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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5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본회의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의와 신념을 가지고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고 수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날이오니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찬 의정활동이 되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정용기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하 여 두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광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오늘은 우리 의회의 활동을 보시기 위해 서 군민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이렇게 성의있게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늘 질의 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어제 병원에서 내려 왔습니다만 장시간 말을하는 것을 극히 삼 가해 달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 득이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된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를 낸것은 관계관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진천읍의 김창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본의원이 질문 할 사안은 앞서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밝힌 열가지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군정 질의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기 군수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군민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여 어떻게 하면 군민이 편리하고 보다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군을 가장 모범적이고 살기좋 은 고장으로 가꿀 것인가를 다같 이 애를 쓰고있는 동반자라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와 행 정 당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가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 고 비판하는 일보다는 보다 효율 적인 위민행정의 실현을 위해 같 이 고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의원이 드리고자하는 질 문들은 과거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본의원 자신 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도의 노력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요지 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말씀은 허 용한 다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환경문제,재정문제,교통문제 그리고 민원 사항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에 대한 문제로써 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본의원이 한가 지 제안을 하고자하여 이에 대한 검 토의견을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1일쓰레기 발생량은 약 126톤에 달하고 매년 6%씩 증가 하는 추세에 있어 쓰레기 처리문제 는 우리 군에서는 물론이고 전국 각 급 자치단체에 중대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읍 쓰 레기만 하더라도 초평면 산골짜기 를 메꾸는식으로 폐기하므로써 현 재에도 자연의 훼손 인근 주민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지면 노출 방식으로 단순한 방치에 불과하다 고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이나 소각방법 이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인력 비용 문제 때문에 매립 방식을 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립방식을 택하는경우 우선 쓰레기 매립지역 을 선정하여야 하고 매립후의 토 지 이용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요 업회사에서 벽돌 원료인 점토채취 를 위해 파낸 공간을 쓰레기 매립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줄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진천군의 1일 쓰레 기량은 126톤이고 현재 세개벽돌공 장에서 1일 사용하는 점토량은 3백 톤에 달하므로 점토를 파낸 지하 공 간을 본군 쓰레기를 매립할 충분한 공간이 될것입니다. 소요 경비면에 서는 수거를 제외한 매립 비용과 매 립기술과 방역 인근 토양 오염 지하 수 오염 가스 처리등의 필요한 일체 의 비용은 요업 회사가 부담토록 한 다면 매립에 소요될 군의 재정 지출 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군에 쓰레 기 매립지 선정의 곤란이 쉽게 해결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본 군의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 문제와 요업회사의 원토채취 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현재로써는 적어 도 다음 몇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아울러 쓰레기처리를 위 한 향후 종합적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행 농지일시점 용허가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점토채 가 가능한 농조의 전용을 허가 하 므로써 부 자원이 있는 곳까지 토 량을 채취하고 매립할 수 있는 충 분한 기간을 허용할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 이 사업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대단위 토지를 업자로 하여금 취득.임대토록하는 행정상의 특별 지원책이 강구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째는 만약 요업회사가 소유하 지않은 토지에서 원토를 채취하고 이곳을 쓰레기로 매립하고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 지역을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특혜 농공단 지로 허가해 주기 위한 예고 행정 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처리방안을 요업 회사와 협의하여 본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는데 군에서 솔선하 여 추진 본군의 이러한 쓰레기 처 리사업이 전국에서 시범적인 사업 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계 적으로라도 실시해볼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자합니다.

환경 문제에 관련한 다른 한가지는 백곡 저수지 양식장 허가에 대한 식 수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합 니다. 현재 95년까지 개인에게 허가 된 백곡 저수지의 2

889㎡의 양식장 에서의 폐사어,약물투입,사료부패 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주민의 불 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더우기 저수 지 수면상의 가주택까지 띄워 놓고 이안의 취사시설 화장실로부터 하수 가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 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상수원 보호를 위 한 대책이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을 통과하는 17번국도는 많은 과적 차량들이 경유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의 빈발 인근 주민의 생활 에 불편등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내 17번 국도를 경유 통과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계량소의 설치를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군 자체 적으로 도로의 관리 및 보존 방안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군 에서 이관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진천읍 시외버스정류장 이전계획 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 단으로는 현재 이전 예정 지역인 벽암리 사거리 백악관예식장 옆의 부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에도 왕복 2 차선인 예정지 앞의 도로는 일요 일이면 인근 예식장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이며 둘째 시외버스터미날이 읍중심부로부터 벗어나 인근 도시와 가장 근접하 게 연결될수 있는 곳에 위치되어 야 한다는 점을 볼때 적절한 입지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 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내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교통순환체계 와 이용군민의 편의를 보아 보다 적 정한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진천읍내의 상설시장 상가를 민자 유치하여 신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현재 진천읍내에 는 일반생활필수품과 농수산물 거래 를 위하여 5일장이 개설되고 있으나 군민 소비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아닌 외지 상인들이 주로 5일장의 상권을 독차 지 하므로서 그만큼 군민의 소득 증 대 기회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내 농촌에서 생산되는 채 소 및 과일등이 무질서한 상거래로 5일장을 통해 출하되는 과정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므로서 농촌소득증대 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읍내리 7구에 소재 하고있는 시장은 4천2백평이나 되 나 넓은 금사라기 공간임에도불구 하고 현재 군에서 임대한 점포 32 동의 임대수입은 1년에 불과 약 7 백만원에 지나지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군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 면 현재 다른 자치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의 민 자를 유치하여 지하주차장과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상설시장 상가를 건립하여 생활필수품 및 농수산물 의 편리한 유통과 군민의 이익을 확보해 주는 한편 적정 임대 수입 을 통하여 군 자체 수입증대를 도 모하기 위해 실행 할수 있는 사업 으로 판단하는데 이사업의 추진에 대한 군의 답변을 구하는 바 입니 다. 둘째로 군민회관의 적극활용 대책을 질문합니다. 현재 군민회 관은 별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어서 보수 및 유지 관리비 만 적자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중한 군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용료를 통 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유료 예식장,청소년 및 노인을 위한 문화행사 유치 각종 연수 및 세미나 회의장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천읍내 교성천의 복개공사가 완료되어 이 공간을 인 근 예식장, 상가 주민들의 주차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차장으로서 관리제도가 부재한 상태 여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성천 복개지역을 유료 주차장화하여 주차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군재 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유 료 주차장관리 제도를 시행할수 있 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끝으로 민원에 관련한 사 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군민의 이익증진을 위하 여 하천골재 채취 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진천군에 등록되어있는 업 자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수없는지와 또한 관내 가로등공사 가 외지업자에게 발주되는 관계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 는다고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문제도 역시 가급적이면 군내 업자에게 시공의 우선혜택을 준다면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공개입찰시 업자선 정의 기준을 밝혀 주시고 군민에 게 우선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까지 이루어진 농경 지 정리사업의 과정에서 특히 환 지과정에서 발생된 쉬논으로 인하 여 피해를 입게된 농민들이 수확 량이 감소되고 현재 모내기를 못 할 매우 딱한 형편에 놓여있습니 다. 피해농민이 직접 농지개량조 합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그런사 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수없다는 식의 무 책임한 답변을 듣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민들이 처해있는 이 딱한 사정에 대해 군에서 책임지고 적극 적으로 나서서 보수 공사 조치등을 통해 해결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향 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는 본의원이 청원을 의뢰받은 사항입니다만 우선 본질문 을 통해 직접 묻고자합니다. 진천읍 원덕리 33,34,35번지의 임용순씨 등 3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매매증여와 같은 하등의 소유자들이 귀책 사유 없이 소유자들도 모르게 1981년 8월 24일 진천군소유로 명의 가 변경되어 이들 3인 소유자들이 위법 부당한 군의 토지 소유권 침해 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들 토지가 토 지대장상에 진천군수로 소유자의 명 의가 변경되었는지 그 경위와 사유 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주민 민 원의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하면 본 민원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 명은 본의원이 준비한 청원소개서 를 통해서 말씀 드릴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와 군 발전을 위 해 본 의원의 소견으로 질문한 이 상의 몇가지 사안 각각에 대하여 군관계자 여러분의 성의있고 진지 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촉각을 다 투는 바쁜 시간에 방청을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재삼 고맙다는 인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김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구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 에 대하여 발언하겠다는 요청이있 습니다. 그러면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거듭 정정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저의 신상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은 많은 시간을 쪼개서 질의를 해 주시려고 열심히 노력 하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그시간을 존중해서 저의 질의는 이미 서면으로 냈으니 답변 만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문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의 원의 요청인 만큼 의회에서 내준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 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3분 정회 )

