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11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1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 의사진행발언 : 봉수근 의원 >
- 1.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7.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8.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염정환 의원 외 2인 발의)
- 9.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형 의원 외 2인 발의)
- 10.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충서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11월 15일 제출된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2건과 18일 제출된 진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9건, 19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 총 2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하시겠으며, 11월 30일부터12월 2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의장 이규창 오늘은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앞서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또는 기타 주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
군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6대 의회입니다.
5대 의회 4년의 경험으로 보다 나은 생거진천의 발전과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6대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항상 주의깊게 통찰하여 진정한 의정 및 군정에 올바르게 접목시켜 모든 의정활동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맞추고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인기에 치우치는 의정활동보다는 의원들이 생거진천의 발전을 위하여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펼치며 현장의정을 실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남기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집행부와 진천군의회는 군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거진천에 걸맞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곡저수지는 61년 전 축조되어 진천군의 생명의 젖줄이었으며, 진천인의 정서에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백곡면은 백곡저수지가 상수원으로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 발전이 안 된 청정지역이면서 빈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백곡면 발전을 위해 건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준 백곡면민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라면 측은한 마음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군 예산으로도 할 수 없고 도 예산으로도 할 수 없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선정된 이 좋은 기회!
백곡면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업을 수수방관하는 군 행정과 의회는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여 주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 진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곡저수지를 친환경 리모델링하여 수변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 진천, 청정 백곡을 만들고 백곡저수지로 인한 백곡면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게끔 도와 주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생거진천에 수해가 두 번 있었습니다.
백곡저수지 둑을 2미터 높이면 홍수조절 기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류인 백사천의 제방이 61년 전 설계된 것이라 물 흐름에 대한 수방대책이 걱정된다면 철저히 대비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보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호종개는 갈수기와 홍수기에 서식지를 옮기는 생태습관을 주민들은 늘 보아왔기 때문에 둑 높이기 사업을 했을시 서식지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이며, 부족하다면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보완해 주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국책사업은 2010년 10월 25일 이시종 도지사님의 진천군 방문시 도정보고회에서 백곡면 이장단 협의회장 김오장님이 백곡지구 둑 높이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고, 2010년 10월 26일 충청북도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 최종 협의회 때에는 백곡면민들이 회의장 앞 피켓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건송지역 추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5일 주민청원서를 진천군수와 진천군의회 의원들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18일에는 진천군 브리핑실에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백곡면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속 추진이 부진할 시 삭발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 군 집행부나 군의회에서도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조속 추진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진천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국책사업을 시작으로 관광 진천, 생거진천에 걸맞는 다시 보고 싶은 진천, 다시 오고 싶은 진천, 살아보고 싶은 진천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겠으며, 관광자원이 많은 진천군으로써 아름다운 백곡저수지를 중심으로 여러 관광자원을 연계하며, 관광 진천과 청정 백곡저수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생거진천 속에 잘사는 백곡을 만드는 기회를 만듭시다.
아울러 생거진천의 정서에 자리잡는 아름다운 백곡저수지를 생거진천의 자랑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 봉수근 의원 >
○의장 이규창 이어서 봉수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봉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15년 행복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
저는 오늘 복받쳐 오르는 가슴을 살며시 누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현재와 같이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 경시풍조 속에서는 예산안처리, 행정사무감사, 자치조례 제·개정 등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 회의를 정회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채무부담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조서를 포함한 법정시한인 11월 21일까지 첨부 제출해야 하는데 누차에 걸친 요청에도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이월노인복지관 건립 시책추진비 서류제출요청에 대하여, 급조된 서류로 판단 본의원이 충청북도에 행정정보공개 요청까지 하여 확인한바 잘못됨에 대하여 말 한마디 없이 보란 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해당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기계화 경작로 대피소 즉, 교행지 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렇게 유영훈 군수님까지 좋다고 결재를 하였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하여 어느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부류는 우리 의원들도 각자가 가슴앓이를 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재발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될 때까지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이니까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봉수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시 언급하신 집행부의 의회와 의원경시풍조 또 의정활동의 비협조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각종 법규라든지 규정에 있는 절차, 제출해야 될 서류 또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꼭 지켜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의 염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예산 81쪽에 해당이 없다고 일단 늦게나마 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시이월은 의원님하고 집행부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고 계속비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월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와 관련되어 있고 이미 시작이 우리 군이 아닌 면에서 이러한 사업, 의회계획 이런 것이 제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조율하기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월 노인분회사무실 뿐만 아니라 이미 관내에서는 이미 초평이 진행이 됐고 내년도 사업에 광혜원 노인분회 사무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형평성을 또 고려해야 하고 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지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 이해가 덜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시간이 되는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중에 의원님이 아마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지역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건축과를 별도로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략사업추진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마무리 단계가 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도시건축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대피소 저도 적극 동감하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약7~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예산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써 