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김명제
  • 의원 이동우
  • 의원 정용기
  • 의원 조평희
  •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 의원 김창수
  • 새마을과장 정호성
  • 재무과장 김우관
  • 의원 차영철
  • 부군수 김성배
  • 산업과장 최금복
  •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 건설과장 안승래
  • 도시과장 임기찬
  • 부의장 정용기
  • 의원 송은섭
  • 사업과장 최금복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13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5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 시면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회식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 만큼 논리에 맞지않고 이론에 치우치며 일관성이 없는 질문에 그치지말고 진정한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라도 소홀히 흘리지말고 질문하시되 문제점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충실한 의사가 대변될수있는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명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방향을 질문하고 시정 요구하는등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동인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하고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 한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 민들 편에서서 알찬 군 살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 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 서 군정시행에 있어 질문을 하겠습 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계획에 의문사항 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8 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부터 제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까 지 5회에 걸쳐 처리된 의안중 92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그내용 을 살펴보면 91년 11월 26일부터 91년 11월 28일 실시한 제 8회 안 건은 진천군 농촌지도소 격납고신 축 130평, 문백면장 관사 신축 20 평, 백곡면장 관사 신축 20평, 3건 이고 92년 12월 2일부터 91년 12 월 31일 실시한 제 9회 안건은 초 평면 복지회관 부지 취득 660 ㎡ 회관신축 397㎡ 청소년야영장신축 2

183㎡ 3건이며, 92년 1월 20일 실시한 제 10회 안건은 92년도 당 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면 청사 의 부속건물로 초평보건지소 66㎡ 초평 자재창고 26.4㎡ 초평 화장 실 23.5㎡ 초평면 민원실 30.5㎡ 덕산 물품창고 49.5㎡ 백곡사무실 39.6㎡ 이월 차고 60㎡이고 만승 상수도 확장에 따른 부지 취득, 만승면 실원리 102번지외 7필지 2,523㎡ 취수장신축 2동 182.7㎡ 정수장 신축 7동 1,245㎡이며 92년 2월 19일 실시한 제 11회 안건은 문 백면장 관사와 진천군 농촌 지도소 연구 과제포를 마련하고자 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문 백면장 관사건은 문백면장 관사부지 261㎡ 건물 81.32㎡와 교환 대상은 사유지 문백면 옥성리 박 종복씨의 답 를 신축 하는 것이며 만승 소방파 출소 사무실 증축건은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되였으 나 92년도로명시 이월되여 사무실 을 증축하는 것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임시회마다 상정되여 의결이 되였습니다. 공유 재산 관 련법규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 례 제 37조 제 1항 법 제 77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 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 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한다. 다만 년도 중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여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7조 제 1항에 의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의 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결된 92년도 진천군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제 9회 진천군의회 정기회부터 제12회 진천 군의회 임시회까지의 내용중 문백면 관사의 신축에 따른 교환 매각은 지 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에 따라 여건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은 진천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제 1항에 의거 타당하 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되나 기타의 건은 92년도 당초 예산 승인전에 한 꺼번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 상정되여 의결된 공유재산 관 리계획을 살펴보면 진천군의 재산관 리를 하는 부서에서 재산 업무를 소홀이 취급하고 또한 나태하지않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천군의회의 임시회가 있을 적마 다 몇건씩 제출되는 것을 보면 재 산의 취득처분현황을 확실히 파악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 서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때 군청의 각실과소와 협조 하여서 1년간의 취득 처분 사항은 상세히 파악한후 작성하여야 될것 인데 파악조차 된것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중 도로 확장 및 신 설은 제외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 아 처리할 취득 처분 재산은 얼마 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면 현재까지 의회의결 을 받지 않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 을 받지 않고 있는 취득 처분재산 은 언제쯤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인 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년도 부터는 년도전 12 월 31일까지 공유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 회의 의결을 얻고 그후부터는 변경 사항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시내버스 운행에 대 한 것입니다.

군민이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하도 록 진천읍내에 8개소의 승강장이 설 치되여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 근처 에는 승차시 운전 기사가 요금을 받 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승차권 판매소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소 는 승차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과 겸하여 장사를 하고 있 습니다. 승차권 판매소의 상행위를 보면은 승객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승차권을 판 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진천 장날이나 명 절등 손님이 많으면은 이익이 많 이 남는 상품을 판매하느라고 승 차권을 사려고 요구하면 승차권이 없다며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장에는 각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간표가 기재 되여 있는데 각방면으로 운행하는 시간표를 살펴보면 진천교통이 운 행하는 노선과 운행시간표만 기재 되여 있고 청주시내버스, 안성 시 내버스, 천안시내버스의 운행로선 과 운행시간이 변경되였음에도 버 스운행 시간표는 고쳐지지않고 있 는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진천종합 터미날 의 운행관계를 살펴보면 서울방면 은 06 시부터 20 시까지 20분간격 으로 동서울 방면은 1일 5회 7시 30분, 12시 30분, 15시, 17시운행 하는 것으로 게첨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으로 운행중 정차지가 이월,만승,죽산,백암,양지로 되 어 있는 것과 죽산만 정차후 서울로 직행하는 2가지 종류가 있고 또, 동서울 방면으로는 진천을 출발 덕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중부 고속도로 로 직접 동서울로 가는 것과 이월과 만승을 정차하였다가 대소 톨게이트 를 거쳐 중부 고속도로로 동서울로 가는것 두가지종류가 있는데도 진천 종합 터미날에는 이와같은 버스운행 시간에 따라 경유지와 정착지등 세 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을 하 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 여 운행 써비스를 생각하지 않는 처 사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 고져 점검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 여 점검을 하여 본적은 있으신지요?

