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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10시08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 210회 진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0.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기형 의원 >
1. 제 210회 진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8.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발레호시와 진천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10주년이 되어서 미국 발레호시에서 방문단이 진천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뒤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팰트스튜어트 자매도시 협의장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윌리엄킴 자매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슨 김 진천군 명예홍보대사님, 그리고 학생들 3분, 9분이 오셔서 의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하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2012년 7월 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권 투자정책과장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인사)

송영관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인사)

장명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유영찬 건설재난안전과장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인사)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인사)

김종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먼저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6월 19일 제출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0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월 28일 제출된 진천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6월 28일 제출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 7월 1일 제출된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 7월 2일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11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 10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의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형 의원 >

(10시 14분)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한·중 FTA 즉각 중단촉구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군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때 이른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농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김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가는 농토보다도 더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에 귀 기울여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개방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던 정부가 마침내 한·EU, 한·미FTA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한·중 FTA협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관보게재, 2월 24일 공청회, 4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중국과의 FTA 국내절차를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왔으며,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 장관회담을 갖고 협상개시 선언을 한 뒤 14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이래 바로 이 시간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올 3월에 발효된 한·미FTA 발효와 함께 한중 FTA 협상개시 등 무차별적인 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사망선고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농업의 사망선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EU, 한·미, 한·중 FTA협상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는 15년간 최소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연평균 8,150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15년간 합계는 1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연평균 1,776억 15년 합계 2조 6천억 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에 따라 10년차에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중 FTA의 피해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최소 1조 9,560억원 15년간 총29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농업 총소득 약40조원을 뛰어넘는 가공할 만한 피해인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FTA 발효로 외국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간접적인 농업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목전환으로 해당 작목에 공급과잉 발생에 의한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 소비경쟁관계에 있는 타품목의 가격하락 등으로 그 어떤 품목도 안전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농자재산업 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홍수조절, 산소공급, 경관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축소에 따른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피해추정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농산물 가격의 큰 차이를 들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비용과 임금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다 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류, 양념채소류, 유지작물, 감귤 등 현행 관세율이 100% 이상 되는 품목들은 관세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지리적 접근성은 그동안 FTA에서 피해예상 분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까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식물검역 규제가 해제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수입 금지되고 있는 각종 축산물, 과일류의 수입으로 한 중 FTA는 역대 한국정부가 체결한 어떤 FTA보다 강력한 농업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뭄에는 단비가 약이듯 한 중 FTA는 즉각적인 중단만이 답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먹거리 문제는 단순한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며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요, 인권이기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 이익이 있다 해도 먹거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곳간을 책임져온 농민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협상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님 제사상도 중국 농산물 없으면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바로 관세일진데 이마저 모두 거둬버린다면 대대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온 우리 농업에 밑동을 쳐버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당당한 애국의 길을 걸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한결같이 농업에 종사하고픈 소망하나 실현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식량주권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한·미 FTA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하며 한·중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한·중 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제주 원정 투쟁 등 전국 각지에서 사활을 걸고 투쟁하시는 농민들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힘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미래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진천지역은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그나마 위로받고 지역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 농정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 210회 진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봉수근 의원님과 염정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영관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진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규정에 대해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안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적용기간 및 운영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부터 안제12조까지는 복지포인트 사용한도 및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부터 안제17조까지는 후생복지협의회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을뿐더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4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6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에 대한 조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군민 불편해소 및 다른 시군과의 균형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 범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6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진천군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보니까 지금 이것에 준해서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단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바로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단 같은 경우에도 해달라고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덕산, 이월, 초평, 문백 7개 읍면하고 상산, 초평 여성하고 해병전우회도 진천 광혜원도 다 같이 포함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원은 해 주시는데 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만 조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이것도 같이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7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증진시켜 도시민이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마련 및 농촌 인구 늘리기 축의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귀농인이라 하면 진천군 외에 타 지역에서 온 3년 이상 농업 외에 다른 사업 종사를 한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타시군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만20세에서 60세미만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은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65세 이하로 규정을 했고요, 최하연령은 청소년 이상으로 규정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 의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지금 하위연령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세대주로 구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원주시 조례에 보니까 연령을 아주 명시해서 조례에 담았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귀농인은 60세 미만이고 귀촌인은 만20세부터 65세라고 차별을 뒀더라고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지난번에 김윤희 의원님께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65세가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귀촌인에 대해서는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도 귀농인에 대해서는 65세로 하고 귀촌인에 대해서는 70세까지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향 최저 연령에 대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우리는 육성지원 계획수립이라는 조가 완전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타지차체에서 육성지원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있는 내용을 보시면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 되고, 