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김명제
  • 의원 김창수
  • 의원 송은섭
  • 기획실장 이승규
  •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 내무과장 김주환
  • 새마을과장 정호성
  • 재무과장 김우관
  • 산업과장 최금복
  • 도시과장 임기찬
  • 부군수 김성배
  • 의원 조평희
  • 의원 차영철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05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부의된 안건
-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부의된 안건
- 군정에관한질문


( 10시 00분 개의 )

1. 군정에관한질문부의된 안건

-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행정 증진을 위하여혼신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하여 무한 봉사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로 부터 수렴된 건설적인 의견, 군정에 대한문제점, 궁금사항등을 심도있게 질문하여 많은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뜻에 의한 자치행정의 폭이 커질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방향을 질문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군정에 관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인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오늘의 의정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께서 상호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 의회 규칙 제3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량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의원 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광기 군수님과 김성배 부군수님 ! 군행정 관계자 여러분 !

본인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산의결과 이에 앞선 90년도결산서심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90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본의원의 90년 결산서에 관련된 질문은 새해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시고 가능한 한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의 국유재산 또는 기타 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 수입에 대하여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본군이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기타재산을 한편으로는 임대해 주므로써 세입의 일정부분을 충당하거나 90년도 결산서 24페이지 211항에 의하면 90년도에 2천8백여만원의 재산임대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기타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재원을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결산서 25페이지 221항에 의하면 90년도에 11억여원의 재산매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제에 본 군내에 소재한 국유재산과 또는 본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타재산에 대하여

첫째로, 그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그 규모현황은 어떠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국유재산 또는 기타재산에 대하여 이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세째로, 현재 이러한 재산의 임대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향후 매각의 대상이 될 재산과 매각수입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지방세의 미수납에 관련된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페이지 제1장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에있어서 90년도에 7천3백여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여 이는 91년도로 이월 됨으로써 금년에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미수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의 결손을 초래하게 될뿐 아니라 조세징수행정상의 부담도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미수납 발생은 그 원인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수납은 근본적으로 납세불능이나 납세의식의 저하 또는 주민의 조세저항으로 부터 초래된다고 볼때 본군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미납의발생원인이 지방세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징수 행정상의 부작위나 비능률에 있는 것인지 그 근본원인에 대해 군에서 자체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지방세미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상의 향후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에 대한 것입니다.

본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26페이지 제222항 4목에 의하면 전년도이월 사업비는 85억여원이고 이중사전에 승인된 명시이월금은 4천여만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의 승인은 얻고도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금은 200배가 넘는 8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예산원칙상 사업비의 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나 사전 결의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사업비의 이월, 특히 사고 이월금의 증가는 그만큼 예산 편성시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거나, 사업집행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새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비의 성격과 지출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결산서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대부분의 각부서별 지출예산 가운데 제232목에 정보비가 실제 경비로서 계상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살펴본바에 의하면 본 결산서 가운데 정보비는 전체 약30군데서 관리비, 운영비 등의 항목가운데서 총 약1억2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의 새해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볼때 정보비의 성격이 무엇이고 각부서별로 배정

사용된 정보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기관운영비가운데 정보비는 상여금이나 수당과 같은 인건비의 성격이 될 수도 없고,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와 같은 활동비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계상,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73페이지 농어촌개발비 가운데 농산관리비로서의311목 보상금 7백4십5만8천6백8십원이 지출되게된 원인과 내역은 무엇입니까 ?