있었다면은 지적사항과 업체의 시정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점검 을 못하셨다면 본 의원이 먼저 말 씀드린 군민의 불편사항을 언제까 지 시정할 수 있으시겠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진천군은 중부 고속도로 개설이 후 농공단지조성과 공업 단지조성 그리고 개별공장의 입주쇄도 또한 아파트등 주택의 급증으로 획기적 인 발전은 있었으나 반면에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인구는 진 천읍과 만승면은 증가되고 기타면 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은 전형적인 농업지 역에서 산업화

공업화 지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어 생활 하수와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장차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 주택등 신종 주택이 많이 건립되므로 이곳에서 발생되 는 생활 하수는 시내 하수도를 통 하여 백곡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분뇨는 산업화,공업화 추세에 따 라 농촌에서 퇴비로 사용하지 않음 으로 진천군 전지역을 분뇨수거지역 으로 확대하여 진천읍 신정리에 위 치하여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에서 1 일 15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진천읍 소재지 가구가 약 3 천 가구 인구는 만천칠백여명으로 해마 다 인구 및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수도 1일 3,812톤이 발생되어 있으며 백곡천수계는 문백면 구곡리 에서 미호천으로 합류되여 흐르는데 합류지점의 하류에는 지방 유형문화 제 제28호인 농다리가 있고 또 예로 부터 유명한 평사 십리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장인 학생 야영장 이 위치하여 1년이면 7만여명의 학 생들이 이곳에서 수련을 하고 또, 청 원군 팔결다리가 위치한 곳은 도민 들의 유일한 유원지가 되여있어 절 대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도록 진천 군민이 다같이 보존을 하여야 되 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군단위 지역으로 하수종 말 처리장 시설지역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지역 입니까?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은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 며 진천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 여 있습니까?

본군은 재정 자립도가 24%로 진 천군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수없는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을 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신적은 있으 십니까? 만약 건의하신적이 있으 시면 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면 구곡리에 1억8천6백8만 원을 투자해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시설을 하 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시설 이 완공된 후에도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분뇨 종말 처리장을 계속 가동 하여 분뇨를 처리 할 것인지? 또는 폐쇄하실 것인지 만약 폐쇄할 경우 구조를 개조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으 로 사용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덕산면 쓰레기는 현재 덕산면 용 몽리 한천국민학교 인근 약 100여미 터의 지점인 농경지에 매립하고 있 는데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의 위생에 도 문제가 되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는 현재보다 더심한 파리떼나 악취 로 인한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1년도에 이월면과 문백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저 2억 4백 40만원 의 예산을 수립하였다가 공주 영림 서 신설로 인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지연과 대상지 주민협의지연등의 이 유로 전액을 92년도로 명시 이월을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어 떻게 되였으며 이월면은 이미 대 상지가 선정되였고 주민들과도 모 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설착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 는데 아직까지 착공을하지않는 이 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이동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용기 정용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사항을 알아 보고 군민들의 여망 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잘하기 위 하여 노력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회의 활동 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 하 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 씀은 전년도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형식 에 지나지 않았으니, 좀더 군민으로 부터 신뢰감을 줄수 있는 성실한 답 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궁금 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초평저수지의 문제점에 대 하여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1. 초평저수지가 1958년도에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포함된 유지중 약 81 만㎡가 저수지 생긴 이후 한번도 침수되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홍수 부지인 관계 로 주민들이 생활 하는데 많은 규제 를 받을뿐 아니라 농촌에 살면서 자 기 자작권 하나 없다보니 항상 영세 성을 면치 못하는데 농조의 재원 확 보 차원에서 홍수 부지로 지정된 면 적을 주민들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 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평저수지 주변 17.35㎢ 가 197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후 행정기관에서 개발할 전망이 없어 이로 인한 주변 취락 지역의 주택 증.개측이 제한이 되어 주민의 불 편이 많아 화산리 주민들이 1991 년 5월에 진천군 의회에 관광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진천군의회에서는 현지 답사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소조정하는 의견서를 진천군수에 제출 하였습 니다. 그후 군에서는 58백만원을 투자하여 10만평으로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의 초평 호텔이 일연종중 불교재단에 매각 되어 호텔이 불교 재단의 기도원 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데 군수께서 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내 부 전체를 개조하여도 아무런 법 적 제지 방법이 없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기 건축된 호텔 도 기도원으로 사용할 바에야 막 대한 군비를 드려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한민국 어느 저수지를 가보아도 초평저수지 같이 수면위에 좌대가 많은 곳은 일찍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허가권자는 누구이며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또 좌대 하나당 징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저수지 전체 의 오염을 그 좌대에서 시키고 있는 데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초평은 저수지 낚시터로 인하여 국도변 불법 주차로 교통에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경 찰에만 의존하고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책임의 한계 를 묻기전에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한번하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이며, 엄연히 무료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국도변 에 버젓이 주차시켜 놓는데도 방 치하여 두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어느 농촌을 가보아도 마을앞 하천을 마구 일구어 경작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실정을 감 안하여 마을앞 하천같은 것은 개 인이 경작하는것 보다는 U.R 대체 작물로 잔듸포를 조성하여 마을공 동으로 관리토록하면 마을의 소득 도 증대될뿐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잔듸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이 되겠습니다.

초평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 민들은 파리떼에 시달려 죽을지경 입니다. 본 의원도 보건소나 사회 과에 수차 전화상으로 철저히 소 독 좀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별 효 과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참 다 못해 실력행사라도 해야겠다고 할때마다 본의원의 지역주민인 관계 로 수차 자제시키곤 했습니다만, 갈 수록 파리떼의 극성은 날로 심해가 고 있는데 도대체 쓰레기장 소독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소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년중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의 대책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도 이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가 되겠습니다.

