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10시01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라. 평행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형의원 외 2인)
- 3.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윤희의원 외 2인)
- 4.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라. 평행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 5분자유발언 : 이규창 의원 >
- 2.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형의원 외 2인)
- 3.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윤희의원 외 2인)
- 4.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진천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정보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2012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은 증가가 된 건가요, 감소가 된 건가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현 년도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중에 2억이 더 발생해서 4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체납액이 47억,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자 채권확보 991건으로 하셨는데, 47억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991건은 금년도 한건데 1억 5,700으로 금년도 분입니다.
○김상봉 의원 재산압류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어들었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재산압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상봉 의원 체납액도 늘고 재산압류도 늘은 거네요.
○세정과장 조장상 문제는 재산압류가 세외수입 금액이 크면 전부 압류가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부 압류로 되어 있고요, 일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상봉 의원 분석을 해보면 작년보다 체납액도 늘고 세금납부에 대한 의식이 결여가 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징수액은 늘었습니다. 체납액은 넘어왔지만, 관외수입 징수액이 작년보다 현재 6월말까지 한 1억 6,700정도는,
○김상봉 의원 징수액은 공시지가나 그런 것 때문에 다 늘어날텐데,
○세정과장 조장상 아니요 순수하게 이월 과년도 분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6월말까지 1억 4,400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억 300을 받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시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업무에 탄력을 붙여서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자동납부자에 대한 캐시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납부자는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지금 자동납부자가 466명 지급을 한건데요,
○봉수근 의원 캐시백 지급하신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캐시백 이라고 해서,
○봉수근 의원 자동납부 전산처리해 놓거나 신청한 개수가 안 나오시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자동이체는 해마다 연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봉수근 의원 한번 신청 하면 계속 자동납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장상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통계는 안 나오시고?
○세정과장 조장상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현재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4만, 9쪽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재택납부가 자동이체 현황입니다.
○봉수근 의원 4만 122건이요?
○세정과장 조장상 순수하게 자동이체만 2,555명이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전체 납세자의 몇 % 정도 돼요?
○세정과장 조장상 전체납부자가 10만명이 목표면 한 2%,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을 자꾸 여쭈어 보는 부분이 자동납부 신청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으로 들어오는 제도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발품 팔아가면서 걷으러 다니지 않고 독려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자동납부가 50, 60% 또는 90% 될 수 있도록 돼야 하거든요. 지금은 일반 사회적으로 계비납부 자동이체 다 해놓잖아요. 납세자들 역시도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편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래에는 자동납부 신청하라는 홍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으로도 세금징수에 비례해서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맞습니다.
자동이체는 젊은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 주민은 사실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봐야 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좋은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행에 현금인출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전에는 지방세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도 자동으로 전국 것이 다 뜹니다. 그것을 보시고 낼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서 젊은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다수 많은 분들이 고지서를 봐야 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세요. 그쪽 부분이 많이 되어야 편안하게 징수가 되는 부분으로 또 시대의 흐름이 자동납부 체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농촌에도 통장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까지 다 통장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에 끝 부분에 재정확충 기여자 감사패 및 납세탑 수여했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느 정도로 주시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군세를 갖다가 1억 이상 원래 조례상으로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원래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1억이상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증패는 2개 업체를 줬고, 납세탑은 1개 업체를 줬습니다. 3월 달에 납세자의 날 3월 3일 월례조회 때 지급했는데
○봉수근 의원 금년도에도 주신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금년도에는 천룡종합개발, 제일 많이 낸 곳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가 39억 원을 냈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납세탑을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낸 천룡종합개발 17억 8,300만 원을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인증패는 SKC코롱하고 주식회사 효성 다 3억이 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관계도 1백만불 달성, 1천만불 달성, 1억불 그렇게 수출탑 이렇게 해서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금자체도 많이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50억이 되시면 50억, 기준을 정해 놓으면 납세자들도 기왕에 내는 거 우리가 영업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는 것이니까 목표달성, 탑 타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단지 우리 군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니까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세정과장 조장상 명칭은 어떻게 했냐면요, 10억 클럽 탑이라고 해서 명칭을 해서 줬습니다. 실제로는 10억이 넘는 거죠,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보니까 5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30억 이상으로 하려니 30억 이상은 현대모비스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30억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10억 탑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50억 탑 아니면 100억 탑 이것 좋죠. 아직은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봉수근 의원 납세자들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 조장상 계속해서 연구해서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쪽 부분으로 가면 회사 성실납세도 되고, 세금을 많이 냄으로 인해서 자기네 회사에 수익창출이나 이쪽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세 징수 목표가 445억이죠? 65%를 받아서 291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세목이 뭐 있는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재산세가 7월 달에 32억이 부과되고요, 9월 달에 78억 정도 하면 110억 정도 됩니다.
○이규창 의원 정기분 재산세 남은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매월 봉급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445억은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하신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 놓은 거라 추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목표액은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은 많이 들어 왔는데 회계정보과에서 토지매매한 것 때문에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많이 들어 온 이유는 세외수입 들어 온 내용이 자산매각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도 14억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 와서,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반기에 전부 잡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자산매각하고
○이규창 의원 246억 중에 순세계 잉여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순세계 잉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전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규창 의원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 보니까 150얼마 인 것 같던데요.