또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제4장 산업경제비 가운데 특히 농수산비로서73페이지 이하에서 보면 민간자본 보조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보조비의 지급기준과 보조비의 운영 및 관리방침을 대상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 16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입가운데 약12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매각수입으로서 6억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19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문 가운데 농공지구조성을 위한1천7백5십여만원의 사업비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이 실행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향후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지역개발의 큰 기여를 하는 우리군의 금고를 현재의 농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도 주고 군민들의 복지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금융 기관이있다면 하나의 전기를 이루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현명한 판단으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에서는 타군과 달리 우리진천군은 의회의 고유 승인사항이니 만큼 동료의원님들과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원년의 주역으로써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새해의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나간 8개월간 무엇을 하였나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간의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로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으로 부터칭찬받는 군정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저의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운동의 일환으로써 10% 절약하기 운동을 본군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내무과장의 보고를 통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운동이 자칫 구호에만 그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호화, 사치, 낭비풍조가 차츰 각계의 호응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이를 계도하고 선도하여야 할 일부공직자들의 잦은 회식과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과소비로 랑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각종회의는 오후에 개최하는 방안과 오찬시 음료수 및 주류 등 접대를 삼가하고 간소한 회식을 실천하므로써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지도층으로 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단한 결단과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도시락을 다시 싸들고 출근하는 정다운 모습을 6만 군민에게 보임으로써 예산만 많이 드는 요란한 캠페인보다 흉장을 패용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홍보보다 군민각자가 나로부터 절약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는, 숭열사의 문화재지정 문제입니다.

숭열사는 이씨조선 말기인 서기 1870년 음력 12월 7일 본 군 덕산면산척리 산직말에서 출생하시어 의정부참찬을 력임하시고, 1907년 6월에네델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해아 밀사로 파견된 특사중 정사로 활약하시다가 뜻을 못이루시고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역만리인 만주와 소련에서 국권회복을 위하여노력하시다가 1917년 음력 2월 9일에 소련 니콜리스크에서 47세로 순국하시어 정부에서 1962년 3월 1일에 대한민국건국 공로훈장복장을 추서하신 경주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위패와 존영을 봉안한 사당으로써 진천읍교성리 향교말 84-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은 9평으로 맛배형 목조와가로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에서 1975년 5월 31일 건립하여 이제까지 비지정문화재로 경주이씨 종중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생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그위업을 후손에게 길이 심어줄 숭열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620여호의 경주이씨 종중은 물론 6만군민의 염원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조속히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숭열사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기록상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숭열사 건립년도 입니다. 1982년 2월 20일에 진천군문화원에서 발행한 내고장 전통가꾸기 160페이지에는 1975년 5월 31일로 같은책 373페이지에는 1972년으로

1986년 5월에 진천향교에서 발행한 진천향교지 제5편 원사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고있으며, 1986년12월31일 진천문화원에서 발행한 "맥" 에는 1971년으로 진천군 문화재 및 유적 대장에는 1972년으로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이상설 년보에는1975년 5월 31일로 교성리 숭열사 안내판에는 1972년으로 이렇게 7가지의 자료에 기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시급히 건립시기가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에서이상설 년보기록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여 시정하여주시고 두번째는, 선생의 출생년도와 연세입니다.

각종 문헌에는 1870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진천군문화재 및 유적대장과 교성리 숭열사 안내판에는 1871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각종문헌 및안내판에는 47세로 순국하신 것으로 되여있는데, 숭묘비와 인하 대학교윤병한 교수의 이상설선생 년보에는 48세로 순국하신 것으로 되어있으니관계관의 검토후 시정을바라며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충남 천원군 목천면독립기념관 경내에 있는 보재 이상설선생 어록비문중 약전에 있는1870년으로 고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째는, 선생의 관직표시입니다.

모든 문헌에는 관직이 의정부참찬으로 되여있는데 유독 진천군문화재및 유적대장과 진천문화원에서 발행한 맥에는 참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직표와 한말관직표에 의하면 의정부에는 정이품으로 참찬이 있었고

6조에는 종2품으로 참판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관직에는 참판이란 직제가 없는데 본군의 기록에는 잘못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주시길바랍니다.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세대의 기록이 관계관의 소홀로 잘못되였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성의있고 성실한 문화재업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골프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비난과 비평속에 이월골프장 공사가 금년초 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월저수지인 화산제가 완전히 흙탕물로 변하여 푸른 물은 하나도 찾을수 없는 흙탕물 웅덩이로 변해 버렸습니다. 몇개월째 고여 있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흙탕물이 없어질지 알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월면민 모두의 생명줄인 이 저수지상태를 항상 걱정하며염려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당국에서는 수질검사를 몇번이나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농업 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월골프장 진입로를 경부 고속 도로안성I.C.를 이용하여 금광유원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성 방면으로 한다는 설이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진천군에서는 땅만 빌려주고각종 오폐수만 처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시여 진입로만은 허가한 대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리 진천으로 꼭 하도록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월골프장의 사업을 승인한 군청 이상의 상부기관에서 공사진행중에 누가 언제 무엇을 점검하였고 그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흙탕물 웅덩이로 변해버린 이월저수지를 보신 관계관의 소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두번에 걸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무엇을어떻게 군정에 반영하였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과 이월면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7분 정회 )