각읍면별로 각종 소득사업 단지별 로 92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첫번째 원래는 채소 단지가 초평 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알려졌는 데 갑자기 이월면으로 나누어 단지 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 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군수님이나 지도소장님이 이월분이라서 초평 몫을 나누워 준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군 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은 기조성된 화훼단지 가 있어서 많은 재원을 받은 지역 인데 채소단지까지 가져 가는데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편파적 인 지원 행정을 펴지않나 생각이 되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 냐 하면 분명히 군수님이나 지도 소장님께서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사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원 래의 방침이였는데 원래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덕문이 평야에 화훼단지 유치설이 떠돌고 있는데 그 계획 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가 되겠습니다.

진천군의 현재 재정자립도가24% 인데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하여는 금년도에 어떠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이 되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4 번지의 4 필지 6,764㎡에 1,086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Kl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되는 분뇨종말 처리장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결사 반대 하는 골프장 건설로 군민들은 엄청 난 군 세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곡 중앙 골프장은 규모 18 홀로 89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92 년 4월 준공되고 이월의 청용골프장 은 89년도에 공사를 착수 93년 1월 경 준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 준공된 백곡 중앙골프장에서는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이월 청용 골 프장에서는 얼마나 징수 예정 인지 세목별,도세,군세별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질문 8이 되겠습니다.

백곡면 대문리 산 87-1 번지에 124만㎡에 스키장을 시설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완성되었을때 군세입은 얼마로 추 정되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질문 아홉번째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 입주한 업체들이 분양받은 부지에 아직도 공장건축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이 유는 무엇이며 공장부지를 방치하 여 두고있으니까 일부주민들이 생 각 하기에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아니냐 하는데 관계관청에서는 어 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울러 기 분양된 면적에 해당 되는 분양가를 완불하였는데도 등 기이전을 회사에 해주지않는 이유 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지 금까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 에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자금 지 원은 못하여 줄지언정 분양가를 완 불한 회사는 등기 이전이라도 해 주 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정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군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들 었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질문 에 대한 집행 기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11시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에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 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거나 납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 시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두분 의원의 질문내용중 군청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

○의원 조평희 군정 답변시 실과장님이 교육중 이거나 부재중인 과에서는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주무계장님께서 나와서 해 주시는 것을 긴급동의안을 제출합 니다.

○의장 김명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 권혁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관광 발전을 위 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에 초평저수지 주변 관 광지 지정 면적이 방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있어가지고 면적을 10만평 규모로 축소조정해서 추진중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의 호텔이 일연정종 불교재단에서 매각해서 불 교재단의 기도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광지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데 대한 기존의 시설 개조를 사용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소조정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관광지조성 추진관계를 중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저수지는 75년 도 10월 6일 초평 저수지 개발 사업 계획 특별지시에 따라가지고 77년 10월 31일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 니다. 525만평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 7월 9일 관광지개발 변경 승인 신청을 올렸으나 관광 지 지정 신청이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년 12월 29일 그래 서 12,990평 규모에 현 호텔 한국 일연정종 불교회에서 매각을 했습 니다.

○의원 김창수 매각을 한거요. 매입을 한거요.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31일 현재 초평면 화산 리 주민 85명이 진천군의회에 관 광지 취소 청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7일 진천군 의회 의장이 군수에게 관광지지정 축소 조정토록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8일 관광지 면 적 축소 계획을 군의회에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1 년 11 월 15 일 초평 저수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용역 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4일 국토이용계 획 변경서 그안을 납품을 받아 가지 고 92년 2월 17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안을 군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26일 국토이용 계 획 변경 행정 예고문을 군보에 게재 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 니다. 그 이후에 92년 3월 16일 관 광지 개발에 따른 상산임씨문중에서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그 산소하고 유실 유려가 있고 묘소도 한 135 기 됩니 다. 그 면적이 많이 들어 가고 묘 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진정내용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정계획 수립할 적에 그 산소 유실등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협의 를 한 바있습니다. 그후 추진 및 협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구 초평호텔이 한국일연 정종불교 회 소유로써 관광지 개발 문제를 놓고 저희가 불교재단 이사인 조 대철씨와 그 간부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현재 관광지 조성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그 세부시행 계획을 우리가 수립중에 있음으로 그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승인되는 대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쇄신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줄것을 저희 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재단 측에서도 현재 건물을 관광 지 조성 계획 수립시까지 그냥 놔 둘수가 없다. 방치할 수가 없다 하여 내부 수리를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군의 현재 입장 은 도나 중앙의 승인 없이는 연수 원 현재 기도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면은 연수원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으로 사용할수 없다 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도 했고 지속적으로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 차원에서 현재 초평 저 수지는 관광지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 광진흥법상 관광지내의 연수원 건물 을 활용해도 제재할수있는 법적근거 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 내의 시설

