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26일(목) 10시06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
- 6.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 9.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 12.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적용 지역추가 결정 동의안
- 13.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
-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 15.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김상봉 의원 >
- 1.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5.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적용 지역추가 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4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홍승원 부군수께서 충청북도로 전출하시고 새로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부군수님과 5월 17일자 진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유영훈 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2011년 5월 4일자 그리고 5월 17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선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 인사)
다음은 연주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충서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7일 김기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과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감면 동의안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1년 4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 4월 14일 제출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 4월 18일 제출된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 5월 9일 제출된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20011년 전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 5월 13일 제출된 진천군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지역추가 결정동의안 등 3건, 5월 16일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 5월 18일 제출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 5월20일 제출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1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5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김상봉 의원 >
○의장 이규창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봉수근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회의 규칙 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서 봉수근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정확한 군 재정 예측과 세입·세출에 맞는 사업추진를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천군의 201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2,435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 26%인 633억원, 의존재원이 74%인 1,802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한 의무적 성격의 경비가 86%인 2,090억원, 자체 사업비로 14%인 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미부담액 33억원, 군 자체사업 미계상분 148억원, 기타필수경비 약 30억원 등, 약 210여억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재원은 약 7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필요에 따라 나 편한 데로 해석하고 근본을 어겨가며 재산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우려되어 2011년 당초예산과 웰빙테마 장터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심의 시, 의사진행발언과 정회 소동까지 벌리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분석결과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너무 걱정을 하는 것으로 호도(糊塗)하고 비웃어서 질의한 의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충을 받으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고 군민이 당장(當場) 불편을 겪는 사업을 조기에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연도별 사업비 내역과 지역간 확 포장 비율 불균형 현상까지 통계수치를 견주어 예를 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의사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우이독경 격이었습니다.
또한 재정문제로 정회까지 시키며 본 의원 홀로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던 때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때는 꿈쩍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재원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심도 있게 예측해 보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분발(奮發)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진천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170여억원의 순 군비가 단기간에 투입되는 웰빙테마 장터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완료해야 할 주민불편 사업을 계속 뒤로 미루어야 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우리군 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례종합타운 등 다른 모든 사업도 다각도로 국·도비확보 등 정확한 재정 예측을 하여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전망될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 하지 말고 빨리 제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발전과 집행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진천군 부단체장의 임용권 행사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군은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용의 부작용인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진천군의 행정공백과 행정상 난맥을 표출하고 있고, 대다수의 부단체장은 충청북도의 승진통로로서 거쳐 가는 하나의 일련 과정으로 진천군의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 없이 그저 어떠한 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복지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진천군은 부단체장의 임용에 관하여 충청북도에 문제점 지적이나 의사 표현 없이 받아들여 부단체장의 임용권 행사는 충청북도에서 당연히 권한을 가진 것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부단체장의 임용권 행사가 충청북도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더불어 부단체장의 진천군에서 행해졌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4기의 부단체장은 무려 6차례나 교체되어 임기가 고작 평균 10개월에 불과합니다.
부단체장의 잦은 교체는 2주 정도 소요되는 직원들의 업무보고에 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부단체장의 진천군 특수성과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부족으로 오는 행정상 난맥을 자주 발생시켜 왔습니다.
민선 5기가 들어선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부단체장의 교체가 두 번씩 있었습니다. 직전 부단체장의 경우 채 4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교체되었으며, 이는 진천군 공무원들이 부단체장 교체에 따른 부단체장의 성격 파악과 각종 기본현안 등 많은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진천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열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진천군의 부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진천군과 관련이 없는 충청북도 공무원과 부단체장과 관계가 있는 지인들에게 경조사비의 다수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진천군의 예산을 개인적인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충북도청으로 조기 전입하려는 일종의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진천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이나 현안문제에 고민할 시간을 오히려 부단체장의 성격 파악 및 업무보고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실정이며,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진천군민을 위한 경비보다는 사적인 경비에 치중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면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근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불법적·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방기초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임면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또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주장해 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선진 행정기법 도입과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도-시·군간 업무연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울에 불과하고 그들만의 승진을 위한 도구이며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 행사를 저버리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불법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단체장 임면권을 철회시키고 적극적으로 자체 임면권 행사를 통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도-시·군간 업무연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면 도-시·군간 상호 평등한 1:1 인사교류 제도를 통하여 통제기능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통제기능과 승진 통로 역할 기능인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을 시·군에 환원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주문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5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동구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대표위원에는 봉수근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셨던 박준호씨와 전 진천읍장을 역임하셨던 연규용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된 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등에 있어 진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송 안건에 대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진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토록 하는 등 본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소송 환경변화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에서 부족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국가배상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추락에 따른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 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틈새계층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월말 현재 진천군 가구수가 2만 6,024가구의 5.83%인 1,518가구가 틈새계층 위기가구로 이에 수반되는 예산소요액과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1,518가구가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조사가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까지 해서 차상위까지 나온 정확한 가구입니다. 4월말 현재.
