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2일(화) 20시48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20시 48분 개의)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위원>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예산조기집행 재검토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 재검토 및 정책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세입예산이 전무한 상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심각하기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조기집행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기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낭비와 탈법 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공사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 제도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천 수변 정비공사 등 침수에 유실될 수 있는 구조물은 충분한 정착시간을 둬야 하는데 무리하게 상반기 안에 준공할 경우 장마철에 바로 떠내려가는 헛공사 사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출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목적인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실익이 되는지 반문하고 검토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재정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 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한 이자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이자수입 결산액이 2009년 29억 630만 원이었는데 반해 2010년도에 7억 9,462만 4천 원 2011년 8억 7,848만 1천원, 2012년 이자예산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이 정책 시행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이자수입률은 총 예산액 대비 1.28%였던 반면 시행 후에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자수입률은 0.32%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현재까지 2010년에도 약21억 1,170만원, 2011년 20억 2,784만 9천원이 감소했고, 2012년에는 19억 5천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 총 약 60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것이 주요원인이지만 이중 조기집행으로 인한 감소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교부금은 2009년도에 1,500만원, 2010년도에 1억 원, 2011년도에 1천만원입니다.
72억 7천만 원의 이자수입액이 줄었지만 3년간 겨우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입니다.
둘째,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으로 70%를 주는 바람에 고의부도, 잠적, 부실시공, 애물단지, 몰아부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공사가 낙찰되어 7억을 받고 부도가 난다면 법인이 책임지게 돼 대표자 개인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 이 업체조차도 선급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선급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안 줘도 될 0.9%의 보증보험료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대형업체만을 위한 시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은 상반기에 모든 공사나 설계를 발주하고 시행하면서 장비와 인력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몇 달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중 6개월만빠지게 일하고 6개월은 일거리가 없어 발을 동동구른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감독공무원이 실무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막아주겠다니 설계상 발생하는 문제나 부실공사 여부는 따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집행단축 절차에 따라야지 면책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특정한 시기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실수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강요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 강요 및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정책은 예산 총액대비 집행율로 산정토록 돼 있어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가 없는데도 금고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가 하면 예금 해약은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빨리 쓰라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존율을 2009년 1%, 2010년 2%, 2011년 3%로 인상하고 있지만 은행 이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사업체의 경우 일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둘러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수개월씩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 정책 시행으로 줄어든 24억 2,600만원은 7개 읍면에 각각매년 3억 4천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2천 가구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나타난 재정 감소문제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미리 집행하거나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할 겁니다.
자치단체는 재정여건과 형편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이 단순히 경기지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지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꼴찌를 하더라도 실익을 찾고 자치시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군도 이 시점에서 조기집행 대상 사업을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집행효과가 큰 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소될 이자수입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고 무리한 조기집행 사업을 지양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이제 무리한 공약사업에 앞서 우리군의 재정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기초의회에 현실성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이나 공무원 월급 마저 줄여야만 하는 타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적 악화에 선제적 대응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의 통 큰 정책전환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58분)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641억 8,578만 7천원 특별회계 473억 6,208만 3천원 총규모 3,115억 4,7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 과 단 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의장 이규창 염정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기 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밤늦게 속개하게 된 점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양해를 구합니다.
속개가 늦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을 상호존중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대립이 많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벌여놓은 사업 추진하는데 중간에서 약간 그쪽으로 더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편의, 주민배려 쪽에 조금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제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정을 논의하는 입장인데 집행부가 의회를 속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모든 것을 내어 놓고 토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6일간의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21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김정선
- 기획감사실장
- 박승열
- 주민복지과장
- 박충서
- 종합민원과장
- 신성영
- 행 정 과 장
- 김원종
- 세 정 과 장
- 조장상
- 회계정보과장
- 정종학
- 경 제 과 장
- 이승철
- 환경위생과장
- 우근태
- 농업지원과장
- 김태수
- 산림축산과장
- 박희수
- 문화체육과장
- 신태수
- 건설재난안전과장
- 김종환
- 지역개발건축과장
- 유영찬
- 전략사업추진단장
- 송영관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현종
- 환경사업소장
- 연주흠
- 농업기술담당관
- 양현모
- 사무과장
- 임건수
- 의사팀장
- 남은숙
- 의정기록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