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월 28일(수) 10시03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5.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6.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마.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 1.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5.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6.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마.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13분 개의)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부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8일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으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2009년 1월 1일과 1월 8일자 인사로 자리를 이동한 진천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인사)
박승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상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 김동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1월 2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안 상정현황은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기관은 2009년 12월 24일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6건에 대하여 심의 또는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 등 4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대하여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2009년 5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오봉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2009년 새 아침에 힘찬 태양의 서기를 맞이하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향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출향인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소중한 한해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아침 201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군민이 행복한 생거진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다잡아 보면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온 바 우리군의 군정과 의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오면서 큰 오점 없이 새해를 맞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참된 생거진천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2009년도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불안은 미국, 일본 이후 등의 마이너스 성장기를 거쳐 전세계적인 공황의 도래를 우려하는 등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위기 상황,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신뢰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남 긴장 확대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유류 및 환율 문제에서 야기된 생필품 값의 인상, 가축사료 및 농자재 값의 인상, 기업의 수지 불균형, 수출 부진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업가동률 저하, 청년실업의 급증, 고융불안 소득의 감소등으로 사회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분개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안정화 대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발빠르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7만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부를 공유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군민이 납득할만한 사회시책을 개발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는 정부의 불균형 및 원활한 대화가 부족한 가운데 대립된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군민들께 전달됨으로서 걱정을 끼쳐드렸으며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까운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바 북진천IC개통, 근로복지공단연수원과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중부신도시건설, 신척일반산업단지, 산수일반산업단지, 광혜원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발전 대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민의 오랜 바람이기도 한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에 관한 사항과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변모시키게 될 진천시 건설 계획인 JC프로젝트에 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부의 공유 요구, 예상되는 문제점의 제기, 안전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본의원은 사업의 진척에 따른 예산의 적기 투입, 장래 우리군이 큰 어려움에 처도 할 수도 있는 대단위 사업관련 MOU 체결에 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와 사업자가 유감을 표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본의원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거듭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앞으로 우리 군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군민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민심을 다방면에서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제안이기도 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헤아려 위에서 말한 사업은 물론 여타 사업에 대하여도 적정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검증 등을 통하여 실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한 효율 및 효과의 극대화에 나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선출직 공직자들은 4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4기 진천군수와 의원의 의무와 권한은 임기동안 진천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돌이켜 보면 군정 의정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 진천군수님이나 진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2010년 6월 30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면서 군민들께서 주신 의무와 권한이 만료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봉사자가 되었을 때는 군민들께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진천군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상으로도 남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과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보다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공직자들께서도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자 자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주어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선출직 공직자들과 업무공유를 이룬다면 군정발전이 이룩되리라 생각되며, 성공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진천군 민선 4기 제5대 의회도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에 희망을 전해 주고 참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단없이 달려가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요, 군민에 대한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는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군민에 의한 의원, 군민을 위한 공직자 군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직자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초일류 지방자치단체 생거진천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1항,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진천군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 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1월 28일부터 1월 30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신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근량 의원님, 이완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부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4년이후 당직수당의 인상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져 당직근무자의 근무의혹이 저하됨에 따라 타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있어서 당직수당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일숙직 3만 원, 재택근무 2만 원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일숙직 5만 원, 재택근무 3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 일부개정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에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해 12윌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의안은 당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현실에 맞도록 당직에 따른 수당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 1회당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하고, 재택당직수당의 경우에는 연행 2만 원을 3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바, 동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부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생활자력을 도모하고자 진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로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신청자격에는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에 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로 우선 계약 및 계약기간으로 1인 1개소에 한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로 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의안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생활자립도모와 우리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호에서는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 6조에서는 사전공고 및 신청자격 등을, 안 제7조는 우선계약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내지 제11조에서는 계약자의 의무계약해지 등 손해배상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3쪽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생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와 각시군에서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대동소이합니다. 세부사항은 제 6쪽의 별지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일부규정이 기타 법령에 불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4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우선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규정을 감안할 때 조례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진천군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호와 동 조례안 제 4조 및 제7조와 관련, 신청인별 우선순위를 업무관장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소지가 있으며,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사안으로 동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 다른 법령에 불부합하는 동조례안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천군 국가보훈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2월 24일 제정시행 되고 있으며, 이 조례 제7조 1호의 규정과 동조례안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서 우선 반영에 대한 우선 순위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거나 운영상 발생할 수 문제점해결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에서 국가보훈자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국가보훈단체 중 수급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보훈단체가 신청이 됐을 때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의 위원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김동구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심의 위원회가 있을 것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자동판매기설치하기 위한 심의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 입니다.
