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김명제
  • 의원 이동우
  • 의원 조평희
  • 의원 차영철
  • 부의장 정용기
  • 내무과장 김주환
  • 재무과장 김우관
  • 산업과장 최금복
  •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 산림과장 김덕환
  • 건설과장 안승래
  • 도시과장 임기찬
  •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 의원 김창수
  • 의원 이문구
  • 의원 송은섭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06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2. 휴회의건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천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우리의원에게 부여한 군정에 대한 대의기능을 완수하기위한 활동이고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임을 인식하시고 군민들로부터 수임받은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궁금사항 등을 묻고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인 만큼 군민을 위한 알찬 활동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 세 분의 질문을 먼저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회의규칙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량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동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이동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어제에이어 이틀째 군정에 관한 궁금한 심정을 알아보기위함과 군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좀더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로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시행에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기철인 7월 부터 9월사이 우리 진천 지역에도 많은 비가내려 군내 곳곳에 수해를 보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1개소, 소규모시설 3개소, 농작물침수 69.18ha, 농경지 매몰이 2.61ha, 하천과 소하천이 8군데, 수리시설 1개소,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소파가 총 26동, 부속 건물이 6동과 만승공업단지 부지유실이 23개소 이렇게 많은 피해를보아 우리 모두가 안탑깝게 생각할때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와 도비 보조가 내시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서기1991년 10월 2일자로 의결하였습니다. 그후 관계관께서는 모든 복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대상자 보조금의 선금급 또는 정산급으로 지급하였는지여부와 앞으로 금년보다 더큰 비가 내려도 수해를 더 입지 않을수있도록견고한 복구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요? 아직 복구사업이 덜 된곳이남았는지? 만약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이유와

완전 복구는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완파 또는 반파가된 주택은어찌되었는지요? 혹시나 현재까지 주택이 준공되지 않아 추운 동절기를맞은 현재 림시 거처에서 심히 불편한 생활을 하는 이재민이 있지않을까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모두 완공이 되여 준공된 주택에서 기거하고있는지, 아직 준공이 되지않은 가옥은 없는지요? 만약 미준공으로 인하하여 동절기를 맞은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림시 거처에서 생활하는이재민이 있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주택담당 부서에서는 수해복구주택건설 현장을 출장하여 견고한 시공과 동절기이전에 입주하도록 지도를 하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엌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특수 시책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부엌 개량과진천군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농촌부엌 개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과에서는 1991년도 개량 목표는 300가구이며, 1가구당 40만원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1991년도 개량목표는 365가구이며, 1가구당 80만원의 보조금으로 되여있습니다. 2개의 과소에서 실시하는 재래식부엌을 현대식으로개량하는 것은 부엌사용에 편리함과 위생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좋은현상이라 생각하며, 우선 대상자선정에 있어서어느계층, 어떤가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각읍면별 대상자수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완공된 것, 또 미완공된 것

보조금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계신지? 선금급, 정산급의 여부와 대상자의선정과정에서 새마을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중복으로 보조를 받는 가구는혹 없는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대상자선정에새마을과장은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은 같은 군내에서 같은 사업의 보조금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80만원을 보조하여 주고, 새마을과에서는 반액밖에 않되는 40만원만 보조를 하고있어 불평을 하는주민이 많을것으로 예견되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대상자선정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사업을 명년에도 계속실시할 것인지요?

만약 실시할 경우 새마을과장과 농촌지도소장은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일정한 금액으로 통일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기 1990년도 추계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곳이 본군내에는 백곡면상송 지구와 문백면 태락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7조 1항을 보면 각종공사에 하자 검사를 년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백곡면 상송 지구와 문백면 태락 지구에 서기 1990년 가을에 착수하여 서기 1991년 5월에 준공된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언제 하자검사를 실시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접한여론이나 현지 몇군데를 돌아본 결과말씀드리기전에 토목에 전문지식이 없어 용어나 표현이 좀 잘못되더라도이해하며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곡면 상송지구는 시설물공사가 불실하며 어떤부럭은 쉬가되어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모내기나 벼베기등 모든일을 일꾼을 사서 인력으로 농사일을 하여야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일이 늦어지는등 어려움이 극심하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겠는지요? 문백면태락지구는 제 12부럭 3분의 2지점까지는 용수로가 개거설치되어 있으나나머지 제 17부럭 까지 약 550여 M는 개거용수로 시설이 되여 있지 않아17번 국도변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려 용수로가 메워지고있고, 제3부럭태랑부락뒤로 나있는 용수로가 B.F.관으로 설치된 것이 수평으로 시공이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좁고 얕아서 용수시에 휩쓸린 흙과, 가정에서 버린 생활 폐수물 일부가 퇴적되여 물이 원할히 흐르지 못하고, 비만조금와도 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설계가 잘못된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한티골이라고 칭하는 곳엔락차공 2개가 미시공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처음에 설계가 있든것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여 설계가 변갱되었는지, 주민의 말대로 설계상에 있다면 설치시공도 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는 어찌 득하였는지요 ?

또 한티골 소하천에서 흐르는 물과 큰보용수로 교체점, 즉 합수머리에 수문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하며, 제 13부럭 제 10호 배수지 암반관정진입로 배수구가 700MM 주름관으로 설치되여 있는데 장마시엔 배수되는물이 전량 관을 통과치 못하고 5, 6, 7호 상단부 논배수구로 역수하여 8호논으로 몰리고 있으니 주름관을 제거하고 교량으로 대체하여야 된다고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또 8호 논을 비롯하여 많은논에 객토량이 절대 부족하여 모래와 자갈이 논바닥에 대단히 많이 묻혀깔려있어 경운기로도 갈수 없는 논들이 많아 명년 농사에 크나큰 지장이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시설물도 불실공사로 인하여 세멘이 깨어져 나가고수문의 핸들도 고장이 난곳등 이상과같이 말씀드린대로 크나큰 문제점을안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점을 하자보수를 통하여 이 지역농민들이 명년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실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조평희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되돌아보면 민주화의첫걸음이라고 일컷는 지방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나 주민을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난 2차례에 걸쳐 60여가지의 군정질문을위해 지역주민들과 폭넓은여론을 수렴해서 질문하였으나 8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와서보니 시정되는것도 없고