( 10시 42분 속개 )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발전을 위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에대한 욕구 및 관심사항인 만큼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내용중 미흡 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 하겠으니 보충질문을 이용하여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 서는 군청의 실과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박준호 기획계장 입니다.

먼저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수 재량사업비의 현재까 지 발주한 사업명과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수 재량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으로 서 이중 시설비가 2억2천만원 민간 에 대한 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7 건에 7천6백만원 이며 내용은 학동 상수도배수관로의 550만원, 폐품수집 상사업비 가로등 설치에 3개읍면에 2천만원, 쓰레기 하치장 시설에 940만원, 상백 도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장두 경노당보수 에 4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에 580 만원, 경노당보수에 6백만원 이건은 계산리 낙개마을입니다. 다음은 92 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명과 구체적인 추진사황 과 초평면장 재량사업중의 경노당신 개축과 가정복지과 경노당 신개축사 업과의 중복지원에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읍면장재량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 장 재량사업비는 3억6천만원으로 써 사업확정은 88건에 3억4천8백 만원입니다. 이중 29건이 완공되 었으며 나머지 5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개축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한곳은 신축이 진암리 우군,용산리 용대의 2개부락에 3천만원 이며 보수는 양촌,생곡,거령,수 문,사곡,죽현,마두,금성 8개 부락에 2천만원입니다. 초평면장 재량사업으로 지원한 곳은 어은,상영,금한,중석리 석탄,오갑리 석탄,중리,진동,용전,지전 9 개부락에 1

350만원으로서 가정복 지과와 읍면장 재량사업이 중복되 지 않았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 집행은 읍면장의 재량 권한으로서 군에서 통제하지 않음을 첨부하여 말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실과소에 일용인부 가 군재정에 막대한 인건비가 소 요되는바 이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일용인부 는 77 명으로 예산은 5억3천9백만원 이며,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정규 직 공무원만으로는 업무처리가 지난 하여 이를 보조하 기 위하여 고용하 는 것으로써 계속적으로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는 일용인부의 증원이 불가피하 나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 이며 앞으로도 불요 불급한 인원이 증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에 의거 91년10월1일 현재 기준으로 동결증원은 억제하고 있으며 92당초 예산편성시에도 91년도 기준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인 중요내용 은 각실과 타자수,미화요원,수로 원,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원으로 내 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원 차영철 앉은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의원 차영철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 는게 좀 사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 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획실 이 요구가 되어서 기획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는 이 군정에 관한 질문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수장인 진천 군수께 우리가 질문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근데 군수께서 이자리에 임석하고 계십니다. 직접 답변을 못할 어 떠한 사유가 있으면 분명히 양해 를 구했어야 되고,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구했어야 마땅하지않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차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의장으로써 동료의원들께 우 선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답변이야 실과장이 직접 나오 셔서 하시고 실과장님이 없을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 셔야 옳은데 준비 관계상 이 기획실 관계는 지금 기획계장님이 답변을해 주셨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군민회관을 예식장 등으로 개방해서 적자를 해소할수있는 방안 등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민회관 현황을 말씀드 리면은 진천군민회관은 83년도에 착 공을 해서 87년 4월 2일 완공을 했 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574평 건평은 460평,좌석은 현재 634석,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을 운영할수있는 근 거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진천군 군 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00호 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 하거나 정부 또 도.군의 시책 홍보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 허가는 각급기관단체로부터 회관사용신청 이 들어오면은 그 군수로부터 사 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현재 허가를 하고 있 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허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보면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때하고 공 익상 필요한 사업을할때는 사용료 를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또 현재 이근래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 을 보면은 그 당일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하는데요 그 시간 대로 봐서 오전에 행사를 마칠 경우 에는 2만원, 오후행사로해서 마칠경 우에는 3만원 야간행사로 해서 마칠 때는 4만원 그리고 1일하루 1일쓰는 경우에는 5만원에 지금 사용료를 받 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조명시설 이나 부대시설로 앰프, 난방사용시에 는 이 기본료에 50/100정도를 추가 로 해서 받고있고요. 전기 수도요금 실사용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20/100을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1 년도의 저희 군민회관 운영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41회 24,106명이 군민 회관을 이 용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 기관이 사용한것은 31회로 15,736명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활용한것은 10회로 8,3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결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제 외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것은 8회에 4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군민회관에 투자된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작년도에는 건물 유지비로해서 조명기구,전기시설,계량기,수도관 계 보수해서 2,846,880원이 소요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294천원 이 건 난로구입입니다. 그리고 청소 인부가 189천원,관리용품비으로 해서 청소도구등이 해서 197천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 기 수도료로 해가지고 이 전기 수 도요금은 2,673천원이 되겠는데요 요것은 의회사무실하고 군민회관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 문에 26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다 음에 그리고 연료비가 268천원 정 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6,471 천원정도 집행이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군민회관 적자 해소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 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의 예 식장등으로 개방해서 사용하는 문제 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그 가정의 례에 관한 시행령에 의한 예식장의 시설기준에는 현재 군민회관의 시설 이 크게 미비한 점은 없습니다. 그 래서 대기실이라든지,출입문,복도 좌석수등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은 현재 전면에 예식장시설이 안돼 있고 단상이라든지 계단 이런 좀 미 비한 시설이 있습니다. 요것만 정비 를 하면은 예식장으로 허가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 니다. 