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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나. 봉수근 의원
다. 김윤희 의원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나. 봉수근 의원
다. 김윤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나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에 지방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형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의회실현을 위해서 불주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느낍니다.

저 또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들을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군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정,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지식대상 우수상, 공무원제안 활성화평가 국무총리표창. 2년연속 민원행정개선우수기관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5년연속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일구어 냈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많았던 태풍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복구를 하지 못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업개방 FTA 소득보존정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농 내지는 탈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질을 외치며 현재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행정과 의정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향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따뜻한 온정이 우리사회 곳곳에 전해질 때 진천군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되고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생거진천 모두가 꿈꾸는 희망진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열정 모두가 함께 해 나감으로써 반드시 실현시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그동안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해를 거듭 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청구된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9건, 2009년도 13건이 제소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0건씩, 2012년에는 24건이 접수되어 최근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 66건에 대한 소송결과는 승소 24건, 취하 17건, 조정 9건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이 패소한 경우는 4건으로 전체소송 건수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군민의 권리의식, 의식수준의 향상,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수요환경에서 각종 쟁송사건이 증가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따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실정입니다.

소송의 유형별 현황은 각종인허가 처분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유권 확인 또한 손해해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각각 5% 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회의를 정례화하고 불가와 반려민원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 등 소송대응능력 향상으로 패소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직자의 책임행정구현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군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군수 유영훈 예, 법무팀이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법무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아무래도 공직행정을 업무추진하는 그런 경력면에서 다소의 법무에 대한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진천군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죠?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의원 변호사들도 보면 자기전문영역이 따로 있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전공변호사 이런식인데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문을 하더라도 일정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보다 더 높은 자문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2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현재 소송업무나 제반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부분과 관련 해서 군수님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저도 근래에 와서 소송이 늘어나면서 담당부서의 의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문 고문변호사 역할도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얻어내기가 어려움도 있고 또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도 다수문제가 있고 만약에 정원이 허락된다면 전문계약직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평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기회가 되면 그것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정도로 요즘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정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6급 수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대부분이 신규 사범연수원을 졸업한 신규변호사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또 신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상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업무라는 하고 부분들이 특성상 직원들이 수용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호사 채용문제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용된 변호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나름대로 그 업계에 방면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연결고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활용하다보면 지금보다는 좀더 원만하게 쟁송업무를 소송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의원 그 다음에 답변속에서 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수 유영훈 예, 법무팀은 물론이지만, 각종 회계업무를 비롯한 규정과 관련된 업무연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하건이 17건이 있고, 조정건이 9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취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유영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제기한 민원인과 관련되어서 취하할 수 있도록 많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또 그렇게 종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형 의원 여기에서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하건이 많고, 최종판결까지 안가고 조정단계에서 끝나는 것도 군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취하건이 17건이다 상당한 비중을 찾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내면에는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했더라면 소송까지 안가도 되는 문제를 소송까지 끌고 간게 아닌가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수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법적절차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나 이에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감정을 상하게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얘기들은 것도 있고요. 진행하다보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됐을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 이러한 과정들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하건이나 조정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법률적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때로는 취하가 중간에 이루어 질 때도 아쉬움도 많습니다. 어차피 취하를 할 건인데, 굳이 법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는하는 분위기로 갔었더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관련업무 추진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이해를 시키려는 설득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하건과 관련된 다수의 행정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그런 건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갈수록 소송업무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 특별한 생각을 갖고요.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도 1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영농조합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군의 의지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간단한 소송이나 이러한 부분소송으로 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감동을 주는 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비정규직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해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와 특히 이 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와 또 개선방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용우 예,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증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증액이 어려워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고용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192명이고 이중 무기계약근로자 43명, 기간제 근로자 92명 단시간 및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가 57명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을 목적으로 진천군 비정규직 취업규정 진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의 객관적이며 투명한 운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진천군 비정규직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주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출근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경주휴가를 진천군비정규직 취업규정에 의거 휴가를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직종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급으로 임금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간에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의 근무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해고사유의 제한 해고 예고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상시 지속적 업무당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제시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별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확대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진천군 비정규직 취업규정, 진천군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를 기반으로 직종별 기본일급을 연365일로 하여 12개월 균등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가산금, 상여금, 수당복지포인트, 후생복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가족수당을 신설하였으며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해 근로조건개선 및 복지향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복지실태에 대한 개선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의거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제시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별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확대 기준은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도내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 근무실태, 직무특성 등을 명밀히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진천군지부와 매년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진천군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규정상 차별적 요소인 정수, 사용부서라는 용어는 정규직과 같은 정원배치부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이 지방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복지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형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고용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온 것인가요?

○부군수 남용우 예, 계속 맺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계약직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기본 복지포인트인 1인당 30만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부군수 남용우 예.

