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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일(금)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진천군 지하수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염정환 의원>
1.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외 2인 발의)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외 2인 발의)
6.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지하수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김동구 의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오늘 서울에서 발대식이 있어서 참석자들 인솔관계로 청가원을 내셨습니다. 그래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충서 행정과장(행정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자들이 계셔서 잠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열 기획감사실장께서 장수과학최고지도자 과정 일본연수를 떠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께서 통일계획원에 중견간부공무원 통일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전통보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남은숙 의사팀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1년 5월 26일 제출된 진천군 지하수조례안, 6월 22일제출된 진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월23일 제출된 진천군공직비리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 6월 24일 제출된 진천군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6월 30일 제출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총15건의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 9건을 심의하시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군정질문, 진천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14일에는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염정환 의원>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염정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 의회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조속한 보상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진천군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호우로 인한 황당한 일이 일어나 착잡한 마음과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얼굴이 자꾸 더올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수박시세가 아주 좋아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마다 수박 수확량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호우피해가 발생하기 전 수박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수박을 농협에 출하하려고 전날 수박을 따서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는 날 본의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농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허둥지둥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2008년도에 군에서 소하천 확장 공사를 하고 만들어 놓은 자동배수문이 굳게 닫쳐 시설하우스가 침수되고 물바다를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농민들은 어이가 없어 군에서 잘못 설치한 배수문 때문에 수박이 침수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 수박값을 배상하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명백한 인재이기 때문에 며칠내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공무원들은 그 배수문 자체가 왜 오작동이 되어 닫쳤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래도 장마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답답합니다.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 빠른 시일 내 철저히 규명하여 진천군에서 잘못이 있다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농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는다고 하며 군을 불신하는데 최소한 그런 소송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서 호우 피해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천군의 조속한 행정 처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염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44조, 동법시행령 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할 것으로 제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봉수근 의원님과 염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윤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차 정례회시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운영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제42조 및 진천군수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이고 출석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쪽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윤희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진천군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발의자의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제3항 중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1993년 3월 9일 대법원 판례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관련조문을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권 등이 있으며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장과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될 군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괄상정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권은 조금 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같은 날 같은 판례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부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계관의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검토보고에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지방세 전자납부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대상자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소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9조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13조제3항"이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한 사항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의 세부담 완화는 물론 수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면 30일에서 60일로 완화시켜 주는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차량이 2차량이 되면은 사실은 감면이 안 됩니다. 종전에는 한 달 내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60일이 되니까 연장을 시켜 주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상봉 의원 만약에 60일 이내에 폐기처분이나 안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감면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먼저 차량만 감면이 되고 나중에 취득한 차량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봉 의원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한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러면 2차량이 되면 그 이외에는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2차량이 되면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김상봉 의원 원래 장애인 등록을 하면 그 혜택을 LPG차량으로 전환을 해 주잖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현재는 LPG차량을 구입하고 있죠.

김상봉 의원 예, 구입하고 있는 데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

○세정과장 조장상 추징을 당하고 감면되는 부분만큼.

김상봉 의원 그러면 LPG차량을 두 대 소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저희들이 지방세 관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손재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될 것 같은데요, 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장애인 업무?

○세정과장 조장상 차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봉 의원 예.

○세정과장 조장상 그것은 이미 구입이 된 거라 현행법상에는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없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제정되어 그동안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규정한 동 조례 제9조와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한 사항의 불부합한 내용에 대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등의 비치와 최적을 시설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바 현재 진천읍을 비롯한 관내 공중화장실 109개소에 대해 청소 횟수를 줄임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음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별도소각처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나 다만 분리배출이 생소한 일반가정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지 않은 쓰레기 구분법이나 올바른 배출요령 등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착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그 내용과 형식은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회 3회에서 1회로 개정을 하시면 우리가 주는 위탁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서 1일 1회로다가 1회 이상으로다가

봉수근 의원 과업지시에?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봉수근 의원 단순히 조례정비하시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1일 3회 이상이라는 사항을 규정을 찾아 봤는데 내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료 화장실에 청소인부가 상주해 있을 때는 3회 이상이 가능하지만 저희같이 계약은 107개 1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 같은 경우는 별로 이용도 안하는 화장실도 있는데 1일 3회 이상을 청소한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는 같아서,

봉수근 의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시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비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쓰레기봉투 3리터짜리 45원에 판매해서 공급을 하시는데 제작원가는 얼마씩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단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비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봉투는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같은 재질이죠?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색깔만 노랑색으로다

김상봉 의원 재질은 같은 재질이죠.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20리터를 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20리터면 물기를 먹으면 과연 추단이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군민운동으로 많이 물기도 빼고 앞으로 매립에서 소각을 80%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분리수거가 종전보다는 더 완벽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단체라든지 읍면 이장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20리터라면 무게가 20키로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무게중량은 모르고 20리터까지는 견딜 수 있는 제질로 제작했기 때문에 터진다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상봉 의원 검증된 자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시험성적을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험성적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상봉 의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20리터는 어쨌든 주부들이 취급을 해야 하는데 주부들이 어떻게 무게를 감당할지 의문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20리터짜리는 봉투는 대개 음식업소에서 이용하지, 가정에서는 20리터 사용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음식봉투를 내놓다 보면 들짐승 특히 고양이들이 파헤치는데 혹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고양이가 파헤치지 못하는 특수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감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검토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봉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기존에 1일 3회로 되어 있었다면 위탁비산정이 기거에 맞추어서 계상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비를 새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위탁할 때는 1일 1회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를 무시하고 위탁체결을 했다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3회이상 하려면 단가가 상당히 소요되고 해서

김기형 의원 어쨌든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위탁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동화장실을 위탁 관리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저희 시장이라든지 화랑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현실과 불부합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조례를 무시하고 검토하지 않고 1일 1회 이상으로 해서 위탁체결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서 위탁체결을 해야지 그때 그러한 식으로 할 때만이 문제점이 바로 지적이 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개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지하수 조례안

(10시 50분)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진천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복리증진과 군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원상복구이행을 위한 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며 부칙으로 다만 제17조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된 사항을 2012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와 주민에게 충분한 예고 등 행정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그동안 부담금이 없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던 생각과 달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향후 납부거부 등 민원이 다분히 예상되는 만큼 사전 이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진천군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공수는 10,614공으로 법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재해대책용, 비상급수용, 농어업 공급용, 수도사업용 등을 제외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지하수공수는 1,400여공이며 세입예상액은 월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상위법 제정은 언제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

봉수근 의원 지하수법은요? 지하수에 관한 내용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지하수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나 이것이 미리 만들어졌는데 몇 회 있다가 만들고 뒷 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말씀 드리고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름철이면 또 태풍 많은 비로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한 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져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고 생기지 않으면 더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김정선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종합민원과장
송영관
행 정 과 장
박충서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경 제 과 장
손재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보 건 소 장
이재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기 술 담 당 관
양현모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남은숙
속기사
김영주
속기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