다만 예식장으로 활용할 경우 군민회관은 현재 그 미용실이나 사 진관등 부수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주민들이 불편이 많 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선 그 기존 예식장업체들이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기존 예식장 의 현행 대실료가 지금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이런 수입을 감안할 적에 많은 수입을 기대할수 없는 것 으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또 현 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시에 예식장으로 활 용할 수있는 방안을 지금 아마 검 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판단해 볼 적에 군민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않느냐 이 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세수증대방안이나 여 러가지 또 검토를 해서 현재 군민 회관이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 회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사용료를 받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만 충당하고 있는 현재 실정 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에 현재 관허 요금의 일종인 사용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도 역행이 되고 타군의 실례를 보게 되면은 현재 1일사용료가 진천이 1일 5만 원이고 괴산이 4만5천원정도 단양 복지회관이 3만8백원정도 1일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 허하고 있는 저희가 현재 내주지않 고 있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군민회 관을 대여해 줄경우에는 그 입장료 를 일부 허가해서 일부 사용하거나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군민 회관의 설립 취지에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 래서 군민회관의 사용료 인상방안도 참 현재로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는 향후 군민회관의 세수 증대안을 봐서 향후에 청소비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거는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방안과 그다방면으로 해서 수입증대방안을 더 함께 연구를 해 가지고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연구를 하고 그래서 군민회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읍면 계장급 이상 상당수가 관외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 과 사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 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시정사 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본청 및 사업소,읍면의 계 장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108명중 과장급 8명,군본청 계장이 14명,읍면계장이 10명등 총 32명으로 29%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통근하는 간부공무 원의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로 청 주로 거주지를 옮겨 관외거주케된 본군 출신공무원이며 앞으로도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애향심과 내 고향 진천발전을 위한 정성이 부 족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 신대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을 여지는 항상 상존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주 거지를 옮기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제를 가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무원 정신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 지 주민화합을 통하여 근무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애향심을 가지고 항 상 주민과 성의있는 대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 도록 적극 유도해 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께서 군수관사 의 현재 사용용도와 향후 사용계획 은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재로서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현재 까지 없기 때문에 감수인을 지정해 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 계획 수립에 따라서 대체 조성 그 재산조성에 대처해 나갈수 있도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간 사회단체를 통하여 양담배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우 리 고장만 이라도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하는 방안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면은 우선 답변하기전에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은 1월에서 5월까지 국산담배소비 세가 6억9천1백만원이 섰고, 외국 산담배 소비세가 48백만원으로 약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담배 소비세는 전국 배분률에 의해서 배분된 것으로 본군 관내에서 판 매된 소비세는 아닙니다.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양담배 불매운동은 국가적 통상마찰로 인하여 금지된 사항이므로 현행은 할수없는 사항 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조 사를 해보니까 전에는 양담배가 파는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양담배 는 현재 우리관내에서 연초소매소 에서 자류롭게 팔수있는 그런 규 정이 있기 때문에 간혹 파는곳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돼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본운동은 애향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본운동 이 전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다음은 문화원내의 전 유아원장소 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앞으로 대 책과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이 한곳 에 입주하지 못하고 단체별로 산재 되어있어 그곳에 입주키로 하였는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아원 관 리자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 니까 전유아원은 문화원재산으로 되 어 있고 본군 재산은 문화원 3층과 교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가 유아원을 농민회관으로 이전해서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 재산 3층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토록 계획중이 었으나 문화원측에서 3층 에 대한 대지 임대료 문제를 제기하 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단체유치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원 측과 계속 협의해서 슬기롭게 본사무실을 유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민원 사항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소류지가 개인소유 3인으로 돼있는것을 81 년 8월 24일 진천군수소유로 명의 가 변경되어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 토지가 특별조치 법으로 진천군수 명의가 변경된 사유와 이에 대한 주민 민원 해결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인물에는 읍내로 되어있는데 원덕린데 읍내로 유인이 됐습니다 원덕리 33번지,34번지,35번지 여 기 3필지로 됐고 33번지는 답으로 793㎡가되고 34는 대 221㎡ 35는 역시 대지 294㎡가 됐습니다. 그 래 전 소유자를 보니까 김정덕씨 남정희씨 임용순씨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정덕씨 남정희씨는 사망 을 하셨고 임용순씨는 아직 생존하 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년8월24일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 로해서 명의가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 을 드리면은 당초 행정 재산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해오던중에 상기 재 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 증인이 그 당시 보증인이 저희들이 김승기씨라고 아마 유인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김용기씨가 그당시 보증인이 선겁니다. 그 다음 에 김대경씨 박광호씨의 그 3인의 보증서를 발급받은후에 저희들이 공 고를 거쳐서 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적법하게 81년8월24일자로 진천군으 로 명의를 변경된 것으로 그래서 이 전 절차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소 류지였으며 그후 87년11월11일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나 민원해결 방안은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법에는 그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 혼탑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이전의 필요성을 말 씀드리면 현재 충혼탑 위치가 진 천시가지 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들의 유일한 공원이 되어 산책객의 발길이 끊 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손괴행위는 구조물뿐아 니라 조경수까지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실정이고, 충혼탑 서편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 는 데 거리를 단축코져 보행인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밑부분에 철조망을 가설 통행을 차단코져 시설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교육청 소유지로 진입로 가 여의치 못하여 삼수국민학교 운 동장을 통해야하기 때문에 학생교육 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인을 고용, 관리하는 것도 생각 하여 보았으나 손괴행위와 경관훼손 행위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관리인 1명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탑은 영현명단이 조각 되지 않고 책으로 보관실에 보관토 록 되어 있으나 보관실 훼손으로 읍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전 하는 탑신에는 명단을 조각하여 국 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이름 을 참배객들이 상기할수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보수 에 따른 어려운점이 많아 이전계획 을 수립하게 된것입니다.