○세정과장 조장상 목표액은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이규창 의원 순세계 잉여금이요?
○세정과장 조장상 목표액은 100억 4천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이규창 의원 어쨌든 목표는 문제없을 거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차량 등록할 때 물론 소유자 핸드폰번호는 다 등록이 될 테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SMS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장상 그 자리에서 바로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열고 있으면 항상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냐하면 번호판을 그냥 떼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는 건데 나중에 와보니까 번호판이 없으니까 얘기도 없이 떼느냐고 이런 소리가 나와서,
○이규창 의원 안내해 주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일인데 그 사람 휴대폰번호를 알 수가 있다고요?
○세정과장 조장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자료에 휴대번호도 뜬다?
○세정과장 조장상 체납자료에 보면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민전산망 주소지로 체납액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제가 겪어본 얘기라 하는 건데, 계속 환류를 시켜가지고 6개월이나 한번 씩 주소 변경 되면 변경된 주소지로 계속 보내거든요. 사실 체납액 고지서가 반 이상 되돌아와요. 들어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민전산망 주소지로 체납액고지서 보낸다는 것은 물론 보내야 되겠지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납세자는 소유자뿐이 아니고 경작자든지 제2납세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등기상 주소지로 해놨다가 옮겨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의가 안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5만 6천 건이나 되는데 제 의견인데, 세정과 인력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되돌아온 고지서를 전부 펴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1차 납세자 이규창한테 보냈는데 반송이 왔다, 그러면 토지를 찾든지 물건을 찾아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로 보내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가 볼 때 세정과는 꼭 필수 요원만 있어서 이런 것 하기에는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용을 사서라도 한번 대조를 하면 5만 6천 건 많이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를 하다보니까 광혜원 지역에서 반송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된 거죠. 실제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거주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줄였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고지서 자체가 불과 8천 원짜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반송이 오는 판인데 금액이 큰 것은 어떠하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지만 내년도에 일용인부를 세워서 납세자 거소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올10월에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에 반영해서 적극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예, 고용창출효과도 있는 거고, 저희들 납세파악도 되고요.
○이규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면 관허사업제한 예고가 있는데 그 건수는 15건에 징수액은 200만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장상 예,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및 관리에 보면 관허사업제한 취소 해가지고 8건에 4,100만원이거든요. 왜 다른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뒤에 것은 실제 관허사업이 이루어 진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까지 간 단계입니다.
○김동구 의원 간 단계라고요?
○세정과장 조장상 사전예고 내용이니까, 앞에 것은 사전예고를 실시했다는 것이고 관허사업을 취소 시키겠다, 15건에서 7,800만원, 뒤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허 사업은 8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조사 과표산정인데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우리 실적은 2,200건인데 이게 지금 과표를 산정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일반적인 군민들은 이미 지방정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의견을 제출해서 뭘 하겠냐, 군의원들한테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과표 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우리가 의견을 2번 받습니다.
가격산정을 해놓고 난 뒤에 한 번 받고, 결정공시 후에 또 받고 2번 받는데요, 가격산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주면 감정사들이 다시 따져보니까 2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전예고는 조사단계라 조금 어렵지요, 조사만 하는 거니까. 각종 조사표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 미리 가격은 나올 수 없는 거고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격까지 만들어야만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2번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기회는 2번 있는데 정식적으로 세정과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하지 않고 일단 여기 의원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과표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가격 산정이 되기 전에,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임의적으로 이 땅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문조사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김동구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은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지침인데 란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대입을 해줘야만이 가격이 만들어 집니다.
○김동구 의원 대충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그것은 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주택이 얼마나 인상 됐나, 그거에 따라서는 대략 알 수 있지요.
○김동구 의원 대략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답변해 주기가 좋은데 우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세정과장 조장상 앞으로 표준주택지 가격표가 오면 의회에 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염정환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6쪽 봐주시겠어요.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영관리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에서 부과를 735건 하셨고, 징수 653건, 만약에 연말까지 미징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금년도에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상봉 의원 연말까지?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상봉 의원 100% 안 된다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계속 해야죠. 안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해서
○김상봉 의원 언제까지 안 내야 계약해지가 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내년도 까지는 가야지요. 지금 밑에 있는 국·공유 체납액도 작년도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김상봉 의원 언제까지 체납이 됐을 경우에 몇 년에 거쳐서 계약해지가 되느냐 이거죠, 규정은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계약해지 요건은 2년 이상 저기했을 때 보는 거거든요.
○김상봉 의원 계약해지 한 내역 알고 계신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아직은 미징수 되어서 해지 된 건은,
○김상봉 의원 금년도 말고 작년도 것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작년도 것도 아직은 없어요,
○김상봉 의원 그러면 2년 전에,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작년도에 계약해지 된 것은 매각대금 미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된 건 1건 있어요.
○김상봉 의원 국·공유재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상봉 의원 23쪽에 보면 지상파 TV방송 디지털전환추진이 있는데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등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시·청각장애인은 인원이 얼마나 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이것은 사실상 업무성격이 중앙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역할은 홍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있으면 발췌를 해서 방송위원회에 통보 해주는 그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통보를 하려면 대상자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대상자는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 발췌해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겁니다.