현재있는 호텔시설을 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물을 활용할수있는 방안을 도나 중앙에 질의 및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조치가 내려 오면은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측과는 계속적으로 관광 사업 목적이나 그 시설을 활용 토록 유도를 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 한 협조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이 수립 할때는 그 관광호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말고 별도의 호텔을 신축토록 하고 또, 공중변소나 주차장, 휴계소, 식당, 선착장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는 금 액은 그 단지내에 있는 일연 종중 재단측에 민자를 투자하도록 유도 해서 전액 민자투자를 하는 방안 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금후에는 계속적으로 현재 용도변경 계획을 신청하는등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계획이 건설부 로 부터 승인이 되면은 현재 관광 지 면적 축소 조정은 교통부장관 으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2백만원정도 조성 계획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지정 승인 나는데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세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현재 개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상 말 씀 드리면 현재 초평면 화신리 소 재 초평호텔은 한국 일연불교재단 에서 90년 12월 26일 매입해 가지 고 재단 현수원으로 사용할 계획 으로 일부건물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25일 서울 구로 구 구로동 45 번지 한국 일연 불교 재단으로 본 지역은 77년 10월 31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건축물을 임의 로 보수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할시는 그 행정 조치 한다는 사항을 계고한바 있고 통보 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대수선 및 용도 변 도 변경에 해당 되지 않아서 규범안 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불교 재단에서 연수원이나 건물을 불법으 로 개조 하는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은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고발 또는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 면 대문리 산 87-1 번지 124 만㎡에 스키장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 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 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곡 면 대문리 산 87-1 번지가 되고 업종은 스키장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중앙스포트랜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수씨로 되어 있습니 다. 투자 사업비는 34,443백만원 으로 면적은 약 375천평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1 년도 8월 22일날 중앙 스포츠랜드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 니다. 91년 8월 26일 사업계획승 인 동향을 의회에 와서 제가 사전 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91년 9월 19일 정식적으로 국토이 용계획변경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도시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 과에서는 91년도 10월 14일 해당 각실과 협의를 마친후 국토이용계 획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따른 행 정예고를 10월 15일부터 11월 3일 까지 예고 기간을 둬서 실시를 하 였습니다. 91년 12월 4일 국토 이 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군수 가 도지사에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 은 산림 현재 보전지역을 개발촉진 시설 용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각종자료 보완 요구에 의거 도시과에서 각종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 요구된 사항은 토지사용승락 농지전용, 피해방지계획서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향후 스키장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국토 이용 계획이 변경 승인된 후에 환경처로부터 환경 영향평가를 득해 그것을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스키 장 사업 계획을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완공시에 군 세입은 등급 조정이나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나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포함해서 현 골프장과 연계해 비교해볼때 약 한 40억 정도 의 세입이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먼저 이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매회기마다 공유 재 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아 취득 처분 재산이 있으면 현황과 한번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연말 에 제출 하지않은데 대해 말씀해 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동우의원님께 서 지적하신대로 연말에 관리계획 을 수립해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획이 변동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 1회로 관리계획을 한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도 분뇨처리장 설치 에 따른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 하여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을 변 경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 나 분뇨 처리장 추진에 따른 것이 약 한 5백㎡를 추가로 취득승인을 득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부터는 연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변 동이 있을지라도 가급적이면 분기별 로 나눠서 분기에 1회 정도 의회에 상정토록 하는 것을 적극 노력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진천군의 현재 재정 자립도는 24%인데 재정 자립도를 높 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현황과 현재 까지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만승 택지개발은 기 보고 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착공해서 4 월 1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말 까지 완공후 분양하여 약 5 억원의 수익을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를 채취 공급하여 약 1억 8백만원의 수익을 거양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골재 채취 예상지는 4개소입니다. 지금 추진 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추진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계획을 하고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아 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만은 6 월부 터 착수를 해 가지고 재정 수익에 보탬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의원 차영철 답변 좀 이따 하세요.

○재무과장 김우관 네.

○의원 차영철 자료가 어제도 양해를 했는데.

○재무과장 김우관 네.

○의원 차영철 자료가 이 단위서부터 영 안맞 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4건에 2개된거죠. 96백㎥가.

○재무과장 김우관 네. 96천㎥ 입니다.

○의원 차영철 그런데 밑에는 11천㎡고

23천㎡ 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제도 그 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우관 네. 잘못됐습니다. 예. 다음에 백곡 중앙골프장의 징수실적과 이월 천룡골프장의 앞으로의 징수 예상액 에 대해서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 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백곡 중앙골프장 및 이월 천룡 골 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 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백곡 중앙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면적 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여기에서 취득세가 기 부과된 것이 24,744 천 원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과 예 상액이 4,1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기 부과된 것이 43,598천원이고, 앞으로 부과될 예 상액이 31,513천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20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서 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9,782천원이 앞으로 부과될 예상 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4,970 만 원이 부과될 예상입니다. 사업소 세가 1,376천원이 부과될 계획 입 니다. 그래서 총부과 예상액하고 기 부과된 것을 합하면 백곡 중앙 골프장에서 부과될 것이 약 43억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이월 천룡골프장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천룡 골프장은 현재 사업 계획에 의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계 획만 가지고서 예상액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기 부과된 것이 72,726천원이고 앞으 로 부과예상이 2,870 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록세가 기부과된 것이 60