김기형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군재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셨는데 지금 재정여건 내지는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그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타지자체의 형평성을 이유로 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옹색한 답변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인원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계산해 봤을 때 정말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거구요. 또 항상 뭔가를 선두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타지자체와의 실행여부 비교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천이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와 관련해서 실현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는 30만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면 8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군에서는 충청북도가 복지포인트 30만원 그 다음에 명절휴가를 60만원 주고 있고 청주시에서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30만원 또 8개월 이상 된 사람을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지금 받은 것이 저희들이 336억1,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을 해보면 337억3,300만원이 저희들이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1,3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자치단체에 시군과의 형평성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좀 선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전남광양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인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같은 경우도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군수 남용우 1년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1년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남성도 동일하겠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죠? 3개월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남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런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남용우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월로 지금.

김기형 의원 예, 2개월로 하고 1개월은 무급 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출산휴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과 동일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출산장려나 이러한 문제들 많이 거론되고 있고 우리지자체에서도 넷째와 다섯째와 뭐 요즘 플랜카드 많이 붙여 놨잖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좀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산휴가를 일반정규직과 구분해서 2개월만 유급을 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용우 예,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출산장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일반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사회에 아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어떤 노동권이 훼손되는 이러한 결과로까지 나가고 있고 또 사회적 어떠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적어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2011년도에 나왔던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에 의하면 어쨌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총액 인건비 외의 규정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주시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고통지서를 대량으로 보냈다 그것을 받아봤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고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군도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 비정규직 상시지속적근로자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45명 정도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들이 연도별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근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고요. 저희들이 법에 무기계약 해고는 해고를 통지를 저희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저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해고통지를 한다면 대부분 한달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해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진천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해고통지를 보낼 계획과 의사가 없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좀 시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1달 전에 통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통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부군수 남용우 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고통지서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좀 불안해하고 있는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실태이고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고용에 대한 문제는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이러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도 하고 관심 있게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공직사회내부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같은 직장에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차별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조성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회도 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뭐고 또 어떠할 때 소외감을 느끼고 또 어떠할 때 정규직과의 차별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들을 좀 내놓는데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소외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실은 최고 목적은 고용안정입니다. 항상 염두해 두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4천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특히 우리지역에 있어서 장애인권 의식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상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1급, 2급의 중증장애에 대해 장애인연금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등 장애의 유형과 상태 복지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 지원자금 등을 대여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실시해 재가장애인의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생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 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기어코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모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만이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내지는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저희 군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장애인 시책은 없고 대개 보편적으로다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정책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 외에는 사실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물론 등록 장애인이 3천8백여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마인드를 우리군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공감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앞으로 진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장애인정책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하여튼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애인 단체나 또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는 그나마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차별, 이러한 부분 소외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내는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회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분위기나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그들도 우리사회일원임을 항상 인식하고 그 일원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라는 생각을 가져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역 내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렇게도 전문적인 운영단체가 필요로 한데, 사회복지법인에서 대개들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공모하게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심사하고 장애인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공모에 의해서 물론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이것을 수행할 주체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단체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현재에 상황과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위탁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가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언하지만 제가 볼때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한다면 초창기 상당히 많은 시챙착오를 겪을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나 내지는 관련단체 장애인단체도 좋고 이러한 관심있는 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를 좀 갖고 여러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미리준비하지 않으면 대개 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염두해 주시고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추진과정에서 보면 처음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지난 9월달인가 의회 간담회도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맺고 그 뒤에 다시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를 확대해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규모확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저희가 타지역 장애인 복지관 운영상황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지역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 장애인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적고 좁지 않느냐 해서 확대를 검토하게 된사항입니다.

김기형 의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진천지역에 장애인수라든가 유형별 분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 검토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 시설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섰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때에는 기초검토 단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어놓고 나서 운영방안도 지금부터 마련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어쨌든 우리지역에 특별한 장애인 정책이 없다라는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군의 의식이 이정도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군에 의식이 이정도라면 군민들의 의식또한 그 수준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우리지역사회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장애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초창기부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미진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답변에서 나왔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다 더 심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말로 다가 왔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뜨기 쉽고 하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소외받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정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갈등의 불씨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례종합타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갈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갈등을 해소할 충분한 사전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로가 폭넓게 마음을 열고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한 쪽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드러내 놓고 모든 주민들이 쟁점이 무엇이고, 왜 서로가 입장이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실 예로 여론조사과정에서 물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불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봉수근 의원

(10시 55분)

○의장 염정환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영훈 군수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과 기자석 자리하신 여러분!