○김상봉 의원 보시면 이장 회의등 유인물 배포해서 홍보를 하셨다는데 개인들한테는 안내문 같은 것 안 가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개인들까지는 못하고요, 읍면에서는 지금 저기 하고 있고요.
○김상봉 의원 읍면에서 하던 군에서 하던 하면 다행이고, 하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상봉 의원 군에서만 안 한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계약업무 시행관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 자부담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약대행 해주잖아요. 만약에 자부담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부 있는데, 대행 할 때 우리는 업자 선정까지만 해주고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해주는 걸로,
○봉수근 의원 업자 선정?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전자입찰했을 때 우리가 적격업체까지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계약대행을 해 주는 것 아닌 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그게 방향이 바뀌어서 군하고 업자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자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제도가 바뀌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방향을 바꿨습니다.
○봉수근 의원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타시군도 비교를 한 바에 의해서 대행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봉수근 의원 그래도 계약이,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군하고 보조사업 저기하고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문제가 됐습니다.
○봉수근 의원 재판 어떻게 끝났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계약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경리팀이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가지고 최종 검토한 결과 앞으로,
○봉수근 의원 자체에서 계획 세우신 것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방향만 바꾼 겁니다.
○봉수근 의원 그냥 바꾸신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하등의 문제점이 없고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방향을 문의를 해본바, 그런 면에서 제기될 문제가 없다고 구두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거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방향만 바꿔서, 그렇게 하고 민간보조 저기하면 자부담이 완전히 확보됐을 경우에는 군과 가능하다, 자부담이 100%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군과 저기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자부담확보가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해주시나요? 민간에서 계약하라고 하고 마시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우리가 군하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선정까지만 하고서 사업자하고 입찰 봐서 업체 선정된 시공업자까지만 연결해 주는 것으로
○봉수근 의원 법을 만들고 민간자본보조나 보조금에 관해서 나가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줘라 하는 의미는 보조금 주거나 민간자본보조 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미연방지대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그런 취지로 법이 입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근 의원 아니 입법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봉수근 의원 뭔가 정립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 사업 했을 때 저것이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여기서 나가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자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고 검찰이나 이쪽에서 손을 대면 전부 징역가야 될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대행을 해줘라, 라는 의미면 법제정 취지를 살려서 여기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귀찮다고 그럴까 또는 피답스럽다고 할까 이래서 피해가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아니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혼자만의 저기가 아니고 도내,
○봉수근 의원 보면 경로당 지을 때도 군에서 계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부 이쪽에 와서 서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원칙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디 한군데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골머리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지금까지 그것을 살펴보면 과거에 마을 단위에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했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선정까지가 주 저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봉수근 의원 법제정 취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부분 같은데, 단단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뭔 사업하고 난 뒤에 징역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거 저런 거 골머리 아프고 재판 걸린다고 판단을 해서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공무원들의 의무가 뭐에요? 주민들 일을 대신 여기 와 앉아서 해주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법제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한거거든요. 우리는 안하고 업자선정만 해준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간에 어떤 불상사를 사전예방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단단히 해서 어디 한군데라도 안하고 지나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재판 걸리니까 골머리가 아프니까 손 뗀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단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잘못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쌍방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봉수근 의원 6페이지, 청사 노후화 시설물 개선·정비 부분에 방수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수공사 하시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방수공사하면 과거에 보통 5년 주기로 해나갔는데, 이번 것은 공법이 저기해서 하자보수기간이 6년이고 이번에 계약한 것은 20년으로,
○봉수근 의원 방수공사 하는데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면 그 업체 굶어죽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방수공사로 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아니다, 해서 심지어는 지붕 올리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농촌 같은 곳에 다니다 보면 우리 슬레이트 건물에 역사가 30년 내지 50년 안 쪽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니까 줄줄 새서 지붕을 전부 다시 해 올렸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그쪽으로 가자, 하는 부분인데 그냥 방수공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의회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선행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만 일반인들 벌써 방수공사해 보고 지났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붕을 올리는 거거든요, 방수공사를 계속 고집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청사기준 면적관계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 금년도에 정부 각 기초단체 특히 용인이나 호화청사를 짓고 해서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기준 면적을 준수하도록 해서 겨우 준수면적을 맞춰놨는데 옥상에 지붕을 덧씌우면 그것이 건축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준면적이 초과되는 일로 되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건축면적이 어떻게 포함이 돼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지붕을 씌우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을 검토해봤더니 초과된다,
○봉수근 의원 벽체높이가 1.8m 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기둥 같은 거 이런 거 저기해서 했더니 최종적인 검토가 그냥 방수하는 것으로,
○봉수근 의원 저것이 건축법에서 허용이 돼요,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거든요. 따져보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의 방향은 지붕을 씌워야 된다는 기본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10년이고 20년 마음 놓고 쓰지, 해놓고서 5년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칠하면 건물 값보다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관계, 상거래 하고 체험관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산 들어간 것은 얼마나 돼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는 운영비로 800만원 입니다.
○봉수근 의원 거기 사무장 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사무장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상단에 인건비로 2,9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두 군데 해서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두 군데요.