않되는것도 없는 가운데, 또한 전례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사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은 6만 군민의 민의라 생각하시고, 행정기관의 수장이신 군수께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군정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범위 한계와 91년 감사에 따른 비위별 처벌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자체감사규칙 제5조에 의하면 감사범위를 명시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복무상태와 기강확립을 위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부서의 문제점과 감사인력의 보직상 자체감사범위 한계를 밝혀주시고, 91년현재 감사회수와 감사 실적을 비위별로 처분한 내용을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이 설립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군민회관은 지난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그당시 우리군의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연장하면서 어렵게 건립하여, 87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원의사업비가 투입될 정도로 군민회관치고는 규모나 시설에 있어 시군단위에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군민회관이 연건평 500여평에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 사무실등을 이용 얼마든지 각종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개관5년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군민회관이용은 극히 제한돼 있어 대부분 관주도 행사 및교육등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데 그치고 있음은 물론 금년 모두 40회에걸처 18,000여명이 이곳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행사 대부분이 주민생활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직원2명을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회관을 적절하게 개방, 각종취미, 취업, 부업교실등을 개설하든가, 주말 휴일등에 서민 결혼식장으로 대여하여 효과적으로활용할 수 있는 회관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개방할 수 없는지 밝혀주시고, 군민회관을다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관 설립당시 기초공사를 전문인에게 면밀히검토하여 신축건물을 세울수있다면 3층을 올려 각종 사회단체사무실활용과 녀성회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관내에 사회생활하면서더 배워야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 150명정도 되는데 현 공부방으로 관에서 제공해 준 의회지하실에서공부를 하고 있으나 비만오면 물이고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공부방으로 활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현황과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다 가슴아픈일입니다. 우리농촌이 살기가 좋았다면빈집이 늘어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정책입안자들의 농정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241개동이나 빈집이 있는데,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농촌의 빈집은 자꾸만늘어가는데도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으로 인해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물론, 마을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또한 농촌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행정기관으로 부터 철거나, 이용 방법에 대해 대책이 없었다는데에 대해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빈집을 활용가능한것을 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촌어린이 공부방이나, 로인경노당,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고, 활용불가능한 것을 철거를 하여 마을 공동작업장이나 농경지로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벼수매 읍면별 배정기준과 작년대비 일백만섬 더일반벼 수매를 했는데도 농가당 배정량이 적은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3만 농민들은 11년 연속 풍년 농사라고 하지만 쌀수입개방 압력으로 심기가 매우 불편한 가운데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 일반벼 수매가격 15%, 통일벼 10%인상하고, 1,100만섬 이상을 수매해줄 것을 농민들은 기대하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그후 확정된 정부안이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안에 대한 국회동의 과정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의 립장을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한바 있으나 누구보다도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잘알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조차 농민의 희망을 외면한채 11월 27일 정부 원안대로, 그것도 날치기 변칙처리함으로서 참으로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이때 농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농민의 립장과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정부측이나 국회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각읍면별 수매 배정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물의를 빛고 있는데읍면별 수매 배정 기준을 밝혀 주시고, 작년도 대비 일백만섬 더 수매하는데도 농가당 배정량이 적게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쌀 1가마를 도정했을때와 벼수매했을 경우에 차액은 수매한 값 18,000원정도 되는데, 그 진천군의 부족분에 대한손해보는 차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류지 현황과 불용소류지폐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미호천 유역개발사업으로 백곡지와 초평지, 충주댐 유입으로 농업용수가 완전히 해결되어 관내 66개 소류지중 33개 소류지가 쓸모없게 방치되여 고갈되어 있으며 불용 소류지마다 토사로 매몰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가하면 인근부락의 쓰레기장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는데 불용소류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갱 폐기하여 매각하여 농경지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33개 활용 소류지에 대하여 매몰되어 있는 토사나, 잡목을 제거하여 가뭄을 대비 충분한 농업용수를 담수할 수 있도록재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 과잉 생산과 U.R협상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20인이상 기업체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을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조금이나마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소비를 위해 20인이상 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 구매현황과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도록 기업체와 협조 서한문이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안녕하십니까? 백곡출신 차영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제에 의한 진천군의회 원년의 신기원을 이룩한 신미년 한 해의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기회의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난8개월동안 군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간군행정의 총수이신 군수께서 약속하신 부문과 사안중에 심히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이나 실적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본 질문원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은 요즘 군내 일부 읍면에서 그지역 문제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있습니다. 신문지상에 까지 보도가되고 있습니다. 만승면 불법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해야 될 조치를 다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을 불법적인 건축물을 짓고 산다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몰아붙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넘길까 합니다. 10월 18일날 진천군수로 부터 만승면에게 대집행 한다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실제 집행한 날짜는 1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0여일 이상의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승면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위해서 지역대책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과 만승면장이 전혀 상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8일날 별안간 군청에서는 지역에서 아무 문제없이 얘기가 됐는줄 알고 중장비를 끌고 나가서 철거반을 동원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양순한 지역주민들은 커다란 전쟁이나 발생한 걸로, 신문지상에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사태라고 까지 표현이 된 바있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진 행정수장은 그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대표자나 주민들하고, 핵심유지들하고 협의를거쳐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있다면 그것을 모색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군청 간부공무원들 투표에 의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아주 유능하다고 평가가 되어서 나가신 분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나해서 제가 원고에도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하셔도 좋고 않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생활중 기억되는 바로는 제4공화국으로 분리되는 유신체제에서 모지사시절에 농림7급인 심모씨가 행정계차석으로 보임된 것을제외하고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거번 인사에서 농업 7급이 내무과로 전임되었습니다. 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싶은 군인사 행정의 일대개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 규정상 어떠한 근거에 의한 인사 운영이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현령 비현령으로 법과 규정을무시하고 편리한대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 납득할 수 있는 답변요구와아울러 그러한 선례에 따라 4-5년간 계장보직을 받지못하고 속절없이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있는 기술직6급 공무원도 구제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56-1 외 6필지 임야 292정보에 대한진천군 지분을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본군지분의 재산권을 찾아온다고 본회의장에서 있은 저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분명히 약속하신 바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전혀 의회에 통보 또는 보고된 바없는데 그 막대한 재산권 향방이 오리무중에 빠져 군민의 눈이고 귀요 입인 우리 의회의원들이 몰라도 괜찮은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나 진행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진척이 없었다면 향후대책이나 각오를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이 또한 지난번 군정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약속하신 사항인 국.공유재산중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자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신 바있습니다. 이는 대지는 물론이고, 도로나 하천부지, 전답에 이르기까지 실제 점용하고 있는 모든 군민들의 희망사항이자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물론이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환영함을 물론 매우 흡족한 답변으로 이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그리고 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 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여서 항시 동료의원여러분께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지역이 바탕이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소득원이 미약하고 취업 및 고용 기회가 적기때문에 백곡면에 공장이나 공단을 유치해야 된다고 항시 본 의원은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공감하시고 적극 유치토록 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간의 진전은 어떠한지 궁금한바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만약 사기업에 의한 개발이 어렵다면 공영개발이나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산간오지인 산간지역이 되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운행되는 택시가 단 한 대뿐인 관계로 주야를 불문하고 삼천여면민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간은 물론이요, 특히 야간에 급한환자가 발생되거나 사건.사고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할때는 상주운행하는개인택시 기사분이 70을 바라보는 고령이신 관계로 10시이후에는 피로와체력부족으로 인하여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소득이 낮고 못사는 백곡 면민이 가장 많은 요금을 부담하며진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개인택시등의 증차를 강력히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있는데 군수께서 구상하고 계신 불편 해소 방안이나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만족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국도 및 지방도 노변가꾸기에 주민동원을 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이 무자격 하청업자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실공사의 요인이 되고있음은 물론 수의 계약에 따른 분임경리관과 업자간에 비리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04조 제4항에 의거해서 2