진천군의회 군정질문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폭염, 폭우, 폭풍이라는 어려운 산폭의 한 해였으며,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군민들은 어수선해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달 후면 금년도 마무리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2013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군정만이라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그간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대안을 내주시고 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봉수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의 거점공간인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정주기능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진천읍과 광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0년 선정된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제2호 근린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보도정비 등이며, 2011년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원과 도로편입토지 일부보상협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조성과 기본계획승인고시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할 계획으로 사업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시계획도로개설 체육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1일 승인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3년 신규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농수산식품부소관 포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014년 농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포괄 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관련 사업의 필요성소재지중심성분석등을 통해 순위가 높은 이월면과 덕산면의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예비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2년4월18일 관련 전문가로 편성된 심사위원회평가를 받은바 우선순위였던 이월면은 2013년 신규사업에서 제외되고 2012년10월29일2013년도예산안가내시를 통하여 덕산면은 종합벙정비사업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포괄보조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시군 지역별로 사업당 1개 지구를 선정할 방침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 바 내년부터는 금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위가 높은 1지구만 신규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금년 선정에서 제외된 이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201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청했던 예비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 현재 예비계획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비계획이 완료되면 2013년 1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2014년 신규사업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사업은 면별거점기능 순위에 따라 신규사업을 신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해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질문으로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수요조사를 양계 읍면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불만족 때문에 해야 된다하는 것이 이월이 71.2%가 나왔고 덕산이 64.2%가 나왔습니다.

또 불만족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했더니 이월은 지역발전이 없어서 그렇다 덕산은 발전이 불투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월은 도로확보장이 32.1% 로 19항목 중에서 32.7%가 나왔습니다.

덕산은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6개 항목에 52.38%가 나왔는데 이것을 평균지수로 따져서 19개 항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몇%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10%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당초에 계획을 이월과 덕산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됐고 또 2012년도 2월 13일 하고 2월 27일날 이월면장실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중앙부처에 계획은 1개군에 1개소인데 왜 두군데로 내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군데 더 올려서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월면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월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갔고 그 자리에는 지역주민이 15명15명 정도씩 해서 30명 연인원 30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꼭 2013년도에 이월을 종합정비계획을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점수가 덕산은 90.8% 이월은 66.8% 로다가 해서 24점 차이가 나도록 서류가 되어있거든요. 요부분은 충청북도 17개 읍면을 냈는데 덕산이 9위 이월이 15위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도 그랬고 그 당시에 군수님 지시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월은 우선순위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우리이월면민들하고 저희 군의원들은 군땅도 즉 군수님한테 속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군수 유영훈 속았다는 말씀은 좀 맞지가 않고요. 2012년도 이사업을 신청할 때는 2011년도에 선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군에도 2개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도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 2개군을 확보하자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이월면을 군에서는 분명하게 선순위로 보고를 했고 또 심사과정에서 이월과 덕산이 순위가 뒤바뀌어서 덕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군에서 예상하고 추진한대로 결과물이 안 되어서 참 유감이지만 그런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월덕산은 진천도 한번에 한번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보자 하는 의욕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월이 탈락이 되고 덕산이 됐다고 해서 너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이월면주민들 여론을 좀 들어 보셨나요?

○군수 유영훈 물론 당연히 이월면지역주민여러분이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어느 특정지역만을 군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월주민들한테 더 군의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는 의욕적으로 이월면을 포함해서 덕산면까지 2개면을 얻어내자하는 그런 전략적 대응으로 추진해서 결과가 한군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이월지역주민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하지만 이것들을 추진하기위한 관계부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함께 드립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시면 그 이후에 이월면주민을 상대로 해서 뭐 좀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보셨나요?

○군수 유영훈 덕산으로 결정되고 나서 바로 제가 농산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장관님도 뵙고 관련 실무과장도 뵙고 그래서 올해방침으로는 도저히 예산관련해서 1개군 1개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덕산면으로 선정된 것은 심사의원들의 심사결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구했고요. 우리군에서는 요번에 이월이 탈락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저는 그래서 이월주민들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대책을 3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의미로 11월2일 날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현 상황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대책은 그러면 이월면민들 가슴을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대책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도 덕산 들어가는 회의수대로 얻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게 부서장들하고 우리각과 해당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예산팀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월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별교부세 면에서 같이 채워갔으면 좋겠다 상당히 민심이반현상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나 팀장이나 예산팀장이나 모두 좋은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국회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이나 드리십시오하는 부분 때문에 그날이 군청마당에 덤프차가 몇 수십 대가 와서 빵빵거리고 난리가난 날 군수님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났더니 상의를 한다고 한 뒤에 아무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쪽에서는 군수님 의견하고 틀립니다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군수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날저녁에 행안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을 올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쪽에 지역개발건축과 전화를 걸었더니 예산팀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띄고 해서 요부분이 우선이월주민민심이반현상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송림도정강보다 더 급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것이 도저히 소재지는 안 들어간다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신 것인지 또 그럴 이유야 없으실 테니까 이월면소재지주민들 왜 미워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여부나 계획을 짜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속의원님께서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확보를 하셔서 이사업을 추진하는가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이것을 지시하고 알아보니까 이미 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우리군에서는 돈을 통해서 3개사업을 중앙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월과 관련된 사업이 바로 송림-도정간도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그럼 그 사업도 송림-도정간도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와드려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시지 우리군이 도를 통해서 올린 예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또 사업비를 변경한다면 중앙과 군의 신뢰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봉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의 입장을 다수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만약 하는 의원님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군에서 한다면 예산집행 어떻게 합니까? 또 의원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민을 호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3천억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지역주민시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은 의원님 앞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교부세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것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어떤 부분을 교부세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교부세신청관계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교부세는 어떤 특정소유의 이런 재정적 소유가 필요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중앙지원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뭐 크게는 연평도사건이라든가 대구의 가스사건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크게는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에 쓰이고 나머지부분에는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정재원적 소요가 필요하는 이런 부분의 것을 자치단체장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교부세가 지원 확정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금액이나 뭐 이런 한계는 없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자치단체 일상적으로 쪼개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것이 일상적인 이런 지역개발사업 쪽에서 긴요하다 해서 올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대개 자치단체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년에 보면 10억 내지 20억 범주내에서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송림-도종간 사업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송림-도정간 나머지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한20억 내지 3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을 하게 되면 교량까지 한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일단 교량부분은 거리도 넓고 소요예산이 많기 때문에 교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령앞에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에 대한 것은 한20억정도로 봐가지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10억 정도만 우선 사업으로