○봉수근 의원 예산투입에 비해서 상거래나 체험관광이 돈 나온 금액이, 일반기업체에서는 100원 들이면 600원 빼려고 하는 것이 기업 이익창출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상거래도 많이 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차량운행관리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기업체, 농협 이런 곳은 렌트카‘허’자번호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농협 지부장들, 기업체 사장들, 임원들 다‘허자’타고 다녀요. 그런면 그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게 더 득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의 마인드도 그런 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인력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고민스러웠는데 지금은 군의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을 40명씩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을 길이 없나 하는 부분인데 이쪽도 연구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그 생각 안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고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일반기업체나 렌트카 ‘허번호 다 타고 다녀요. 비용분석을 해보셔서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말로 사업완료되고 지금 시범운행중이라고 하셨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윤희 의원 앞으로 인력이 24시간 운영이 될 텐데, 우리 관하고 경찰하고 두 군데서 인력이 되나요, 아니면 교육청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지금 거기에 근무인원이 총13명인데 우리 군청에는 2명이 주간에, 경찰서에서 3명 3교대로 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4교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모니터링 요원은 일반인들이 투입된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이것은 선발을 용역으로 해서 (주)푸른솔 휴먼뱅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역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김윤희 의원 6개월간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지금 현재는.
○김윤희 의원 계속 그 이후로도 재계약, 재계약 다시 용역을 뽑아서 그렇게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희 의원 지금 317대가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에서 설치한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용이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런 것들만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관에서 설치해 준 것만?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거요.
○김윤희 의원 마을입구 같은데 CCTV가 설치되어서 도난방지용으로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같이 관리할 수 없게 되나요, 차차 고려해 볼 상황이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현재로서는 기준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된 것이 민간에서 한 것이 600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은 저기하고 시간이 흘러서 제도가 개선되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한 것이 성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투입하는데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은 50만원, 100만 원 이거든요. 성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윤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24시간 센터가 운영이 되면 현재 농촌에서는 인삼이라든가 수확기에 농촌 도둑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도 CCTV설치를 요청해오는데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을까지 못해 준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데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왕에 센터를 구축해놓고 운영을 한다면 마을 입구 같은 곳에 되어 있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써 1년 동안 해 온 것을 밤에 가져가는 것을 관리가 잘 안 돼서 덕산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순번제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CCTV가 연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좋은 의견인데 저희 혼자만의 단독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같이 상의할 때 이 부분이 검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의장 김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자료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때 2015년도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진천에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경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금년도 충주, 내년 음성, 보은해서 15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서는 제출 안했는데 저희는 2016년도에 개최를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은 2015년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저희가 2015년도가 진천시건설목표 추진 중에 있는데, 도 체육과와 협의한 결과 3개 시군이 벌써 확정이 됐고, 2016년에 목표 삼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2016년에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10쪽에 보면, 진천상고에 정구장 있었는데 먼저 배수로하고 일부 라이트 시설은 보수가 됐는데 주변에 울타리가 거의 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노인 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제가 새벽마다 가끔 가는데 넘어져서 다칠까봐 우려가 되는데 철거를 해주던지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단체로 건의가 들어 왔고,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광혜원 산업단지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부탁이 들어 온 것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광혜원산업단지 관리소장님의 건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본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시가지 정비사업 100억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포함 시켜서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에서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농촌시가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농업지원과하고 광혜원 기관단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광혜원에 축구클럽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3개 클럽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고 자꾸 건의가 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11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보존에 대해서는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진천군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 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최근에 발굴해서 문화재 지정된 실정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없지요? 본의원이 보기에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천군의 문화재 발굴에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문 직종에 계시는 한 분이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도사업비, 중앙사업비, 군사업비 이것 처리하다보면 문화재 발굴에 너무 역점을 두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문화재 관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력을 한 분더 배치하셔가지고 진천군의 문화재 발굴해서 생거진천 위상 좀 높이고 문화재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진천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현재 신규로 발굴해서 지정된 곳은 없지만 현재 초평 용정리에 완위각지 발굴조사 용역이 금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 지정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농다리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천 년이상 오래 됐고, 학술적 가치도 있어서 그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치어가지고 그런 것에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를 한 분 더 배치를 하시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 해주시죠?