000만원이하의 일반토목사업에 있어 하도급금지를 전제로주민직영토록 하여 그 이윤으로 새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조성토록함이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내고장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간이직판장 적극활용, 관내기업체에 적극적인 소비 권장을 약속하신 바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심과 동시에 홍보활동과 간이직판장 활용, 관내기업체 소비 권장에 관하여 부문별로 대표적인 실례를 몇가지씩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의원이 항상 주장했습니다만은 농촌의 소득증대로해서 또한 소득금고형식의 특별회계를 존치시켜서 농촌농민들이 자금이 필요할때 장기적으로 융자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요구한 바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년예산에 이것이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고마운마음 농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군정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 및관심 사항인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하거나 납득이 않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군청의 실과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계장 정성호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관리 및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회관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2년 11월 부터 86년말 까지 5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7억5천만원을투입으로하여 87년 4월 2일개관되었습니다. 군민회관의 규모는 연건평460평에 634석의 의석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 3명이 관리하고있으나 현재 1명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군민회관 유지관리에 금년의 경우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이 1백4십만원, 수도.전기시설보수등 건물유지비가 2백8십만원등 총 4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군민회관 사용료수입액은 4십1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민회관 이용 현황을 말씀드면 90년도는 총 29회에 18,300명이 사용을 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41회에 24,100명이 사용하여 90년도대비 32%의 사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관리상 문제점으로는 회관사무실이 원래 창고로 설계된 걸사무실로 쓰고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관리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의 개방으로 취미, 부업 및 서민들의 결혼식장 또는 방송통신대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 부업 또는 서민 결혼식장으로 활용 방안은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민회관을 개방해서좀 더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학생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지적말씀은 저 자신도 통신대학학생의 한 사람으로써 저희들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통신대학 학생들 자체에서도 그동안 공부방 운영 관계 때문에 마련을 하느라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은 이렇다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군민회관 구조상으로는 공부방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3층을 신축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3층 신축여부는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먼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 자체감사 범위한계와 91년도의 감사에 따른 비위별처벌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자체감사규칙 제4조를 보면은 감사의 종류눈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 기강감사로 이렇게 3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행정시책 및 주민 생활에대한 적응성 및 침투사항을 제가 검토를 하는걸로 비롯해서 19가지 전반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가있습니다. 또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군수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읍면,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기강감사는 수시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주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이 흐트러지지않도록 하기 위한 각성을 주는 방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1년도의 저희군에서 자체감사한 결과 비위별로 처리를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제 내무과 감사계요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이 7개읍면, 2개사업소를1년은 종합감사 그 다음해는 부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부분감사는 주로 경리 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끝냈습니다만은12월 4일 현재 이월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지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그 결과는 아직 취합을 못했기 때문에 6개읍면과 1개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그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건을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19,700,780원을 추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법 불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9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켰고, 63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훈계가 1명, 주의를13명을 시켰습니다. 이 자체감사는 계속해서 저희 감사 부서로 하여금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그렇게 위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각오하에서 군수님이하 전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과의 농업직 7급 공무원을 보임을 한근거와 그 선례에 따라서 농림직 6급 공무원이 4-5년씩 아직 계장보직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을 강구할수있겠느냐하는 말씀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난 회기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0년도, 91년도 양개년동안도와 군의 직제가 대단히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도와 청주시 타시도에 전출된 직원이 근 70여명에 가깝습니다. 군 인원이전출이 돼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본군에는 정규직만 20명이 아직 결원상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본청에 7명

읍면이 13명이 아직도 결원상태가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은 금년 12월경이면 본군에도 얼마만큼 인원이 배정이될지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공무원수를 보충이 될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농업직이 저희 내무과에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그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올려면 전입 선발 고사를 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18일날 전입고사를 본 결과행정직은 한사람도 합격이 않되고 18명이 응시한 가운데 농업직만 두 사람이 합격이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자만은 저희 내무과 특히 행정계는 대단히 업무가 폭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사람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계 보직을 받은 그 공무원이 읍면에서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경력도 있고 또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 발령을 하게됐습니다.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잇는 기술직 6급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본군에는 6급공무원중에서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토목직 6급이 하나있고, 농업직 6급이 하나 있습니다. 약 4년동안 보직을 주지못한 사항은상위직급에 자리가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원 인사 규정상에는 동일직렬에는 동일직렬이 다양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아직까지 제가 딴 부서로 순환 보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인사권자인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과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보직을 받지못하고 있으면 읍면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보직을 받을수 있도록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지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부엌 개량사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 읍면별대상자수와 현재추진상황, 보조금지급절차, 지도소와 새마을과 중복여부등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부엌 개량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촌의 비위생적인 불량부엌 및 변소를 스스로 개량.희망하고 있는자를 선정하되 자비의 부담능력은 반드시 있어야하고 주민이외의 개량강요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의 구조는 입식으로하고 변소개량은 삼조식 수세식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에는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지도소에서는 마을단위, 집단개량, 희망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상자수와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755동으로써 완공이 752동, 미완공이 3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가 300동, 지도소가 365동이 되는데 그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455동이 된것은 91년도 사업 365동과 지도소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90동이 있어서 455동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완공된 3동은 12월중에 추진이 완료되겠는데, 현재사업은 되고 아직 보조금 신청이않되서 돈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지급 절차는 완공후에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와 농촌지도소의 중복 여부는 확인한 결과 중복 개량은 없습니다.

