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월 21일(월) 10시10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구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가. 기획감사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김기형 의원 >
- 1.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형 의원 발의)
-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구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가. 기획감사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월 1일자 및 17일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군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로 인사 이동 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신태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인사)
이종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인사)
조장상 회계정보과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인사)
신동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 김상봉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등 일반안건과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당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2년 12월 28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 1월 9일 의안제출된 2012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1월 15일 제출된 진천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10건이 의안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기결정의 건등 일반안건과 조례안등 9건을 심의하시고, 1월 28일까지 2013년도 실과소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형 의원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기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리는 첫임시회에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다 더 진일보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한 계층분화를 겪고 있습니다.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양산이 그 대표적 예라 할것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여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98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심각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해소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정부는 소득양극화 시정과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된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은,
기간제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라면 2년이상 종사자를 파악하고, 개인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종료시점 또는 이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2012년 7월15일과 2013년 1월 15일에 반기별 전환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지침에 의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92명이 2012년 5월 15일에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불소도포케일링사업의 종사자는 추진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대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에도 증진사업비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총액인건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4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2012년 상반기 전환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평균 기간제 노동자의 11%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였고, 보건복지부 무기직으로 전환대상 포함안내 공문에 따라 2013년 1월 18일 현재 서울 2개구, 인천 2개구, 경기 1개시, 강원 2개군, 울산 2개구, 광주 5개구, 전남 2개 시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천군은 2012년 상반기에 단 1명만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46명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의 무기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제기하였는 바,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였고 지난해 말 군비로 운영되는 기간제에 한해 12명의 무기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의 대부분이 전환대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모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확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 고용개선 추진계획도 함께 세워내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을 있는 차별시정을 이루어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해 가는데 공공부문이 책임져야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내어군민 모두 가 행복한 지역사회건설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던가 도내에서 전환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환사업을 미루는 것은 그동안 고용불안속에서 갖은 차별을 감내해온 비정규직의 설움을 생각할때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지침의 해석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인해석과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 문화를 만드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7만 군민 모두 가 새해 가졌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염정환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사일정 제1항,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1월21일부터 1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기형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형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2010년1월1일 행정안전구령 제125의 의하여 제45조 중 장애 비하표현이 변경되어 상위법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2항의 장애비하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약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이 것이며 주요내용은 규칙 제79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제4호를 3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7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없고 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1월4일부터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1월15일 김기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1월21일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1월1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위근거법령에 의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조항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제79조 제1항제3호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 비하표현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 바 본일부개정 규칙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1월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1월21일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의 업무범위에 대해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의 범위를 넘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관리에 있어 민간위탁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는 바 위탁에 대한 업무의 성격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단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사용료 반환 및 제11조의 사용료감면규정은 기존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사항 추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제4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여성회관을 위탁할 경우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에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고치셨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여성단체 관련 아니고 그냥 남자단체나 이런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혀는 놨지만 말 그대로 위탁은 여성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경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것이 자칫 현재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단체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료반환의 건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지금 개정안 3항있지요. 사용자가 사용시설을 취소하는 경우 거기에 나번있습니다. 여기 사용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에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재한 후에 반환한다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며칠씩 하루사용이 아니라 며칠 사용할 경우 사용한 날하고 그 이후는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에 반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김윤희 의원 그렇다면 그 위에 가번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비용에는 전액을 반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번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반환이 안 되지만 사용료 사용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100분의 50인데요 그러니까
○김윤희 의원 앞에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앞쪽에 1쪽에는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에 반환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5쪽에는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에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례의 입법예고한데 보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100분의 10이 맞습니다.
앞에 것은 틀리고 개정안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100분의 10부분도 그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한다는 말씀인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렇죠.