○부군수 김정선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부하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분야도 관심을 좀 더 갖고 발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야구장 조성관계하고 27페이지, 야구장 1면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게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26쪽에 야구장은 당초에 초평 용정리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야구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토석채취 하는데 5억 원 정도 들고, 용도변경 하는데 3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한 8억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드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도변경하는데 보존임지 산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우리 종합스포츠타운내로 야구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다리 분수지요, 물 내리는 것.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것은 언제 내리고 그러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타이머를 설치해서 오전에 3시간정도 물을 흘려보내고요, 오후에도 3시간 흘려보내고 한 30분 멈췄다가 또 3시간 보내고 멈추고, 수조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에 부하가 걸려서 계속 방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장마 때는 안 돌려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비가 오면 안 내려 보내는데, 일단 장마철이라도 요새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요즘 전기 쓰는 부분을 아마 한정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것 이상 쓰면 15%인가 20%더 부과를 해서 요금도 내고 전력에 관한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장마철인데도 물을 내리는 것은 낭비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비오는 철이나 이런 때는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우기철이나 장마철은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담당직원에게 조치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또 문화체육관은 다 된 시설에서 문화 향유하는 것 군민들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데, 도서관하고 시설까지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에 업무체계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전부 이루어 놓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7쪽 봐주십시오. 진천군립 생거판화 미술관 운영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기획전시운영 또 해설이 있는 판화체험프로그램운영 이 정도 밖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면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판화미술관 장기발전방안 용역을 주신 것 있잖아요, 그 부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방안 용역을 주신건데.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당초 업무보고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용역을 못줬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용역 못주고 자체적으로 기획전시운영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의원 기획전시때도 두 번 가봤습니다. 기왕에 좋은 작품들을 유치해서 전시를 할 경우 지역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같이 공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개막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군수님 오시고 일반인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작가분 20여 분하고 담당자분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원님들도 연락이 안 돼서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작가들끼리 자체적으로 개막식도하고 다과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효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팀장님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각 단체장님들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지난 번 기획전시 오프닝 행사 때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주 셨는데 그때는 참여하는 작가하고 군수님하고 몇 분만 초청을 해서 오프닝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기획전시 오프닝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하고 각 기관단체에 연락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실은 운영위원회분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한 해에 몇 번 정도 개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연1회 정도 저희가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윤희 의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연락이 잘 안돼서 소통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해설이 있는 판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문인이 와서 지도를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저희가 필요할 때 인근에서 전문학예사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좀 힘이 들고요.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판화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쉽습니다.
○김윤희 의원 사실 자체인력이라는 분이 판화 쪽하고는 무관 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우리 직원은 전문분야가 아닌데 기간제를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은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공대학을 나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분도 판화는 전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역에 판화 작가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으세요? 판화작가가 그래도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구축해 나가는 분인데 그런 좋은 인력을 두고 같이 연계가 돼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인력낭비도 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우리가 판화미술관 건립 동기도 김중권 화백님이 계셨기 때문에 미술관이 건립된 건데, 어느 사이인가 김중권 화백님하고 저희 군하고 갈등관계에 있어 가지고 호흡이 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사정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작가분하고 관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인력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쪽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아무리 활성화 대책 업무보고에 올라와도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서 판화미술관 판화작가 이런 인력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판화미술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서 기왕에 운영이 될 거면 다른 곳에서 부러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5쪽에 배티성지순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배티성지 쪽에서 올 때는 군비 없이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다가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국비가 50%,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20대 30이냐 30대 20이냐 이런 것을 조율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비 가 25억이고 도비 7.5, 군비 17.5, 자담 50% 이렇게 바뀌어 졌네요. 이것이 확정적인 사업내용이에요? 이게 수시로 바뀌어 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당초에 배티성지에서 의회방문해서 간담회 열 때는 군비 부담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받아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커가지고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우선 1단계로 10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담 50% 나머지는 지원이 50%인데 50%중에 국비가 50%고 도비, 군비 하는 건데 당초 그분들은 사업 착상할 때 욕심에서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만 한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처음부터 군비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광특예산 신청할 때도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다만 도비하고 군비관계가 군수님도 지사님 방문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5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했는데 도에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전까지는 20%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더 상향해서 30% 지원하고 군비 70% 부담해라, 지금은 다 각 시군이 이런 부담비율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비율을 지난번에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반도 안 된다, 도에서 30, 우리가 20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군수님께 부탁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 짚어봤는데 국비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것으로 더 이상은 안 되나요? 다음번에 2단계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것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지사님 실링, 업무추진비 확보는 가능한데 일단 배티성지 순례성지사업에 의한 추가사업은 없고요, 다만 배티성지 신부님 말씀에는 주차장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다 진천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특산품 판매 홍보부스 설치하면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 쌀만 따지는데 우리가 총 투자액이 17억 5천만 원인데 1년 내에 뺄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공사 완료되면 거기다 판매부스를 만들면 군비투자는 아깝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 지역에 훌륭하게 성지순례지가 조성이 되면 군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라도 훨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과장님 도비를 조금 더 얻어오시는 방향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화전시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판화가 중학교 미술책에게 게재가 됐어요,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교과서에 수록이 돼서 정치인이라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있는데 교과서에 오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것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시는 김중권 화백 그림이 올랐어요. 판화가 교과서에 오르면서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미술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거라는 거예요. 판화가 옛날에 먹물 칠해서 찍어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판화가 우리 지역에 제일 먼저 판화전시관이 생겼고 훌륭한 작가도 여기에 있고 그러면 진천은 어차피 판화하고 같이 가고, 판화 때문에 이름이 나는 곳이잖아요. 진천에서는 과연 판화를 가지고 어떻게 특성화해서 이름을 날리고, 판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느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평생학습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판화를 우리 평생학습 과목으로 채택을 해주고 또 방과후 학교에서도 판화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 체험장 다 꾸며져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체험장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런데도 보내서 판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기서 전국판화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 세울 때가 됐어요. 전시도 우리 김윤희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냥 끼리 끼리 모여서 누구 한사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고 이렇게 할 자재가 아니에요, 판화가 아주 지역 이름을 날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자료에요. 신경 써야 됩니다. 판화에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우리 조명희 문학제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20회 되는데 그거하면서 시낭송대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띄워서 소문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낭송하면 전국적으로 문인하는 사람들은 시낭송하면 진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키워 나가야 돼요, 판화하면 진천 딱 나오게 만들어 주실 때입니다. 판화 신경써 주셔야 돼요.