새마을과 지원액이 농촌지도소 지원액보다 적은데대한 새마을과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농촌지도소 사업과 통합 추진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부엌이나 변소개량 즉 부엌이나 변소 각각했을 경우에 동당 4십만원씩을 전액군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부엌과 목욕탕을 합해서 설치비로 8십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1가구에서 부엌과 변소 개량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8십만원씩 동일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하는 데에는 큰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엌 및 변소개량을추진하고 있는데 이동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추진하는 것이 효률적이라고 판단해서 1992년도 새마을과 예산에는 계상치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물량이 도비 확정 내시가 없어서 아직 물량은 확정치를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국비 및 지방도도로변 가꾸기에 주민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있었는데 실제 이행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국도도로변가꾸기 사업을 위한 읍면별로 예산배정은 도로 연장

노원수등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총 저희 군내 연장은 68.3Km로써 예산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023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위 예산 배정 내역은 보신바와 같이 노변제초작업 및 꽃길조성에 1Km당 161,000꼴로 배정해서 금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8월 중추절을 전후해서 국도와 련결된 부락 진입로 제초작업시 국도변 주위를 일부마을에서 자률적으로 제초작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외는 주민을 동원해서 국도변 제초작업을 한 읍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주민동원없이 도로변정비사업을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시 의원님들의 선처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에 대한 시공이 내용적으로 하청 업자의 손에 이루어져 불실 공사 요인이 되고 또한 수의 계약에따른 관과 업자간에 비리 발생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주민직영토록하여 그 리윤으로 마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농촌의 로동력이 고령화되서 제때에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또한 포장공사는 어느정도 주민이 할수 있으나BOX. 교량. 하수구등과 같이 구조물 설치공사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주민이 기술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 도급시에는 순공사비에 리윤등 제잡비를 원가계상하고 있으나

주민직영공사에서는 리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순공사비로 계산시공되므로그 리윤을 마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도급액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토록 예산 배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주민직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승면 회안리 죽동 공사가 천만원, 죽현리 사동 진입로포장공사가 천만원, 백곡의 성대리 상봉 진입로, 성터 승강장, 석현리 장대 진입로 등은주민직영사업으로 기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지침에 의하면 업자 도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읍면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유휴 로동력을 최대 활용하여 주민이 기술이 있고, 근면.협동.단결하여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마을에는 주민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현재 읍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3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현재 군민회관을 3층으로 증설하는 문제는 현 건물의 구조역학을 검토해야 가능할 것인데 본 건물이 당초 신축시에 3층으로 지을 계획이 없었기때문에 이 설계상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리는 문제는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재산중 개인이 사용하고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사용자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는 취득, 매각, 양여, 교환등 관계규정에 의거 일단의 토지가 400㎡ 이하인 령세규모인 토지와 령세규모의 토지로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또는 1981년4월30일 이전 부터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경우 동건물 바닥면적이 2배 이내의 토지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로서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읍면사업소에서매수 신청을 하면 국유재산 소관 관리청에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이있을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에 매각을 할계획으로 신청이 있어서 6필지외 1,276㎡를 91년12월3일자로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소관관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상황은 군유재산을 매각했을시는 대체 재산을조성하여야 함으로 내년도에는 대체 재산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군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이후 매각사안이 발생할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이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일반벼 읍면별 수매기준량 배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91년 일반벼 읍면별 수매량 배정 기준은 90년도 총 수매량223,519가마를 50%로 봤고, 91년도 총 식부 면적 7,208ha를 50%해서 각100%를 해서 배정하였으며, 배정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또한 100만석 수매를 더 하는데도 농가당 배정량이 적은 이유는 9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50만석을 수매토록 되어 있었고, 91년도에도 전국적으로 850만석을 수매토록 되어 있어서 90년도와 같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100만석을 더 수매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90년도에는 통일벼가 450만석인데 대해서 91년도에는 150만석이었고, 일반벼는 90년도에 400만석이 91년도에는 700만석으로 증가한 차이만 납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90년도에 240,000가마를 91년도에 206,565가마를 배정받았으나, 91년도에는 통일벼 42,600가마만 예시하여 통일벼재배면적을 규제하였으므로 일반벼 배정량은 163,955가마로 90년 99,150가마보다 64,805가마가, 일반벼는 더 증가되었음에도 통일벼 재배 면적관계로 총 물량이 적게 배정되어서 농가당 배정량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로써 전국적으로 90년도 통일벼를 많이한 남부지방은 배정량이줄고 90년도 통일벼를 적게 재배한 북부지방은 배정량이 많아 됐으며, 본군에서도 백곡, 만승은 총 배정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기타 읍면은감소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민의 어려운 립장을 국회등 상부에 건의하셨느냐는 말씀이계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국회나 중앙까지 말씀을 못드렸고, 저희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가격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증량 배정해야 된다는사항에 대해서는 수차 도에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보유 20인이상 고용기업에서 사용하는 농축산물 구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20인이상 고용업체수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4개업체로서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인 쌀구매는 월 141가마로 관내 생산량 구매량은 131가마이고 청주등 타처 구입량은 11가마이며, 부식중 육류나 수산물은 대부분 서울, 청주등 대도시에서 구입하고 김치용 채소는 진천 상인이나 인근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별 구입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애용토록 기업체와의 협의한 사실은 현재는 아직없으나 앞으로 각업체에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이 고장 농민의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내고장 농산물 소비 촉진홍보활동과 간이직판장 활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내고장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는 지난 10월22일부터10월 23일 까지 2일간 도민체전 특산품 판매시 7개 읍면에서 고추외 7종의 특산품을 판매하여 25

920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10월24일 부터 11월 2일 까지 10일간 여의도에서 개최한 제 2록색시대행사 전시 판매에서는 각읍면 및 농민단체에서 9종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하여 37,161천원의 소득을 올리는등 두가지 행사를 통하여 진천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각지에 홍보하였고, 진천군 관내기업체에게는 회의시 수시로 내고장에서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직판장 활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간이직판장은 문백면 은탄리 갈탄 직판장과 덕산면 용몽리덕산 농어민후계자 직판장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백 갈탄직판장은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 야영장 입구에 설치하여 외지인을 상대로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으나, 내방객수가 적어 마늘