후보지로는 교성리 산 82-5번지 와 교성리 산 41-100번지로 보훈 4개단체장들과 사회과장외 실무자 가 5월14일 현지를 답사한바 보훈 4단체장 모두가 공원 용지로 토지 매입비가 들지않고, 주거지와 떨 어져 있으며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앞이 탁트인 동향 또는 남 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좋 은 교성리 41-100번지 군유림 공 원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도에 육묘이장고시 및 이장, 용역 설계

조감도 제작, 영현명단정비 할 예정이며 93년도에 공사를 착 공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환경보호과에 의원님들의 질문 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 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중이고 부 군수님 역시 교육중에 있습니다. 부 득이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 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는 거죠.

( "예" 하는 의원 있슴 )

그러면 환경보호과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종명 환경관리계장 송종명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 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계 산리 안적골에 있는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한국도자기 주식회사 에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승인 경위에 대해서 질문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 년 1월5일 충청북도지사가 주식회사 한국도자기의 자가 매립시설로다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위치 및처리 시설규모는 문백면 봉죽리 산 14-1 번지의 일반 산업폐기물 도자기편 류입니다. 도자기 깨진 하치 그 처리 규격 능력을 갖다가 25백톤 규모로 다가 설치 승인을 해줬습 니다. 그 승인경유는 한국도자기 주식회사에서 환경청장에게 87 년 5월18일 도자기편류 매립에 대해 서 환경청장한테 질의한 적이있습 니다.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을 말 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유 쓰레 기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가 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한바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갖다가 환경청에서 한국도자기 주식회사에 87년 5월 25일날 회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산업폐기물 경우라면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에 군수승인을 얻어 매립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도자기에서는 대전 지 방환경지청장에게 89년 11월 22일 산업폐기물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 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장 보유지 에다가 매립을 할수없기 때문에 자 가 매립장 설치 승인을 요청한 것입 니다. 그에 대해서 승인신청사항을 말씀 드리면 무기물로 일반산업폐기 물로 산업폐기물 자가 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 대전지방환경지청장은 진천군수 에게 89년12월1일날 산업폐기물시설 설치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의견을 갖다가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 해서 본군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설 치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의견 회신 을 90년12월18일날 회신하였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주위환경과 농작물의 피해는 없으나 산업폐기물 도자기 편류입니다. 산 업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및 타 사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작물 및 주변환경의 영향이 있을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회신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관계 법 령을 검토한바 타법저촉사항은 없었 습니다. 이 사항을 갖다가 90년 12월 18일날 진천군수가 대전환경 지청장, 충청북도지사에게 회신한 바 90년 1월5일날 산업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승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승인 된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 실무팀으로서 향후 매립장관리에 있어서는 산업 폐기 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및 타사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그 주변환경에 영향이 있을때는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매립장을 수시로 감시하 여 환경오염예방행정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하 신 군내 3개소의 요업공장에서 소 요되는 흙의 양이 1일 300톤인바 3개요업공장에서 형질변경하여 흙 을 사용한곳에 본군의 쓰레기매립 장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 쓰레 기 매립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은 다 주지하시는 아 주 좋은 방안이라고 또 제시하여 주 셨습니다. 요업공장 사용후 그공간 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그 사주와 인근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있으며 또한 침출수 처리, 차수막시 설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이에 관계허 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사주와 인근 지역주민의 동 의가 되어야 되며 쓰레기 매립지로 써의 조건이 타당한 장소라면 쓰레 기 매립장 설치를 검토하여 보겠습 니다. 또한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 은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 적지를 갖다가 또 해당 요업공장에 좀 협의 를 하여 주시고 또 요업공장 사주와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2년도 경노당 신축 및 개축현황 과 이에 대한 재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2년도 경노당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사 업 내용은 40개소중 신축이 16개 소입니다. 보수가 24개소 사업비 는 총 3억원중 신축비가 2억4천만 원 보수비가 6천만원입니다. 본사 업 시행을 위한 재원은 전액 군비 로 각 마을에 지원됨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노당 신축 및 보수 현황과 재원에 대하여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U.R에 대비한 우리고장 쌀애용 하기 전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쌀 애용하 기 운동은 이미 지난해에 지난해 초 기에 그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행정지도 농협, 공공기관,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범 국 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92년4월 30일 현재 농협계통을 통하여 쌀 10 만포(20Kg입니다)를 대도시와 거래 2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계속 맛좋은 청결미인 지대미를 생산 판 로를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 촌지도소 계통을 통하여 맛좋은 쌀 일품 장안 서안벼등을 개발 생산 소 포장하여 대도시 유명 백화점과 대 도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판매 망을 넓히는 동시에 생거 진천쌀의 진천 소식지 게재나 출향 인사에 대 한 진천소개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활 동을 전개하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 U.R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장 구내식당 관 내 농축산품 구매현황 및 계도 실적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에서는 92년도 2월중 구내식당 운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9개업체로서 전부 주식은 관내구입 50업체 관외구입이 4개 업체이고 부식은 관내구입이 46개 업체 관외구입이 13개업체로서 조 사되었으며 그 구매상황은 별지와 같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공장별로다가 쌀과 부식을 구입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에서 구입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는 우리 고장 농축산물 애용하도록 협조공문을 시달하였 고 전화통화나 기타 현지 방문등 을 통하여서 적극 계도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92년이후 농경지 정리후 모 내기를 못하는 논현황과 향후 이 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경지정리는 진천군 시행 2개지구에 73ha 진천군 농조시행 이 4개지구에 223ha 음성농조시행 이 2개지구에 90ha로 총 8개지구 에 386ha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환지불만 및 기계화 불능으로 미 이 앙된 논면적이 문백면 태락지구 1필 지 2,865㎡ 1농가입니다. 덕산면 석 장지구 3필지에 4,596㎡ 2농가등 총 4필지에 7,461㎡로 조사가 됐습니다 환지불만으로 미이앙했던 문백면 태 락지구 1필지는 사업시행자인 진천 군과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이앙준 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기계화 영농 에 되어 있으며 기계화 영농이 불만 으로 환지 불만이 있어 91년도 미이 앙되었던 덕산면 석장지구 3필지 2 농가는 사업시행자인 음성농조에 환 지 시정 및 구조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음성 농조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하 자보수토록 하고 기계이앙이 불가능 할시는 노력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서 모내기를 완료하겠으며 기타 쉬논으 로 인하여 이앙이 어려운 논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은 진천농조와 협의해 서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 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본군등록 공장중에 서 본사 유치 현황과 기업체등록 차량중 관내등록 유도실적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장등록 현황은 92년도 5월 15일까지 공장 등록 및 공장허가 사항에 대한 그 내역은 총 226개 공장중에서 창업 이 97개 일반이 127개가 되겠습니 다. 그중에서 공장등록 업체수는 135개공장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업체 91개는 현재 건축중이거나 부지공사중입니다. 본사 유지현황 을 말씀드리면 총업체수 226개 업 체중에서 본도 소재가 126개 업체 고 타도소재가 100개업체가 되겠 습니다. 도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유 치는 본군에서 창업공장이나 일반 공장중 본군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본사에 이전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만승공단의 경우 12개업체에 대하여 는 전공장이 본사를 이전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협약 이 돼있습니다. 본사 미유치 업체 100개 업체중에서 자금조달등 금융 상 애로로 54개 업체가 되어있고, 무역 및 판매애로 25업체, 산업정보애 로가 2개, 분공장이 19개업체가 되 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 승용차 216대이고 버스 146대 화물차 204대 세부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이 보유한 차량은 본조사에서 누락되었으나 개별공장별로 개인 소유 차량도 주민등록을 본군으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길보산업 입구의 도로 양측을 확 장키로 하였는데 한쪽도로가 확장 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 씀드리면 당초 진입도로가 협소하 여 2차 확장허가를 득하여 실제 진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천에서 청주방향으로 진행중 길보산업으 로 진입시 차량통행에 불편이있어 92년3월16일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득하여 넓이 4.5m 깊이 78.5m로 설치 완료 하였으나 반대편 확장 계획은 농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확장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확장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진천읍에 상설 시장을 민자로 유치하여 신축할 용의는 없 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 120-4번지가 되겠 습니다. 대지면적은 14,143㎡이고 장옥면적은 966㎡가 되겠습니다. 개 설년월일은 64년12월30일이고 개설 인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운영 계획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장 옥이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고있는데 1년만기 갱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 니다. 그리고 현재 진천읍 의용소 방대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시군 운영사항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의 현 정기 시장부지에 상설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대략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부지의 사용을 받아 도소매 업 진흥법 제 16조 1항에 의한 시장 개설 허가를 득하게 돼있습니다. 문 제점으로는 차량등을 이용한 이동 외지상인 (난전도 포함이 되겠습 니다) 등을 수용할만한 부지가 협 소하여 시장 일대 주변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며 정기시장이 없어지 므로 장날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원성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읍 일원에 있는 기존 상인 양조장 골목 ( 기타 간선도로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등의 매출액 감소로 반발 심리 유발이 예상 되 며 참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청주시에도 정기시장을 오늘날까 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문제점을 사전검토 및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의 편 익에 도움이 되고 본군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 실분이 있으면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장 개설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갖추어야할 요건은 법인이어야 하며 공익 거기 3이라고 그랬는데 2가되겠습니다. 공익과 주 민의 편익에 적합할것 기타 관계규 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 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외버스 주차장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이 현재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교통이 혼잡하여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은 시급한 현안사업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진천군 시외버스 주차 장이전 계획지역은 주차장 사업주가 89년부터 벽암리 22-1외8필지 6