아마 책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추경에 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와 의회를 감독하는 권위적인 관계는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소의 오해가 있더라도 상생의 관계로 군민을 위해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염정환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진천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의회”를 기치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5기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난 4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꿈과 희망인「진천시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군민의 삶과 질이 보장되는 “건강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만 군민의 화합 속에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발전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진천시 건설 가속화의 해」로 정하고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천시 건설의 큰 그림을 담을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과 계획인구를 반영한 2025 진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군의 향후 10년의 발전전략인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Ⅲ를 수립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및 근로복지공단연수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상호연계를 통하여 진천시 건설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유치의 기반이 될 진천신척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농업방향을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과 수박 채소 등 도시근교농업으로 설정하고 특화작목의 집중육성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화 교육사업 추진과 평생학습을 통하여 활력 있는 행복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생활 문화정착과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육·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지혜와 단합된 힘을 모아 우리 군의 비전인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최근 국토의 중앙이며 세종시 광역계획권내에 위치한 우리고장과 인접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태양광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도내 고속철도시대의 개막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등 우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가사업과 우리 군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중부권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군민의 희망인 진천시 건설은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의 발전환경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천시 건설 전략사업과 연계한 주요사업 그리고 서민경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의 실현과 전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과 지역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할 진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25 진천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기계획과 진천시건설 액션플랜을 기반으로 2011년도를 진천시건설인구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주거공간 확충과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건립에 따른 진천교성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천 ~ 두교리간 국도 확·포장공사 등 3개 노선의 국도와 8개 노선의 군도, 12개 노선의 농어촌도로개선사업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진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명품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진천의 미래입니다. 명품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석대 아셈진천캠퍼스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중심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진천군 국제화교육특구”지정을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혜원면의 읍승격을 대비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광혜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분리”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100억 목표의 “진천군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진천군립도서관 및 광혜원도서관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있는 문화기반 조성과 군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축제인 생거진천문화축제와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를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있는 축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갖춰진 즐거운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천힐링뮤직페스티벌은 건강도시와 연계하여 우리고장이 힐링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고품격과 문화예술공연을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박물관의 세계명소화 추진과 함께 현재 건립중인 주철장 전수교육관은 한국범종 복원의 산실로 발전시키고, 전국 최초의 군립생거판화 미술관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수변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야구장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휴식과 운동을 즐기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명품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진천사랑상품권 이용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진천신척사업단지 등 대규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 1社 1公務員 자매결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지역제품 사용을 범군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자연순환형 농법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근교농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인 생산·유통·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천꿀수박, 오이 등 시설채소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생거진천쌀과 새롭게 발굴된 특화작목을 명품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의 신뢰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건강도시에 걸맞는 건강장수작목 등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설치사업,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 등 지역농산품의 유통·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테마있는 농촌생활환경을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과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발맞춰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진천군 노인복지관 증축 및 진천읍 노인회관 재건축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백곡천 및 칠장천 생태환경 조성과 자연휴양림 및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친절·정확한 민원처리로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무원의 마인드 혁신 및 친절교육의 확대와 민원안내 도우미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진천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예산운영과 주요사업 현장설명회 그리고 군수와의 상시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군민제안제도와 공직자 상상아이디어 및 군정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창의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군정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1.4%가 증가한 2,8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7%인 2,417억원, 특별회계가 14.3%인 4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민선5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체재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지난 민선4기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민선4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5기에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7만 군민의 지혜와 500여 공직자의 열정을 한데 모아 생거진천의 밝은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생거진천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민의 희망인 진천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셨습니다.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윤희 의원님, 간사에 김기형 의원님, 위원에는 봉수근 의원님, 염정환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소관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님, 간사에 김윤희 의원님, 위원에는 봉수근 의원님, 염정환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염정환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염정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이며, 출석 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실과단소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염정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4건의 심사의결 건이 있습니다.