586천원이고 앞 으로 부과될 것이 109천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앞으로 부 과될 예상액이 95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25,658 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가 약 3 백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룡 골프장이 준공이되면 세무조사를 실 시하고 토지등급을 조정해서 부과액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것은 약 6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성배 환경보호과장이 통일원 교육을 갔 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환경보호 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이동우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이월,문백면 쓰 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가 명시 이월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않된 사유 와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계획은 여하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문백면 봉죽리 산 45-1 번지 약 11,600㎡ 또한 이월면 노원리 산39-2번지에 약 9 천㎡로 설치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유토지 문백면은 1 필 지가 되겠고, 이월면은 2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공승락 서를 징구하였으며 문백면 봉죽리 산45-1번지는 국유림으로 공주, 영림서의 국유림 관리계획 작성이후 국유림사용 허가에 대하여 협의하 자는 공주 영림서장의 의견에 의 해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5월중에 공주 영림서를 방문해서 국유림 사용허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 국유림사용 허가 불가시는 만부득이 설치 장소를 변경 추진 하지 않을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설계시공을 폐기물 관리법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에 등록 된 자만이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 하였던바 쓰레기 매립장공사는 해도 설계는 하지않는다는등 소규모 매립 장에 대한 설계를 기피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분뇨처리장 설계용역 낙찰자와 연계 해서 설계를 실시 쓰레기 매립장 설 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은 덕산면으로 하여금 적지선정을 누차 에 걸쳐서 지시 하였으나 쓰레기 매 립장으로써 부적당하여 적지 선정후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처리장이 완공된 후 신정리 분뇨종말 처리장 활용계획에 대해여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분뇨처리장이 완 공 된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분뇨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시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써 신정리 분뇨 처리장은 계속 운영 처리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의원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초평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이 파리로 인한 피해가 많은 바 소독방법 및 소독은 어떻게 하 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독 은 2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소 독장비는 농업용 고압분무기 그러 니까 경운기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약품은 슈퍼 벤이라는 살충제를 보건소 방역반 으로 하여금 1주일에 2. 3회씩 소 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년중소요 예산 및 향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회 추경예산에 연막 소독기 2대 구입 또한 초평면으로 하여금 인근 2개부락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 토록하여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 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 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요 예산은 복 토비 3백만원 소독약품대 14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쓰레기 매 립장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여하 한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기에 착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백면 구곡리 4번지외 4 필지 6,764㎡에 10억 86백만원을 투 입하여 1일 30kl 처리능력의 분뇨종 말 처리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에 대 한 추진사항은 설치 예정지 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후 보상금을 지급하 였으며 92년 5월 12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한 입찰 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도면이 납품되면은 분뇨처리장 설 치 승인 및 공사 입찰등 분뇨처리 장 증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초평 저수지내 좌대 허가권자 와 좌대당 징수 금액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면을 관리하고있는 관리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초평저수지내의 좌대는 청 원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면사용 료를 징수

사용료는 약 150만원 됩 니다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초평 면 화산리 양식계에서 계약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그 좌대수는 현재 159 개로서 청원 농조에서 앞으로는 더 승인하지 않겠다는 제한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좌대료 징수는 충청북도 낚시터 운영 관리 세칙 제 6 조에 의거 유료 낚시터를 허가 받 은 자가 낚시터 허가권자인 진천 군 수 에게 신고를 하고 징수하는 것이 며 좌대료는 1인 1일당 5 천원이며 1.5㎡ 이상 추가되면 2인용의 좌대 로 인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은 저수지 오염원에 대한 대 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대는 초평면 화산리 주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낚 시인에게도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 여 낚시인이 많이 찾고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양식계장 윤풍길 외 36 명은 수시 대청소를 하고 고정 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찾아오는 손님이나 낚시인에게 오염 방지를 위한 계도와 오염 방지를 하는등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을 강화해서 환경 오염 방지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92년도 소득사업 규모와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 시험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총 사업량 4.8ha에 사업비는 14억 56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50%씩 이월,초평 이 각기 사업량은 2.4ha고 사업비 는 7억 28백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 사업계획 은 이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면적은 4 ha고 시설 면적 2 ha에 2억 4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 계획으로 돼있습니 다.

다음 질문하신 채소단지가 지상 에서는 초평으로 선정되었다고 보 도 되었는데 초평

이월로 나누어진 이유와 심사규정 및 심사 위원은 누 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공문 지시에 의하여 92년 도 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읍면장 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초평면 오갑리 김일봉외 12명이 105 백평을 신청하였고, 이월면 동성리 이부해 외 14명으로부터 2만평이 신청 돼었 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지침에 의하면은 1 농가당 600-1, 500평미만으로 사업을 하도 되어 있어 초평면 농가가 신청한 면 적은 계획면적에 미달되었고 이월면 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면을 조정한 결과 공히 2 개지구에 2.4ha 씩 22농가가 참여 추진하게 되었습 니다. 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하면 협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 구 성원을 말씀드리면 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단지회장, 해당면장 해당면 농협장으로 이렇게 추진위원 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삼용리, 중석리 덕문이 들에 화 훼단지 재배기술을 갖고있는 농가 도 없고 희망하는 농가도 없으므 로 현재로서는 중석리에다 화훼단 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화훼협회 서울 지부에서 90년도부터 현재까 지 7차에 긍하여 화훼재배 적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방문조사한 결과 덕산면 인산리와 산수리 일대에 50만평 규모가 적지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기다가 화훼 단지를 조성해야겠다 하고 현재 주민들과 협의 추진하 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이월 화훼단지 의 92화훼단지조성 사업지원은 편 파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 하는 산업이므로 기존단지를 중심 으로 확대 조성해야 재배 기술 이 전이 용이하고 종묘입식 및 판로 확 보등 제반문제가 해결되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향 할 수 있기 때문에 92년도 사업은 이월 면 삼용리 3 개농가