300 ㎡를 확보하여 주차장 이전지역으로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시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 입안하여 도시계획변경이 확정이 되면 사업주가 연차 계획에 의거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 으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데로 추진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 신 복개공사가 완공된 교성천을 유 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군세수증대 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 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성천 복개공사는 88년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되여 오고있으며 88년 부터 90년까지 시행된 구간 393m 대하여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진천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15m도로로 책정되여 유료 주차장 으로 지정할시 읍시가지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며 현재 청 주시의 경우도 금년 7월 1일부터 일부 무심천 주차장을 제외한 노 상 및 무심천주차장에 대하여 유 료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 에서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관리 업무가 시행된지 이제 1년 5개월 정도가 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이 어느정도 인식 되었으 나 아직은 군단위의 현재 여건으 로는 무료주차토록 하여도 노상 주차차량이 상당량이 발생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유료 주차장 지정 은 이른것으로 판단됨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 며 유료주차장으로의 전환은 인력, 도로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 을 검토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노상 주차장부터 시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건설과장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진천군 관내17 번국도에 과적화물 차량의 통과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과적 차량 통제소 설치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국도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 3 개노선 79,828Km로서 17호선이 32,905Km,21호선이 13,710Km,34호선이33,213 K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교통량조사를 10월 17일 7시부터 18 일 7시까지 교통량 조사한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17노선 문백 서 진천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승용차가 3,369대 버스 소형이 1

375대,화물차가 2,244대중 대 형이 812대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24대가 돼 가지고 전체가 7,012대 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는 4,252 대 90년도에 5,133대가 되었다가 881대가 증가하여 20.7%가 증가하 였습니다. 91년도에는 7,012대로 서 90년도에 비해서 1,879대가 증 가되어서 36.6%가 증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보면 승차 및 적제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 령 제 18조에 안전기준을 넘는 승 차 및 적제의 허가가 있습니다.

그 적제의 허가는 출발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차량 단속은 도로를 관리하는 청에서 단속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파손을 방 지키 위한 과적 화물 차량 통제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 관리청 인 보은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긴밀 히 협의하여 통제소가 설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선정업자를 진천군에 등 록되어 있는 업자에게 줄 용의는 없 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직영 개발을 하도록 군의회에서 제안한적이 있는 데 군에서 직접 직영하여 세수증대 방안 또는 관내 가로등공사가 외지 업자에게 공개입찰되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민들 의 여론이 팽배한데 대한 대책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천골재 예정지 승인에 따른 채취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개지구에 96,000㎥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진천 가산리에 11,000㎥,덕산 인산리에 12,000㎥,덕산 인산리에 50,000㎥,이월면 미잠리에 23,000 ㎥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신 청자격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 7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하천 산출물 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할수 있 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서 명시되여 본군 관내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는자로서 제한 하기에 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 고 92년도 하천골재채취허가 공고 시 신청자격 제한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장 회의시 4월 30일에 협의하 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 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되 어 있는 자로써 결정이 되었습니 다. 92하천골재채취 시군 직영사 업 추진지침은 도 치수과로부터 50,000㎥이상 지구만 직영토록 되 어 있을 뿐만아니라 50,000㎥이상 지구라도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 지정 사 업지구로서 저희 본군 관내는 제 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0,000㎥이 한군덴데 거기 는 저희가 직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내에 보 면 청주시,청원군,옥천군,영동군에 서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이 전부 끝나서 전부 개인 소유는 하나도 없 기 때문에 직영을 실시하고 있는 겁 니다. 이후 하천 골재 계획은 개인 업자 선정 채취 허가시 허가신청 자 격을 군관내업자 조치내용에 대해서 는 면밀히 검토 시행토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92년도 가로등 설치공사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로등설치는 92년4월6일 착공하여서 92년5월25일 준공예정입니다. 농촌 가로등 고장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하여 주민과의 행정추 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인데 저희가 업자하 고 엄밀히 검토해서 그 하자에 대해 서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 다가 계약에 대해 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백곡 저수지 양식장허가로 인하여 오염되어 진 천 읍민의 식수에 대한 오염이 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라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곡 저수지 에는 한개의 가두리 양식장에 2

889㎡의 약 25만마리의 향어를 사육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양식장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는 사료를 부상 사료 즉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하 고 있으므로 사료부식에 따른 수 질오염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 단되며 배설물은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본군에서 맑은물 공급대책사 업의 일환으로 수질검사를 일일,주간,월간으로 나누어 매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수는 1급 수로 판정이 돼있고 정수는 적합 판 정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시되어 서 읍면으로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수지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하여서 수질요염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95년 도 이후로 되어있는 충주댐 광역상 수도를 조기에 착공해서 급수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 지 두분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 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 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이 있슴 )

예.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부터 보충질의 하겠 습니다. 당초 행정재산으로 군에 서 관리하다 특별조치법으로 보증 인 보증서를 받아 군으로 적법하 게 명의 변경했다고 하나 보증인 의 한분이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 고 계십니다 토지대장상 명의변경 하기전 원덕리 33번지는 1958년 4 월 11일부터 동34번지는 1936년12 월 16일부터 동 35번지는 1965년 5월 13일부터 군에서 명의 변경하 기전 1981년 8월 24일 이전까지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청에 서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실적에 급급한 나 머지 군소유로 명의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오늘 답변 여하에 달려서 이 세분 토지 주들께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 합니다만 원덕리 주민 모두는 하 나같이 경로당 신축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께 하루라도 빨리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기 내려와 있는 경로당 신축 재원을 활용 노인분들 복지 차 원에서라도 군수께서는 이토지에 대 하여 원덕리 마을앞을 토지사용승락 서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백곡저수지 양식 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의 수질검사등을 통하여 정수는 적합판정을 받았다고하나 타 시,군 등도 가두리 양식장을 폐수 처분시 키는 상태에서 95년 광역상수도계획 을 빌미로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뿐 이 아닌데 현지에 가보신적이 있습 니까? 저수지 수면상에 가주택에서 나오는 취사시설과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집행부에게 묻겠 습니다. 군민회관이 예식장으로 부 적합하다 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견 문을 좀 넓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천군민회관의 10배가량 큰 서울 의 세종문화 회관도 서울시 산하 전 공무원의 직계 또는 가족들에 게 예식장으로 제공하므로서 좋은 반응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예가 많은데 기존 예식장 업주들 을 운운하면서 회피하지말고 구체 적인 방안을 좀더 생각하시어 우 리의 군 재정을 위하여 모체가 되 시길 빌면서 답변은 생략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 업자 선정과 가로등보수공사에 대 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 행부관계자 여러분 본의원도 법규 나 규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하 지만 타시군도 하천골재 채취나 가로등공사를 관내업자에게 줄때 는 많은 심적부담과 잃은것과 얻 는것에 차이를 두지않았나 생각합 니다. 생각컨데 급하면 먼데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을 책임 지고 계신 군수께서는 헤아려 주 시길 빕니다. 다음은 농경지정리후 모내기를 못하는 논에 대해서 몇가 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전 답변에 서 제외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월 면 사곡리 612번지 답 지주 김기준 씨 소유논에는 총면적 5,462㎡이던 것이 환지후 46,771㎡ 그러니까 785 ㎡가 줄어들게 되고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뚝때문에 74㎡는 강제로 보 상가를 받아가라는 농조의 행패입니 다. 지도 관리 감독하는 군에서 군 민이 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강건 너 불보듯 보고만 계실겁니까?