○김기형 의원 이 분들이 다른 것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지원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나온 수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까지는 차상위 세대로 해서 의료비와 자활구호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인데 생계비 2개월치하고 단전단수 요구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형 의원 안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이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열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7항에 보시면 대상가구에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체납되면은 한번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품목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가구로 선정이 되면 아주 힘들 때 한번 혜택을 받으면 더러 고의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가구에 나가 보면은 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분이 적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고민을 해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을 조사해서 100분의 15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1회 4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융재산, 소득재산을 다 조사해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비의 100분의 150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지원해 주지 이 조례에서는 재산조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기존조례 중에 65세 이상 노령가구, 차상위 장애인이나 편모가정 해서 건강보험료 1만원까지는 우리군 보조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것과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이것은 건강보험하고는 관계없이 틈새계층에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거거든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사실 그런 분들도 위기가구가 발생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투자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분들도 많고 사업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 가다 이러한 위기 가구가 발생되면 민간하고 연계가 안 될 경우에 안타까운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틈새가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구 의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5항에 보면 생계유지 곤란자 중에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그렇죠.
○김동구 의원 어느 정도 금액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글쎄요. 기초생계비가 100이라면 120까지 차상위로 지원받거든요. 120넘어서 150까지를 저희들이 생계곤란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거기에 준해서 1만5천에 대한 어려운 가구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했더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안을 보고 그것과 부합되는데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3조5항에 보면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도 그 제가 조례를 추진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서 더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먼저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강보험료 인상문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계산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1만5천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상당히 저기하고, 소득수준이 저희들이 조사지침으로 해서 1만5천으로 올라왔을 때는 상당 소득 수준이 높더라고요. 높아서 도저히 건강보험료는 1만5천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지원대상 있잖아요. 순간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세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라고 하면 차상위보다 조금 위에 있는 계층이란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창 그럼 차상위 계층에도 최저생계비 50%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지금 여기서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차상위 계층 자활고하고 의료고하고 대등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양곡 싸게 구입하는 그 정도인데, 여기서 차상위 계층도 신고가 되면 생계비가 지원가능합니다.
○의장 이규창 차상위계층 플러스 틈새계층까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창 그것이 1천5백 18가구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런 얘기죠.
○의장 이규창 의료비 지원사업은 공동모금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창 이렇게 확대되는 것 보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으로 봐야 될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집들 공공요금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연1회인데 해마다 도와줘야 될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업비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3천만원정도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3천만원 갖고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을 3천만원 가지고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 쓰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대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하고 나가는 것 봐서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3천만원도 다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창 최저 생계비 줘야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확실한 기준을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틈새계층위기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6항,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월 12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13만원 상향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근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일 쓰레기반입량이 80여톤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과 침출수 처리시 발생되는 악취 등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및 시설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업무 수당인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절차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월 23일 행안부 승인을 받은것 같은데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이종식 저희가 4월중에 입법예고 끝나고 사전에 행안부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4월중순 경에 올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더 당길 수는 없었나요?
○행정과장 이종식 저희가 사뭇 광혜원 매립장을 음성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하수폐수 및 쓰레기업무 전담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5만원으로 오르는 건데, 보니까 25일 근무하니까 딱 월5천원 꼴이네요. 목욕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려주시는 것은 공무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번 별표 3에 보면 분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가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 해당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김상봉 의원 삭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종식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려 논겁니다.
○김상봉 의원 또 1번에 보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인데 타시군하고 어때요? 우리는 18만원인데요.