귀농인·귀촌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귀농인과 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 농·축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다 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빠져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은 것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규칙에 다 담아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지원대상에 관해서 귀촌인이라 하면 그저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을 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수명이 연장돼서 8,90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지역으로 인구유입의 축으로 지원법이 제정이 되는 거라면 70세 정도는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65세하고 70세로 연장했을 경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귀농인에 대해서는 65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귀촌인에 대해서는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1가족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좌우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윤희 의원 예산이 크게 좌우가 안 되면 70세 정도로 수정해도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원대상은 조례에 지금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하로 하시려면 우선 시행해 보시고 추후에 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 48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께서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총13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총액은 93억 3,013만 8,740원으로 이중 5억 7,939만 20원을 결손처분 하고, 전년도 대비 2.07% 인 1억 7,746만 40원이 증가한 87억 5,074만 8,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 인 8,316만 9,620원이 증가하여 78억 9,518만 8,52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38%인 9,429만 420원이 증가한 8억 5,556만 200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3.78%인 348억 2,333만 7,170원이 증가한 2,876억 793만 5,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14%를 집행하여 145억 8,997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과목내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 집행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57억 9,435만 6,8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진천군립도서관 운영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59건에 83억 8,206만 5,140원, 사고이월액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외 20건에 66억 1,663만 3,140원, 계속비 이월액이 청소년수련관건립 시설비 외 16건에 107억 9,565만 8,520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많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10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 등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된 예산으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1천만 원 이상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65건에 32억 9,374만 2천원으로, 사업취소 등 여건 변동 시에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하지 아니하고 예산 전액을 미집행 불용 처리하여 결산감사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미흡,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체예산 결산처리 부적정,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자금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등 총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자금 없는 계속비 5억하고 32억 4백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은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덕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문백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국비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봉수근 의원 국비면 당초자금계획에는 몇 년도로 나와 있었나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덕산공공처리장하고 문백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장이 3개년 목표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 처음 시작하는 해에 국도비를 너무 많이 따와서 연말에 정부에서 감액을 시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충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됐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자금이 왔나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공문상으로는 왔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보충하는 것으로. 아직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신척산단 5억은 계획년도가 몇 년도 인가요? 이 부분이 국비가 안 오면 군비에서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가 안 왔을 때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 14일에 계약이 돼서 돈이 작년도에 집행 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미교부가 돼서 금년 4월 달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덕산공공하수처리증설사업에는 작년도에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11월 25일에 인가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중앙에서 작년도에 집행가능성이 낮다 해가지고 미집행 되는 것으로 공문이 접수돼서 금년도에 15억 4,800만원은 6월 12일 날 교부가 됐고 봉죽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교부하기로 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봉수근 의원 아직 교부가 안 된 것은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셔서 자금을 꼭 받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에서 97건 257억 9,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이월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7건 58억 9,4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개소 수도 97개소, 114개소나 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실과에 같이 산재돼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묶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각종 대규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국비사업을 많이 얻어다 지방재정을 살려서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애당초 국도비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얻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업비를 얻어오는 것이 선결이 되다 보니까 자금계획을 앞당겨놓고 돈을 먼저 끌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부분으로 미처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사업이 일부 착수돼서 진행되지만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계속비 사업이 죽 돼 있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도 142억 돼 가지고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대다수 사업이 금년도 말에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것이 벌여놓은 사업장은 많고 마무리가 안 되면 주민불편사항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완료하는 원칙에서 사업을 하시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치밀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그 다음에 검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자금관리 소홀인데,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못 하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네요. 이 부분이 법조항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7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예산관계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근 의원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일시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맨 아래 보면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시기와 지방채무 상환시기 차이에 따른 자금 확보대책으로 불요불급한 기타회계 전입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활용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법조항은 지방재정법 78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 사항이 세 개 현금이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을 갖추고 있다가 지급 할수 있는 기일이 되면 바로 바로 내줘야 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도에 상환하는 기일은 4월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기는 10월 달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차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세 개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사용하지 말고 일시차입을 해서 써라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쪽 부분이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 상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당시는 법률적 용어나 법률에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검토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또는 저쪽에서 자금이 미처 부족하다고 할 때 일시차입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은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이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특정 수익자가 상환에 의해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썼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을 중심적으로 하고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은 다소 영향부분이 적기 때문에 크게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특별회계에서 대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일정 이전에 업체에서 납부를 받아서 채무부담을 상환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부분을 운용을 할 때 업체에서 납부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이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입금을 이용하여 이런 부분을 운영하라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차입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 일반회계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이자비율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돈을 갖고 쓰면 이자 늘어나는 부분 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 차입금을 하게 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은 부분에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법규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납부업체나 이런데서 문제없이 기일 전에 납부가 이루어져서 차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안경도 안 쓰시고 건강이 좋아보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47쪽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목별 1천만원이상 미집행 내역)에 지적이 65건이나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도 각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운용할 때는 치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계상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부족할까봐 과다하게 계상을 하는 양상이 다소 있고 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연중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감액조치할 부분은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뜰하게 추경이고 이런 