○김동구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 예, 운영이 신청되면 저희들과 심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허가세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허가를 해 주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 구성 될 것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9인이내로다가
○김동구 의원 9인 이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심의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동시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수 있을건지 아무리 심의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어느 단체에 해줘야 될지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너무 팽팽하고 사회단체들이 반발이 심하게 나올 때는 어떤 강구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나 독립유공자는 대부분 장애인 아니면 한부모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애인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같이 동시에 들어 왔다 그러면 보훈단체 쪽으로 본의원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지껏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할 때는 이것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하고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족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이런 것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의 선례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동안의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난해한 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잘되면 다행이고 만일에 못되면 매일 항의 시위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부합한 사항이 되어서 소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수는 3천여 명이 되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3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보훈청에서 수당같은 지원을 받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윤근량 의원 예우가 먼저죠?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우선 자동판매기를 줘서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윤근량 의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 저도 저번에 조례를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각시군이나 도나 조례를 제정을 했고 했는데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를 꼭 재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중앙정부시책부터 우리 각종 평가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촉구를 받는다든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다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근량 의원 의무적으로 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 예, 분야별로 평가를 받고 시책 점검도 나오고 그러는데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의 운영상의 우려를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따로 시행규칙도 있고 조례를 따로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것을 명확히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예,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됨에도 되어야 하고 또 동료의원 질문시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바 다른 법령 등에 부합되고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위한 놓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부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부합되고 수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자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4호의 내용을 "4.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호를 안 제5호로 하고 안 제4조를 제4조 괄호 열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괄호 닫고 제1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를 관장하는 실과단소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2항 공공시설내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리시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6조 1항을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를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로 하고 안 제6조 2항의 별지 1호 서식 중 신청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란을 추가하고 하단에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입하고 안 제7조 1항 별표내용을 "별지 2"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박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양규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도 제176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18건 중 13건은 완결조치 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완결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을 지난 연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15일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물론 잘된 부분도 있고 시정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덕산 근린공원 문제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정광섭 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저희가 지적하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단 같은 것은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는 마사토하고 모래를 뿌렸는데 저희가 봄에 생육을 봐가면서 부족할 때는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의원 지난번에 본의원도 면장하고 가 봤습니다. 도대체 모래를 뿌린 흔적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있는데 비료갖다 뿌린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황토점질이라 비가 오면 예화가 있어요. 시집와가지고 첫아들을 낳아 신발에 묻은 흙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것 같고 진입로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진입로를 다 해 놓으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정광섭 의원 그런데 차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거기 막은 부분이 한 400~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검토하셔서 30억이 넘겨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거진천 대종각 건립 종각설립 위치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치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당초에는 저희가 PRI 교장 있는 데다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렸을 때 파라솔 있는 데 그 위치로 결정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안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시작은 안 하고요, 월동기라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인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이것이 건설재난안전과 소관인가 3페이지에 초평 하수정비공사에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소관이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윤근량 위원 열목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에 보니까 위치에 너무 꼭 부합한 사업인데 그것이 별도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재지적사항이 되어서 추궁을 하는데 열목도 시설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가지 공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살펴 보셔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열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시공하는데 보면 말입니다. 열목 밑에 하단부가 이것이 많이 파여가지고 어도에 높이가 상당히 근 한 70센티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 암만 물이 거기에 차여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물에도 고기가 올라가는 갈 수 있는 그런 공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의원이 공사하는 데 죽 다녀보면 말입니다. 어도가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돼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생태계를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어가지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표본이라고 할까 나중에라도 그곳이 거기가 이렇게 잘 되었다 거기를 모델로 해서 거기를 가 보면 그 어도가 잘 돼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지금 날이 풀리면 바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윤근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어도가 상당히 잘못된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다시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뭐 형식상으로 어떤 때는 불과 1미터 가까이 떴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어도 설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요. 한번 각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아주 형식상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실과소에 같은 부서에 공사한 실과소와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절대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이 앞장서서 지시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윤근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여기 공통에 소하천 농배수로 건설사업 중에 우리가 친환경 상태로 해달라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거의가 우리가 공기단축이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친환경을 배제한 것 아닙니까. 흄관. 그것으로 그냥 조립된 흄관으로 가서 설치해놓고 하는데 금년도 설계는 다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지금 친환경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설계를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해서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지만 친환경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 한 것은 다시 뜯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박양규 의원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하라고 했는데?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박양규 의원 예산이 조금 더 들고 공기기간이 더 좀 늦춰지더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전부 설계가 계획돼서 하는 거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신성 균열된 부분을 고강도 그라우트제로 아마 말하자면 강력본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강도 다른 것이 균열에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그것은 저희가 경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가지고 잘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다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사실은 거기가 각 마디마디마다 다 돼있어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철?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와이어매쉬.