○행정과장 이종식 타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두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종식 저희는 더 올리고,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시업무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및 폐수는 상시 그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김상봉 의원 타시군과 비교해서 큰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좀 관심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시군에 형평성 고려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우리 군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장려수당은 별표 수당 3에 나오는 시체화장장 근무, 분뇨처리장 근무, 쓰레기매립장 근무 그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시체화장 업무 없고, 분뇨처리업무도 외주줬고 그래서 우리는 납골당 유지관리업무 이것만 해당 되는데
○행정과장 이종식 시체매립장에 직원분이 직접 만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납골당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두 분이라고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러한 기회에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같이 이번에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방금 전에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후에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닌데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빼놓으니까 의원님들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하수폐수 우리 쓰레기 업무는 기존에 우리 음성군에서 그렇게 주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쫓아하는 겁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야지 맨날 타지방자치단체만 쫓아가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타지방자치단체가 주니까 우리도 얼른 쫓아가서 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먼저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식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련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지만 당장은 하질 못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진천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표준안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적인 격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9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여타 입법과정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두 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발의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상급기관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조례의 표준안인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표준안에 두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표준안이시죠?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진천군에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 있는 것 아시죠?
○경제과장 손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거기의 의견은 들었나요?
○경제과장 손재규 거기에도 한 기업은 이미 노동부에 승인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에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군 주거복지센터는 노동부 소관이고 싸리비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거든요. 제가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모르는데 의견이 당연히 없죠.
○경제과장 손재규 그분들은 이미 승인을 받고 싸리비는 지난 11월달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과장 손재규 예.
○김상봉 의원 내용을 보니까 표준안을 따라서 그런지 진천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목조목 말씀드려 볼게요. 제4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그 밑에 보시면 뒤에 바로 밑줄에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전문가, 사회적 관련에 연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사회적기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손재규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그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참여를 못하는데요.
○경제과장 손재규 아닙니다.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규칙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김상봉 의원 12조에 보면 시설비 및 지원이 있거든요.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임대할 수 있다면 국공유지를 막상 임대하려다 보면 제약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손재규 부의장님 말씀도 맞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약간 저촉관계가 생깁니다.
○김상봉 의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으면?
○경제과장 손재규 무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오늘 이 조례를 보류시켜야 되나요?
○경제과장 손재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봉 의원 너무 포괄적이라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못받는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손재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문제는 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거죠.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상 해보려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달라는 의견인데?
○경제과장 손재규 그런데 거기에다 무상이라는 말은 쓰기가 곤란합니다. 관련법에도 조항을 무상이나 이러한 말들이 없습니다. 그 말이 상위법에서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상봉 의원 문구를 임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해 줘야 된다로?
○경제과장 손재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언제 또?
○경제과장 손재규 그것은 아니고요. 단어문제 말씀입니다.
○김상봉 의원 제17조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구매 촉진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손재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가지 사회 취약계층, 영세민 그러한 것도 우선 고민하여야 된다는 문항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이 생긴다면 그러한 것을 먼저 우선 구매토록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법이라는 것이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안해 줘도 된다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손재규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도 그렇고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구매토록, 그렇다고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자구수정을 해본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손재규 “하여야 한다.”는 너무 강압을 두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먼저이고 기업이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합니다. 정관을 살펴 보면 그분들이 발기인대회를 해서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강제조항 같은 말을 넣게 된다면 약간 다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촉진하여야 한다 등등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싸리비 같은 데가 청소대행업체잖아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싸리비가 청소대행업체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데 우리군에 대행을 안 하고 있죠?
○경제과장 손재규 예, 생긴 지가 작년 11월 29일자 충청북도지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이 누락이 됐는데 몰라서 안 된 건지, 조례가 안 되어서 못한 건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례를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고 당사자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좀 더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당사자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
○경제과장 손재규 그분들은 이미 인정이 됐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어쨌든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경제과장 손재규 그것도 그렇고 새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죠.
○김상봉 의원 의견차이가 있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안 제12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까?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운영협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관련 안건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별도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김기형 의원 그리고 제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 2, 3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수를 일정부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0% 이내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단체나 전문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수를 일정퍼센트 내로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손재규 그 문제는 공무원들은 관련 해당부서에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관련부서가 될 텐데 관련부서에 부서장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명시보다는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 2010년 12월 29일인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김동구 의원 그러면 2010년 12월 29일 이후에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허가가 나간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요?