고추, 채소등 4종에서 약12종의 농산물 직판하여 약 18,000천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소비 권장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조평희의원 질문에 답변한 바와같이 현재 관내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20인 이상 고용 기업체는 총 14개 업체로서 주식인 쌀구매는 매월 142가마로 관내생산량, 구매량은 131가마이고, 청주등 타처에서 구입량은 11가마로 약 92%를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부식인 수산물 및 육류는 대도시에서 대부분을 구입하고, 김치용 채소는 관내에서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없는 정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천읍 신정리 경신화학 (주)의경우 급식인원이 약 80여명으로서 쌀은 매달 10가마정도 진천고성쌀상회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부식은 매월 약 1,984천원어치를 진천 오복상회에서 구입하고 있어 진천 농산물 애용 실적이 가장 양호한 기업체로평가되고 있으며, 초평면 용정리 소재 (주)피죤은 급식 인원이 약 140여명으로서 진천에서 주식인 쌀을 매달 인근정미소에서 10가마씩을 구입하고 부식중 농산물은 덕산에서 직거래하고 육류 및 수산물등을 대도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지역 경기부양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단 및 공장유치를 위하여 그간의 진전은 어떠한지, 만약 사기업에 의한 개발이 어렵다면 공영개발이나 농공단지를 유치할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여건으로 볼때 백곡면에는 공장이 현재 수봉요업 1개 뿐으로본군에서는 지역이 않됐다고는 하고있습니다만은 여건상으로 공장유치가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법규를 보니까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16호 작년도 1월13일에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의해서 제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 입지 개발지침 건설부 고시제302호, 금년도 6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입지개발지침 제22조 1항 9호에 의하면 농업용수 저수지로 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 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여 공장유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조성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농업용수원 저수지상류측 10Km이내 지역은 입지지정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저수지로 인한 개별공장 및 소규모 공단 농공지구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창업지원법에의거 공해 배출이 소음, 진동에 해당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공장허가에연관된 법에 제한이 없는 일반 공장을 유치코저 군에 방문한 기업주에게지금까지도 상당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백곡면에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지금 군수님 이하 우리 관계자께서는 상당히 노력해서 유치토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의 교통불편 지역인 백곡면에 상주 택시가 단 1대로서 주, 야간을 불문하고 주민들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개인택시증차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군수께서 구상하고 있는 불편해소 방안은 없느냐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면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먼저 백곡면리장단 협의 회장 김종석외 82명이 진정서를 지난 10월 14일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상황에선 85년도까지는 개인택시가 없는 면에 특별배정해서 택시를 배정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부터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가 군내에선 어느지역에서나 운송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특별히 배정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배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특배제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와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접수가 마감된 이후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곡 면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백곡면민의 교통불편 해소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85년도에 폐지된 개인택시 특별배정제도가 부활될 수 있게끔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인택시가 들어가도록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56-1번지외 6필지

임야 292정보에 대한 진천군 지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5월22일에 본의회에서 군재무과장께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년5월29일자로 본군에서 음성군수에게 동 군유림야에 대한 지분환원 요청을 하였으나 91년6월17일자로 음성군수로 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림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지분 반환은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련 유경험자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규와 판례등을 검토한결과를 말씀드리면, 1930년 12월 29일자 공포된 총독부령 제103호의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31년 4월 1일자로 읍면제 실시로 인하여 리동의 재산은 읍면에 귀속되었고, 또한 1961년 9월 1일자 공포된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림시조치법에 의거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공부는 그 소속군에 귀속되었습니다. 민법 제 245조에는 20년간 불동산을 점유한자가 등기하였거나, 등기한 자가 10년간 평온하게 불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로검토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본재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 이전 청구소송이나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도 우리군에서 승산이 어렵다고 생각되나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건설과장 안승래입니다.

이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수해복구에 대하여보조금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수해주택을 말씀드리면 총 9동이 되겠습니다. 반파가 5동, 전파가 4동해서 9동이 되겠습니다. 이 전파 가옥 1명 초평 용산리한갑인이 신개축을 포기하여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사업보조금기준은 전파15동이상이면 10,100,000원이고, 반파일때는3,400,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동이상일 때는 보조금이 20%, 장기융자가 70%, 자부담이 10%로 해서 10,100,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파도보조금이 20%

장기융자가 7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이 완벽한지 아니면 향후 복구 계획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은 대체로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도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을철저히 하겠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계속 공사가 아려운 사업은 92년도사업으로 이월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농다리는 설계가 늦어서12월 1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것은 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3개소도 지금 원대 세월교가 60%, 미장교가70%, 신계 소하천만 아직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등 100%지급이 됐습니다. 농작물 침수등 3.4ha가 100%됐습니다. 농경지 매몰도95% 지금 현재 진척이 됐습니다. 하천 5개소는 2개소가 준공이 되고 공사중인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잠재 복구 공사가 80%, 용몽제 100%, 금곡제 수해복구가 100%, 월성제 복구공사는 도에서 하는건데 지금 30%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8동에 대해서는 100% 다 완공됐습니다.

수해피해주택복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전파 및 반파 주택현황 또 현재미복구 현황, 림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 현황, 입주못한 동절기대책은 또 주택담당부서 현장지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의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사항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평면 용산리 한갑인씨로써 울산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신축을 포기하여 8동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본 림시거처시 생활은 이재민이 없습니다. 이주도완료되었고, 수해주택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2개 지도반을 편성하여서 1회이상 현지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또 두번째 90년도 추계 경지정리 사업 지구현황 및 하자보수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추계 경지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저희 관내 문백 태락 지구에 95ha 백곡 상송의 14ha해서 73ha를 90년11월에서 91년 5월 10일에 완공됐습니다.