또한 이 토지 소유주 말에 의하면 작년 2,701㎡의 농사를 못짓고 올해 도 못짓게 된다면 양식 걱정이 태산 같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2,701㎡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것 인지 답변바랍니다. 옆번지의 사곡 86 - 1번지 구등기 입니다. 소유주 는 농조직원 정윤제에게 우리 쉬논 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은 즉 한 두 사람 아니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천 읍의 상설시장 유치 계획과 관내 요업공장에 소요되는 3백톤의 흙 의 양과 군내 쓰레기 매립에 대하 여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 광 기 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방청석에 경청하고 계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김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차영철 예. 있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백곡출신 차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시간이 아닙니다 만은 동료이신 이문구 의원께서 건 강이 몹시 안좋으신 관계로 보충질 문에 의욕이 가거나 아주 당초 답변 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문제가 아까 제기 됐으니까 김창수 의원께서 그 제기 한 본질적인 얘기와는 약간 다릅니 다만은 기왕에 인력관리도 군민회관 에 적자요인을 인력관리 잘 하면은 해소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복지화관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거기 상근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은 무엇인지 모르겠 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 들어와서 만물이 소생 되기 시작 했습니다. 봄이 오니까 그 뜰에는 꽃과 나무가 잎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잡초도 함께 자랐습니다 엇그제까지 그 풀한포기 뽑는 직원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관리 하는 사람 봉급 그냥줍니까 군민 의 혈셉니다. 일을 시켜야죠 그러 고 그 장소는 의회의 청사를 드나 드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 기능 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군민들 이 수천명이 수시로 집회나 행사 를 위해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건 완전히 뭔가 크게 잘못 되어가 고 있지않나하는 생각에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두번째 는 문화원 3층에 관한 군수께서 이끄는 집행부와 문화사회단체인 문화원과의 시비가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관계관 되시 는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예산심 의 과정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답 변과정에서 누누히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은 문화원 3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 린이 방인가 집을 과거 한전에서 이용하고 있던 우리 진천군의 재 산인 구 한전청사로 시설을 잘만들 가지고 옮기는 안을 제출했고 또 의 회에서는 그걸 심의 의결 확정시킨 바있습니다. 근데 부대조건으로다가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진 천군내에는 각종사회단체나 또는 우 리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상당 히 이용이 많은 의료보험 조합의 사 무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지금 의료보험 조합을 자꾸만 농협군지부에서 자기들 사무실도 비 좁으니까 딴 장소를 구해서 나가란 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뭐하는 기 관입니까? 우리들의 의료문제를 해 결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마을지회나 각 종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있는 과거 보건소 2층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사 용을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새마을 지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유가 족회라든가 군내 군단위 각종 사회 단체 사무실 문화원을 보수 수리해 서 사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거기 에 합의가 의회와 됐어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지금와서 문화원과 무슨 임대료 관계니 그러니까 우 리 건물은 우리건물이었는데 건물 주인은 그 문서를 제대로 관리를 않고 있어서 군청에는 거기에 관 한 관계서류가 보존되지않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는 여태 까지 보존돼 있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문 서는 영구보존을 시키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행정기관청 에서 그 문서가 보존이 안돼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보존이 되어 있는지 참,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그것은 어린이 방인가 유아원을 구 한전 청사로 이전시키기위한 허위, 거짓답변과 증언이 의회에서 본연하게 일어났 다는 사실에 6만군민과 더불어 진 심으로 분노를 함께 하지않을 수 가 없습니다. 각성을 촉구하고 이에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봐습니다. 답변하 실 내용이 있으면은 성실한 답변 을 바라고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해 야 할문제가 여러가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창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하겠 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의원 김창수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신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정회전에 산업과장님하고 건설과 장님하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길래 요새 인사문제로 다가 이것을 다 챙기지 못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드렸습니다. 동료의원한테 이 말씀을 미리 못전한점 대단히 송 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차영철의원님께 양해를 구하 겠는데요. 김창수의원님이 사전양해 를 얻었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차의원님 어떠세요.

○의원 차영철 과장님들도 인사이동 했어요.

○부의장 정용기 아니 질문한 의원이 예.그럼 이해 를 해주십시요. 예 차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슴 )

예.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이월면 송은섭의원 입니다. 동료 이문구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 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도자 기에 승인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90년9월14일 군수께서 의 견서에 민원이 발생할 문제가 있 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한것은 한국도자기가 저희 도내 유력업체로 타의에 의 해서 혹시 승인된게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공 장의 산업폐기물이 유해물질로 문 제가 되고있어 특히 본군 문백면 에서 추진하고있는 쓰레기매립장 의 추진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승인한것은 우리의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잘못된것 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과 아울러 서 본건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문 의를 하셔서 폐기물이 유해물질일 경우에는 적절한 강경행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구군수 관사의 감수인의 신분은 무엇이며 급료 지급재원과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세째 방금 동료 차영철의원께서도 질문하신데 대한 연속입니다만 문화 원의 임대자체 문제로 사회단체와의 입주문제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본의회에 제안한 92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중 재산관리 항목중에는 대수선비로 구 유아원 구조변경 및 대수선비조로 5백만원을 요구를 하 였습니다. 이것은 또 한번 본의회 를 놀리는 집행부측의 처사가 아닌 가 상당히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네번째는 92년도 경로당 신개축사 업중 유독 초평면에만 신축 2개소 보수17개소 계 19개소가 신축을 하 였습니다. 본군에서 금년에 시행한 군내 전체 경로당 신개축은 49개소 로 평균 읍면당 7개소가 되는데 초 평면에서 한 사업량은 무려 본군의 약 40%가 됩니다. 투자된 예산도 총 경로당 신개축사업비 3억 1350만 원중 초평면에서 사용한것이 6,350 만원으로 약 20%가 됩니다. 유독 초 평면 노인회에 이렇게 많은 복지 대 책을 세울 그러한 사유가 있었는 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역시 노인 복지대책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사 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 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사 업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군수산 하 읍면장을 가정복지과장은 믿지 못해서 직접 발로뛰신 노고에 대 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장의 의견과 읍면민의 즉 군민 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읍면장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이 있슴 )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덕산면 조평희 의원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등록 경로당이 127동인데 금년도 총 보수 24동 가운데 초평면에서 8동을 보수하고 초평면장 재량권사업에서 9동을 보수했습니다. 총 17동을 보 수한데 그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 아 닌가 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개축비가 막대한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의 노인복지사 업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의 노인 정에 고루 혜택이 갈수있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성의를 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 권 사업중 지난 3.26총선에 임박해 서 3억6천만원 사업을 집행 했는데 이것은 선심행정과 충성행정이 아닌 가 의문되고 있으며 마을당 사업비 가 소규모사업으로 쪼개서 나눠먹 기식으로 집행되어 부실곤사와 막 대한 군민이 낸 혈세인 세금이 군 비를 낭비한 것이라 본의원은 지 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 어떠한 군의 특수사업이라도 군수 재량권 사업이나 읍면장 사업이든 간에 어느 특정인에 의해 해주었 다는 언행에 대해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엄중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 성된 만큼 이러한 일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장인 군수께서 는 전 공무원들의 행정조치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 다. 재무과 문화원에 대해서 차 영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를 개보수하여 군내 18개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을 입주하도록 약속하였으나 1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원인에 대 하여 다시한번 질의를 본의원은 하 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가 로등 설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순조 롭게 추진돼 농촌마을 가로등이 급 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사후 관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는반면 농촌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 습니다. 농촌가로등 사업은 국비50% 군비 50% 농촌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관리인은 관리와 전기료는 전액군비 에서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사업선정시 1종, 2종업자가 관내 에 있는데 타지역 업자에게 계약을 하여 고장수리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 반면 고장 수리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고있습 니다. 이에 관해 고장 수리시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이고 하자보수시 자 격업체인 2종 전기 공사업체가 1회 출장시 4-5만원씩 받고있어 막대 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는데 대해 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장 수리 시 신고한 날로부터 1내지 2개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 과의 군읍면 계장급이상 관외거주 자에 대한 답변이 불 성실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 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용기 조평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할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안계시면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1분 정회 )