덕산면 산수리 5개 농가 모두 8농가를 참여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바 편파적인 행정이라 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화훼단지는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화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정용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 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안내표시가 없는곳 이 많아 주민이 불편한데 시내.시외 버스시간표와 안내표지에 대한 점검 을 하였는지 또, 시정하고 고쳐 기재 할 것이 있다면 군민의 편의를 위하 여 언제까지 시정이 가능하겠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표와 안내표지에 대해 서는 지난 3월31일날 시내버스 시 간변경을 저희들이 승인한 바가있 습니다. 그래 승인 해 주었더니 회사측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보 류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아직 점 검을 하지 못하고 바로 시외 버스 시간표가 조정되면서 같이 할계획 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지정된 정류소 에 시간표가 게첨되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적 하신대로 잘되지 않거나 시간이 변경된 곳에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군 관내 설 치되어 있는 98개 간이 저희들이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시내버스 변경된 시간표 조정시의 시간표 및 노선안내도를 제작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 간이 걸릴 것으로 해서 지금 7월 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은 최대한으로 6월말까지는 완료 토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로 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대책과 무 료주차장이 있는데도 국도변에 불법 주차 행위단속을 하지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권한이 행정 기관에 법적 으로 위임된 것은 90년 10월 24일날 도로 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할 수있도록 규정이 되 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도로 교통법 제6조에 의거 해서 관할 경 찰서장 또는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 재 본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90년 12월 7일 충북지방 경찰청 고시 제 175호로 고시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읍면직원이 지속적으로 단 속을 하고있으나 단속반이 있을시 에는 잘 이행되고 있고 단속반이 없을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 생하여 전담요원이 없고 일반본연 의 업무와 이중으로 업무를 수행 하므로서 단속 반원의 애로사항이 많아 전담 요원의 확보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군에서의 실정이 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건의하여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91년도에 148건 을 했고 금년도 4월말 현재로는 163건을 단속한 실적을 보였습니 다. 작년보다 그래서 상당히 많 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예산되는 주요 국도변 특 히 초평 저수지 화산리 사산부락 주변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장 표 시판을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정리 된 지역은 보은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국도 덧씌우기 했을 적 에 그곳에 다가 포장을 해주기로 기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요 국도 변에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 고시지역을 추가 금지지역으로 지정 토록 하여서 행정 기관과 경찰서 합 동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서면으로는 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농공단지내에 부지정리후 공장을 신 축치 않고 있고 분양가를 다 상환했 는데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은 공장부지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짓지않고 있는곳이 덕산 농공단지 이연제약과 트레이롤 데이타가 2개공장이 있습 니다. 그러나 그 공장 자금사정으 로 인해서 현재까지 신축을 하지못 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금 설계중 에 있는데 금년간 아마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상환이 완료돼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게 한 곳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고 다만 특약 등기 해제 한곳은 지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 공단지 조성시에 국고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이바뀌어 가지고 상환이 완료되고 국고보조 자기 몫을 다냈을때는 특약 등기 해제하도록 작년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자기 몫을 다 냈을때는 특약등기를 해제할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건설과장 안승래입니다.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저수지 준공이후 침수되지 않은 면적 약 81만㎡에 대한 홍수 부지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어 농조 의 자원확보차원에서 농민에게 불하 해 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 홍수 부지는 저수지 시설부지로써 편입된 행정재산으로써 청원군농지개량조합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홍수 부지 불 하 계획에 대해서는 청원 농조와 협 의한바 저수지 설치시 홍수량 2백년 빈도를 적용하여 홍수부지로 편입되 므로써 현재로서는 농민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 천원농조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 다. 다음에는 군내 마을앞 하천을 경작하는 곳이많은데 지역실정에 맞 게 하천을 잔듸포를 조성하여 면이 나 부락에서 관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8.5Km 로서 지방하천이 25.5Km, 준용하천이 103 Km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 고수 부지중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 역은 공익사업으로써 주차장시설 4 개소가 31,602㎡가 되겠습니다.

진천에 2개소, 이월에 1개소, 만승 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활용할 계획으로서 추진중 에 있으며 기타지역 고수 부지도 공익사업 또는 경영수익사업 가능 한 지역은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하천유휴토지 활용할 방안을 모색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읍면에서 잔듸포 조성계획이 제 출되면 저희과에서 검토하여서 실 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 수종말 처리장은 전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설치사업비는 얼 마냐, 또 본군에 하수종말 처리장 중장기계획은 되여있느냐 라고 질 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단위 하수종 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4개 도에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도에 3개소, 충북에 5개소, 전남에 1 개소, 경남에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충북에는 주로 대청호 수계의 청원 군 문의면과 보은군 보은읍, 옥천군 옥천읍, 영동군 영동읍에 되어있으며 충주호 수계는 단양군 단양읍에는 5천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5개군 5개읍면에서 처리용량 총 38천톤이 되어 있는데 그 설치 사업비는 367 억 2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89년도부터 93 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이 기히 완공된데도 있고 지 금 공사를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은 환경처의 맑은물 종합대책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제7차경제 사 회 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생활 환경의 발달로 각종 하수 발생량이 크게 증대되고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 진천읍의 처리능력이 1 일 16천톤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총 2 백억원을 투자해서 93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담은 안돼있고 정부에 서는 상수도원을 중심으로해서 계 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 라서 본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정 부 지침에 의해서 약간 뒤로 밀려 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 해서 본군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답변을 다 들으셨죠. 그러면 부 군수님 실과장님 그동안 답변준비 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한 답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내용중 답변 이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보 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의원들의 보충 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꼭 참석을 당부드립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에 두분의원으로부터 군 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 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시간 에는 두분의원의 군정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 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께서 질문한 의제범 위내에서 답변이 미흡한부분에 대하 여 질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시간 은 지방자치법 제 33조 규정에 의하 여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의원 있슴 )