9.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형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해 진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향후 진천군 지역아동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김기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1월 23일 제출된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사정 및 늘어나는 결손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적극 앞장서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아동센터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지역내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공부방을 2004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과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법제화 한 것으로,
절대빈곤층의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 사업 등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된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관께서 기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군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과 군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해오던 군민제안 제도와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합목적적으로 규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대통령령인 군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취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내부적인 규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군민들까지 제안와 관련한 절차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제안 제도에서 지향하는 군민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착안되는 제안제도가 그동안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이원화 되어서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으나 본조례를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활성을 위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제안의 발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제정은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 제정 내용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15일 제출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 중복 기능을 통 폐합하여 대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 능률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관께서 기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지침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특색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군정역점시책을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변동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조직개편시 읍면재무담당이 폐지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어 조직이 비대해지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로 세정부분과 회계부분을 분리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나누어 관장하고 있던 복지업무가 다소의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바,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 주민복지과 통합운영하며 2011년 3월 준공예정인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유사중복분야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군정목표의 차질 없는 시행에 중점을 두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23조, 35조, 36조 등의 상위법령과 진천군의 조직개편 계획의 수립과 관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개편시마다 야기되는 업무축소부서들이 사기진작대책 마련과 신설조직과 개편 보강된 조직 간의 기능 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 전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22356호 6조 4항에 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해서 시군은 6급 4명이상 포함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한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칙22조, 시정요구 부칙33조 시정요구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2008년도 2월 29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인원은 나오지 않지만 규칙에서 인원은 나오고 먼저 의원간담회 때 기구표를 갖고 오셔서 전략사업추진단에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항에 저촉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조직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 당초 10명으로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서 말씀하신 시군자치구는 12명 이상이 정원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외라고 해서 우리 군에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대학유치외자 등 투자유치 등과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해서 군수님이 민선4기에 추진하는 업무를 민선5기에 들어와서 완료 후에는 타과로 전환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충북도에도 자문을 받고 타시군의 예로 봐서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나중에 감사지적이나 이런 부분 안 당하시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두 번째는 아까 군수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역개발과의 명칭관계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유일하게 두 건의 의견이 접해져 있습니다. 또 행정기구 전부개정조례안에 인터넷 접속자수를 보면 374건 오늘 아침6시 기준으로 해서 입법예고에 의견을 달은 사람도 343명입니다. 또 10월 1일 이후에 인터넷에 의견을 주거나 한 부분에서 접속자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기구개편 관계입니다.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공무원들의 관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지역개발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을 전체가 다 들어가려면 지역도시건축과라든지 또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건축과라든지 그쪽에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한 안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리고 민원처리상황관계를 어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개발과의 민원이 12,192건이었습니다.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 11,337건이거든요. 93%가 건축하고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명칭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 같으면 어느 부분 지역을 빼도 지역개발계나 그 쪽 명칭이 있으시죠? 그 쪽에서 그럴 것 같으니 새 명칭을 다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시설직이 토목직 정원 42명, 건축직 16명 지적직 13명입니다. 현재 주 의견을 다는 분들이 건축직렬해서 많이 들어오는 오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를 나중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소기의 목적을 다한 다음에는 별도의 건축직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이나 명칭 외에 과 명칭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현 과와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제 생각은 지역도시건축과 이렇게 하더라도 7자인데, 지금 건설재난안전과도 7자, 길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하면 어떻겠냐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에서 주민사회복지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증평군만 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복지과로 가는 것으로 다가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증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성도 사회복지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아직 개편 안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는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과에 의회조직표 보면 지금 속기가 있잖아요. 속기?
○행정과장 이종식 예.
○김동구 의원 거기에 의정기록으로, 국회는 3년 전에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속기를 갖다가 의정기록으로 바꿔 주시면서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속기를 의정기록으로, 규칙에서요?
○김동구 의원 예.
○행정과장 이종식 검토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과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보류시켜 좀 더 검토하자는 의원 상호간 협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25일 제출되어 제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의결 보류된 건입니다.
그동안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의원들과 환경과, 산림축산과, 지역개발과 과장, 팀장, 팀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의원님들은 각기 축산농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의원재차 간담회시 다시 의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견사항의 일부를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수근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안 제3조제3항제2호의 일부제한지역내 기존축사에 증개축시 주민동의 요건을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상정을 하였는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질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9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정상래
- 기획감사실장
- 임종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 구성출
- 종합민원과장
- 이규홍
- 행 정 과 장
- 이종식
- 재 무 과 장
- 이종본
- 경 제 과 장
- 손재규
- 사회복지과장
- 장명순
- 환 경 과 장
- 조장상
- 농업지원과장
- 한상경
- 산림축산과장
- 이원희
- 문화체육과장
- 박승열
- 건설재난안전과장
- 지선호
- 지역개발과장
- 유영찬
- 전략사업추진단장
- 신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광해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현종
- 사무과장
- 박충서
- 의사팀장
- 신정호
- 속기사
- 김영주
- 속기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