봉수근 의원 잘 들었고요. 교부세법시행규칙규조 3항에 보면 2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설계비등 예산 반영 후 신청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이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구간 짤라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개사업의 목적단위사업을 한꺼번에 잃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부분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쪽 도종 앞쪽에 일부구간은 돼 있고 또 이령거리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구간사업으로 짤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사업 중에 5억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미안하신 말씀이지만 교부세 시행규칙관계 이런 것은 좀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예산반영이 기왕에 돼 있어서 설계비나 이런 것 반영이 된 뒤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군수님께 거기 주민들께 이 말씀을 교부세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하는 얘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제 이쪽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위치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일개사업에 20억이 넘어가면 사전설계심사를 해서 이 부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사업교부를 요구하셨던 이월 소재지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봉수근 의원 도시계획도로는 기왕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송림간 도로개설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이미 해 동안에 걸쳐서 작은건 작은건 짤뚝짤뚝해 와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의정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월에 발전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월면에 갔을 때 이월면에 이장단협의회장이 이령마을에 이장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 분이 제가 읍면에 여론수렴을 위해서 작년도에 갔을 때 그때도 역정을 내시면서 이월에 사업을 한 개구단 사업도 10여년씩 끌고 가면서도 마무리를 못해준다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셨고, 또 금년도에서 의가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월면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그부분의 것을 건의가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의 것을 빨리 완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충분히 거기다 하나, 소재지다 하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의 것은 기왕 말씀드린김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글쎄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의 것은 그런 욕구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진천군의 교부세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세 개사업중에 일순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 2~3월 달에 교부세과 방문하고 해서 말씀 드리고서 서류로 정식으로 행안부에다 지원요구를 해서 교부신청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관계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도 일부반영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은 내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월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 군의 질 때도 4억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억을 변경요청해서 3억에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군예산이 3억만 들어 가야 되는데, 4억 돈이 다들어 갔어요. 꼭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난 뒤에 돈 들어 갈 것 다들어간다면 이런 행정은 되어서 안 되거든요. 또 이월노인회 분회경로당 지을 때 땅을 한구텅이 팔았어요. 어디는 군유지에다가 경로당 짓게 하고 7억정도씩 넣어서 지면 왜 이월면에 짓는데는 노인회 소유의 땅을 팔아가며 짓게 하나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깊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말씀 지적해주신 것 잘 알겠고요. 지역간 균형발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오지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오지쪽에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에는 이런 부분에 적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화풍이월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타 면에 없는 대규모사업도 이월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것을 맞춰서 예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예산운영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민심이반현상 대책 관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아직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군 본예산에서라도 그 부분만큼 들어밀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대답은 다른 데 형펑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에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지역민심 이반대책을 하셔야 되는 부분아니냐, 또 지역주민들을 껴 안아야되는 부분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천군 6만6천6백20명중 이월면 인구가 8,804명입니다. 13.3% 해당이 되요. 그 13.3%를 무시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절대안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소재지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장례종합타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의 아주 예민한 여론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여러 가지 군데서 나왔습니다. 또 한 신문에서는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주민은 어떻게 달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최근 매장문화에서의 화장 문화로의 변화추세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기존공설묘지와 봉안시설이 인접한 곳에 현대화 된 화장시설의 설치와 자연장지 조성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진천읍 백곡로 일원에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녹지공원 등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례종합타운 조성시설부지로 기존공설묘지 인근에 몇차례에 걸쳐 150천제곱미터를 순수군비 3,32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례종합타운 중 화장시설과 자연장지조성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2012년 4월에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11월 현재 장사시설 국고보조 사업비 3,962백만원을 확보하고 국비에 따른 군비 30%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예정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입지 갈등해소 방안으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선진장사시설견학이나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에 지속적인 대화를 적극 통해서 주민숙원사업 등 적절한 지역주민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갈등해소와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군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군수님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그러는가 파악을 해보셨나요?

