 아마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여부는 그때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게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소환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 김주용씨하고 업무담당자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은 다녀오셨나요? 질문드려볼게요.
○군수 유영훈 지금 뭘 물으시는 거예요?
○김상봉 의원 검찰청에서 혹시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군수 유영훈 검찰조사받고 그러는 것을 의원님이 왜 물으십니까?
○김상봉 의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 유영훈 안 갔다왔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결례죠.
○김상봉 의원 군수님 마이크 켜신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이 문제를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군수의 의혹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번 회의 때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군민들한테 송구한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 유감을 확실하게 표시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사채문제와 관련된 것도 입장표명을 제가 명확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마무리과정은 일단은 이런 소송들도 의혹행위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관련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예시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은 소상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은 사건이 종료되면서 군재정의 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사건이 잘 종료가 돼서 최소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형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부의장 김기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금원에 관한 내용은 민사에서 하시는 거죠? 돈에 관한 내용은.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형사부분은 수사관계고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사는 무슨 일에 대한 것을 수사하고 있나요? 죄명이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한 이후에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죄명을 갖고 수사를 하는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것이 배임수재죄 아니에요?
먼저 언론보도에 그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담당과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저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밖에는 더 이상은
○봉수근 의원 감사원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배임수재죄로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보도가 된 내용인데 배임수재죄는 무엇이래요?
찾아보셨어요? 우리기획실장님이 아시나?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봉수근 의원 배임수재죄.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배임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정처분을 도와줬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우리가 이게 돈에 관한 내용은 민사에서 다뤄졌으면 물품대금은 3억8천으로 끝났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기계부분에 대한
○봉수근 의원 보조금에서 조정결과에 의해서 3억8천 내줘서 끝난 것이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공사대금관계도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무를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겠다하는 내용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는 내용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이게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이게 민사로 어지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우리가 거기 가압류해놨잖아요. 가압류해놨는데 순위는 몇 순위에요? 차순위인가?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렇죠.
당초에 가압류했던 사채업자가 가압류를 강제등기를 해가지고 가압류를 했고요.
○봉수근 의원 선순위가 거기일 테고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에 건물 우리가 신축한 것 말고 기존의 건물도 경매 중에 있는데 기존의 재산에 저당설정을 해서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경매되는 것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원래는 기존의 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순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공사대금에서 7억1천인가 얼마 나갔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봉수근 의원 나갔으면 그 사람들도 재판에 의해서 돈 받은 것이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공사업자죠, 공사업자한테 지급을 한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돈받았는데 해제는 안 한 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공사업자는 저희하고 계약대행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사대금만 받았으니까 그건 뭐 그냥 자기는 끝난 것이고요.
○봉수근 의원 채권을 그 사람도 가압류했잖아요? 그 사람은 안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 사람은 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자체가 진천군이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다가 공사대금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해서 자기가 승소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우리군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나갔던 보조금에서 나갔던 어떻게 해서 보조금엔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갈 것이 간 것이고 예비비에서 나간 물어준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채권확보가 우선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계약관계 아까 우리회계과장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 확보된 뒤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계약을 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 왜 이러냐면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서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의 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재판걸리고 이게 수사 중이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랬는데 오늘 또 의회에서 이 부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자부담을 받고서 계약을 할 것이지 안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자부담관계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 부분 누가 좀 답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님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이거 자부담 확보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비로소 오늘만 얘기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는 기회있을 때 자부담 왜 안 받았느냐하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자부담을 다 받고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큰 과오거든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자부담부분 확보안한 뒤에라도 계속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빨리 찾아보셔서 저한테도 근거를 또 한 번 더 내주시고 이게 서로 공부하는 기회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돈을 저 부분을 어떻게 하여서 될 것이냐 구상권청구를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약정금까지 지급을 하면 돈액수가 꽤 큰데 이 부분을 우리군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들 일한데 그냥 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로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부분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입장이 섰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도자료라도 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 우리군에서 어떤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올 부분은 찾아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구상권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도 꼭 찔러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추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쪽 수사결과에 의해서 할 거라고만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군민들이 세금 그냥 공무원들 일한데 착오로 인해서 돈대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부담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사업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해서 자치단체가 계약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미처 이런 대비를 못했던 부분에 서 발생됐던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자부담금이라든가 계약은 우리군에서 해서 이거를 입찰식으로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군이 되지는 않도록 제도를 좀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당시 처음으로 제도가 바뀔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는데 차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를 바꿔서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됐고요.