○경제과장 손재규 차고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톤 미만 개별화물은 14대, 용달화물은 113대, 개인택시가 89대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2010년 12월 29일 이후에 나간 것은요?
○경제과장 손재규 저희들이 4월 30일 통계를 잡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4월 30일 통계로 잡았다고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렇게까지 세부내역에는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4월 30일 현재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어떻게 보면 개별화물자동차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 12월 29일 개정됐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우리도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충청북도로 따지면 2분의 1정도가 됩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타 시군의 예를 들자면 약간의 비교차이 상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안을 하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선제공격을 왜 안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타 시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구 의원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미터 내에 차고지만 두면 허가가 납니까?
○경제과장 손재규 관내에 두고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관내에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고지는 분명히 집 근처에 두고 차를 갖다 대고 나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절대 차고지에 차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그전에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도 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10년 12월 29일 개정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 것도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 불합리하다,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해왔고 건의를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제과장 손재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주차난과의 상대성,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 915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 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문제를, 물론 이러한 점들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지역에서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동구 의원 그래도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개별화물과 개인용달의 차고지가 없어지면 개인택시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밤샘주차단속 규정도 바뀌는 건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아직 그것은 종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니, 차고지가 없으면 아무데나 받쳐놓으면 밤샘주차단속 규정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손재규 안 그래도 불법주정차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관련되는 사항은 차고지 의무제한이 없기 때문에 밤샘주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공터에 보면 대형화물차들과 관광버스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고민들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그렇습니다. 민원이 그곳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위는 넓고 차량 대수가 한두 대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차고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조치에 해당없음 그렇게 해놨네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지,
○경제과장 손재규 그 문제는요, 우선 예산이 별도로 세워서 지금 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설치되고
○의장 이규창 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조례할 때 처럼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이면 5천 예산을 확보 해놓으셔야지 지원할 때 되면 지원을 하지.
○경제과장 손재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창 그리고 이 조례가 공문이 작년 10월 1일 내려왔어요. 지금이 5월말, 8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조례가 늦어 만들어지는 지도 모르겠고,
○경제과장 손재규 지금 시단위에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군단위가 조금 늦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시단위는 이미 청주, 충주 이런 시단위는 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지금 막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장의견으로서 고려했다가 의장이 다시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서 다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의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구 의원 그때 가도 뽀족한 수가 없잖아요.
○의장 이규창 자구수정이 안되면 그때 처리를 하고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개의 된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9.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 대상 및 점용료를 도로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이외의 도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제4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는 별표 2의 점용료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변경 비율과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없애고자 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일괄상정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및「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 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도로점용자 도로법 41조, 43조 개정 언제되신거죠?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2008년도에 됐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시죠. 그래서 작년도 감사때 감사전에 이 부분 조례개정관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늦게 했다고 생각안하세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예,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시죠? 모든 조례, 작년도 군정 질문때도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부분인데, 각종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 빠른 개정 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그 당시에 군정질의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군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면 타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해서 신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 그때 바로 이행이 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을 해줘도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총 우리가 조례의 규칙이 420개가 있는데 의원들은 420개를 봐야 하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과단위, 팀단위로 불과 3~4개 많은곳이 그렇고 적은곳은 하나의 조례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바로 손 될 것은 데시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변상금 징수 도로법 38조 여기에 보면 점용료를 100분의 120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100분의 125였잖아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실태인데 굳이 100분의 120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상위법에서 위에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걸로 낮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겁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 제안설명과 중복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소각 등 폐기물 적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내지는 제6조에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으로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제13조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조항인데요. 감시원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둬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연주흠 감시원들은 2년직으로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기형 의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감시원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상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두실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강제규정으로 함으로써 군의 의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사업소장 연주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을 25년 3개월동안 폐기물 반영을 할 거고요. 그이후로도 침출수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25년 3개월 동안은 폐기물을 반입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직으로 계약을 해서 상시적으로 전문감시원을 두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임의 규정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김기형 의원 물론 관계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감시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군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조문에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강제규정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연주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강제규정을 둘 필요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16조 손배와 관련해서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파손함으로써 그 2차적인 손해와 관련 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이 정원 갖고
○환경위생사업소장 연주흠 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김기형 의원 이 조문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 하면 시설파손함으로써 운영을 못했거나 2차적인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까지도 배상을 할 수 있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을이 운영을 하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손상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청구를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6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에서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음성에서 할 때는 그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저희군으로 넘어오면서 위탁관리 하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데 음성에서 위탁을 안 하고 할 때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됐었나요?