( 10시 40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두 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대한 건설적이 질문을 들었는바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납득이 않되는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 시간에 보충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군청 실과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기획실장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원할한 집행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년도내에 마무리 짓는것이 원칙이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결정의 지연되는 사업과 또 만승공단 오폐수 처리시설같은 상부기관 승인사업의 승인이 지연되고

또 건설자재 파동으로인한 관급자재의 공급이 원할치 못해서 사업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현상이 90년도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지않고당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도 면밀히 검토를해서 당년도내에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은 군비를 가지고 책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익년도사업으로 책정하는등예산편성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한줄어들고 또 당해년도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끝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저희 권헉춘 실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말씀에 앞서서 송은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숭열사조성사업 일자

이상설선생 출생 및 사망일자 또한 관직등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문중에서 이사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은 문중과 협의를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은섭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숭열사의 문화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열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고장 진천에서 태어나신보재 이상설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숭열사 조성 사업 경과를말씀드리면 1971년 3월 1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에서숭모비를 건립을 하였고

1975년 5월 31일 다시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현재 모습인 숭열사를 건립하고 존영을 봉안하였습니다. 또한 1984년 부터 85년까지 2년간 진입로 560M를 포장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설물은 사당 9평

비각 5평 및 숭모비 삼문 3평 및 선생의 존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재의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로 보전가치가 큰 것으로 지정자료를명칭, 소재지, 소유자, 사진, 도면, 기타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군을 경유 도에 제출하면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열사의 문화재지정신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관련 문중이나 단체와 협의지정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주환 내무과장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따른 그 소비절약 추진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지난 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께서 특별선언하신 범죄없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 서로믿는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난 1 년간범군민 운동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제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설문조사도 해 본 결과 대단히 의식이 좋아졌다 또 사회 질서가 많이 정착이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운동평가에서도 어제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연말 표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있고 여기에 따른 당사업비도약 2천만원 정도가 시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또 절약하는 이런 생활자세속에서 추진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계신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방향은 소비절약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민간단체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씀씀이 10%절약 운동을 전개해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각종 호화, 사치, 랑비풍조를 단시간에 추방을 하고 또 근검절약을 해서 우리 조국이 빨리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신것중 우선 공무원들자세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 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난 9월 부터 하반기 소비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씀씀이 10% 절약 30분 퇴근시간 더 연장일하기 운동등을 저희가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 폐휴지를 활용을 해서 근래 각 애경사에 고맙다고하는답신이 오는 그 봉투를 저희직원들이 전부 뒤집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지혜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아주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10%를 절감 조치를 하고 있고, 폐휴지도 재활용하는 이런 슬기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자가용차를 10부제 자률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해서 지금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을하신 각종회의는 소비 절약측면에서 오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충언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진천군이 우선 먼저 군에서 개최하여 각종회의는 오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시에는 간소한 다과나 음료수로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직자들의 도시락 지참 관계는 우리초평면 사무소에서 지금 도시락회라고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국에 수범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다른면에서도 점심시간에는 스스로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절이 동절기이기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조속한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청직원들도 지금 구내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값이 일반사회 에서 파는 값보다 굉장히 저렴한식대로 1천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부인들이 도시락을 싸줄려면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곤합니다. 그래서 본청직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망년회는 가급적 하지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기간이 있는게 아니고 계속적인 실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치 랑비풍조가 조속히 추방이 되고 근검절약이 앞세워진 제2의 우리경제가 도약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좋은 방안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진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수범되고 모범된 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골프장 건설에 따른 화산제 보호방안과