하자 보수 대책에 대해서는 태락 지구는 용배수로 구조파손 2개소에대해서는 보수 조치공문을 발송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객토 부족에 대해서는 객토는 설계되었으나 주민이 부족하다고 하는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은 하자보수시 자갈돌이 있다는건 하자보수시 자갈을치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침수 지역의 배수관 1개소를 추가시공하여서 해소를 하였습니다. 서광의씨의 논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장성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수로 라인이 일부파손 1개소도 업자에게 공문을 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공 및 구조물이 파손된 데에도 하자보수토록 저희가 공문을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사용 및 불용소류지 관리 현황에 필요없는 소류지폐지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현황은 진천군에 66개소가 있습니다. 활용 소류지가 33개소이고

미활용 소류지가 33개소, 폐지 대상은19개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10개소, 농조가 관리희망하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폐지계획은 상기의 현황과 같이 미활용 소류지33개소중 주민이 반대해서 10개소하고, 농조희망이 4개소를 제외한 용도폐지대상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의 소류지는 서류 구비하여서용도폐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구비가 지금 11개소는 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되는 대로 용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용도폐지 대상 19개소의 면적이 1십2만3천8백2십7㎡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군유지가 49필지, 개인소유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용도폐지는 서류가 되는대로 92년도에 하겠습니다. 주민반대 용도폐지10개소에 대해서는 42필지인데 군유지가 31필지, 개인소유가 9만5천9백8십㎡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용도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조관리대상이 4개소인데, 21필지에 8만7천6백1십㎡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자기네한테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군유지이기 때문에 농조로 전환을 못해 주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 현황과 빈집이용 방안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기피하고공가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군 관내의 공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읍면에 고루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저희가 집계한 것이 241동의 공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사용가능한 공가가 157동, 사용불가능 공가가 84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그 빈집 활용 방안으로는 사용가능한 공가는 도시이주민 또는 인근 지역주민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인정 또는 창고, 회관, 마을공동시설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건물을 철거하여서 농경지 또는 대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의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공가주택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 공부방등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보충질문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정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께서 질문한 의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질문시간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량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이동우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성의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드리고 조금 더 알아봐야되겠다싶은것이 몇가지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수해복구 현황에서 꼬집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승공단으로 인한 수해를 볼때 금붕어 피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0만두가 죽어서 또 넘쳐나가서 이걸 마리당 500원씩을 계산해도 1억원에 피해가 났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사후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제 질문에서 경지정리사업지구를년 2회 하자 검사를 하겠끔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 않하셨습니까 ?

하고 물었더니 하자 검사를 했는지 않했는지 이건 답변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불록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말씀드리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그렇다면 군에서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여론도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그 지역을 나가서 농민을 위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않됩니다. 앞으로 더 열의있께 농민을 위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서광의 역수되는물이 서광의씨네만 있는 것으로 아시고서 답변서에 서광의 논만 가지고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거기가 아니고 딴곳이 또 있습니다.

아까 그 불럭을 말씀드렸지요

거기뿐이 아니고 몇군데가 있으니까 재차한번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정말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논은 금년 모내기 할 적에 돌이 많아서 모를 꼿을 수가 없어서경운기로 흙을 퍼다가 그곳을 메워가면서 돌을 묻어 가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한 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주어내기만 하는 사업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 이 사업을 할 때좀더 그 지역을 파악하고 지질을 알아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중에도 관계관께서는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셨더라면 현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안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 실시에서 잘못된 것을하자보수를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서 시설물을 꼭해야 될것을 빼놓았다든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빼놓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하셔야할텐데 이에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태락리 고려 주유소에서 약 100m정도 내려가면은 좌측으로 금년 농사를 짓지않은 논이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 주인은 환지 정리에 대한 불평인지 아니면 거기도 돌이 많아서 심지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락지구 경지정리 사업 1차 부담금이 총 5천2백3십만5천원인데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3천5백4십4만3천원으로58%밖에 징수가 않됐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않된 원인이 거기에 경지를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여기에 노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좀챙기셔서 명년 농사에 정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1차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 새마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등 답변 내용이 우리가 궁금하던것이 거의다 수록이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전해드리고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번더 때린다고 내무과장님께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점차적으로 소신을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서로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될수 있겠끔 조화있는 인사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중 질문한 사항인 백곡지역의 공장유치라든가택시 증차문제

사실 그 지역에 오셔서 3일만 살아보시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아실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서 그 분들이 좀 더 잘 살수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택시 문제는 명년도에 꼭 백곡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해서, 마을직영에 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마을직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는데본의원의 의견을 좀 다릅니다. 지금은 장비가 좋습니다. 레미콘회사가본군관내에도 네다섯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장비와 레미콘을 이용한다면은 일반 포장 사업등은 충분히 마을에서 직영을 할 수가 있고, 설계상리윤이 계상이 않됐다손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공사비를 적극적으로내 일처럼 시공을 하게되면은 절감이 되서 자연적인 리윤이 발생해서 마을 기금이 조성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하고싶은 말씀만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럼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상부에 신청을해 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읍면에 매수 신청을 하도록 공문시달이 됐었는지 의심이 가는바 큼니다. 왜냐하면은 백곡지역만 하더라도 왜정때 군시제지라는 제사공장에서 소유하던 토지가 상당 필지있습니다. 그리고 백곡면 대문리 만리산 주변에 화전농경지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것을 경작하는 경작 농민들이 매수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전에 경제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 분들한테 벌써 소유가 어떠한 방법이 됐건 돌아갔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은 그것이 거의 건수나 면적으로봐서 그 지역에선 전혀 올라와 있지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의 답변하시는 것으로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지난5월인가로기억이 됩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분명히 맹동면 임야에 관해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해보니까 해봤자 패소할걸 뻔히 알면서 할 수가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그 업무를 관장한 분이 소홀히 다루어서 여기서 성의없는 답변을 하신게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시모면적인 답변이 있어서는결코 않되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법령집을 발췌하셔서 할 수있는 것은할수있고,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는 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동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한것인데 이의원님 보충답변에 삽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백지구를 모르기 때문에 본의원이 살고 있는 백곡 지역의 상송지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낙차공이 시공하자마자 한달도 않되서 떨어져서 있는가하면 그것을 살펴보니까 콘크리트 시공이 2-3Cm도 않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실공사가 있을수 있나하는 의아한 생각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벌써 건의를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마침 이자리에서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 재산인 국도를 건드려가지고 국도의 노견의 흙이경지정리 지구로다 무너져서 메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상의 착오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냉수용출이되서 벼가 생육시 지장을 받고 또 가을의 추수시기에 수확기계가 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인력으로 베고, 인력으로 등짐으로 져다가 손으로 털어야하는 그러한필지가 몇필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그러한 시공이 이루워졌는가에 대해서 이동우 의원님 답변자료에 넣어서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인이상 직원고용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14개업체만 지금 현재관내에서 영양사를 두고서하는 그런 기업체만 파악이 된것같습니다. 진천관내 269개업체가 풀가동으로 공장이 되고있는데공장내에서 전체 다 저는 보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구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나일론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진천군에서 제일 많이 쌀을 월 70가마씩이나 구입하는동양나일론에서 어떻게 현지에서 구입을 않하고 청주에서 구입하도록 이제까지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월70가마에 대한 쌀을 진천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할 수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보고사항중 농축산물의 현지 구입이 92%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따져본 바에 의하면 90%가 않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억정도의 큰 사업비를 군비가 없는 가운데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규모나 시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색이 없겠끔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초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전문인에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층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금 일반건물을 짓는데도 기초 공사를 완전히 해놓고서 차후에 대비해서 건물을짓는데 어떻게 해서 거대한 군민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기초 공사가되지 않아서 3층 건물을 질수없다는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시행착오가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한번 군민회관을 재검토를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3층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전문인에게 의뢰해 볼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군민회관 유지 관리비가 년 420만원씩 소요되고, 사용요는불과 4십1만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했는데 사용요를 낸 단체나 기관은어디이며 앞으로의 사용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요 기준과 금년도에 41회씩이나 사용한 이용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않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않계시면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보충답변에 대하여 납득이 않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군의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조평희의원님게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회관이 91년도에 41회에 2만4천1백명이 현재까지 사용하였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군민회관 사용허가 대장이 있습니다. 갑자기라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간의 사용허가 대장을 보고서이용단체별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가사용요을 낸 단체라고도 발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사용요를 낸단체를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평희 군민회관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에서군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요를 안냅니까 ?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예, 안냅니다.

