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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10시07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5.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1.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이규창 의장 외 2인 발의)
5.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관 종합민원과장, 손재규 경제과장, 이재은 보건소장,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2011년 관리자 시책교육으로 또 김창우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네트워크 확충과정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충서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1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1년 2월 22일 제출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7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 3월 17일 제출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월 18일 제출된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총 1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 안건과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하시겠으며,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시고 4월 7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8일에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시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의장 이규창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진천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과 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등 힘들었던 해였으며, 금년 1월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구제역과 AI로 축산인과 우리 공직자, 군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구제역 퇴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역초소 근무 중 몸을 다치신 공직자와 초소 근무자들은 위로를 받기 전에 아프다, 피곤하다는 소리 한번 못해보고 축산인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공허감과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를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구제역이 진정되었고, 우리군의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구제역 방역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산업환경, 농업환경, 군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군민 모두는 알고 있으며 원안대로 추진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필히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로써만이 아닌 군민의 휴식공간이며 진천군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좌절된다면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물이 흐르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 일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 90% 이상이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원안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군민, 도민이 간곡히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든 반대하고 군수님은 지사님 눈치만 살피며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것에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사님은 1.3m로 수정안을 제시하셨다가 1.5m 재수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셨는데 행정의 달인이라 일컬어지는 지사님의 본 사업에 대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군민들께 속 시원히 밝히셔야 합니다.

지사님이 진천군 순방시 군민의 질문에 진천군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7개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오셨습니다.

군민들은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군정의 확고한 의지도 느끼고 결과도 바로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전념코져 군수님은 7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전격 취소하셨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끊으려는 것인지? 군민들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은 현재 진천군의 숙원사업인 우석대 아셈캠퍼스 설립을 비롯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등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소신이 없다는 것 등등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님은 군민들과의 대화에 소통의 끈을 잡으십시오. 군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의원도 작금의 현실에 7개 읍면을 순방하여 군민들과 소통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하지만 백곡저수지가 4대강도 아니고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생거진천 미래를 위해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들이 눈물겹도록 군청, 도청을 방문해 원안사수 시위도 벌이고 국회의원께 도와달라고 민원 제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평소에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만 전념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군민, 도민, 국민들이 잘못된 수렁으로 들어간다면 반대해야 하겠지만 발전되고 영광된 자리를 선택한다면 행정상, 정치상 인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군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고, 도민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민 행정, 위민 정치!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염정환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기형 의원님, 간사에는 봉수근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이규창 의장 외 2인 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찬성하신 김상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진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에 근거를 두고 3월 23일 진천군의회 이규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7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협조 등,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4조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이규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으로써,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노인에게 일할 자리를 창출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8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이미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또한 차별성은 있는지, 재정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재해, 사망 등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참여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진천군 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5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본 조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복지업무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쓰레기 소각과 매립, 음식물 처리시설 등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 설치 운영인력과 현안사업과 폭주하는 복지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 확보인력으로,

환경사업소 신설 등 현행 기구의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총액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로부터 2월 23일 제출된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상당계급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시키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근무제 도입 및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명이 증원되면 정원규칙도 고치셔야 되죠?

○행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상봉 의원 예, 최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6급 근속승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직급별 20% 범위 내에서 진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신 것 중에서 정원규칙에 근거가 없어서 15년이 넘어도 근속승진이 못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근속 자동승진제도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12년 이상 동일직급에서 7급에서 근무한 자중에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알고 있는데요. 승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직렬이 있는데 어느 직렬인지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종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건의료기술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보건직렬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직급 6급에 의료기술직을 별도로 만들기 전에는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김상봉 의원 만들 의향은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이종식 만들게 되면 정원초과가 되기 때문에 6급 보건직렬에서 하나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어떻게 저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틀리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승원 부군수 홍승원입니다.

정원규칙 조정시에 지금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할 것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1년에 두 번 정원규칙 개정을 하는데 그 직렬 뿐만 아니라, 기능직렬 중에서 사무보조직렬이 6급 정원규칙이 없기 때문에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퇴직할 때까지 6급을 승진을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원규칙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승원 부군수 홍승원입니다.

지금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직렬을 모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검토결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제가 첨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향후 지금 국회에서 기능10등급을 없애려고 발의가 되어가지고 행안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과되어가지고 내려올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능직 관련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과 3844호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조례안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진천군수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금년에 설립계획인 지방세 연구원의 설립·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의 출연과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방세정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은 약 46억원이 소요되며, 진천군의 2011년도 부담액은 2011년 1월말 현재 보통세 군세 징수액이 421억 8,400만원으로 42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진천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본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등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10,000분의 1.5이면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420만원 정도만 보시는 부분인데 420만원 가지고서 매년 출연 그런 정도로 해서 지방세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저희들이 10,000분의 1이니 10,000분의 1.5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단위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상은 전액이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홍보 이것이 다 연구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420만원 정도가 금년에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금년도에 10,000분의 1자체도 그러면 표준안에서 내 주신 안인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봉수근 의원 예산 자체가 1년에 420만원 해서?

○세정과장 조장상 예, 많지가 않습니다.

봉수근 의원 진정한 지방세발전기금이 될 수 있나?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연구원에서 전문직들이 앉아서 저희들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내려보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이것을 조례로 안 만들고요,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세정과장 조장상 법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창 조례로 하도록 정해놔서요?

○세정과장 조장상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출연금 해 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해 주고 했었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2월 22일 제출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단순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단순교부민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교부하는 성적증명 및 졸업증명 등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행정안전부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처리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로부터 3월 18일 제출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전자적 날인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규정 및 추진지침 등 검토결과,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으며,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방식에서 전자 날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민원서류발급 등 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증명 연간 발급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 아직 건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처음 발급하는 것이라서요.

봉수근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발급을 했었나요?

○세정과 조장상 교육관련 기관에서 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만 되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그러면 이것이 초중등, 중등, 중고등은 살림이 좀 나서 졸업이라도 한 사람들이고, 대개 보면 검정고시 봐서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는 형편이 나은 분들은 무료로 해 주고 이것은 다만 200원씩이라도 받는다 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안부에서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무료로 하자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200원으로 정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표준안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진천군조례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세정과장 조장상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전국적인 통일사항은 전국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근 의원 전국 지방자치?……, 글쎄요.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는 3㎝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군의 특색이나 새마을운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의 특색은 무엇으로 두실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이것은 저희들이 여적까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새마을 마크 있잖아요.

염정환 의원 예.

○세정과장 조장상 그런 것을 바탕에 깔아놓고서 증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진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장미면 장미, 아니면 잉어, 관상어 아니면 수박 이런 모양을 도안해서 넣어서 증지를 우리군의 특징적,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모양을 도안할까 이렇게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우리군 특색 있는 도안을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장상 증지가 지금 전자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하실 거죠?

○세정과장 조장상 예.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의원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6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홍승원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행 정 과 장
이종식
세 정 과 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기 술 담 당 관
양현모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박충서
의사팀장
남은숙
속기사
김영주
속기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