안성방면으로 진입로가 개설된다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화산제 흙탕물로 인한 송은섭의원님과 이월주민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갖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월골프장에 대한 일반현황은 제 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 4차본회의시인 10월 29일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화산제는 이월면 신계리에 위치하여 총 저수량 1,565톤으로 476ha의몽리 면적에 관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월골프장 건설에 따른화산저수지 수질 오염방지 대책은 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되였기 생략하고, 흙탕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강우시 이월저수지가 몇번 흙탕물로 뒤집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간의 토사가 유입되는등 피해를 입은적이 있으나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원상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흙탕물에 대한 피해 여부는물관리 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난 5월 26일 강우시 흙탕물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 P.H, COD, DO등은 기준 이내로 나왔고, S.S 즉 무기 부유물질이 기준치 초과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S.S즉 무기부유물질이 작물에 초과시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기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농업용수로서 논에 유입할 경우 토양중의공급이 막혀 토양 물리성 즉, 투수성, 통풍성이 나빠져 생육에 지장을준다.

라고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토양, 품종재배관리, 수질관리, 재배밀도등 많은 환경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작물에 유입시켰을 경우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건 및 잔듸식재가 내년도 우기전 완료될 수있도록 회사측에 촉구하여 92년도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부 기관점검사항은 대전환경처와 도에서 분기 1회 정도씩 현장에서 수시 점검을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연락이 없이 수시로자기들끼리 나오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민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써 신계리 하신 부락앞에 살수차로 계속 살수를하고있고, 암반관정에 따른 뿌연물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워서 조치를했고, 또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도 주민과 합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처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화산제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방면으로 진입로가 개설된다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골프장은 당초사업계획에 587번 지방도 신계리입구에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여 있으며, 현재 공사도 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장후 외지에서 천룡 골프장을 이용시에는 두가지로선으로 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안성 I.C를 이용 골프장으로 진입이 되겠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천, 광혜원 I.C로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앞으로 이월골프장이 개장되면 회원 및 이용자가 진천 I.C 및 광혜원 I.C를 이용해서 군내에 상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및 광고에 회사와 협조하여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소재지에서 안성간 도로 확포장은 충청북도시행 사업으로93년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며, 92년 시행사업은 아직 도에서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관리 국유재산과 기타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에 관하여 먼저 군내소유한 국유재산과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타재산의 종류 및 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793필지의 631,705㎡가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전답대지로 나누어서 650필지의 436,8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동에 132㎡, 임야가 14필지의 8,859㎡, 도로가 48필지의9,223㎡, 하천이 14필지의 34,406㎡, 제방이 21필지의 12,191㎡, 기타가15필지의 505,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8,012필지의 44,827,000㎡가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대지와 전답을 합쳐서 2,501필지의 22,800,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53 동의 26,000㎡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35 필지의40,708,000㎡, 도로는 4,356필지의 627,000㎡, 하천이 33필지의 29,000㎡, 제방이 74필지의 35,000㎡, 구거가 57필지의 42,000㎡, 기타가 330필지의 1,08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및 매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절차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동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군유재산의 대부를 받고자 할시는 대부를 받고자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대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각기준의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즉,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는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할수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서는 국가 기관의 위임사무로써 국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현황 및 향후 매각대상 재산과 매각수입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씁니다.

재산임대현황은 먼저 군유재산만 하고 저희가 이 국유재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고, 임대상황이 저희가 대지하고 농경지 기타로 구분해서 총 1,296 필지의 129,000㎡를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임대필지가6,716필지의 면적은 43,60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임대 현황, 미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지목상 사실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쓸모없는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로써 임대할 수 없는 재산이 많고 농경이 가능한 농지라도 현농촌의 실정이 임대 희망자가 없으며 그래서 앞으로 적임자가 있을시에는 임대유도를 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는 재산매각을 계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만은 추후 이 매각을 해야 할 여건이 발생했을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의 미수 발생 방지을 위한 조세행정상 개선대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기 개시전 고액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전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체납시는 즉시 재산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진천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과년도 고액 체납액 징수 공무원에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고의, 고발은 물론 재산 압류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을 과감히 처리하고정기분 지방세납기 만료후 1주일 이내에 체납에 대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세제를 지속적으로 연찬제도개선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전매시 납세필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제도개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농산관련보상금 지출원인과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실비보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과목으로서