부분에 삭감을 시켜 놓으면 다음 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근래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년도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을 더 이상 강요는 안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군의 재정운용을 하면서 예견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판단을 하셔서 미불용 처리하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51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소홀 해가지고 목별 미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52페이지 산림축산과 부분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해가지고 4억 9천만 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TMR사료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중단내지는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냥 자금만 받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TMR사료공장 설치지원은 이월면 사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애당초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얼른 반납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자금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김동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처리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54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이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금관리는 특히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행보존금 총 23건이고, 하자보존금 2건, 예치금 13건, 기타 보관금 1건 그래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장관리조치사항을 해당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하고 7월중에 재예치, 또는 반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실래요. 표 총계에 4,118로 되어 있어요, 오타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1시 24분인데 휴식 없이 다 마치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8.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7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2011년도 예비비총액은 23억 4,053만 1천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총34개 사업에 18억 2,024만 2,460원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필요한 약품, 방역초소 운영, 매몰지 관리 등 23건에 13억 658만원 5천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 보상금 등 11건에 5억 3,0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지출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1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승인안 맨 뒷장에 보시면 건설재난안전과 호우피해복구 2억 9,262만 4천원 짜리가 있거든요, 6개소면 1개소에 한 5천만 원씩인데, 작년도 2차 추경 할때 예산편성해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었던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해가 나서 긴급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그때 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지출일자는 9월 30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그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6.28이고, 그 위에 보시면 집중호우피해 6.28 그 임차료 5,500하고 3,200 한 9천만 원 응급복구를 해놓고 난 뒤에 완전복구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밑에 것은 완전복구하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예, 응급복구 일부 끝나면서 그때 설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6,622만 5천원 보상관계할 때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도 훨씬 더 크고 전혀 얘기가 없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는 응급복구 포크레인 임차료 줘서 해놓고 난 뒤면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완전복구 해 놓으신거지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임시복구 끝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뺀 나머지만 완전복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봉수근 의원 약간 그런 감이 있네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규창 다음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 2012년 6월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5일 제210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는 초평면 화산리 865번지 외 4필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와 초평면 화산리 산7-15번지 진천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초평면 화산리 산 7-15번지에 면적 108㏊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현대모비스 숲 조성 사업과 관련 양 기관 소유의 토지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 소유인 초평면 화산리 산7-15번지는 1980년도 초평저수지 미호천개발사업추진으로 수몰되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보상이나 매입 절차없이 저수지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홍수위선 밖에 위치한 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기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상호 교환하여 현대 모비스 숲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1시 38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현장확인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된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우리군 환경관리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진천2교 밑에 맨홀 관계 정비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어제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봉수근 의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청소는 바로 수시로 했고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차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안 걸립니다. 조치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여기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런 것이 나와서 파리하고 대단히 불결했었거든요, 아직도 공사를 한다고 하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맨 뒷장에 에버다임과 아파트 신축관계 이쪽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거 설치계획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이것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생겼을 때 용역을 해서 옹벽높이를 조정하고 환경과에서 나가서 저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말이 되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를 하면서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에버다임하고 부영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체의 허가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저쪽은 민간인이어서 우리가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챙겨서 저쪽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저쪽 업체끼리 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높이가 에버다임에서는 전자파를 쏴서 그 당시에 20미터 이상 옹벽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이쪽 용역결과는 16∼17미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방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정확하게 민원이 없도록, 아파트 다 짓고 나서는 에버다임이 약 35,000평 부지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고용창출 하는 부분이고 종업원이 한 350, 4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돼서 에버다임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 먼저도 그 얘기 까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전에 정확하게 용역결과 따지고 업체하고 군하고 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바뀌셔서,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제가 추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버다임은 그것 외에 한 건이 더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공장부지에 농업기반공사 소유 구거부지가 있어가지고 공장을 증축한다거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경제과장님 이 마침 나가셨네요, 군수님 그 문제도 챙겨주시지요, 도에 보고가 돼서 참고 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보고가 없네요, 예산도 안 올라오고.

○군수 유영훈 그 문제는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표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끝으로 제6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단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김정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난 2010년 7월 7일 제6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2년의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의회는 지난 임시회까지 18회 173일 간에 회기를 통해 266건의 조례규칙, 동의, 건의 등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중 의원 발의 조례규칙이 12건입니다.

특히 주민복지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조례 8건을 발의해서 제 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물론 자연생태계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각종 공사에 대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의정간담회 및 각종 연찬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수시로 주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지방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후반기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반기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김상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규창 의장님과 함께한 의정활동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없었던 제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간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7만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함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 순회를 하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시간이었지만 아쉽고 부족한 것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의회 개원을 되돌아보면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화합하는 진천군의회가 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생거진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진천의 밝은 내일을 희망하면서 적극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남은숙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이규창 의장님과 김상봉 부의장님께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 증정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사무과 직원인 이금희씨와 김영숙씨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의원님들 저희 둘만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그동안 부족한 제가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죄송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진천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이종하

전문위원윤혁헌


○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김정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행 정 과 장
송영관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남은숙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