○박양규 의원 와이어매쉬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균열이 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꼭 연결선으로 해가지고 해서 중복되게 해놓으면 밀리더라도 거기가 오히려 중복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와이어매쉬를 이 사람들은 죽 와서 던져놓고 가서 그냥 레미콘차가 지나가면 그냥 벌어져 버리거든요. 통상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연결선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그다음에 중복되게 해서 해놓으면 벌어지더라도 다시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해 주면 그런 균열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아마 감독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매쉬에 그런 문제점을 보강하는 보강제가 나왔습니다. 보은군하고 농촌공사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용이해서 레미콘에 넣어서 같이 타설하는 방법입니다. 보강제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하고 보은군 같은 데는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와이어매쉬를 안 넣고 그것으로?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보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레미콘에 투입시켜서 시공을 하면 와이어매쉬 역할을 해가지고 균열이 안 가도록.
○박양규 의원 앞으로는 와이어매쉬는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지요.
○박양규 의원 오히려 그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좋죠?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보은군에는 전체적으로 쓰고 농촌공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덕산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 연합회와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라인이 위험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나무 시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저희가 인라인 타는 총무회장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양반 얘기는 경계석 설치는 위험하니까 일정간격을 둬서 나무를 심어놓는 것이 안전하다, 저희가 활용해봐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더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거기는 오히려 경사를 약간 오히려 안쪽으로?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런데 인라인 타는 사람들은 화랑공원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경사를 두면 더 위험하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서 평지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상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는 경사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활용하면서 그분들이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공통부분 2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조사대상 191건 중 미착공 사업이 18건입니다. 1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미착공 18건에 대하여 조속히 착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완결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업 추진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빨리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종각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PRI연습장 말고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현장에 가보면 아마 텐트마냥 크게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재를 쌓아 놓기 위해서 가설로 해 놓은건데 이해를 현장에 가보시면 먼저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 보다 위에 거기에다 하게 됐습니다.
○이완식 의원 물론 과장님 거기에 종각건립을 전수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각건립을,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내도심지에다가 종각건립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에는 거의 종이 도심 안에 있어요. 새해가 밝아지면 재하의 종소리를 듣기 때문에 도심에 스스로 우리 군민들도 결속이랄까 화합된 그런 스스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역사테마공원에 종각건립을 하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나 종을보면서 종소리 들으면서 우리 군민의 소망염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우리 군에 도심에 하나 종을 읍사무쪽에 이렇게 건립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에요. 예산을 들여서 공문을 만들었다할지 어딘가 거기보면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서부터 종각을 세우기로한 당초서부터 추진하게 된 동기가 종을 테마로 안내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완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종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3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완식 의원 테마공원에도 종각건립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읍사무소에 하나하면 참 괜찮을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읍사무소 커브길 말씀하신 거예요?
○이완식 의원 소음악회 할 수 있게 꾸며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화랑공원 말씀하신 건가요?
○이완식 의원 아니 읍사무소 앞에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공터 축협자리
○이완식 의원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어떤 위치에 하나쯤 해 놓으면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저희들이 예산에 있는 것은 종박물관과 연계된 종각을 세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만 종각이라도 종이라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완식 의원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번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동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미착공사업 18건에 대한 추진계획서 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부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부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을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실과소장단장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신창섭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담당실과단소장님들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서 일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과장님은 환경과 하실 때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쪽을 보시면 건강도시진천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국제적인 도시로 알려진 건데 기본적인 건강도시의 구체적인 요지가 어떤 겁니까?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건강도시는 저희들이 건강도시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위해서 어떤 어떤 항목을 추진하겠다하면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서 그것을 WHO에 등록을 하게 합니다. 등록을 하면 WHO에서 좋다해서 추진하라하면 등록을 받는 거지요.