( 12시 35분 속개 )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책임있는 답 변을 하여 주시겠다는 의사가 있었 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기 장시간 정용기 부의장님 우리의원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짧은시간 이지만은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저희군정에 반영해야할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도 많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의 심정으로 질문을 해 주 셨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 충분한 준 비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몇가 지 사항은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 지않나 이렇게 해서 보충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 군수이하 집행기관이 더좀 살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개선 또 는 군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전문적으로 담당한 실과 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만은 또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문제의 보충질문에 관한 한 군수로서의 소신을 보태서 말 씀드리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천읍 원동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의 10여년전에 이루어진 절차에 대한 기록보존을 정확히 시간적으 로 확인을 할수없었섰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다만 이단계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게 아 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군수 명의로 변경된 사항이 마을명의 또 는 원토지 소유자에게 갈수있는 방 법은 현행 법규상 행정소송절차밖에 없지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간간이 토지사용승락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토 지승락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승락 가지고는 원동 마을 에서 하고자하는 그 경로당 신축은 불가능하다 그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마을과 군이 서로좋 은 방향에서 마을을 돕는 방향에서 계속 협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 을 합니다. 두번째 김창수의원 말씀 하신 가두리 양식장 문제는 역시 저 도 늘 그런걱정을 했습니다. 간간이 아마 그분들의 변소분뇨문제등등 점 검을 했습니다만은 점검을 한 결과 영수증까지 우리 분뇨차가 수거한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더라 그런 사 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소 홀히 할수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해당과들이 빠른 시일내에 또 계 속적으로 재확인 재검 계속해 나 가겠습니다. 추호도 우리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일은 현규정을 빼 놓고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해서 는 안되겠다 절실히 느껴서 바로 조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번째 말씀하신 가로등 공사 회계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총괄입찰을 해서 도 내 입찰을 하다보니까는 아마 괴 산군이 낙찰이 돼서 그분이 진천 관내공사를 한것같습니다. 이회계 절차상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는 저희가 더 절차를 연구를 하겠습 니다. 그 연구하는 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이 지역 전기 공사업체에게 사업을 수의계약하 는 방법은 이런 생각은 됩니다만 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천 만원이 넘는 또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천만원이상이 될때에 는 읍면에서 집행이 안되게 돼있 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면은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어느면은 집행 이 곤란하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발 주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또 주민의 상당한 불 편이 있는 것같고 회계법규에 크게 어긋나지않는 한은 어떻게든지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이전기간에 빨리 빨리 와서 고쳐주는 그런 업자 에게 사업이 되도록 제가 연구를 하 겠습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 만은 이건 회계법과 문제가 섰기 때 문에 그런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도 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 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 2년간에 하자 보수를 맡은 그 상태입니다. 경지정리율이 우리 진천이 제일 도내에서 낫지 않나 싶은데 현재 앞으로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전부가 문제 지구입니 다. 앞으로 하는 지역은 다 그렇 습니다. 전부 산골짜기에 들어가 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그래서 아주 경지정리 사업장을 선정할때 여기 실무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산골까지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다른 방도로 이걸 써먹자 산골을 다른 의견을 가진사람의 하나데 어쨌든 저질러 논일은 어떻게 해 결하고 앞으로 하게되면은 근원적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영철의원 이 말씀하신 우리 군민회관 관리 문제 작은 일이라면 작은일이고 큰일이라면 큰일인데 우리 관리인 들의 우리 관리부서의 근무자세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풀한포기라 도 뽑는, 담배꽁초라도 하나 줍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아쉬운게 아니 겠나 저도 늘 지나갈적마다 그런 생 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나무하나 삐 둘리 서도 안되고 꽁초하나가 나무 밑에 있어도 안되고 담배 빈곽이 있 어도 안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 영철의원은 풀 한포기를 이렇게 표 현하셨는데 역시 좋은말씀이기 때문 에 공공건물의 관리문제 저희도 검 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3층문제는 대단히 참말로 의 회와 또 군과의 관심이 많았었고 의 회에서 계속 관심깊은 질문을 주셨 고 또 답변도 여러차례 했고, 실지 일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더 라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화원측 에서 말하자면은 왜 남 토지위에 3 층을 올려서 그걸 권리를 주장하는 냐 하니까 답변에 구해 가지고 펴나갈 길이 없느냐 하다가 보니까 차일 피일 상당히 오래 근 1년이 지나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달에 이사를 갔는데 지금까지도 한 4개 월 해결도 못하고있다 아주 죄송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저희군과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냥 또 일방적으로 군에 서 처리하면은 또 좋은것은 아니 지 않느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 다. 차영철의원 말씀하신 경지정 리 문제는 정말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말씀하신 한국도자기 폐기물 시설 기왕에 도에서 승인된 사항 인데 현재 위법된 사항이 없는건 가 이것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환 경처에 문의도 해보고 위법한 사 항이 있다면 그건 가차없이 저희 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구군수 관사, 감수인 아까 송의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 한 4개월을 살 았습니다. 평수도 크고 또 집도 아 주 대단히 큰집인데 먼저있던 군수 도 살아보니까 큰일났다 제가 사는 동안에 도둑이 세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딸아이하고 둘이 저녁에 있으면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없고 제가 있는데도 흔들고 문을 근데 그 문이 안맞습니다. 이게, 유리창이 상당히 많은데 맞는 유리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치는 큰데 그래서 제가 참 못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도둑이 와보야 훔 칠건 아무것도 없는데 군재산 비디 오 하나있습니다. 이 비디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비디오를 지키기위해서 라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장산 아 파트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관 사가 너무커서 어느분이 와가지고서 옛날의 여인숙같다고 그래서 여인숙 업을 하는게 제일좋겠다 그런 친구 들 농도받은 적이 있는데 무상으로 우리과장이 한분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식구가 많지 않은 사람은 살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서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다시 활용방안을 한번 강 구를 해서 아주 지역은 좋은거 같 으니까는 그 재산관리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터를 가졌기 때문에 몇십배 더좋 은 재산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과 사회단체관계는 고대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이번에 5백 만원 수선비를 올렸는데 1층에 유 아원을 만들때에 문화원에서 가지 고 있던 시설을 전부변경을 했습 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원상복구 수선비가 5백만원입니다. 어쨌든 누가들어와도 현재 상태로는 못들 어 오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 여러의원님 들의 말씀이 다 계셨었는데 그 관리 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유리창을 파 손시키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참 뭐, 할말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 를 잘못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숙 직을 시킬수도 없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최단시일내에 사용 관계 또 보수관계 해결을 짓겠습니 다. 송은섭의원 네번째 말씀이 초 평만 19개를 이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숫자 를 보태보니까 틀림없이 19개데 어 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군에서 지원한 거는 10개입 니다. 군에서 제가 할당한 것은 그 중에 신축이 2이고 보수가8개입니다 근데 예산상으로는 면간바란스가 일 치합니다. 그 바란스라는 것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 면배정을 했 습니다. 인구비율, 법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면별로 얼마큼씩이다 딱 그렇게 맞는건 아니지만은 대충 그렇게 배분을 해서 신축을 할거 냐 보수를 할거냐하는 것은 면장 의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평면이 예산은 큰차이가 없지만 또 면장이 거기다가 9개를 더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다.