○김윤희 의원 그런데 가번의 경우는 전일전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일 사용한 날은 이제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전날 취소가 되는 것하고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거는 미리 며칠씩을 예약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예약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100분의 10은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한사람이 3일을 예약을 해놓고 하루만 사용했을 경우에 그다음 사람들이 그 나머지일수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게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또 전일 취소하는 경우는 또 전액반환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음 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11쪽에 사용료 감면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부분에서 새로 개정한 안을 보면 4,5,6,7,8 여기까지는 개인이 해당이 되고 1,2,3,9는 단체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큰 효과성은 떨어지는데 기존현행보다 개정안을 조금더 폭넓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4항, 5항, 6항 7항, 8할 9항 이 부분이 사용료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료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김윤희 의원 이부분이 감면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가 한부모지원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조금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여성회관사용료하면 기본시설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도 사용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1조 사용료 감면에서 개정안으로는 면제로 나오거든요. 11조 9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거든요. 개정 전에는 현행은 공공 또는 공익목적달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란에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지금 현재 안이 사용료 11조가 1항하고 2항만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항까지 항목을 넓혔는데 그 9항에 보더라도 먼저 같이있던 사항이라 군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계속 갖춰놔야 하기 때문에 조항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현행은 공공 및 공익목적달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봉수근 의원 개정란에는 그내용이 아니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거든요. 공공또는 공익목적이 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에는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봉수근 의원 규칙에서 정하게 되나요? 9항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은 공공 및 공익목적으로 보시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봉수근 의원 주요내용이 네 번째 사항에 보면 사용료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첫장에 있는데 9항으로 하면 현재보다 더 명확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내용은 인정이 됩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시죠? 그러면 수정해서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봉수근 의원 수정관계?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제10조 3호 나항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수정발의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김윤희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 동의는 성립하여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밖의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공익 및 공익목적을 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의장 염정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문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1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21일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역정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는 상위법 근거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2009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진천군 지역정보화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및 안제4조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안 제6조의 정보화위원회, 안제8조의 정보화책임관, 제9조의 분야별정보화추진, 제12조의 민원사항등의 전자적인처리, 제15조의 정보화교육, 제19조 정보보호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상위법령의 변경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이며, 안제14조, 제15조는 소속공무원들의 전자우편계정이 일괄적으로 공직자통합메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우편아이디보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 제2항의 시스템안전대책에 대한 정보의 주기적 복사는 변동자료에 대한 복사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구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구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21일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재산권과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 측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관리하여 산사태의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적되어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24건중 14건은 완결조치하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진천군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28일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청취는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한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과 소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60간지의 30번째 해인 계사년 흑사의 해를 맞이하여 뱀이 상징하고 있는 풍요와 재물 불사와 재생 치료와 의술의 의미처럼 2013년도에는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천군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생거진천 브랜드 스토리구축 전략이 있어요.
1대 전략 6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브랜드스토리 용역줘서 납품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한번 했죠. 포럼 그때도 좋은 브랜드가 스토리감이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용역 준 결과하고 토론회 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화 되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우리군에 홍보전략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상반기내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정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스토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용역 준 부분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스토리 전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군민들에게 다 같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 구전되고 또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서 같이 생활화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이규창 의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할 거냐 그거죠. 얘기가 나와야지 얘기를 만들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먼저 번에 용역 중에 일부가 나와 있고 또 일반 우리 광광지에 대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와 있는
○이규창 의원 보충은 그냥은 안 될 거거든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작가를 섭외해서 브랜드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그래서 스토리를 지금 군민공감을 얻어 가지고 책자에 싣는다든지 해설사를 통해서 라든지 한목소리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군에서. 그런데 지금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이렇게 안만 있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가 선정을 해서 우리지역에 밝은 작가 짧으면서도 감명 깊게 쓰는 작가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먼저 번에 한 것은 사실 기초작업만 한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세부화된 이런 스토리텔링화된 부분이 약합니다.