○윤근량 의원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형태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 인증서죠?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인증서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윤근량 의원 예, 등록하는 겁니까? 등록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윤근량 의원 용역중이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용역 결과물이 WHO에 등록이 됩니다.
○윤근량 의원 용역 준 것이 나오지 않은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지금 나왔습니다.
○윤근량 의원 궁금해서 그런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윤근량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서 지방재정확충 노력 강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해 가지고 총 204개 사업에 433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주요현안사업 하신걸 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433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실태가 어떻게 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청주시 단위는 보조금이 많고 저희들이 군단위 중에서는 많지 않나,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2009년에도 보다 많이 활동을 해 주셔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윤근량 의원님이 요구하신 WHO 건강도시만들기용역결과 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신창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종합민원과장 박승열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정광섭 의원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문서상으로는 토지거래가 70건에 84건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황 70건에 토지거래?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황 70건은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허가거래가 예상되는 건수를 목표치로 잡았던 것이고요.
○정광섭 의원 목표치로?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실제 운영한 것은 84건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토지거래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성사돼서 이루어지면은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애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위반자가 10명이 있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었고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이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1억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많이 완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돌출이 됩니다. 본의원한테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규제에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지마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진천도 풀릴 혜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전반적으로 저희가 2011년 1월 3일까지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덕산 6개리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지가상승이 많고 이런 부동산거래 투기지역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84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84건씩 이런 거래허가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으로서는 우리 진천으로 써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지가 되고 지가요인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아직도 높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해지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의원도 그래요. 투기를 막고 해지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막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냈다 이거예요. 고지를 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공장을 신설하려고 자동차 매매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고지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행히 하면 괜찮은데 취소가 됐을 때는 소송을 걸어오겠다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덕산 쪽에는 많아요. 민원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청주지방 풀렸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풀렸는데 우리도 여기도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처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좀 고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산수단지, 신척단지에서도 신척단지에는 희망이 있는데 산수단지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정광섭 의원 토지거래 허가관계, 여러 관계가 아마 곧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나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서는 있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의원한테 직접 문의도 왔고, 아주 답변하기가 상당히 지난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진천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해가지고 다각도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줄거리만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디에 무슨 성과 결과 보고서죠?
○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죠.
○박양규 의원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실적보고에 보면 앞으로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별로 평가를 자체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몇 회 어떻게 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수준을 맞춰서, 일례로 12쪽을 봐주세요. 지역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 교육 했으면 거기에 어디에서 몇 명을 했다 했는데 그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문서를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수준을 수준별로 뭐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만큼 교육해서 이 만큼 수준 달성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미치는 수준은 얼마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몇 회 어떻게 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했는데 예산도 분명히 나와야 해요. 예산을 얼마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 몇 %로 얼마를 했다 이것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1년을 몇회 했다 어떻게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부군수님, 업무성과보고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결과를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부군수 오학영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그래야 맞는 거죠? 했다 했다 했다 하는 것을 그냥 나열식이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업무보고 제대로 잘했는지 몰라요
○행정과장 김재식 계획때 실적을
○박양규 의원 계획때 왜 어떤 지금 수준이 그래야지 현재 수준이 얼마인데
○행정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몇회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 가지고 무슨 얼마를 정보화는 얼마 얼마 얼마 해야 가지고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다 여기보다도 보면 주부 2,341명이 몇 명 몇 명 나왔는데 그것을 했는데 좋아졌다는 수준이 안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김재식 분석이 안 되었다는 이 말죠?
○박양규 의원 분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과장 김재식 그 관계는
○박양규 위원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야 계획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지. 맨날 작년에 한 것이나 올해 한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박양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평가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분석을 보면 각 실과 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식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신창섭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자산이 1조 800억이라고 하셨죠? 9페이지 인가요?