예. 이동우의원 보충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각실과소장님들이 저희 질문 요 지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한두가지 더 좀 알아볼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사업중 도로확장 및 신설 은 제외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할 취득 처분 재산은 얼마나 남았으며 남아있다면 이제까지 의 회의 의결을 받지않는 이유는 무 엇인가. 또 언제쯤 받을 것인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 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답 을 요구 합니다. 또 시외 버스는 지정한 정류소에 시간표가 게첨되 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전혀 게첨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 니고 게첨은 되어있으나 서울방면 은 06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밑에 다가 20분간격으로 이 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승객 이 이용을 할적에 지금 자기 시계를 보고 처음에 6시부터 20분간격씩 계 산을 해야지만 아. 요 다음차는 몇 시에 있구나 이런 시간을 알게 됩니 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동서울방면은 출반시간만 기재가 돼 있고 정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노선 즉 진천에서 덕산 톨게이트로 진입해서 직접 동서울로 가는 것과 진천에서 출발해서 이월, 만승을 정 차하였다가 대소 톨게이트로 진입을 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동서울로 가는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세부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승객이 꼭 개표구에 가서 또는 매 과 똑같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행 정적 답변은 좀 지양하여 주시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 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 니다. 문백면의 경우 지난 제 7회 임시회 질문시는 봉죽리 산 45-1 산림청 소유 충주 관리소를 방문 사용승락을 요청했을때는 담당 공 무원이 부정적으로 말을해서 공주 영림 서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의 민원만 해결되면 사용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 정적인 말씀을 했다고 환경보호과 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그럼 그때 거짓 답변을 하였다는 말이됩니다 또 5월중 공주 영림서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승락을 받겠다고 답 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승락이 않 될 경우 천상 장소를 딴곳에 마련 해야 할텐데 지금부터라도 제 2의 후보지는 물색하고 계신데 답변하 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초평 관광지내에 연수원으로 사용 해도 제재할수없다면 호텔부지 매각 시 군청 모계장이 호텔 업자가 아닌 불교재단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징계 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징계 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장 인근 부락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방역반으 로 하여금 주2내지 3 회씩 소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독한 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후 복토비가 3 백만원으로 충분 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 수지내 좌대가 1인 1일 5천원이라 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 로는 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좌대가 150개 1개소 좌대에 2명씩만 해도 3백명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좌대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 용량은 얼마나 되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저수지 전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향후대책이 명문화 되지않고 있사오니 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공 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관계기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 여 운영난을 핑계로 이미 매매 행 위를 비롯하여 분양 면적의 60%를 3차 년도에 걸쳐 공장을 신축 또 아니면 증축 운영토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체가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4-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 이며 작년도 본 의원이 군정 질문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신축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행하 지 않은데 대하여 관련법에 저촉 되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 면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촌쓰레기에 대하여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 으로 농촌 지역 쓰레기 발생량이 날 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군의 1일 1인당 쓰레기가 2K이상 총 1일 약 60톤으로 초평 및 만승면의 매립 장에 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당초 2천년대까지 사 용 계획으로 운영해 오던 만승, 초평 매립장 장소가 본의원이 조사결과로 앞으로 2-3년후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초평, 만승 매립장에 모두 체계적인 쓰레기 처 리장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이용한 마구 잡이식 매립에 급급한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립장의 포화 상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라고 본의원 판단되 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 종합 쓰레기장 조성의 시급함을 강조하 는데 지난해 본의원이 군정질문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 분해 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1년 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부락에도 자연부락 단위로 론올박 스 1개소를 설치하여 농촌 쓰레기 를 수거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환 경오염에 대한 쓰레기피해를 극소 화 되도록 론올 박스를 구입하여 부락단위로 배정할 계획은 없으신 지 이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슴 )

○부의장 정용기 송은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송은섭 의원 입니다.

이동우 선배의원의 쓰레기 매립장 질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 니다. 92년 5월 12일 문백 분뇨처리 장의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시급한 이월면 쓰레기 매립 장 설계를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과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

예. 안계시면은 세분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을 준 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을 당부 드 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 니다. 그러면 세분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중 답변에 미흡한 문제에 대 하여는 회의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답변이 끝난후에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직제순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 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취득처분 계획은 분뇨처리 장 시설에 따른 추가 토지 매입이 약 5백㎡이고 여성회관 건물 부지는 사업 주관과에서 부지가 확정되는데 로 승인 요청할 것이며 이후 여건변 동이 있을시는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가급적 분기별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동우 그럼, 지금 현재로서 파악하고 있 는 것은 앞으로 2건밖에 없는거로군 요.

○재무과장 김우관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을 진행 하다가 혹시 여건이 변동될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분 기에 1회씩 하는걸로 해가지고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은 현 징계차원에서는 업무부서인 내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하여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준비한대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초평 저수지 건.

○의원 조평희 서면으로 하신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아니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보고를....

○의원 조평희 아. 예.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예. 고맙습니다. 그 초평 저수 지 관광지는 관광 진흥법상 연수 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제재할 관 광 진흥법상 근거는 없는데, 불교 재단에 매각한 관계로 인해서 담 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근거 이 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징계를 당하신 분은 토지관리계장 강홍규, 담당 나기석이며서 징계 조치 일자가 91년 2월 25일 징계 양정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사유는 토지 및 건축 물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검토를 소 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자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 정사가 산출을 한 감정서를 첨부 해 서 토지거래허가함이 타당하나 현실 에 불합리하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서 처리 했다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토지면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61,592㎡ 가격으로 따지 면은 8억 2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330평 지상면적을 포함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0억 95백만원 총 가격이 29억 22백 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격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실무자 단독으로 산출했다 해서 징계를 받 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성배 이동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산면 쓰레기장은 저희가 충분한 예정지를 선정을 못 하고 몇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일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 덕산면 쓰레기장 예정지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 다. 또한 문백면 봉죽리 쓰레기 장 국유림은 전에 충주 관리소 또 한 공주영림서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92년도 6 월말까지 국유림 관리계획이 편성이 되면은 그때가 서 사용여부를 결정지으겠다는 영 림서 측의 답변에 의해서 그간 저 희가 추진상 유보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2의 쓰레 기장 후보지 물색은 옥성리 쪽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지 적지 가 나타나지않고 계속해서 후보지 를 물색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우 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초평, 만승 쓰레기장 사정은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 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같은 여건 에 있는 쓰레기장 확보는 지극히 우 리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 문에 현재 초평, 만승 쓰레기장에 버 리는 박스를 최대한 절약 해서 5 년 쓸거면 10년쓸수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저희 참모회의에서 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물량도 줄이고 또한 소각 할 건 소각하고 또한 매립하는 것도 아 주 차곡차곡 매립을 해서 아주 아끼 고 아끼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그 간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또 론올 박스 설치문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0개를 계상했고 요번 추가경정예산 안에 12 개를 구입할라고 예산에 계 상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데 있 어서 좀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다음에 그 송은섭 의원님께서 이월쓰레기장 추진 문제에 있어서 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21조 규정 에 의하면 환경처에 등록된 설계 업자만이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도내 1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한테 의뢰를 할려고 그랬더니 소 규모 설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뇨처리장 설계 용역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 서 그걸 그 사람을 묶어 가지고서 이월 쓰레기장 설계를 하도록 이 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문제도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 한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 다.