○행정과장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는 13명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음성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직원이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위탁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위탁비용이 연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정비가 변동비가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부터 기타비용까지 있고요. 변동비에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비로 잡은 거고요. 부대비용으로 운행대행자 인용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침,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개략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연 28억 정도, 이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위탁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4월말까지 4개월동안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만 운영을 하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매월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위탁할 때 비용은 용역업체에다 줬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저희들이 설계제안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 시공자가 1년동안 의무기간 수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비용은 다른 것은 없고요. 협약체결만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위탁을 주는 것과 직영을 하는 것은 인건비와 대비해서 예산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나가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저도 6일째 출근을 했습니다. 운영상 소각시설이나 침출수 관리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 매립지내에 복토작업 하는 것, 불연성 폐기물 발생되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음성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위탁을 하면 민원이 잦아들까요,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음성에서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각시설이 5월 10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 음성 민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별문제가 없을 것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만큼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 만료되고 다음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6개월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럴 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90일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짧게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안을 제출할 때는 3개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경험상 3개월로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포기한다면 3개월 동안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그 사람이 빨리 포기를 한다고 6개월 전에 서로 통보가 되어야 준비기간부터 다음 수탁업체를 선정하기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운영상에 그렇다고 하면 6개월이라면 이미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6개월 동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그 사람들이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1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 13명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김동구 의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저희가 매립장 관련해서 정원을 받은 것이 6명입니다.
○김동구 의원 6명이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김동구 의원 위탁을 주면 그 인원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과장 이종식 현재 우리 사업소에 직원들이 그 인원입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직영하려고 행안부에 직원들을 더 요청해가지고 받은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종식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이종식 위탁을 준다는 것이 매립장은 아니고 소각장, 침출수 관리, 재활용품 선별장 이 3건은 당초부터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것은 정원요청을 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우리가 관리감독 이쪽 것만?
○행정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할 경우 1년에 2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많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운영비 산출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음성군과 우리군과 어느 정도 위탁했을 때 비용면에서는 상의가 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이것은 음성군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비율을 음성이 64%, 우리군이 3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항상 음성이 64%를 부담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36%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적용 지역추가 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감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11년 정기분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진천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천군 경제과-16939(2011. 3. 17)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문백면 태락리 118-1번지 외 16필지 36,066㎡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일괄 상정된 구제역·AI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방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4일 진천군 일원에서도 발생하여 4월말 현재 60농가에 돼지, 소, 사슴, 염소 7만 3,600여두와 AI에 따른 오리 종란 9만 여개를 폐기하는 등 구제역과 AI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축사육시설 및 부속건축물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기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방세 감면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축산 피해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제 법령상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두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적용지역으로 되면 세율이 1000분의 1.4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봉수근 의원 그러면 적용 안 되면 1000분의 3인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공업지역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0.6 더 봐주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1000분의 3짜리가 있고 1000분의 2가 있고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진천군공유재산심의 회를 거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부지매입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음은 물론 현 진천군의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국가예산확보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선 2쪽을 펴 주셔봐요. 장애복지관 취득재산 현황인데 그 건물에서 취득대상 건축물 신축, 그런데 지금 그 번지 지수가 진천읍 장관리 768-28외 4필지가 군유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폐기물 하치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김동구 의원 취득예상가 해 가지고 20억을 취득 예상가라고 해놓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건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 하치장 쓰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아닙니다. 3층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김동구 의원 건물건축비 그러니까 신축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그것을 취득예상가라고 해놓으셨어요?