○의원 조평희 그러면 사용요을 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진천군 군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군민회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에 보면은 정부 및 도.군의시책홍보,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사업,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제공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의원 조평희 금년도에 4십1만원의 사용요를 받았다고 했는데 4십1만원의 자료가지금 않나옵니까 ?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평희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원 김창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군 같은 데에서 하는것은 조례에 되어있다고 그렇지만 얼마전에 삼수국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삼수새이웃잔치를 하는데 사용요를 1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 말씀이니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는 툭하면 운동장을 빌려달라고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번 빌려달라고 하는 군민회관에 사용요를 10만원씩 내라고 한다고 군에 여러사람들의 말씀이있어요. 그런점에서도 사용요를 부과하는 단체나 어디 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떠돌고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않받는다고 아주 군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용요을 받을때 단체나 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문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지하실이 비가오면 물이고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문구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시공을 다시하든지, 전체를 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만이라도 개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지하실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할 수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걸 시공을 다시 해줬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고맙습니다. 그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재무과에서 재정 관리을 하기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차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관리계획승인 신청하면서 공문시달을 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문시달은 각읍면에 했습니다. 관리계획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이 들어 와서 했는데 백곡면이 혹시 착각이되서 누락이 됐든지하는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음성군 임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성군 임야관계는 당초에 임야관리를 재무과에서 그 당시는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도 제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찾아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가 이러 이렇게 추진하던 중이니까이걸 좀 계속 검토해 보라고 산림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산림과에서 검토하고, 찾아오려고 노력해보았으나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문을 구해보고 관계 법규를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답변을 드리고, 조평희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군민회관 3층을 올리는데 기술검토를 해봤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군민회관을 건립할때 3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지않고 지은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부터 기초가 3층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기술검토를 득해서 3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3층으로 올리는 계획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3층을올리는 계획은 앞으로 여러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기술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이문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재무과장님 한 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맹동면 군유림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달 임시회의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관을 받으신 부서나 이관을 해주신 부서에서 도저히 이것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찾을수 없는 것이라면사전에 저희 의사과도 있고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서류라도 보내주셨으면 의원들이 다시 질문하는 이러한 중복된 처사가 없을것입니다. 앞으로저희 군정질문이 각부서에서 더 참작하셔서 서로 군이나 저희 의회나 더불어 사는, 진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다시 없겠끔 철저를 기해 주시면하는 마음 바램입니다. 량해해 주시기 랍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고맙습니다.

○의원 송은섭 이문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맹동면 군유림 소유권문제에대해서 산림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금년중에 됐지요 ? 당연히 법적인 문제는 산림과에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 법무계에서 이런것을 하라고되어 있는것인데 그쪽에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일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제가 업무를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로 이관된 이후로는 제가관여을 못했습니다.

○의원 송은섭 제 말씀은 재무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군정에대해서 소송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이런얘기인데 이것을 산림과장께서검토하셔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사항을 기획실에 법무계라는 것이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군민앞에 발표를 해 주셔야지 군민이 이해가 가기 쉬운 사항이지요. 제가 그런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만은 법무계가 뭐하러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금복 조평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나일론이 쌀 70가마를 청주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타자미스가 됐습니다. 7가마가 0하나가 더붙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동양나일론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진천에서 나온 특산물을 이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2% 산출사유는 20인이상 고용기업체중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14개업체에서 총 월소비량 142가마를 100%로 보아서 군내에서 이용하는 물량의 13가마를 프로테이지로나타낸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조평희 제가 말씀드린것은 20인이상 고용업체중에서 14개업체만 해 주셨는데진천군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65개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식품소비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췌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고있기로는 서울이나 청주에서 대부분 식품소비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팔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저는 농민들의 어려운 립장을 감안하셔가지고 전기업체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을 지금 육류는 보니까 대부분이 90%이상이 청주나 서울서갔다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진천에도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닭이라든가, 도계, 소고기 이런것이 다있는데 그런문제를 말씀을 드린것이고 앞으로 20인이상 고용기업체 현황을 서면으로전기업체를 해주셨으면 바라고, 그리고 구입처가 어디인가도 정확하게해 주셨으면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전기업체를 다시 조사해서 자세한사항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은섭 산업과장님 ! 조평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자료를 무슨 계에서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금복 농어촌개발계에서 했습니다.

○의원 송은섭 제가 알고있기로는 맨 밑에 천일이 부식을 타처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직접만나서 2개월전에 그런것을 알고 회사사장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 주십사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만하더라도 조의원이 지적한것, 또 이렇게 볼적에 자료가 불실한 것아니냐,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쓴것이 아니냐,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실무자와 대화를 해서 조사한것입니다.