○이규창 의원 더 만들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규창 의원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만들은 뒤에 군민들 공감얻는 일이 필요하죠. 조금 우리가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얘기를 만들으면. 그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구요. 또 한가지 11쪽 자체 평가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체평가를 하면 우리군정이 잘못되고 있고 뭘 더 분발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 나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일부는 나오는데 이것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군정부서에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된 점 못된 점 차려 내고 또 부서별 업무를 한 순위도 결정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창 의원 자체평가가 규칙에 보면 15조에 보면 평가가 잘못되어서 시청해야 되는 것은 군수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했다 소리는 한 번도 못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결과 중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나온 것 그것만은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체평가도 자체평가를 각과에서 사업을 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웬만히 추진되어지는 것만 사업을 낸다고 그것을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평가할 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요. 진천군사업을 5백개면 5백개 천개면 천개 다 망라를 해놓고 이중에서 의원들이 이거이거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뒤에 과로 나눠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잖아도 평가항목 선정하는 것이 이 자체평가하고 부서별 순위도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과보상금 이 부분도 지급하는데 자료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예민하고 반응들이 보여서 이 부분의 사업을 선정할 때는 평가기관 중심이 돼서 평가직원들 각 실과의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사업선정도 옛날에는 부서에서 내주는 것 위주로만 했는데 선정심사기관하고 이것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회를 해서 하긴 뭐 어려우면 각 과 팀장님들 위주로 한다든지 좌석위주로 한다든지해서 한 20~30명해서 사업선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7급6급 위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 할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약대행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자세히 안 봤더니 회계정보과로 분류를 했어.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대행현황을 제가 저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를 못해봤어요 그래서 계약대행이 회계정보과에서는 그냥 집행만 해줬지 어서 무슨 사업인지를 의미를 모르고 했어. 그래서 그런 사건도 나고 했는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대행한데가 보면 2010년도 11년도에는 새마을 회관도 계약대행으로 해서 공사를 했고 또 지금도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증축하고 신축하고 그러는 데는 전부 게약대행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규창 위원 계약대행 보조사업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게 회계정보과에서 나와야지 어디서 나와요.
○이규창 의원 아니 과에서 나와야 되요.
그래서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과에서 좀 받아서 취합해서 보내주세요. 빠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과업무 보고받을 때 얘기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각과가 다 따로 따로 있어. 그런데 분류를 회계정보과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에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왔어요.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도 사실은 사업비가 5천이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2천5백 우리군비 2천5백 자부담 2천5백 이렇게 되면 군비 2천5백 자부담2천5백하면 5천이면 그게 2천5백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했잖아. 그러니까 과에서 알아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아요. 한번 각과로 공문을 내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몇 년도 몇 년도 것을 할까요?
○이규창 의원 10년도부터 해 주시죠. 작년도 것까지 해서 양식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대행계약하는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예산팀장 임보열 11년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규창 의원 11년도부터 해 주세요.
양식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거든요. 양식은 그 양식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값이 90%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규칙심의회 가결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12년도.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가결비율은 한9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제고 그거는 어느 정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민사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인데 지금 현재는 12건 중에 1건만 패소를 했고 이거 장기간에 걸쳐서 7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90%이상 이것도 승소율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패소 완전승소가 아닙니다.
○봉수근 의원 목표값이 이게 건수나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90%, 50% 그냥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추진관계 2013년도 목표는 얼마였지요?
이게 2,470억인가 그렇던데 이게 3,347억이면 금액대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 나오는 우리 순수자체자원을 뺀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또 순수국가사업비 이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수근 의원 전년대비 천억정도 얼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걸 따지는 기준을
○봉수근 의원 이 부분도 정확한 수치 가지고 나오신게 없으면 검토를 단단히 해보세요. 이게 작년보다 근 천억이 더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전년도에는 담당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산출한 근거가 틀려서 그런데 그전에는 교부세를 안 넣었었고 여기에는 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예산중에서 순수한 자체재원 이것만 빼고 교부세 보조금 순수국가사업 이런 부분이 자체자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거 한번 세부내역을 빼서 자료를 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다음에 23페이지 거기 중간에 내용 보면 중국 용정시 서전서숙 재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잘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거는 보재 이상설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재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용정에는 이상설선생님이 운영하셨던 교육기관입니다, 서전서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다른 분들의 우리국가에서 이런 숭모사업을 하는 다른 열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이상설선생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가 지역에서라든가 숭모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현장을 한번 둘러서 최종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지금 사업내역 속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을 뽑아서 이것을 최종계획에 넣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게 우리군민들이 모두 그냥 보면 알 수 있고 이렇게 용어에 정의를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용어는 서전서숙은 그 당시에 쓰던 용어고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하던 그런 기관입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3쪽 보재 이상설선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래도 숭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재광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서전서숙를 그러면 그게 이렇게 축소해서 지을 예정이에요? 터가 다 광장 있고 서전서숙 지을만큼 그렇게 되나요 거기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현장을 저도 안가봐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현장 사전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되고 여기 광장이 이상설선생님비만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 4월이 우리시인 누구죠?