지금 군비손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크게 봐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건물,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올 때 회계변상에 대한 책임이 부분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조치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약정금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회계쪽은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중과실로 되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봐가지고 구상권 청구 이런 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던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을 더 검토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차를 통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제3자이의 소송관계는 계속 하실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제3자이의 소송은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서 건물에 대한 우리가 권한을 찾아다가 이 부분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할 때 지금까지 발생되는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과 자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1차에서는 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변호인 이런 부분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판결문에 보면 이게 소유권이전 확보대상은 아니고 채권확보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소유권이전대상은 아니다라고 똑 떨어지게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변호사들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는 많고 돈벌이는 해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소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고연실히 변호사비용 내비려 잘못된 부분 내비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제기할 변호사선임을 하더라도 그냥 수입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공보수제도가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할 때는 선임수수료라고 해서 선임비가 있고 조건에는 승소를 했을 때 성공사례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해서 변호사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변호사가 많아서 우선 선임비용 안 받고도 성공보수료로 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면 윤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봉수근 의원 공무원들이 남 얘기를 잘 들으시고 또 내 마음이 그 사람마음이지 하는 의지로 얘기를 듣고 그러거든요.
이게 변호사 선임관계 제3자 이의소송관계 정말 정확한 판단해서 시작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돈만 날리시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사업부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관련하고 운영하는 측에서 측면지원하고 같이 검토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해당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공직자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또한 의원님들도 이일로 인해서 나가면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진천군정의 신뢰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예요.
우리군정을 군민들이 얼마나 믿어주는지 자체는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분들은 시선이 따가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회는 사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이 되지만 우선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일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충분히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정의 모든 책임은 또 결재권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고, 또 하나는 군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본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이거를 사과할 용의는 없냐 하는데 어느 군수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일이 전개됐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심이고 군수가 하는 얘기는 가식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원님 이상으로 저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군정이 보다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군정이 세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당연히 또 선출직인 군수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의 안타깝고 그런 마음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아마 이것도 사업자체 수사결과 또 재판결과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왔고 어느 날 소송에서 우리진천군이 졌대 이런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대 예비비로 진거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하는 것은 바로 퍼져나가거든요.
군수님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감사원에서 뉴스를 보면 감사원에서 배임혐의로 고발조치를 검찰에다 했다 하면 우리군민들은 거기에 다시 뻥튀기를 해가지고 더 큰 저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원들은 군민들이 뽑아줬을 때 군행정에 대해서 감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하나 하는 것도 군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담당과장님한테 많은 질문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가만히 보면 김주용이라는 사람한테만 모든 게 책임을 미는 것 같은 느낌도 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기서 질문을 드렸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을 때 관례상 이렇게 해왔다 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법률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2009년 11월 22일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계약이행에 드는 직접 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이거를 모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신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고 했었을 때는 정말 몰랐다하는 것을 진정으로 밝혀주셔야지 책임회피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계약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구 의원 그럼 회계정보과장님 이런 보조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지금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금년도에는 없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그것은 지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 쪽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농업지원과장님이나 회계정보과장님이나 그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 선정부터 전부다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들영농조합 사장도 어떻게 보면 이 군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건으로 이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죽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에서 죽였다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사업도 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한테 줘놓으니까 우리도 힘들고 그 사장은 목숨도 잃고 이 여파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군민들께서는 여기도 보면 예비비 5억6천46만1천3백원이라는 우리 예비비 집행한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군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지만 그분들도 내돈이 나간 것처럼 맘이 상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또 여기 앉아계신분들 다 또, 우리들 영농조합을 운영했던 그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제서부터라도 그 사업을 충실히 하실 사람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지을 것이냐 책임의 소재는 누가 더 많은 것이냐 또 그렇게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수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내려오고 아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봐서 시달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군수님도 여기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이 의혹 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공직자들 많이 느끼고 배우고 또 이 문제를 다시 금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야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표명을 했고, 또 조사의뢰 관련 된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피력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이 다시금 군민들이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을 썼다가 없애고 그랬습니다. 5분 자유 발언한 것이 저 혼자의 책임만 회피하는 되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준비했다가도 없애고 없애고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서로가 반성하면서 이제서 부터라도 우리 군정에 다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우리 주특산물이 되면 쌀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해보고자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온 군민들한테 큰 문제점으로 제기될 만큼 불거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은 일어난 것이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따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건이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입장인 것이 가장 최소화해서 원만히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된 혈세낭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나 군민이 합심해서 이 일이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또 당사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안 좋은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모두가 어떤 책임성을 다 느끼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모든 공직자들이 자성하고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18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남용우
- 기획감사실장
- 박승열
- 주민복지과장
- 박충서
- 투자정책과장
- 정지권
- 행 정 과 장
- 신태수
- 세 정 과 장
- 이종본
- 회계정보과장
- 조장상
- 경 제 과 장
- 이승철
- 환경위생과장
- 장명순
- 농업지원과장
- 김태수
- 문화체육과장
- 신동석
- 건설재난안전과장
- 유영찬
- 지역개발건축과장
- 임현종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종하
- 평생학습센터장
- 남기옥
- 사무과장
- 임건수
- 의사팀장
- 이관우
- 의정기록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