센터소장님도 교육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판화교실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린학생들, 중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판화의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속도로 옆에 광고물탑 철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농다리 홍보탑.
○이규창 의원 그거 철거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2008년 7월 9일에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철거토록 돼있는데 현재 도에서 타시도하고 공동대처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 연말까지는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규창 의원 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것이 고속국도 측에서 일반 상업광고물은 허가를 받으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데 공공건물은 수입이 없는 모양입니다.
주 입법취지가 그것 같은데, 그것은 철거해도 일반 상업광고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 공공건물 철거인데 이 관계도 어느 의원님이 철거하면 철거비보다 홍보비가 더 크다, 해서 입법 발의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고 도에서도 타시도하고 연계해서 공동대처하자고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철거하면 안 되지요, 지역을 광고해야 되는데 사용료 낸다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법에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생거진천쌀 홍보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쫓아다니면서 최대한으로 미루고 어디 있으면 연대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거 만들기 쉬운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을 쉽게 철거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7쪽 종합스포츠타운 말이 스포츠타운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서 얘기 되는 것은 전부 이리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9만 5천 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총면적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이규창 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이규창 의원 산이 반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거기 현재 농고 실습지 군유지로 된 것이 4만 5천이고 우리가 추가 매입할 부지가 5만 평방미터 그래서 9만 5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규창 의원 야구장 한 면 하면 얼마에요 200*100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100*95입니다.
○이규창 의원 그것도 만 평방미터네요, 그렇지요? 만 평방미터 들어가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이규창 의원 축구장 두 면이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축구장은 65*105입니다.
○이규창 의원 그것도 1만 3천 가져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 줘서 완료 됐는데 당초계획한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규창 의원 안돼요, 여기 가용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문제만 되면 전부 들어간대요. 화장실도 지어야지, 주차장 안 만들어요?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실, 샤워장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규창 의원 아니에요, 따져보고 하세요. 테니스장은 한 면에 얼마에요? 8면이나 만들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 관계는 용역결과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규창 의원 배치를 해도 휀스 하나 쳐놓고 배치를 할 거예요? 여유공간이 다 있어야 되는거지.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여유공간이 시설마다 3m 폭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규창 의원 95,000 평방미터 중에서 가용면적은 얼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시설물 다 들어가고 가에는 조경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만 하더라도 여유공간 많이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우리가 확보 해 놓은 것이 4만 5천 평방미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이규창 의원 5만 평방미터를 더 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뜬구름 잡고 있어요, 가당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9만 5천 평방미터가 땅도 안 사놓고 어디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4만 5천하고 추가확보 5만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할 건데 1단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전체 우리가 확보할 계획은 11만 3천 평방미터인데 1단계로 9만 5천 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가 4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규창 의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셔야지 그 주변에 5만 평방미터를 금방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위치 맞춰서 땅 사려면 몇 년 걸립니다.
엊그저께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진천읍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1호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기로 해놓고서 지금 그 계획도 없앴다는 거예요. 거기다 전천후 시설 하나 만들어 준다고 노인 분들한테 그래놓고 이리 간다고 계획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땅 사서 언제 만들 거예요? 게이트볼장을 5년 후에 만들 거예요, 10년 후에 만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사업은 14년부터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딱한 노릇이네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땅 확보된 것이 총계획 면적의 반도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군유지 확보된 4만 5천 평방미터에 먼저 시설을 하고 토지 매입하고 예산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계획 이것 좀 자세히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진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속히 만들어 주시든지 해결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해서 면적도 적고 사업비 자체도 적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1면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야구장 1면입니다.
○김동구 의원 야구 경기는 길잖아요, 9회 말까지. 이것도 사실 2면 정도는 해야 다른 지역도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경기를 하고, 하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려면 2면은 돼야 되거든요.
또 테니스장 8면인데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그만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테니스장 4면은 철거를 하고 4면은 현재 군하고 협의 중이잖아요, 그것도 아예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거기 총 6면이 있습니다. 거기 6면을 완전히 철거해서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동구 의원 6면 전체 다 이전 하는 것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초평에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법적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스포츠타운은 법적검토는 완벽하게 하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것은 다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할 것이 농지전용하고 해서 산림인허가 두 건만 절차를 밟으면 다른 데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관련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동구 의원 법적검토를 다 하고 완벽하게 협조를 하셔서 지난번 같은 행정착오는 없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부지가 너무 좁아요.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부대시설 들어가고 나면, 사실 요즘에는 주차공간이 이 이상면적이 돼야 되거든요. 주차부지 까지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9만 5천㎡ 또 그 이외에 더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는 좁으니까 아예 우리가 설계할 때 완벽하게 추진을 해 주셔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선 지금 급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완벽한 계획과 검토 하에서 성실하게 시설을 해 주시면 진천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또 군민들 건강에도 보탬이 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너무 급하게, 아까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골칫거리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실하게 법적검토고 뭐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 관계는 광혜원 중 고등학교 분리이전 관계로 용도가 체육시설로 지정이돼 있는 거고, 제가 이것을 급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용도를 체육시설로 지정해놨고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면수라든가 그것도 동호회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면이면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해서 면수를 확정 시킨거고 다만 주차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부족한 실정인데그것은 우리가 2단계 사업에 11만 3천 평방미터인데 거기다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서 하면 교통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 모든 시설배치관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결과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졸속으로 급하게 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용역을 줄때요, 면적 한 개를 줘놓고 용역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줄 때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등 면적을 줘놓고 여기에 합당한 면적을 산출하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느 면적이나 돈 액수에 맞춰서 용역을 줘버리니까 제대로 안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아닙니다.