○김윤희 의원 윤동주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윤동주선생님 그 분들의 동상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정비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고 해서 현장을 한번 먼저 사전답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우리가 역사성 있는 부분를 얼마큼 여기서 더 중국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춰나갈 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김윤희 의원 그러면 이 서전선숙을 용정시에다가 재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러니까 재건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그러고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건물이 있는지 보수할 것인지 이런 것은 보고서 결정을
○김윤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정에 서전선숙 지금 교육기관 학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진천 여기에 우리 용정도 용정이지만 용정에는 윤동주 기념관 하고 우리 보재 기념관하고 이렇게 통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장 조성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여기 현재 여기 지금 생가터 있지요. 거기정비도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실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보재광장은 여기 생가터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서전선숙은 용정에 실험소학교 이게 있다고 해요.
○김윤희 의원 그게 지금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아놔서 일반인들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저는 용정도 용정이지만 우리 생가터 주변을 조금 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실제 우리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치 이 부분을 다듬는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보재 선생님 업적은 정통령까지 한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령이면 그때 당시에 아직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때 대통령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학생들 자신들도 여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실은 제가 이거 숭모사업을 한다할 때 여기에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학생들의 교육의 터전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숭모사업 보면 실제 여기 우리지역 생가터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지역 학생 내지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기껏 보재광장 하나만 지금 생거터에 예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좋으신 지적도 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역사성을 가진 부분은 그 역사성 광장에 대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나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이런 사항들을 보기 위한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 지금 이상설 선생 사당 주변에다가 전부 옮겨서 서전서숙도 만들고
○김윤희 의원 옮기는 것은 아닌데 우리지역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래서 지금 사당도 있고 생가터도 해놓고 여기다 보완해서 광장도 더 넓히고 그러는 것인데 물론 거기다가 어떤 기록 홍보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서전서숙이라든가 이런 역사성이 있는 자료들을 갖다 비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다 더 다른 것을 직접 하기는 그렇고 이 역사적인 현장들의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학교에 다른 것으로 아마 쓰고 있는 것같은데 그 당시에 거기도 비같은 것은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전서숙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교문처럼 달아놨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사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찾아서 이런 보완해가지고 그 당시에 역사적 활동 이런 것들을 더 보완발전해서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염정환 정전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4쪽에 진천군 어제와 오늘 화보집 제작과 관련해서 인데요. 그것이 연도별 사진자료집 있잖아요.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 60, 70년대 80년대 것까지 중요한 사진자료를 지금 디비도 구축하고 아마 화보집으로 하실 예정이신가본데 그 지역 안 나온 부분있잖아요. 사진은 옛날 사업하던 사진은 있는데 지명이 안 나오는 부분 그거는 어떻게 지명을 찾을 예정이세요 그게 중요한 자료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어떻게 꼭 찾는 거는
○김윤희 의원 가급적 많이 찾으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가급적이면 지명을 찾아서 올리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 중에 저게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들어가면 읍면직원들이나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그것을 채널을 연결해 놓으면 어느 정도 우리관내사진들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윤희 의원 그 부분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지역을 표기하는 부분을 신경써서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좋은 자료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거진천 브랜드스토리 구축전략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사업과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선발굴 선정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하실 때 지금 용역도 주시고 이쪽 나와있는 것도 있고 한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브랜드스토링 경진대회 정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그것을 잘 구사하고 구성을 잘 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해보면서 선정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하면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올해는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느 해보다도 일에 대한 욕심이 실장님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재정운영인데 작년12월27일날 조례개정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진보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13쪽에 보면 크게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큰 저기가 없는데 조례에 보면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세우신게 있으신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내부적으로 계획 주민참여 예산재운영 관련해가지고 내부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구요. 월별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래서 계획보다도 먼저 앞서서 실행한 이런 자치단체에 대한 성공사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강해서 먼저는 서울에 강동구도 다녀왔고 또 의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해 주셨던 벤치마킹 권해주셨던 남동구청에 대해서도 다녀왔습니다.