○군수 유영훈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건의내용이나 수시로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말씀하시죠.

○군수 유영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관계, 즉 화장장인접 이미지 손상관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천군 재정을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두가지로 봐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도 우리 진천군의 재정상태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군 당국에서 주민과의 대화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곳 지역은 이미 매립장을 비롯해서 납골당을 중심으로한 우리 군의 공원묘지 지역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문제, 상당부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염려와 나름대로 걱정을 하는 것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정상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임시회를 열어서 충분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정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로의 생각하기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와 생각이 다르듯이 그렇고 재정상태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망자에 대한 최대한 예우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절차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례타운 주변에 여러 가지 재산적 지역별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문제는 물론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맞습니다. 우리 군에 다수의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나의 주민이 수혜자라는 공익사업으로 생각하고 복지사업으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우리의 부담은 저는 사업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변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사전에 공청회나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우리군의 공원묘지납골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의제기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수 문제 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전했지만 그러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결과를 내놨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군과 의회, 또 지역주변주민 서로의 어떤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다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나 생각하는 그런 면까지 만족하게 그렇게 마무리 지을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구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서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신건가요, 여론조사를 하신건가요? 88%인가 87점 몇% 나온 것

○군수 유영훈 의원님 설문지 여론조사를 안보셨나요?

봉수근 의원 글쎄요, 성격 자체가 여론조사인가요, 설문조사인가요?

○군수 유영훈 설문조사죠.

봉수근 의원 그러면 88%정도가 나오는데 읍면에 공모 한번해본다고 공문 내 보내셨죠?

○군수 유영훈 예.

봉수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공모신청한데는 없잖아요?

○군수 유영훈 예.

봉수근 의원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내 지역에는 안 되며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맞죠?

○군수 유영훈 예.

봉수근 의원 그러면 내 지역에 안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역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임시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주변지역주민들과 우리 군과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거고요. 추진과정에서도 주민과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근 의원 복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사업해서 다른 종류의 복지사업은 전혀 반대하는 것 없거든요. 자전거 길이나, 체육공원, 하천정비해서 하는 것, 이런 것 전혀 반대하는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우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하는 것은 큰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군수 유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부담은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운영의 어떤 예산지원을 또한 최소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은 앞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규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고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근 의원 저는 이 부분을 자치단체간 협력관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해서 화장장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 인구가 34만5천명에 면적자체가 2,935㎢에요. 양개군이. 우리군은 407㎢인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데에서 한군데를 자치단체간 협력을 해서 한군데 에다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중부4군을 다 채워도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25만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진천66,000, 음성98,000, 증평35,000, 괴산38,000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자치단체간 협력을 해서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춘천하고 홍천에 예를 봐도 한개군에서 군비100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을 양개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홍천군 같은 데는 20억인가 30억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춘천 인구 많은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혐오시설 해결한 부분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군 나름대로 혼자 했다고 하면 정말로 군재정 거덜날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 장례식장 이쪽 화장장은 그런 규모는 아니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공동부담을 해서 만약에 생각에 추정을 해서 음성군하고 한다고 하면 9만8천은 주민등록인구고 우리도 주민등록인구는 6만3천인데 그 비율로 하면 6대4 비율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음성군이 60억을 부담을 한다고 할 때 화장 와서 하시는 분들 평균이 25만원이거든요. 25만원을 60억으로 나눠보니까 2만4천구를 해야 60억이 되고 또 들어오는 시신이 1년에 500구씩 됐을 때 60억을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다고 하면 48년을 걸려야 25만원씩 받은 것 갖고 충당이 됩니다.

또 48년을 걸리지만 그간의 4년 내지 5년에 한번 씩 화장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그 비용 안 따져도 그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옛날에 2, 3년 전에 우리 지금 복지과장 하시는 박과장님이 사무과장님 하실 때 음성군을 다른 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음성군수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좋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음성군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공모공고도 안했는데 3군데서 우리지역에 좀 해주십시오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하는 것으로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군 혼자 무리를 하들 말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설령 이쪽 장소가 됐든 음성장소가 됐든 고려를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2의 화장장사업은 37억을 투자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7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가 약11억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에 우리진천에다 화장장을 짓고 음성이나 괴산이나 증평을 받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억을 부담을 해서 화장장을 져서 운영하고 다수의 운영비가 지출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변지역이나 또 군민정세에 그것이 오히려 맞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가자면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의원님도 다 아시지만 이월만 해도 지난해 주원농산과 관련된 민원건 또 우리가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 또 이런 개발권 그런 문제도 집단민원을 야기하면서 많은 걱정을 해왔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화장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한다면 이에 다소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성에서 어느 곳이 할 수 있다 이런 추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음성에서도 진천군이 같이 하자 하면 얼른 할 것입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다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냐면 물론 수요욕구나 경제성을 따져서 화장장을 진다고 하면 화장장운영이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지자치단체는 70%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권고로 인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주변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다수의 많은 문제가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지금의 매립장을 중심으로 한 납골당의 진천 공원묘지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을 주민들의 어떤 염려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그야말로 타지역에 없는 하나의 장례타운공원지역으로 갖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근 의원 어쨌든 화장장이나 자연장지나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막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구에 25만원 평균 받아서 48년을 걸려야 60억정도 챙기는데 메꿔지는데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까 처음에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청주 목련원이 이것이 9월말 현재 6억5천5백이 마이너스입니다.