○의원 송은섭 천일은 지금 이월 직영상회에서 구매를 하고있고

중앙식당에서 고기를 사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이동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금붕어 피해 배상은 저희 군 재해대책본부에서 도에 전달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피해판정이 않돼가지고 시달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지원미달이 되기 때문에 않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자체가 10월달에 조사를 하였니다만 이것을 저희 건설과만 할게아니라, 면의 산업계장하고 같이 조사를 시켜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재무과에 의뢰해서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금년에는 5월 10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1년에 두번이라고 하셨는데 5월 10일에 준공이 됐기때문에 금년에 산업계장하고 조사를 한번만 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역수논관계는 서광의 농지외에도 있다고했는데 이것도저희가 면의 산업계장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밑에 논 유제홍씨 소유 휴경에 대해서는 환지불만으로 모를 안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전 토지의 위치에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주고서 거기에 용수로가 났기 때문에 그밑으로 떼어 주었는데 그옆으로 달라고해서 이미 환지는 됐는데, 그옆에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않된다해서 환지를 따로따로 떼어주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시설을 위한 예산확보 수립은 객토구조물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락 지구 경지정리사업 1차부담금 미징수된 58%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빨리 완료해서 민원을 해소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무관 유실에대해서는 강우시 유실됐는지 현재 응급 복구를 하였습니다만은 지금하는하자보수가 영구복구 되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해서 영구복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수용출 식자리 김성수 논은 당시 부루도저가모를 심은 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마 정비가 미흡하게 된것같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할 때 인력으로 아주 보완을 해서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식자리 용수배관을 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비탈노견붕괴우려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설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원 차영철 만승관상어피해 보상관계가 지원기준액이 않되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안승래 건설과에도 수해복구총괄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각과별로 들어오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관상어 소관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도로와 하천은 건설과이고, 산업과에서 들어와서 저희가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됐습니다.

○의원 차영철 어떻게해서 책정이 않된것도 내용도 모르시고요.

○건설과장 안승래 그것은 소관별로 알아보셔야지 도의 산업과에 소관된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안승래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붕어 피해사항관계는 그 당시에 공사를 도시과에서 공업단지를 했습니다. 공사는임광토건에서 시공하고 공사중에 피해된 것을 보상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 금년도 준공한 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좀전에 건설과장님께서지원미달 말씀하신것 같은데 금붕어 피해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재해대책복구 지침에 금붕어 피해에 대한 복구액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누락된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붕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공되서 시설물이 완전히 군에 이관이되서 군에서 다시 입주업자한테 이관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서는 보상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상을 구태여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군에서또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문제로 판단됩니다.

○의원 송은섭 그러면은 크게 잘못되가네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광토건에서당초에 피해가 나서 물의가 야기될 적에 2천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양식 업자한테 그래서 그것을 불응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실지 돈을 2백만원을 갖고와서 이것만받고 저희들의형편을 봐주십시요. 이렇게 했는데 2백만원을 안받았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방약수 사장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기간도 이미 지났다는 얘기가 도시과장님 얘기하고 같이 떨어지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임기찬 아까 시설물이 2백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2백만원에 대한것은 공사중에 샘이 묻혔었습니다. 그 샘을 파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방사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방사장님이 난 돈이 필요없고 샘을 다시 파달라그래서 샘을 다시 임광에서 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하는 것은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설물자체가 잘못되서된 하자가 있지 설계대로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는 하자라고 볼 수가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자는 설계가 잘못되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양어장에 대한 것은 아까 송의원님께서 하자 보수 기간에 그것이 그렇게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차영철 일반 토목공사가 준공이 되고서 몇년간 보수기간이 됩니까 ?

○도시과장 임기찬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본시설물에 대한것은 당시의 만승면의 현황을 보았을때 그전에 점심때까지는 양어장에서 작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쾌청했습니다. 점심 이후에서 부터 약 1시간 반동안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집중호우가와서 시설물이 파괴된 것을 하자라고 볼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차영철 하자 보수기간내에 수재가 왔기때문에 그 피해가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 발생이 된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가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사가 마무리 된지가 얼마않됐는데.

○도시과장 임기찬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의원 차영철 보수기간내에 많은 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그것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옳은데 보수기간이아니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보수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은 공사중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하자 보수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송은섭 과장님 본의원 생각으로는 업자를 비호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계약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가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폭우가 내린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 구간에서 더 많은 부지가 유실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데는 괜찮았는데 유독 그구간만 유실이 돼서 금붕어 20만두를 죽였다

그러면은 하자 보수기간이라는게 분명히있는데 그안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것을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해서 군수가 책임질 일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군에서는 군수가 책임질 일이라도 빠져나가서 업자가 이걸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이니까이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이지 도시과장님 말씀은 업자 립장에서 말씀하시는 회사대표 같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것은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따라서 그 문제는 그 구간만 하자가 유심히 났다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는 하자는 주로 그 도로변에 있는 그냥 흙을 매립한곳 하고 그 뒤로도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내렸고

따라서 위에서 부터 광활한 면적의 집중호우가 내려오니까 토사가 유출되서 낮은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그곳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요.

○의원 이문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질문한 의원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하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산업과로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지난 호우로 인해서 금붕어가 죽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본것은 다 알고계시지요 ? 그렇다면은 어느과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 자세히 모르신다면은 여태까지 보상이 않됐으니까 앞으로 도에 말씀하시든

중앙에 말씀하시든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끔 노력을 해주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업자가

어느 군수가하든지 하자 보수를 하든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면 상부에 전달해서 될수있으면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질문한 우리의원과 답변하신 과장님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이 과장님, 저 과장님 책임을 전가하시면 않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안승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동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경지정리건에 대해서 실은 시원한 답변을 듣지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 질문서를 드릴테니 질문 내용과 현지를 한번출장나가셔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말 명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농민이 편히 일 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꼭 흙을 더 갖다 넣을데는 넣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예,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19개 소류지는 용도폐지하려고 합니다.

○의원 조평희 보상을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안승래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개인용도로 있는것이 아니니까 지목이 유지인데개인이 희사해가지고 답으로 됐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의원 조평희 불하를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안승래 예.

○부의장 정용기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92년도 예산심의자료를얻기 위하여 2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에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은 지역발전과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산고라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많은노력으로 성의있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도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며, 서면 답변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내용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의장이 한가지만 제의하고자합니다. 12월 9일 부터 11일 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의원여러분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9일 부터 12월 14일 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12월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자는 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게습니다. 12월 7일 부터 12월 14일 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6일 10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