남동구청은 보니까 세분화는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직적인 이런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별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둬가지고 동마다 19개동에다 그걸 뒀고 또 여기다 시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그 위에 단계로는 주민참여 민관협의회라는 조직을 둬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내준 안을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집행기관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단계조직도 넣고 이런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회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단위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구성에서 여기에는 연구회나 이런 것이 되고 연구회 여기 분들은 어떤 상당히 자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회의할 때 수당정도 밖에 안주시는데 나머지 밥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결해가면서 또 그 동의 주민참여지역회의이게 운영하는데 거기 자문역할까지 맡아서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는 이런 것도 사례로 들은바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취지를 보면 이게 지역주민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예산 짜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인데 여기도 2년간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3건씩 사업을 추천하도록 지역협의회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 지역 3건씩 올라온 것을 그 사업과 군의 5천만원이상 사업 중에 순수사업비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건의된 이런 부분들을 채택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민간협의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년간 운영한 그런 부분에서 2011년도에는 지역사업이 19억, 2012년에는 17억, 3건 동마다 3건 정도씩 해서 올린 사업 중에서 확정한 사업들이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이 시작점이 주민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예산을 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산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예산의 운영관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성공은 했고 다른 데보다는 체계화되어 있다 이것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니까 큰 예산을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해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계획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1년치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예산방향. 운영계획. 참여예산자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또는 교육, 홍보 이런 것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군정홍보 전광판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공식적으로 전광판를 해놔서 외부에 설치된 것은 종합운동장입구에 있는 자막홍보판 그것이고요. 그러고서 내부적으로 군청현관에 있는 것하고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된 홍보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여기는 5개 광고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5개 광고물은 아니고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김동구 의원 입구도 5개 광고물법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 부착되는 것은 5개광고물에 저촉은 안 받습니다.
○김동구 의원 안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시급한데가 우리읍사무소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화랑공원입구에 설치를 해놨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알려주고 우리행사 이거만 알려주는 것 뿐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LED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실 차후에 바꾸실 용이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거기 위치도 앞에 전선과 마주쳐서 케이블선 이런 것을 옮길 것을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고 또 거기를 전선 올라오던 것을 위로 꺾어서 위로 올려야지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도 위치는 조금 수정을 해봐야 될 이런 입장이고 저게 설치해 놓은지가 오래 되가지고 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크게 해가지고 어떤 동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지역주민들 활동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도 보이는 이런 쪽에 그런 광고홍보판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자막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광고를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어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너무 구형에 가까운 이런 홍보판만 가지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부분의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규창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부터 계약대행현황 취급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정부예산확보 세부내역을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읍사무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 왔는데, 혹시 본청하고 읍사무소하고 있었던 장단점이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글쎄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요. 군청으로 왔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양쪽을 왔다가지 않아도 한곳에서 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읍사무소에 있을 때는 민원이 불편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주민들을 만나서 평가를 해봐도 오히려 읍사무소에 있는 것보다도 본청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좁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와보니까 종합민원과가 조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없다면 거기까지 저희가 활용을 했더라면 민원인의 편의시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홍보관에 투입된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맞게 또 조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보기에는 비좁은 생각이 들어요.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같은 건물에 안 있더라도 약간 떨어져 있어도 될 만한 업무는 배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검토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06 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토지관리 관계, 공시지가가 그냥 대충 경지정리된 데에는 평방미터에 얼마씩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금방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에 2만천원, 2만2천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땅값이 하락추세에 있어서 8만원내지 9만원씩 평당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금년도에도 표준지에 온 것 보니까 7%내지 8%씩 올라 가더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평가사나 이쪽에 와서 감정을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금년도 감안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세요. 8~9만원대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경지정리된 곳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2만2천원, 2만천원 그런정도면 그 값하고 얼추 육박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07쪽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지목변경이 되어서 등급이 올라가면 대개 물리는 거죠. 그 지역에 건물 크게 지었다든가 그래서 주변 땅값이 올라가면 물리고 그러는데,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는데 인허가를 내거든요. 개간허가, 그때도 개발부담금을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개발부담금은요. 종료지점시가에서 개발함으로서 해서 지가 상승된 가액하고 지가 상승분하고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5%를 그렇게 물리고 있는거거든요.
