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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10시08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
1.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염정환 의원 외 2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제출된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 4월 18일 제출된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0일 제출된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5월 8일 제출된 진천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총 13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시겠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봉수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완급조절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민숙원사업은 군도 5개로선 3.03㎞ 9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13개로선 5,27㎞ 40억4천2백만원, 도시계획도로 13개로선 1.07㎞ 44억4천만원으로 총31개 노선에 94억 3천2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군수공약사업에 밀려 개소 당 평균 3억4천만원의 소액 사업으로 전락되어 수십 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도 완료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주민불편 원성(怨聲)민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5월, 진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정확한 군 재정 예측과 세입세출에 맞는 사업추진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군비투자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여러 해에 걸쳐 추진을 하고, 당장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불편에 따른 군민원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고질적인 원성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몇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사업진도가 가장 더딘 사업장을 선택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진천읍 신정리에서 이월면 송림리 간 노선은 1993년 착공하여 2008년까지 총13.3㎞중 4.56㎞인 34%만 공사를 하고 2011년과 2012년 합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보상 중에 있어 수백 m를 4m 넓이의 농로로 대형차가 기업체를 왕래하고 있어 농기계통행 시 주민과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송림리에서 신월리간 1.9㎞와 광혜원면 죽현리 진입로 2.67㎞는 2008년 착공하여 5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적은 50%에 불과하며, 2009년에는 5개로선 8.19㎞에 16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착수했지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야 3.46㎞을 완료, 42% 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표심(票心)을 의식하고 여러 곳의 사업을 시공하였으며 추진이 되지 않아 군민들께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본 보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한곳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면은 40년전인 1970년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일부도로를 개설하였지만 중심가인 터미널 뒤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수백 미터밖에 소방차를 정차하고 불을 끄고 있어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슴앓이를 하다, 금년도에 일부사업비가 확보되어 토지 기공승낙은 100% 를 받아 제출하였지만 추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착공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급하지도 않은 대형 군수공약사업, 업적 쌓기에 무리하게 사업비가 집중되어 주민불편이 가중(加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형공약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만 말씀드려 보면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순수(巡狩)군비가 200여억원이 투입되는 거액(巨額) 사업입니다.

그리고 준공된다하여도 완공 후 비용편익분석에서 10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되어 군비로 비용을 충당(充當)해 줘야하고 이곳에 신축하게 되는 농산물 유통센터는 운영주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원성 사업을 앞 당겨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액 군비투자사입인 장례종합타운사업등, 추진에 완급(緩急)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정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 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상봉 의원과 김동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은 건군 이래 첫 예산 규모 3천억 원을 돌파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또한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이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총예산 규모 3,1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으로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문화관광 농업생산 등 소득 증대사업과 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 재정편성으로 문화관광 분야 확충을 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사업과 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제출한 예산입니다.

예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05억 4,78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31억 8,5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3억 6,208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883억 975만원 보다 7.71%인 222억 3,81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52억 9,86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억 3,94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6.17%인 152억 9,86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외수입 35억 9,254만원, 지방교부세 85억 7,069만원, 국도비보조금 31억 3,54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5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77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에는 5억 7,552만 8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 6,729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7,10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 12억 9,854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관광은 10억 6,260만원, 체육 분야는 19억 5,466만 7천원, 문화재는 3억 6,7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6억 8,34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에 6억 654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에 12억 7,745만 9천원을 증액하고, 자연 분야는 44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8억 8,84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에 1억 3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은 3억 4,528만 4천원을 증액 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은 11억 2,243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청소년 분야는 13억 6,379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 수립지원 및 보훈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4억 9,016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총 32억 2,13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로 2억 7,668만 6천원, 식품의약안전으로 2,988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5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에 35억 4,76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임업과 산촌분야에 5억 2,54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0억 7,30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에 1억 4,77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2억 3,538만 4천원을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에 7억 2,080만원 등 총11억 390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망 구축 및 정비에 6억 6,685만 5천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 9억 3,48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6억 1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친환경 수자원 분야에 2,196만원을 감액하고 지역 및 도시분야에 5억 8,739만 8천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분야에 3억 1,577만 원을 증액계상 하는 등 총 8억 8,12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억 4,574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억 6,208만 3천원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9억 3,94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 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총괄규모는 10개 기금으로 2012년도 당초 규모 50억 456만 8천원보다 7,697만 3천원이 증가한 50억 8,154만 1천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수입이 7억 508만 2천원, 지출이 7억 7,941만 3천원으로 순 감소 2,933만 1천원이며, 2012년도 현재액은 43억 212만 8천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 국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문화·관광분야 확충, 주민복지향상, 농업생산성 등 소득 증대사업과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염정환 의원님, 간사에는 김동구 의원님, 위원에는 김상봉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김기형 의원님, 위원에는 전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셨던 박준호씨와 전 진천읍장을 역임하셨던 연규용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가 보류된 건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소속 공무원 일 것” 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이유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퇴직공무원도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방금 김기형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5조 중 대상 범위와 사건과 관련 해서 수정 발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무원 재직시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등을 퇴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조 1항의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이 재직시”로 하고 “민사 및 형사 사건의 경우”를 “민사·형사 사건에 대하여”로 수정하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각각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형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셨는데 수정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본 바, 지금 의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것처럼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된 원인 행위인 공무수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라는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규창 의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형 의원이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원종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 위원회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토록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별정직 직무 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할 경우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부합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세목별과세증명원 등 지방세 제증명서 5종에 대해 전자이미지를 통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본보건진료소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일괄상정된 진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진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로 지난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진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제4조까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정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협의회장의 활동수당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예산 및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재정부분 중 진료수입, 보조금을 이용한 기금설치, 협의회의 예산 편성 제출 규정 등을 변경 하는 등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보완을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로 지난 2011년 12월16일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의 세입처리와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협의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지급 기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지급기준은 진천군은 여비참석위원수당 실비 그 기준에 하고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일부 그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운영하도록 지역보건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에 의해서 운영협의회장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 위원들 15명에 대해서 회의참석한 마을별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열었을 때 5만원씩 지급되는데 과거에는 독립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회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규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 명문화 시켜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예.

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정한 목적 달성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진천군의 경우 진천군노인복지기금,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인용 법률이 정한 취지에 적합하게 조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아직 몇 개 기금이 조례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검토보고가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챙겨서 조례정비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의장 이규창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 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진천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고시 제2010-159호에 의거, 지정 고시된 산수산업단지 외 3개 산업단지 1,197필지 3,299,051㎡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의 추가결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행정행위라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재산세율은 몇%에서 몇%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은 도시지역이 됐기 때문에, 옛날 도시계획세 받는 식으로 명칭이 특례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합산하는 건데 1.4/1,000가 추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특례지역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개의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위원회 실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김정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행 정 과 장
김원종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전략사업추진단장
송영관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남은숙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