○의장 이규창 건물을 지으면 취득예상가라고
○김동구 의원 취득 예상가라고 해놔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건물신축비라든지 취득 예상가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폐기물 하치장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 마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거기에 건물은 없고요 완전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하고 봉수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취약한데 큰 사업들을 해야 하나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한 반론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군이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실과소장님 여기 부군수님, 군수님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까지는 여러 모로 검토도 해보고 우리 진천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실과소장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왜 5분자유발언을 했는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4쪽에 진천군 장례타운 조성부지 매입,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매입하려다 못한 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금년에 승인을 받았나요? 토지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내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 되는데 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의 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보면 장례타운 문화는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일 거예요. 왜냐 하면 토지매입을 한다고 토지주하고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이것이 왜냐 하면 군민들이 장례문화가 화장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토지주하고 승인이 됐다면 예산 닿는 대로 계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예산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예, 승인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정회를 해서 하시죠?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의장 이규창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빠르지만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중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회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사안별로 표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제1항 장애인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보류시켜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원상호간의 협의가 있었었습니다. 보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대한 계획내지는 대책이 없고, 집행부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는 전달된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편성 추이를 봐가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상호간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신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농업기술센터신축이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도 보류시켜는 더 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신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의회에서 어떻게 의회모습이 집행부에 비춰졌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셔도 좋고 의회를 질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궁금하다거나 또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집행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오면서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예산은 적은데 시기적으로 꼭해야 할 사업은 있고 그래서 관리계획도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고 한데.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고 승인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세한 예산운영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누차 본인도 부탁을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고 그래도 설명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행부 발목잡기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자세한 협의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할 일은 많고 세입예산은 적은데 그것도 그것 외에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같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일은 벌써 다 끝났는데 뒤에 가서 가타부타 잘잘못을 따지는 행태는 이것은 있어서 안 되겠다 많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자세변화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 못지않게 군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역여론을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 그렇게 발목잡기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천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 요구안은 「진천군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제2012호로 2010년 11월 22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11년 4월 4일 개최된 진천산수산업단지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위 관련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 안에서 현금출자에 관해 심의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특수목적 법인인 “진천산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법정 비율인 설립자본금 총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출자하도록 결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기준에 의거 출자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출자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출자법인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 상태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자 및 출연과 관련된 기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예한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출자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회계 재산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조례는 작년 11월달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 의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계룡건설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검사를 해보신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검사를 해서 한국경영학원에서 분석을 해서 지난 4월달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이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났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책임소재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이것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 우리군에서 1천만원이 출자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룡건설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투자된 1천만원에 대해서 책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입주업체가 들어올 때 진천군하고 MOU 체결이 됐고 조례도 다 통과되어서 그분들이 군을 믿고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는 우리 지분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도덕적으로 책임은 절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감이 있고요. 특수목적법인을 우리군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신뢰성,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 노하우를 합쳐서 장점을 이용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계룡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지금 현재 충남에서 두 군데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웃 음성군에서 원남산업단지를 계룡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수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니면 큰 기업 우량기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회사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예, 저희들이 50인 이상 5천여개 업체에 대해서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결과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의향을 나타낸 기업도 있고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계룡건설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부채비율은 100% 정도 됩니다.
○봉수근 의원 203%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00%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 금융권에서 부채비율 PF자금이라든가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100%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전국 수주 순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순위는 1군기업에 포함이 되며 30개 기업체에서 7위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7위요, 17위가 아니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순위는 17위이고요, PF 실적은 7위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지급보증은 계룡건설에서 하게 되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예.
○봉수근 의원 아까 상법에서 책임한계 1천만원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조항을 아시나요, 상법 몇 조?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출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예를 들은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법인 정관 내지는 자본금에 의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상위법 상법에서 우리가 출자비율 5%에 해당되는 1천만원, 20%에 해당되는 1천만원만 책임진다고 하는 조항,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수산업단지 입주의향 현황자료를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예.
○의장 이규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의원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21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홍승원
- 기획감사실장
- 박승열
- 주민복지과장
- 한상경
- 종합민원과장
- 송영관
- 행 정 과 장
- 이종식
- 세 정 과 장
- 조장상
- 회계정보과장
- 정종학
- 경 제 과 장
- 손재규
- 환경위생과장
- 우근태
- 농업지원과장
- 김태수
- 산림축산과장
- 이원희
- 문화체육과장
- 신태수
- 건설재난안전과장
- 김종환
- 지역개발건축과장
- 유영찬
- 전략사업추진단장
- 신동석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광해
- 기 술 담 당 관
- 양현모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현종
- 환경사업소장
- 연주흠
- 사무과장
- 박충서
- 의사팀장
- 남은숙
- 속기사
- 김영주
- 속기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