각종 시설면적은 현재 각종 대회유치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규격 그 면수를 확보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준 예산은 설계용역 과업용역비 예산이지 면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식규격을 했을 경우에 면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동구 의원 경사도라든지 토사량 빼고 이런 거 전체를 할 때 과연 용역을 줄 때도 보통 주는 사람들 의도에 맞춰서 거기서도 해주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천군 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은 백년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모든 시설 발주할 때는 기본설계할 때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평행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새로 맡으신 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던 업무라 큰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도서관 업무는 열심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센터운영이 평가가 좋던데 그중에서 민속주학과 하신 분들의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우리 관내 분들만 국한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외지 분들도 와서 해야 우리 진천군의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외지 분들한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지금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에 대해서 현재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 과정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화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것을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사무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기존대로 평생학습센터는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직 도서관이 마무리가 안 돼서 행정과에서 우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도서관 완료되면 도서관으로 사무실을 옮기실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군립도서관으로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도서관 자료 확충인데, 새마을지회에서 2,036권을 기증했는데 아직 목표가 더 있으신가요, 그만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장서가 군립도서관과 광혜원도서관에 구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서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꼭 기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세워서라도 우량도서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다가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구입할 때도 군민들의 입맛에 맞는 우량도서를 파악해서 많이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진천교육지원청하고는 어떤 교류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각 학교별 교육청 관련 지원사업이나 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그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현안사업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도 지역교육청과 서로 협조해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학생들 교육관계는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전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아까 문화체육과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판화도 특성화 하려면 학교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거고 학교에서 돼야 할 일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은탄분교에 충북대에서 천문대 만들었잖아요, 거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천문대는 현재 폐쇄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화미술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축제나 아니면 학교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나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은탄분교 천문대가 폐쇄됐다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요, 충북대 천문대를 만든 천문학과 김용기 교수님을 제가 얼마 전에 뵈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던데,“진천학생들도 거기 와서 체험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 전화번호 알고 있거든요, 한번 상의하셔서 학생들 거기가서 체험도 하고 보고 그랬으면 좋을 같은데, 폐쇄가 됐다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자리를 만들어보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 건강한 명품교육지원 관계,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5%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지방세 5% 내외입니다.
○봉수근 의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비율로 해서 얼마나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무상급식을 포함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으로 약 37억 정도가 되는데요. 무상급식을 교육청과 도와 군비가 하는 바람에 18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제외하면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하면 약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그만큼 지원을 못해주네요. 5%가 안 되는 모양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무상급식을 제외하게 되면 19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봉수근 의원 조례에서 보면 타시군 조례는 7% 해 주는데도 있으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2%에서 7%사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군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자체가 타시군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도 또 못 미친다고 그러면 교육계에서 우리 군을 지탄하는 소리가 높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향후 진천이나 광혜원 명문고 육성을 할 때 조례를 개정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상향지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명품도시가 군수님 지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나온 것만큼 지원을 못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으로 격상이 됐으니까 최소한 5%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립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군립도서관이 개관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천도서관 측하고 한번 만나서 운영에 관한 것을 교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희 의원 9월이면 개관이 될 텐데, 독서교육프로그램도 여기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쪽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협조가 되어서 우리 이쪽하고 그쪽하고 중복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천도서관측에서도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차별화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되어서 양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접촉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9월 달에 개관이 시작되면 1차 미팅을 가졌는데 6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개 강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2강좌, 성인대상 4강좌가 있는데, 프로그램관계는 교육청에서 여는 도서관 관장님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자녀독서논술지도, 전례동화 따라잡기, 도서관과 함께 하는 마음 키움 등 중복이 안 되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윤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아마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발굴 지원이 있는데, 지역특성화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천군만의 교육에 대한 경쟁률을 높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교육청과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학교장님에 의견 해서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진천군의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런데 이제 지역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별화된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특화 시켜서 해보겠다, 이러한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인 것 같아서 좀 더 특색 있고, 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4페이지 보면 민간참여활성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독서문화자원봉사자 운영 한 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도서관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평일에 4일하고 주말에 하루해서 현재까지 4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장서정리라든가 거기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그 분들한테 급식비 일식 6천 원 정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현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특히 이 분야의 자원봉사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일정한 소양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성 속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이번에 평생학습팀에서 센터로 격상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3쪽에 지역특성화 및 교육사업 발굴 지원해 가지고 13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또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개발 지원을 25개해서 4억 5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교육사업 개발한 것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 중 전체학생에 대해서 창의 인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전체 학생에 대해서 했고 또 다중지능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발굴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소장님께서 다중지능검사 지난해 5천만 원 예산가지고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김동구 의원 그 사업에 의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도 나오고 분야별로 개발할 수 있는 검사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진천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학교별로 특색 있는, 개인별로 특색 있는 교육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농 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해 주는 데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다중기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다 더 교육청하고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활발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규창 의원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규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의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한 50여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도대체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하는 것도 7월초에 작성을 해서 10일 날 올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의장직 임기도 잘 끝나고 5분 발언할 기회가 생겨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당부 드리기는 제 블로그에 자주 들어오셔서 군정을 함께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는 군민이 화합해야 되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려면 경제, 문화 그리고 선진의식이 동시에 성장하고 구성원간 또는 주민들이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단결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진천의 정서를 살펴보면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 많이 다르겠지만 외적으로 발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진천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우석대 설립 건을 들 수 있습니다.
