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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15시55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5분 자유발언(김상봉 의원)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4차)
3.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5분 자유발언(김상봉 의원)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4차)(진천군수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시 55분 개의)

1. 5분 자유발언(김상봉 의원)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금일 서울 소재병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봉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5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부정부패 추방활동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멍절을 맞아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을 우리 군의회에서도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심성 선물과 촌지로 인한 부정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여 지난 8년간 정부의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매년 명절이면 부정, 비리예방 차원에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국 각시군 지부에서 동시에 전개하여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공개하고 반납된 선물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관례처럼 되어버린 선물, 촌지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때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명절 선물은 오랜 미풍양속이라며 반발도 있었고, 형식에 치우쳤던 곳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매년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중앙부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직사회에서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에 이웃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소박한 미풍양속은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풍양속을 빙자한 뇌물성 선물과, 뇌물성 촌지 관행은 공직사회를 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단초로 작용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만 되면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에게 줄 명절선물과 촌지를 만들 일 때문에 명절이 오히려 괴로웠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절 촌지 상납을 업자에게 손 벌리기, 허위 출장여비 등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절 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으로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관행이 음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부서에는 아직도 명절 때만 되면 몰래 선물세트가 들어오고 이목이 두려워서인지 이제는 명절 전에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고가의 선물들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매년 명절 때면 보는 뉴스이지만 국회의원 회관 앞에 명절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고가의 양주세트, 갈비세트, 몇 십 만원은 기본이고 기백만 원짜리 선물도 버젖히 배달되고 있다 합니다.

법을 만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과 고위공직자, 특히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식 캠페인이 아닙니다.

과도한 선물과 촌지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과 비리의 단초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은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명절부터는 우리 군의회가 앞장서서 명절 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에 동참하여 검소한 명절을 보내자는 제 의견을 건의드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부정부패 추방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비리의 온상이라고 일컬어지던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부정부패 척결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단체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약40% 정도가 수의계약비리로 사법 처리되게 하였고 결국은 정부가 2006년 지방재정법으로 전자견적입찰제를 도입케 하는 제도개선을 이뤄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고 일컬어지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사업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체를 대검에 고발하였고, 지난해부터는 230개 지방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분석과 고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열람시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방치하던 행안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제도개선안을 일부 내놨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여 내년에는 전국지방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을 추진하여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제화시켜 낸다고 합니다.

특히 금번 하반기에는 전국자치단체와 각급기관의 예산낭비사례를 집중조사하여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시 이런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사례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용 선심성 예산은 편성시부터 우리가 나서서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이런 부정부패 추방활동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집단이 아니고 행정내부의 감시자로서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함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내부 동반자적 활동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때 우리 군에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더욱더 깨끗한 군정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 솔선수범 하자는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4차)(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본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8월 27일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관께서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진천군 장래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진천장례식장과 납골당 추모의 집이 있는 진천공설묘지 인근에 화장장 및 관련시설, 자연장, 공원 등을 새로이 조성하는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득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부지내의 사유토지 취득이 어려워 당초 28필지 6만 9,884㎡에서 10필지 9,197㎡로 매입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건립사업은 진천군 장관리 732-1번지 일원 25만 9,000㎡부지에 249억 9,4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진천공설묘지 인근부지 13만 8천㎡를 매입해 공설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화장장 및 관련시설 등을 새로이 만들어 이 일대를 전국 제일의 장례종합타운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군은 장례종합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사업예정부지의 50%인 임야 등 6필지 7만 7천여㎡를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부지 6만여㎡에 대해서는 대규모 임야를 소유한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 부지 매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장례종합타운 부지매입비 17억원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10억원을 감하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업부지 축소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산면 용몽리 신평이주마을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부신도시 거주민들이 이주하여 조성한 덕산면 용몽리 신평 마을의 공공시설용지 11필지 2,425㎡ 부지를 군에서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를 보면 당초 매입부지하고 금회에 매입된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위치 결정은 아직 안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종본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봉수근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기존에 매입한 부지내에 할 계획입니다.