이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릴려고했던 사항인데 지 금 진천읍내 주민숙원하면 세가지 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안길포장 더더군다나 1번이고 그다음에 경 로당인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제 방에도 찾아오고 아마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도 몇분 계시고 그랬었는데 노인 들이 하도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 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시달 리고 저도 시달리고 읍면장들 시 달리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전과같이 쓸수없는 예산 그 예산에 3억을 의결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시작 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아마 이것 은 숙원사업중에는 첫째아니면 두번 째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의결에 의해서하면 그만 이지 군에서 또 확인하느냐 하 는 문제는 읍면간에 바란스가 있습 니다. 하다보면은 이월면서 신청하 는데는 노인이 몇분이 안되는데 이 것도 몇 백만원만 고치면 쓸수있는 거를 또 뜯고 질라고 그런다 이런것 은 군에서 읍면간에 균형 또 통제적 측면에서 객관적 자세에서 그렇게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몇건을 아 마 조정을 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평희의원이 말씀하신 경로당 면과군이 이중된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면장도 역시 아마 초평면 이 유독히 그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또 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억을 선심행정으로 집행한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까지 수십년간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거의 숙원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는 그럽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연초에 아주 1월달부터 설계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번기전에 착공 농번기전 에 완공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금년엔 좀 늦어졌습니다. 원칙적 으로 늦어진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선심행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군수 재량사업비가 조금 있습 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꼭해야 할사항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주 군으로서 곤 란한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유효 적절히 씁니다. 다만 군수 재량 사업비 몇푼 안되는 것도 읍면간 균형을 언제든지 맞추고 있다 이 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원 사 회단체 이거 역시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지연되지않나 이런 생각이되고 농촌가로등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듭 거듭 개선하겠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외 거 주지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 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 가지고 교육공무원 또 지탄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교육 공무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여 러군데서 그런지역에서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언제나 얘기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심지어는 보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거의 봉급 생활자들이 90%이상이 제가 확 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거의가 다 전부 봉급 딱타서 보은에는 10원 도 안떨어뜨린다 되겠느냐 좀 제한 해 달라 그때도 여러가지 인제 검토 된바 있습니다. 다만 요게 전부 사 유를 보면은 학교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파트 당첨 문제입니다. 그 사유는 두가지 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한칸도 없는데 청주에서 셋 방살이 하다가 아파트당첨이 됐는 데 어떻게 진천으로 다시 오느냐 어떻게 보은으로 다시오느냐 그래 서 저희 도의 경우에 저희도 20몇 %가 나옵니다만은 청주,중원,음성,진천,괴산,영동까지가 영동같은 경우에는 영동군에서 대전에 집을 갖고있는 분들이 60명 됩니다. 군 청에 전부 그 사람들이 셋방살이 나갔다가 수억짜리 부자가 됐습니 다. 또 학교도 좋은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권력관계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절 대 안된다 진천으로 옮겨라 이건 뭐 우리 진천만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 리 도내 전도적인 사항인데 다만 가능하면 진천에서 생활해 주었으 면 그래 아까 관련과장이 답변할 때도 하도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는 애향심을 갖도록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서 보충 질문이 온 것같습니다. 이 점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지않느냐 실지 실행에 옮기는데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런 생각을 합니다. 봉급 몇푼 받지 도 않는 그 6급 이런 직원들이 과연 그래 또 청주에 아파트를 팔고 진천 으로 와야되느냐 거리상으로 볼때는 40분이내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이라도 우리 군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는 공무원들이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 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 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안하고 중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 접 챙기면서 하나 하나 군정에 반영 하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군수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 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의원 김창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의원 김창수 아까 제가 방금전에 쉬논에 대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일 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서가 의원들 앞으로다 가 당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가 앞서 지금 현재이 예산서를 보 니까 딴거는 다 갖다가 예산이 책 정이 돼있는데 산업경제비 보조금 중에서 보조금 지출 내용 중에서 쉬논등에 대한 보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을 재 편성해 주 실것을 이자리에서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의원 이문구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네. 이문구 의원.

○의원 이문구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오늘 동료 의원들께 보충질문을 많이 해주셨는 데 물론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보충 질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이나 타기관이나 상사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적 에는 약 30%가 관내에서 거주치않고 이웃 청주나 타곳에서 출퇴근을 합 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까 그것을 막을길이 없습니다만은 답변서에 보면은 자녀교육이라고 말 씀을 하셨는데 말단밑의 직원들은 자녀교육을 꼭 여기서 시켜야 되고 계장이나 과장만은 청주나 타곳에서 시켜야 된다면은 형평에 어긋나지않 습니까? 그것이 당초부터 타곳에서 진천으로 이주해서 출퇴근을 한다면 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평직원으 로 있을때는 여기있던 분들이 계장 으로 승급이되고 과장으로 승급이된 다면은 꼭 청주나 타곳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대한민국헌 법상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거주의 자유는 있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 로 그것을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 다만은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애향심을 발휘해서 앞으 로 인제부터 신경을 쓰신다고 하 셨으니까 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이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아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될수있으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지역으로 고향을 위해서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근무을 해주셨으면하는 말씀을 아 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는 경로당 숫자를 따진것이 아니 고 경로당을 타읍면과 비교를 해 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진천군 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 얘기 를 또다시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특정정당에서 선거에 자기들을 이용 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했다 는 얘기는 참좋은 얘기입니다. 이것 은 윗분을 모시고 있는 밑에 분들이 할수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본의원 이 말씀드린 취지는 엄연히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 쳐 금년에 신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읍 면장이나 읍면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이 경로당이 어느 특정정당 이나 어느분이 지어주는 거라고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앞으로 절대있어 서도 안되고 또한 용납될수도 없습 니다. 왠만하면 본의원도 이런 말 씀을 안드리고 군수님의 훌륭한 답 변을 마칠라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질문한 의원들의 내용을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말씀을 몇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도 중에 제가 숨이차서 말씀을 못드리 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어디에 있는가 를 명백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조평희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하 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2년 안에 고장되고 작년도에 시공된것 도 지금 각 마을 주민들이 부락기 금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 다. 그 가로등 1동에 고장수리시 가 5만원씩 지금 지출이 되고있습 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당 초 예산에 각읍면별로 가로등하자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 각부락 의 이장님들께서 하자보수를 면사 무소에 의뢰합니다. 작년도에 실 시한 가로등이 금년도에 이중으로 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 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의장 정용기 가만히 있어요. 조의원님

우선 먼저 김창수 의원님하고 이문구의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창수 됐어요.

○부의장 정용기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조평희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웅성 웅성 )

가만히 있어요. 조평희 의원님 이게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뭔 한거 같아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예.

○의원 조평희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주 세요.

○부의장 정용기 예. 그렇게 서면답변으로 좀 해 주세요.

○의원 조평희 그리고요 이왕하시는 김에 91년 도하고 92년도에 가로등 설치한 각 해당부락에 조사를 하셔 갖고 그 하자가된 내역도 같이 해주셔 갖고 그 하자내용이 지금 읍면에 이장님들이 영수증만 떼다주면 아 마 지출을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출된 내역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건설과장님 적으셨죠.

○건설과장 안승래 예.

○부의장 정용기 예. 서면답변을 꼭 해주시기바 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 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 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중 군정에 수용키로 한 부분은 조속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미 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보완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제출하겠 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 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5월22일부터 5월23 일까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회의 활 동을 하는 날입니다. 5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본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 다. 본의장이 제안한 본회의 휴회 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5월 22일과 5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 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한후 5월 23일 제13회진천 군의회 임시회 제 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09분 산회 )

( 13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11인)

郡守
金光起
企劃室長
崔鍾錄
文化公報室長
權赫春
內務課長
金禹觀
새마을課長
鄭鎬成
財務課長
金潤起
社會課長
金元善
家庭福祉課長
朴賢淑
産業課長
崔金福
建設課長
安承來
都市課長
임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