민선군수 초기에 대학 설립승인을 받아놓고도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고, 전국대학의 정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 하여 누구도 진천에 대학유치는 어렵다고 포기할 즈음, 제4대 진천군수로 취임한 유영훈 군수의 노력으로 우석대와 대학설립 상호협력을 맺고 5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와 우석대 그리고 진천군이 힘을 모으고 대학설립부지의 가장 많은 면적의 토지주인 진천향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는 행정절차도 마무리 되고 부지문제도 전면적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되어서 이제 우석대에서 착공하기만 하면 되도록 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학설립은 물 건너 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지역에서 오간다는 것이 우리지역이 화합하지 못하고 단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유치! 수십 년 전 부터 우리 지역의 숙원이었던 사업입니다.
군청 담당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우석대에서 우리지역에 대학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고 건축도 토목도 설계중인 것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토목공사 착공만하면 순리대로 되도록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착공이 늦어져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기대가 너무 커서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소문이 나돌다니 조금은 의아스러운 마음입니다.
본의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또 진행상황을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화합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석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들 모두 다 진천발전을 위하고 주민안전 및 편의를 위하고 결국은 진천군을 진천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주민들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군민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 상상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발전 연구동아리를 만들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겠다 등 군민화합과 더불어 잘 살자는 무형의 군정발전계획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계획이고 잘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석대학교 설립의 예에서 보듯이 사실과 다른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업은 반대 아닌 반대가 나오고 또 어떤 사업은 네 것이 크고 내 것은 적다고 하며 내몫, 네몫을 심하게 따지는 등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이 하나 되는 구심점이 있으면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이고 화합이라는 화두가 요즈음 우리 진천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예시한 군청에서 추진하는 무형의 발전 계획만으로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자기성찰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톨스토이는 얘기 합니다.
또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승자는 자신의 부족을 살피지만 패자는 상대의 약점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군민이 되고, 스스로의 부족을 살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화합되고 단결돼서 더 큰 힘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진천 사회가 되고 각종 대형사업들도 더 잘 추진되어 질 줄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우석대학교설립 이렇게 화합이 된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어디에서 잘 못되어 착공이 늦어지는지 궁금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지 못하면 잘 되도록 기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천군 어느 부서에서도 군민화합을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에게 먼저 신뢰를 쌓고 정서적으로 군민이 하나 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널리 홍보해서 화합된 아름다운 진천건설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이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형의원 외 2인)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7월 5일 김기형의원 대표 봉수근의원, 염정환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2년 7월 13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 의원님의 설명과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6월 7일 공포된 조례 제2206호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진천군의회 의안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기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신구 조례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윤희의원 외 2인)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7월 5일 김윤희의원 대표 김기형의원, 김동구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2년 7월 13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농어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진천군수제출)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7월 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13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주민의 자율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연정책과 건강도시 생거진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협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협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흡연장소의 설치 이것은 금연구역 범위 안에서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군수가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흡연장소를 크게 규격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둘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개만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연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규격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터미널, 체육관, 공공이 모이는 일정시설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일정구역 건물 내에 어떤 기준을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9조 5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장소를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실내공간이 아니고 실외공간 버스 정류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개방된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해가지고 흡연 장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금연구역표시라든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장소를 하게 되면 공원이나 정류소는 흡연장소라든지 금연구역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규격도 별도로 규칙에 만들어야 합니다.
○김동구 의원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될 텐데,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도 자꾸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흡연장소는 좁아드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흡연장소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담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흡연장소가 많아질 테고, 금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흡연장소가 점점 자리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규격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고 회기 동안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업무 추진에 바쁜 시간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임기동안 진천군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적극 협조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이종하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22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김정선
- 기획감사실장
- 박승열
- 주민복지과장
- 박충서
- 종합민원과장
- 신성영
- 투자정책과장
- 정지권
- 행 정 과 장
- 송영관
- 세 정 과 장
- 조장상
- 회계정보과장
- 정종학
- 경 제 과 장
- 이승철
- 환경위생과장
- 장명순
- 농업지원과장
- 김태수
- 산림축산과장
- 박희수
- 문화체육과장
- 신태수
- 건설재난안전과장
- 유영찬
- 지역개발건축과장
- 임현종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환
- 농업기술담당관
- 양현모
- 환경사업소장
- 연주흠
- 평생학습센터소장
- 남기옥
- 사무과장
- 임건수
- 의사팀장
- 남은숙
- 의정기록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