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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21일(수) 10시10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1.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관계공무원 불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산림축산과장께서 3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이번 회기동안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3일 봉수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30일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월15일 제출된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월 12일 제출된 진천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3월 15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 외 2건등 총 9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일반 안건과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시겠으며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처리에 앞서서 김상봉 의원께서 진천군에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진천군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김상봉 의원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김상봉 의원입니다.

제207회 진천군의회 5분 발언에서 의정활동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군립 장례종합타운건립,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조성사업, 충북혁신도시, 진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등 활발한 군정추진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천군 백곡면과 초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백곡 저수지와 초평 저수지를 저수지(貯水池)가 아닌 호(湖)로 부르자는 주민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초평저수지와 백곡면의 백곡저수지는 평소에도 전국에서 몰려든 강태공들과 휴양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초평저수지 주변은 붕어마을과 청소년수련시설, 카누훈련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백곡 저수지 인근에는 전국 최초의 종 박물관과 군립미술관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초평저수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도내 대표급 카누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충북 카누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변에는 20여개가 넘는 붕어찜 전문음식점촌인 붕어마을이 위치해 있어 휴일은 물론 주중에도 가족 단위 미식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초평저수지 안쪽의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은 입지조건과 시설 면에서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수상스포츠와 극기 훈련장,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갖는 기업체, 학교, 각종 단체의 수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백곡저수지 주변 종박물관은 평일에도 단체관람객을 포함해 하루 평균 400여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를 저수지(貯水池)가 아닌 호(湖)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만수면적이 약 1,100㏊(백곡저수지 232㏊)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예당저수지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과 낚시인들이 찾는 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농업기반시설 등록 증명서에 등재된 정식명칭은 예당저수지였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예당저수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당호반 축제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예당호 조각공원 등 예당저수지와 함께 쓰고 있는 예당호라는 명칭이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해결하고 예당저수지의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명품 생거진천 건설과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를 저수지(貯水池)가 아닌 호(湖)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백곡, 초평저수지 명칭변경(안)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4월 군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곡과 초평 저수지의 명칭을 저수지가 아닌 호(湖)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안내 책자에 초평과 백곡저수지를 초평호(湖)와 백곡호(湖)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자료와 관광 안내판, 책자 및 지도에 저수지에서 호(湖)로 바꾸기로 한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형성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지명변경 신청 등 이에 대한 행정절차도 병행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貯水池)가 호(湖)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발굴과 홍보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땅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한 해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진천시 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수근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봉수근 의원님과 염정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봉수근 의원님, 간사에 염정환 의원님, 위원에는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2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1일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민 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조례에서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5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소송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소기의 행정목적 달성이 지난할 소지가 있어, 공무원의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입법취지를 살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안제5조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민사 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형사사건일 경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지원 금액을 최고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5조 1항에 보면 “소제기 당시 군소속 직원 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가 제기될 당시 퇴직 등의 사유로 소속 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다목에 소송제기 당시 군 소속 직원일 것, 해가지고 소가 제기 되는 시점에서 현직에 담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범위를 확정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한 바, 일부 변호사님께서는 현행 이 부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의 변호사님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서 현직에 있다가 퇴직이라든가, 직을 떠났을 때 현직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된 사안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왕이면 법제처에도 좀 더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문의 수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5조 2항 1호 “소 제기 시 군소속 공무원일 것” 이것을 더 광의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원종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3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1일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일괄상정된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준공된 진천읍 벽암리 주공3차 휴먼시아 아파트와 2010년 12월에 준공된 광혜원 코아루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생활권의 변동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해 현행 마을을 적정하게 분구하여 마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천군 이별 정원 286명을 28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에 의한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맞춰 대민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1년 6월 준공된 벽암리 주공3차 휴먼시아 아파트 총632세대 중 564세대 1,178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벽암리 사랑마을 인구수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세대 입주 시 그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0년 12월에 준공된 광혜원 코아루 아파트는 총443세대, 7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252세대, 80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천군 도시형마을 이장 1인당 담당인구 및 세대기준이 194세대/496명 임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단지 내 전세대 입주시 이장 1명당 담당해야 할 세대 및 인구가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반을 적정하게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민 편의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 지침, 진천군 반설치 조례 제2조 등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63건 총 97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토록 한 결과, 66건을 완료하고 31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시 전신주, 교통표지판 등 장애물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은 기존 도로 위에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기 개설된 전신주, 교통표지판 등 장애물 이전은 지난한 실정이라고 조치결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개설 주체로서는 당연히 타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신주라든가 교통 표지판이 도로개설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실과 내지는 타관련 기관과의 협조나 내지는 이것을 이설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업무협조를 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난한 실정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은 너무 소극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터미널에서 우주 동백아파트 가는데 교통신호기 하나는 이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전거 도로를 이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소홀히 드려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시면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종 보조금 집행 후 정산서 제출 기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보조금 사업집행 매뉴얼을 다해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중 이라고 하면 행정집행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가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업무추진 및 관리요령을 작년도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9월 19일에 보내가지고 보조금사업집행 메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운영계획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사후관리 성과평가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작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대다수가 정산이 돼 있고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서 성과평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둬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각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매뉴얼 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두 번째 12쪽에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예마을에 미준공 사업체 5개 업체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에도 준공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준공하여 공예마을이 근본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것이 저희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마을조성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정말로 장기적인 그런 해결과제로 지금까지 추진됐고요, 지난해 우리 사무감사시에도 33개 업체에서 28개가 준공이 되고 5개 업체가 착공 또는 미착공으로 됐었습니다.

현재는 5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어제도 현지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5개 업체 중에서는 2개 업체가 현재 착공을 했고 3개 업체가 미착공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쪽 임원들과 또 마을 이장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공예마을다운 활성화를 찾고 또한 이분들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라든가 행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미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최초 우리 진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령이 있었잖아요. 그것대로 해 주셔야 만이 그것이 지금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경제활동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군에서 예상했던 사업 방향대로 과장님께서 꼭 지도 좀 해 주셔서 일찍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도 없고 또 공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운영상 문제점이 직원이 근무안할 때 감시카메라 설치를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 반영되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다되어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회 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김정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행 정 과 장
김원종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전략사업추진단장
송영관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남은숙
속기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