○의원 조평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배 예.

○의원 조평희 그 광역 종합 쓰레기장을 작년도 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검토 하신다 고 하셨는데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 안하고 있다고 지금에 와서 검토한다는 것 은 말이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것을 검토하 다가 끝날 것입니까?

○부군수 김성배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쓰레기장 예정지 선정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에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요 문제는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예. 됐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조평희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대를 5천원이상 1만원을 받고 있는데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현재 1인 1일 좌대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4㎡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을 받 고 있으며 만약 좌대면적이 2인용 일 경우 그러니까 4㎡에서 1.5㎡ 가 늘어나면 5.5㎡가 되면 2 인용 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인이 사용 한다 고 할 경우는 2 인용을 받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좌대당 분뇨 발 생량에 대한 말씀은 그건 현재 저 희가 아직 조사한 바가 없어서 이 어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함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좌대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으 로는 그 양식계로 하여금 좌대 별 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오물을 버 리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차영철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최금복 예.

○의원 차영철 요거 아까 새마을과에서 답변한 자료데 요거는 새마을과소관이 아니 라 산업과에서 챙겨야 될 문제기 때 문에 나오신김에 몇가지 질문 좀 드 리겠습니다. 그 스키장 대문리에 유 치를 하는데요 보면은 그 산림 보전 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로 변 경이 되고 그리고 스키장 예정지 진 입 도로가 예상되는 지역은 거의 농 업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됐죠. 그래 서 먼저 우리가 업무 보고를 산업과 로부터 청취를 할때도 말씀을 드렸 고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도 답변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그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부터 빼고 안 빼고는 상당히 어렵 고 힘들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런데 이 스키장문제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백 곡 주민들은 스키장은 골프장을 내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나 이런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 고 일반 서민대중도 이용할수있는 체육시설로도 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은 여기 앉아있는 본 의원이 사 실상 깨진것을 다시 꿰매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나 중에 알고 보니까 대문리 산골짜 기 그 국도에서 진입 도로 연변까 지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서 계획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죠? 시행은 안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금복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차영철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중앙개발이 산에다 울타리치고 산 망가 트리고 예. 스키 시설해서 떼돈벌어 가는 것 구경할려고 백곡 주민이 이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 는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권한 은 없다 손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스키장이 유치되는 그 지역 인근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부터 빼 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했어야됩니다.

그런데 만족할만한 결과가 오지않 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 습니다만은 하여간 중앙개발에서 사 업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 농업 진흥 지역이 만족할 만큼 제외되지 않으 며은 백곡 면민과 더불어서 심한 그 러니까 반발을 할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상부에 대고 말 씀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꾸만 어렵다 는 말씀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것 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것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빼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의 질의에 스키장관계 하고 정용기의원님께서 질의한 내 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 님 나오신김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분명한 의사전달을 이 기회에 드 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먼저번에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하여는 먼저번에 작 업할때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의원 차영철 참고, 글쎄 그 이후에 들었는데 요.

○사업과장 최금복 예.

○의원 차영철 그것은 수문입구에 도로, 현도로 위쪽에 산과 인접한 위쪽에만 몇 필지 뺀건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 히 현 주민들한테 어떠한 스키장 유치했다 해서 반사이익이 온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국도에 서 그 스키장에 이르는 연변은 빠져 야 됩니다. 그리고 백곡 실상으로 봐서 산간오지에 농업 진흥지역으로 골짜기마다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가 진흥공사에서 와 서 그 예정지 조사 같은 거 할적에 그것은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뺏어 야 됩니다. 당초부터 제의사를 면민 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린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군청내 에서 면관민 실과소에서 뭔가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득이 갈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 류는 그 먼저 작업한것이 지금 도에 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더이상 조정 작업이나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다음에 어떤 시기에 지역환경 변화가 왔을 때는 또 다시 딴방법을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 시외버스 주차장에 시간표는 게첨이 되어있는데 행선지하고 시 간이 20분간격으로 되어있는것 하 고 경유지가 돼있지 않다 그런 말 씀인데 예

저희가 그건 보고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께서 보충질 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아까 답변드린데서 덕산 농공단 지내에 한성제약하고 트라이폴데 이타가 아마 그 지난번에 답변 했 을때에 금년도 4 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아직 안 됐느 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8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되도록 돼있는데 촉 구를 아마 4 월 30 일까지로 했는데 회사 측의 자금 사정으로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현 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즉 아직 못지은 것이 아니고 한성제 약은 원 계획이 4,820평중에서 현재 529평만 짓고 나머지 1,158평을 더 증축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설 계중에 있고 트라이폴데이타도4,680 평중에 현재 지금 짓고있는 것이828 평 밖에 안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지어야 할것이 1,285평인데 요것 도 설계중에 있는데 그게 금년도 연 말까지 안지면은 법적으로해서 제재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안으로는 짓도록 이렇게 촉구가 될 걸로 돼있 습니다. 한도가 4년으로 돼있기 때 문에 금년도 말에서 끝나는 걸로 이 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촉구 해서 본 증축 예정대로 다 짓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의 군정질문 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이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 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 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