○재무과장 정성호 예, 9페이지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우리가 4대 때 정부 부채나 모든 것을 다 갚아 제로됐다고 자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민선 4기에 들어와서 300억의 빚을 진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호 순수한 부채도 있고 또 이제 공단 같은 곳에서 기채 얻은 것도 포함되고, 기채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면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농공단지 관계는 알고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신정리 문백 현대 오토넷 다리 계상에 80억이고
○정광섭 의원 그것도 115억이라면서? 지금 총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하여튼 제가 들은 것이 8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농공단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주자들이
○정광섭 의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거예요. 몇 % 회수된 거예요? 이월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100% 다 나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지금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정광섭 의원 전부가 다 그런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다 그래요. 아직 원금회수는 안 된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겠죠. 5년후부터 되는 건데. 80억에 대한 것만 기채이고 나머지 농공단지 특별 저기로 우리가 기채가 된 것이다? 빚이 된 것이다? 알았어요. 왜냐 하면 4대 때 빚도 제로다 해서 자축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300억이 세분화가 안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신창섭 다음은 환경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8년 하반기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1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장 민원소지가 많았었는데 자금은 완전히 확보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금년에 국비 2억, 도비 2,500 해서 2억 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시설비가 냉각기 시설비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식 냉각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번 환경공단 관리공단에서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개보수입니다.
○윤근량 의원 포키용 송풍기, 냉각기 설치 전체 포함해서?
○환경과장 이종식 예.
○윤근량 의원 2억 5천이면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종식 아니죠, 25억이요.
○윤근량 의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식 그러니까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찾아가 뵈었더니 당해연도에는 일시적으로 거액을 지불을 못하니까 2~3년차로 하라 해가지고 일단 설계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윤근량 의원 설계비만?
○환경과장 이종식 설계비라는데
○윤근량 의원 이것이 우선 급한 것만이라도 1차적으로 1차, 2차 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 여름에 냉각기가 역할을 못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손을 댈 것이 뭐예요. 1차적으로?
○환경과장 이종식 우선 하절기에 냉각기 저기가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기계적인 결함문제점도 있지만 농가에서 특히나 하절기에는 강우량의 강우로 인한 축분과 뇨를 질을 저하시켜가지고 배출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윤근량 의원 농도가 탁하다?
○환경과장 이종식 그렇지요. 우선 농가에서 분은 저희가 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뇨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하고 뇨를 동시에 같이 섞여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이 나쁜 상태에서 고농도에 저기로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5억을 투자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근량 의원 그 분량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과장 이종식 예
○윤근량 의원 그러면 2차적인 것은 급한 것 물론 탁도 때문에 여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탁도가 높아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예산대로 일부 예산만 들어온 것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아우성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가 현재 가동률이 극히 악화된 것은 아니고 약 90%의 가동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식 그렇지 않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 사람들에게 소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가동률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차례 해가면 그 뒤에는 자꾸만 계속 밀려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수거하는 운송차량하고 처리하는 관계하고가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리를 완벽하게 현재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보자고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계획을 최대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윤근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환경과장님, 여기에 보고된 사항이 아닌데 5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나왔지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박양규 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문백에 이솔루션 그것도 여기 공해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고 그런데?
○환경과장 이종식 그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 직접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예, 저희가 방문해도 출입을 못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지금은 저번에 보고된 사항외에 더 진척된 사항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2009년도 1월 20일까지 1차 경고처리가 나갔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를 과징금 2천만 원대치해가지고 과태료 300만 원으로 그리고 1월 20일까지 세차장 문제가 저희한테 정식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금각유역 환경청에서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의 사전처분 통지를 1월 22일자로 내보냈습니다. 1월 22일자로 주식회사 이솔루션에 내보내가지고 2월3일까지 사전통지를 하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까지 세차장 문제가 저희한테 지난번에 부결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오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그냥 영업정지 3개월로.
○박양규 의원 그것도 과태료로 하고 하는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2차 처분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2차 처분해서 과징금을 처분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박양규 의원 항의를 했어도 2천만 원 내고 영업을 한 것으로 돼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에서는 지난 번에 대책위원장하고 주민들이 일부 대책위원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 대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쌍방에 얘기가 됐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난 1월달에 군수님이 문백을 방문해서 친환경쌀 벼농사 올해도 영농계획을 교육시에도 오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민들은 손을 놓고 기다리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박양규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현재는 주민들 손에서 떠나고 행정기관하고 그 업체와의 법리다툼이나 법적인 문제로만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1월 7일자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처분명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문백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까지 초소 운영하는 경비 지금 사람을 용역을 써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 그런 것을 모든 주민들이 각출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셔야지요
○환경과장 이종식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나서서 해 줄수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나서가지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군에서 모든 경비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적으로 나서서 막아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서 이리 온 것인데 우리는 뒤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해 줄수 없는 것?