세종시 생기고 천안시 생기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30% 줄었습니다.

또 요부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날 것이다 지금도 보면 수입은 55%가 감소가 됐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이. 지출은 48%가 증액되요. 몇 년 안됐는데도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부분 정말로 많이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군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반대하시는 주민들 정말로 어루만져주셔야 돼요. 그분들 평생을 두고 가슴에 묻고 살도록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경제적 부담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앞으로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 주변주민에 대한 그러한 정서적 피폐감 적극적으로 군에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아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 화장장 먼저 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타지역보다는 상당부분 축소된 배분에서 운영의 묘를 우리는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2명이 직원이 배치돼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우리군민들한테 장례복지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제가 화장장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번에 의원연수 갔더니 군정질문 주질문자 하고 또 추가로 더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해도 되는 것으로 군정질문요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접하는 얘기가 화장장문제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뜨는 기사내용을 보면 장례타운 기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군민들에게는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부터 예정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2013년 3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김상봉 의원 주민공청회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건 그 안에 절차로 주민공감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가능합니다.

김상봉 의원 용역주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먼저 해야 행정 절차상이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용역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하면서 한 과정을 주민의견수렴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그쪽으로 용역에 담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은 가능하게

김상봉 의원 담을 것 인가요 아직 안 담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그것은 지금

김상봉 의원 주민들 반대의견내용하고 의회에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비용문제까지 다 담으셔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렇죠.

김상봉 의원 설문조사문제를 먼저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주민들 얘기가 부담스러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한테 왜 설문지를 빨리 제출 안하느냐는 독촉도 받았고 또 하나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왜 반대를 하십니까라는 얘기도 들었다 불편한 심경을 본의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부담을 줬다는 얘기는 아마 자기의견을 진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을대표들을 통해서 설문을 실명으로 다 받은 것이고 설문지를 빨리 안돌린다 빨리 안준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기한을 기정해서 기한내에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고 설문을 왜 안내느냐 빨리 안내느냐 해서 부담을 준 사항은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읍면직원들이 담당마을이 있기 때문에 설문지배부 같은 것은 읍면직원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그래서 회수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와서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회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회수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주민 지금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한테 특정 단체에게만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마을의 대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아무래도 마을을 지금 현재 우리행정체계상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대개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아니 그분들이 마을회의를 했다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은 이제 마을별 실정에 따라 좀 다른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을 할 때에는 대게 마을공통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마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마을에 어느 정도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어제 진천읍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마무리에 질문을 받았는데 이문제거든요. 설문조사를 우리는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설문조사주체가 어디냐 라고 해서 주체는 아마 군에서 했고 대상은 지금 말씀대로 마을별로 4분 했다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랬고 여론에 들어보면 탄력이 붙었다 내년도에 착공한다 이렇게 한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신것인가요 군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저희가 보도자료는 줬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떤 근거로 탄력이 붙었고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내용은 국비가 확보가 됐고 그 설문조사결과 여론조사결과 대부분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한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사항하고 그 사항하고 같이 보도자료를 한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용역결과 지금 안 나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김상봉 의원 군청회도 안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할 때지

김상봉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모션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에서 지금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이 도출이 됐고 한다면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니까요. 그것은 현재까지의 87% 란 설문조사결과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어쨌든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계속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문제의 그 말씀도 전혀 비용문제주변여건 아니면 우리 인구 추이에 비해서 화장장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면 설문조사를 지금 군민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지금 말씀을 한 예산이 얼마들어 가고 화장장을 하면 우리주민들에게 얼마큼 혜택이가고 삶의 질이 얼마큼 높아지고 1년에 우리가 사망률이 얼마인데 이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해야 이게 설문이 정확하게 나오지 화장장을 설치해 좋으냐 나쁘냐 당연히 지역당사자주민들을 빼놓고는 어딘가에는 있으면 좋죠 지금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전에도 우리집 옆에만 아니면 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얼마만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냈느냐 그것이 문제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녀보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을대표들한테는 이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마을대표들이 주민들을 옛날처럼 반상회제도가 있어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 개개인의 의견만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수의 군민들이 표한 것이지 어느 이장님이라고 해서 전체동네의견이 아니잖느냐 이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글쎄 그것은

김상봉 의원 이문제 이설문조사는 저희 의원들 용납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설문조사만 가지고 다수 찬성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공청회하기 전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문제 주변여견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군민들께 알려내서 다시 한 번 설문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문조사에 공격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설문조사 방식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부분을 취소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설문을 정확히 받았기 때문 에 아직 그런 저기는 검토 안했습니다.