○이규창 의원 농지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러는건데, 사실은 토지 값도 등급이하 임야가 낮을 테지만 산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농지보다. 개관을 하기 위해서 개관허가를 내면 등급은 올라가죠. 임야보다 농지로 하니까, 그래도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해서 개관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느 장소에 가니까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건의하시거나 해서 임야를 농지로 개발할 때, 이런 때에는, 농지가 사실부족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담금을 내고 그러니까 농지조성비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개발부담금을 물려서 부담금 때문에 개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거죠. 정계장님, 과장님 처음 오셔서
○지적담당 정태수 농지전용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임야전용비를 냅니다. 개발부담금 상관없고 면적으로 계산하여 비농지일 경우에 5백평이상 부과되고요.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에서 농지전용 되는 것이 아니고 산지전용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규창 의원 전용비만 내는 거에요? 개발부담금은 없는 거고?
○지적팀장 정태수 예, 임야에서 농지는 아니고 임야에서 개발허위 받아서 형질 변경할 경우,
○이규창 의원 형질변경해서 대지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러면 임야를 농지로 할때에는 안 낸다? 임야허가날때에는 임야조성비는 그런 것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낸다? 그날 질문을 받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등급이 올라가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적팀장 정태수 등급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취득세요? 개발부담금같은 것은 없는 거죠. 잘못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한테 여쭈신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임야에서 농지로 만들 때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취득세 정도 있는 거네요.
○지적팀장 정태수 자세한 것은, 의원님 서면으로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래요 설명을 해주세요. 여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관을 하고 싶은데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못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재도입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카드결재하면 카드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요? 몇%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동구 의원 계약을 아직 안했다?
○종합민원과 조래원 계약은 1, 2월중에 그렇게 할것으로 보는데, 9군데를 설치대수하고 장소만 선정해놨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군에 수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113쪽이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주소를 컴퓨터 입력시키면 새주소가 뜨게끔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7대 공적장부가 있거든요. 주소도 같이 전환이 되는 그런 것을 작업을 하고 이미한 것도 있고 그것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열람이라든가 할 때는 새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함께 병행해서 뜨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안되면 군민들이 혼란을 많이 일으킬 것 같고, 옛날 구 주소로 전부 집안대소사나 이런 것을 적어놓고 있잖아요.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띄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이규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부과현황근거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19인)
- 군 수
- 유영훈
- 기획감사실장
- 박승열
- 주민복지과장
- 박충서
- 종합민원과장
- 조래원
- 투자정책과장
- 정지권
- 행 정 과 장
- 신태수
- 세 정 과 장
- 이종본
- 회계정보과장
- 조장상
- 경 제 과 장
- 이승철
- 환경위생과장
- 장명순
- 농업지원과장
- 김태수
- 문화체육과장
- 신동석
- 건설재난안전과장
- 유영찬
- 지역개발건축과장
- 임현종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종하
- 농업기술담당관
- 양현모
- 평생학습센터장
- 남기옥
- 사무과장
- 임건수
- 의사팀장
- 이관우
- 의정기록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