봉수근 의원 금회 매입부지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봉수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전에 계획했던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드렸는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또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당초에 28필지에 6만 9,884평방미터를 장례타운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15억 3,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토지주가 워낙 완강하게 보상금액을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안되면 안하겠다, 심지어는 그 옆에 화장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안하고 할테니까 군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너무 완강하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필히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기존에 2만여평 정도 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하는데 토지주하고 완급조절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 부지매입한 장소에 화장로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축소를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토지주와 협의도 했고 만나도 봤는데 완강하게 나가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가지고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제곱미터당 대략 감정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감정가는 평당 8만 6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조성사업이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몇 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늦어도 당초에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을 2011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화장로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늦어도 2012년이나 2013년도에는 완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이렇다고 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주변 여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천수답 식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입하는데 차후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도 18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전에 이미 토지주와 어느 정도 답이 오가서 성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산이 되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열심히 토지주와 만나서 상의도 했고 여러 번 만났다고 하셨는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그런데 토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은 그분도 앞으로는 거기가 장례타운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가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으니까 계속해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추진을 해서 일단은 옆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차후에 추가로 더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데도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과장님께서도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에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두 건이라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1호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호 충북혁신도시이주마을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봉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봉수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04억 2,480만 3천원, 특별회계 318억 7,336만 8천원, 총 규모 2,722억 9,81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과단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2,404억 2,480만 3천원 중 세입세출 예산에서 덕산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이전공사 외 1건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심의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등 현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일부 개정 및 행정서비스 헌장 자율추진통보지침에 근거,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노력과 함께 주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확산·정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나 훈령 개정관계가 2009년 9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1년씩 걸려서 개정을 하시는 건지, 또 두 번째는 삭제되는 내용이 심의위원회 사항이 전부 삭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하신 것은 없는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 작년도 9월에 개정되어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충청북도 것을 개정한 이후에 행안부와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2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1월달에 189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만 받았고 3월달에는 환경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개원, 7월 하순에 193회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금회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봉수근 의원 금년도 2월달에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7개월이거든요. 반년이 지난 후에 개정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바로바로 개정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역사테마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시간과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중의 하나인 역사테마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규정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와 본 수정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간에만 사용료를 징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인조잔디축구장 역사테마공원에 있는 부분은 축구장 일반 사용료는 받지 않고 조명시설이용료만 받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주말에는 황소조기회에서 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주말에 여러 조기회가 쓰고 있어서 조기회 이름까지는 제가······,

김동구 의원 주로 황소조기회에서 쓰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다시피한데 그렇다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야간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야간이라는 것이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진천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 보면 야간이 겹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인데 하절기 야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 상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자체 운동장 이용하는 시설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이용하게 되면 조명이용시설료를 별도로 받고요. 저희 테마공원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은 군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주간 부분에 일반사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야간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도 나와야 하고 조명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만 받는 것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설운동장에는 지금 야간이 하절기 18시부터 22시로 되어 있고 동절기 17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 하고 있는 테마공원축구장은 야간을 하절기에 19시부터 22시,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2시로 해서 한 시간씩을 더 뒤로 물렸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에 조명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주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조명을 켜고 사용하는 시간대에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이용자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 18시부터 하면 너무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불도 안 키면서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해서 야간사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19시 이후에 하절기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공설운동장하고 저희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구장하고 차별을 두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다 마련하면 거기에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구장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공설운동장은 별도 조례가 있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이 부분은 체육시설의 종류명칭도 바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설운동장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고요. 이것은 그것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잔디축구장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사용료 별표에 보면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라고 되어가지고 별표에 해당구장을 명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동절기 야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야간을 18시부터 22시로 표시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18시면 사실은 어둡고 5시만 돼도 어두컴컴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17시만 되더라도 조명을 켜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이 부분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전에는 17시로 됐다가 지금은 18시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간외에 들어가는 타임 조정을 봤고요. 아주 심한 동절기에는 12월, 1월달에는 땅이 얼고 눈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아주 심할 때는 쓰는 것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퇴근시간과 실질적으로 불을 비추게 되면 18시부터는 불을 켜고 경기에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전면에 명칭을 보면 진천종합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공설운동장 설치조례를 진천종합운동장 설치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그 조례도 한번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손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일 야간 3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상봉 의원 종합운동장에는 일일 똑같은 조건의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종합운동장은 더 비쌉니다. 10만원입니다.

김상봉 의원 전력량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1차적으로는 전력량을 기준을 하고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여기보다 훨씬 더 조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소모량도 큽니다. 그래서 고려한 부분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염정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유영훈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행 정 과 장
이종식
재 무 과 장
이종본
경 제 과 장
손재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환 경 과 장
조장상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유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보 건 소 장
이재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박충서
의사팀장
신정호
속기사
김영주
속기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