김기형 의원 지금 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냐, 공정한가 정보의 제공이 사전에 되었는가 내지는 설문 함에 있어서 강압이 있었는가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이 설문조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정확히 설문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형 의원 정확하게 받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김기형 의원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결과는 원인무효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결과치를 가지고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인무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군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도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영훈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회의장에서 발언하실때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군수 유영훈 지금 설문조사 내용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많은 염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설문지를 얻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우리 그 데이터를 산수학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진행과정이 본인의 실명을 요구한 설문이었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그 서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정확한 설문이 되거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 어떤 동의에 의해서 했다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군이나 의회에서 이것을 진다면 어떤 설문지를 해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6만3천여의 군민들의 생각이 의견이 다수 어디로 가고 있더라 하는 방향의 키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꾸 이문제가지고 그러면 군민의 여론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 시험보고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다수 의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실제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책임자들한테 의견을 실명으로 물은 것이기 때문에 더는 더 정확한 내용 외에 이것을 자꾸 시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염정환 군수님 말씀 다하신거에요

○군수 유영훈 예.

○의장 염정환 말씀하셔.

김상봉 의원 아니 말씀도중에 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군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의원들이 답변하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시비라고 하시면

○군수 유영훈 시비가 엇갈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군수 유영훈 그것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건데, 그러한 옳고 그름을 집행부와 서로 논한 것은 서로 바람직 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답변중에 군수님도 이설문지 가지고는 100% 수용하시려 하지 않을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은 언론은 전부 그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이 여론조사는 하게 된 것이 주민간담회나 의원님들이 군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제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주민의 다수의 생각 대표자들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고 설문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의회에 권한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이대단위 사업을 의회에서 거론을 안 합니까?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지 군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제 생각을 얘기한거죠. 그것을 하라마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 의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담아두셨다가 앞으로 제안했잖아요 대안까지 내주잖아요. 대안을 받아주실건가 안받아 주실건가를 얘기하셔야지 의회에서 시비건다고 그것 가지고 하신다면 의회가 권한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한건데,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하신다면 집행부에 또 다른 요구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김상봉 의원 설문조사 그 것이 부당하다 문제제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당한게 어떤 것이 부당한지 계속 얘기했으면 그것을 더 담아서 추가로 하실건가를 얘기하셔야지

○군수 유영훈 만약에 말입니다.의원님 그러한 부당사례나 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 온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 참고를 할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신빙성 없이 주변여론, 저도 그런 얘기많이 듣거든요. 반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반대로 많이 듣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수 힘내서 하라구 그런 얘기많이 듣고 그런 얘기안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본선으로 시행한것이지 의원님들하고 이문제가지고 어려운 관계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봉수근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책은 수장이 바뀌면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당장치유할 수 없게 되어 차세대까지 짐을 지우는 우를 범하게 되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그때가서 민선 제5기 군정과 제6기 진천군의회에 속았다는 뉘우침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내편네편으로 갈라서서 논쟁할 수는 있지만 군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소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 같이손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무식하고 불통하여 용감했다라는 소리보다는 지혜롭게 잘 풀었다고 먼훗날에 남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군정업무처리에 누구라도 질문을 저지르는 당사자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붕정만리하셔야 됩니다.

그간 군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김윤희 의원

○의장 염정환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예, 김윤희 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듯합니다.

7만 군민과 더불어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염정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유영훈 진천군수님을 위시한 6백여 공직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2012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으면서 실시하는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방향은 두분야이면서 우리지역의 주요 문화관광상품에 해당하는 종박물관 활성화을 통한 생거진천의 관광마케팅과 맥은 하나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군민모두가 관광홍보요원이 될 만큼 자주 접하고 가까이 느낄 계기마련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분야는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을 갖고 있는 역사테마공원내에 생거진천대종각에서의 제야의 종 타종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야의 종 타종 행사시 군민참여도는 어느 정도이며 군민대화합의 일환으로 다수 군민의 참여가 용이한 시내권으로 군민대종을 옮기거나 또는 생거희망의 종을 재작 설치하여 재야의 행사를 온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군민참여도와 군민대화합을 위해 역사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거진천 대종각을 접근이 용이한 시내권으로 이동시키거나 생거희망의 종을 시내권에 제작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대종각은 종박물관을 방문하는 예지관객들과 군민들이 직접 타종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종각건립에 5억원, 생거진천국민대중재에게 3억5천만원 등 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타종시설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생거진천대종각 건립시기에 맞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여 군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생거진천 제야의 타종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야의 타종행사에 군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각과 대종을 진천 시내권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석재와 목재 등 자재들이 일부 마모된 상태이고 수작업으로 해체시 손상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거의 50%의 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전설치에 약4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박물관, 주철장전수교육관, 생거판화미술관, 생거진천대종각은 이미 생거진천을 대표하는 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진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고하고 진천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생거진천 대종각의 시내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시내권에 생거 희망의 종을 새로이 제작 설치하는 문제는 기존 생거진천대종각의 활용가치와 맞물리는 사안으로 예산문제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처럼 종박물관이 있는 곳에 생거진천 대종각을 설치하고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군수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행사준비 등 관계자를 제외하면 과연 몇명이나 참여를 하는지 또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군수 유영훈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야의 타종시에 참여한 군민들의 관심은 저조한편입니다.