○환경과장 이종식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줍니까?
○박양규 의원 제가 일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 완화 대책에 의해서 각 도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할 때 모든 경비를 어디에서 댔습니까? 민간인들이 돈 받아서 갔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공식적인 방법의 채널이 아니면 면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런 방법을 예산계나 누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봐야돼지 환경과에서만 그것을 법리적인 것만 가지고서 안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민들은 어떤 아무 런, 모든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주민편익 아닙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민의 공공복리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아볼 수 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해야지 왜 그것을 안 된다고 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지난번에 초소근무자를 대책위원측에서 공공근로 당초에 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왜 관에다가 부담을 줘가지고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면 더 역효과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은 그런 것을 저희가 해놓은 것도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년 연말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금년도 지금 3차차경고 나가서 3개월이지요. 이것으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관에서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부군수님, 이런 문제가 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밤에 얼렁때고 홍두께 맞은 격인데 지금, 그 피해를 몽땅 뒤집어 쓰고 있고 자기 돈들여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어요. 이것은 관에서 잘못해가지고 된 일을 모든 책임을 주민이 쥐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만 처리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부군수님,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한 기업도 같이 공동해서 유치해야 될 사항이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유치한 기업도 살아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기업이 여기 다 변칙적으로 해서 들어 온 거예요. 이솔루션에서 부군수님이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 자세히 들보시고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 악입니다. 정말로 암적인 존재에요. 지역을 위해서는. 지금 홍성인가 어디에서 석면광산 되어가지고 나오고 알고 있죠. 국회에서 법으로 석면에 대한 피해대책보상에 대해서 법률검토까지 해서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지역의 내주민들을 내것 아니니까 어디 다른 지역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지난 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까지는 주민들이 앞서서 맞아요 주민들이 혹시라도 관에 피해가 덜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도 힘에 부쳤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주민들도 수수방관하게 돼요. 이제는. 자포자기가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관이 나서서 체계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나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이죠. 문백사람들은 우리 진천군민아닙니까? 그래서 백억씩들여서 친환경단지 조성하면 뭐합니까? 지금 청원생명쌀 그렇게 홍보되고 하다가 작년도에 중국쌀 들어 왔다 해서 완전히 한방에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진천에 이솔루션 폐석면 공장 옆에다 친환경단지 했다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아무도 안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 너무 작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식 과정이야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업체에 대한 반대취소 과정에 그것을 갖다 관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상관을 못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왜 막습니까? 절차대로 한걸 막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과정에 해서 내줬다고 해서 관에서 해줄 수 가 없다 뭐한다하면 이것 빠지고 저것빠지고 하면 뭐를 할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박양규 의원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까지 앞으로도 경비대고 그 사람들 지금 까지도 재판과정 한달이면 한번씩 불려갑니다. 그 경비누가 되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데요.
○환경과장 이종식 앞으로
○박양규 의원 그런 것을 우리관에서 해줘어라 능동적 찾아서라도 안된다고 하지 말고 도저히 길이 없다 한번 해보셨냐고요.
○환경과장 이종식 3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그 기관에 환경부에서 가동을 하면 즉시허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것만 발견하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가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낼 오전 10시 개회하여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부의장 신창섭 의원 정광섭 의원 이완식 의원 윤근량 의원 박양규
의원 김동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김재필
○출석공무원 (19인)
- 군 수
- 유영훈
- 부 군 수
- 박종섭
- 기획감사실장
- 송봉규
-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종원
- 종합민원과장
- 김종수
- 행 정 과 장
- 김재식
- 재 무 과 장
- 정성호
- 경 제 과 장
- 박충서
- 사회복지과장
- 정재택
- 환 경 과 장
- 이종식
- 농업지원과장
- 한상경
- 산림축산과장
- 이원희
- 문화체육과장
- 구성출
- 건설재난안전과장
- 김영택
- 지역개발과장
- 지선호
- 전략사업추진단장
- 김원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달수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유영찬
- 사무과장
- 조장상
- 의사담당
- 이덕희
- 속기사
- 김영주
- 속기사
- 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