이 문제를 최초 설치할 때 지난 그 5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내권에 지금 군립도서관을 하는 과거 현충탑을 했던 그 지역 얘기도 나오고 화랑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가서 그래도 지금 테마공원에 있는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지역 테마공원에 종박물관있고 전수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하고서 제야의 타종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또 신년 1월1일 때는 아주 추운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주민들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내권으로 옮겨야 된다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그런 것이 어떤 군민적여론이 모아졌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윤희 의원 저도 접근성을 비롯해서 춥고 귀찮고 이래서 참여하기 싫다는 반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 시내권 종이전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말이안 된다 이렇게 여기기는 했지만 또 한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상식을 뒤엎으면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넓혀보자는 뜻에서 오늘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주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활용도를 넓힘으로써 진천종박물관의 이미지를 진천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주변에 설치할 경우 화랑관에서 공연 등 군민화합의 행사를 병행한다면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속에서 타종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것이고 평소에는 종박물관의 고장임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 건립될 휴양림을 비롯해서 베티성지라든가 진천근린공원, 우석대 등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은 물론이고 점차 공용구조물에 종의 이미지를 형상해 나감으로써 진천하면 종 그리고 종소리하면 천상에 대한 인간의 염원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광상품으로 이미지화하면 어떨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청주의 경우 직지의 산실을 고인쇄박물관으로 판정하지 않고 직지의 이미지를 신의 전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청주에 들어가면 바로 직지 그것이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군수 유영훈 저도 김윤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자주는 안 듣지만 종종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대종각종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제야타종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각을 다시금 세운다면 나름대로 명분과 주민들의 화합적인 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이사업에 대한 논의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으로 그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종을 시내쪽으로 끌어내서 그를 계기로 거리곳곳에 종의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종박물관의 고장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그 종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돈주머니를 풀어내서 즐기며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진천군의 주요문화관광코스인 종박물관 활성화방안으로 소망의 종소리 나무숲조성에 대한 계획과 주철장 뒤쪽 공터를 소리체험 놀이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종은 바람이 불 때 마다 소리를 내어 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자비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유일의 종 박물관과 주철장 전수교육관의 특성을 이용한 소원을 들어주는 종나무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향후 국내외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관람객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2013년도에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철재나무 제작비용과 소원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주변 인프라를 조성을 위한 숲 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의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철장 전수교육관 뒤편의 공터를 활용한 소리체험놀이공원은 2011년도 충북도와 공감대를 형성 사업비 9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충북도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인근 국도의 차량소음과 주변여건이 불합리로 현지실사에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어린이유희시설을 설치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종나무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내방객에게 내면의 즐거움과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꽃에는 꽃말이 있듯이 나무도 의미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원에 적합한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철재나무와 조화로운 소망의 숲을 조성을 하고 또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울려 이루어지는 명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소리체험놀이공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체험놀이공원은 아주 독특해서 그자체가 명소화 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리를 체험하는 것이지만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감상하는 것과는 달리 놀이기구를 즐길 때 기구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특성상 차량소음에는 구애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의 입장에서 본 시각차이로 실시단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재추진해 보는 안과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듯이 아예 민자유치로 접근하는안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제가 지난 2011년도에 사업신청 할 당시에 민간조성 및 심사의원 5명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때 현지 심사일정 등에 헬기가 지나갔고 덤프차가 20여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우선 차폐조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방위)를 설치해서 할 테니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는데 최종적으로 5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4번째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용한 종소리 숲조성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재원부담관계도 광특하고 군비가 50대50입니다.

그래서 광특45억 군비45억 이것가지고 힘든데 제가 나은 방향은 민자유치를 통한 어린이시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어린이 유희시설은 소리가 좀 어렵다면 놀이시설은 갖추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박물관은 찾는 대상자가 아이들이 많고 또 우리지역에는 놀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주민들은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즐기는게 추억이 될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미끄럼틀 같은 경우 타면서 소리가 나고 시소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은 놀이기구에 집중하다보면 다른곳 소음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가져도 된다 싶은데 어른들이 심사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예산이 된다면 조금 한번 더 그쪽도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듯 싶고요. 또 정안되면 어린이 놀이 기구설치하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강구해서 조금 거기가 한참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지역으로 다가 발전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민자쪽은 혹시 어디 접촉을 해보시거나 그러신것은 없으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실 수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한번 조금 적극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종박물관을 명소답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이종하

전문위원이종혁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남용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행 정 과 장
송영관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남은숙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