90년 9월 호우피해때 경작규모가 1.5ha미만 농가로서농가단위 30%이상 피해농가 31호에 대하여 국비 2,461,920원으로 88년산통일쌀 46가마 80Kg짜리를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쌀 과학 영농단지육성에 따른 포장관리 및 병충해 방제비로 진천읍 장척, 이월면 미잠단지에각 300,000원씩 600,000원을 지급하여 인근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쌀 정예 농가육성 보상금은 손 이앙으로 평당 120주 이상 확보에따른 인건비와 도복방지용 어망, 말목등을 구입하여 정밀 영농을 실천하는 진천읍 산척리 장대천씨와 문백면 계산리 홍영기씨에게 각 400,000원씩 800,000원을 지급하여 육성한 결과 진천읍 장대천씨가 쌀다수확 도최우수농가로 선정되어 2,000,000원을 시상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각읍면의 독농가 17명을 선정하여 보급종 관급종자를 공급하여 재배토록 하였는데,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포장의 잡수, 피이형주등의 제거와 탈곡시 별도 관리에 따른 생산장려비로 40Kg가마당 4,120원씩 총873가마에 도비 1,438

000원, 군비2,158,060원, 합계 3,596,760원을 지급하였으며, 생산된 873가마의 종자는 586호의 희망농가에 공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농수산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비의 지급기준과 운영 및 관리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민간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저희 농수산비는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그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앙및 도의 지시 사업으로서 지침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부락단위로 5-10농가이상이 희망하는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하므로 농기계 이용율을제고하고 부족되는 농촌로동력에 대처토록하는 사업으로 91년도에는 단지당 대규모 15,840,000원

소규모 9,390,000원중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40%, 자담 10%로 91년에 64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였고선정지원된 단지는 군.읍면에서 년4회이상 현지 출장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지원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카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대규모 23개단지, 소규모 10개단지를 선정토록 읍면에 시달하여 선정중에 있으며

전업농 육성으로 9농가분은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현재 선정을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과 로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농업 로동생산성향상과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본군에 설치토록 지시된바, 사업비지원은 농기계구입자금으로서 82,440,000원중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40%와 농기계 보관창고 및정비작업장 65평에 26,000,000원을 연리 5%로 1년거치 4년균분 상환으로지원토록 지시되여 11월 4일 읍면에 선정 및 육성지원 요령을 시달하고희망자를 신청받아 12월3일 군단위 유관기관장 및 농민대표가 모여서 심의회를 개최, 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지는 3개월 이내에정관을 정하고 회사등기를 필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액14,427,000 원과 영농단 군비 부담액 97,508,000원을 승인하여 주시어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사기앙양과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중 약 12억원의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처리대책,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부분중 6억1천만원의 매각수입의 미실현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작년도에 군에서 만승면 광혜원리에 100세대분에 대한 근로자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의 자금으로 90년도에 군에서 한국주택은행청주지점에서 차입관리하고 있는 자금으로써 주택건설 진도에 따라 국민주택 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주택건설 자금인 융자금 12억원에 대한 수입 조치는 못했습니다.

처리대책은 주택건설 근로자 복지주택이 준공된 후에 주택건설공사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임으로 현재건설중에 있는 만승근로자 복지주택준공후에 수입조치할 것입니다.

6억1천만원의 매각수입의 미실현 사유를 말씀드리면 만승면 광혜원리산 25-2번지상에 건설중인 만승근로자 복지주택의 공사진도가 50%이상되면은 분양할 수 있게되어 있고

현재 분양공고해서 분양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년 11월 30일 신문공고하여 분양신청중에 있으므로 매각수입이 없는 것이며, 91년 12월 7일 부터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양접수가 되서 분양이 확정이 되면 그 분양 대금으로 6억 1천만원에 대한대금을 수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군수 김성배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설치를 군의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본인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과 진천군금고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 진천군지부와 매년 계약에 의해서 지정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농협과 군금고를 설치하는 것은 도내 각군이 동일합니다. 단, 시 지역만 충북은행과 금고를 설치운영하는 걸로 본인은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군 및 자치부에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군수의 고유 권한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서 진천군금고 설치조례 2조에 의하면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지정한다 라고이렇게 71년 10월 11일 조례제정에 의해서 조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법과 조례가 상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는 현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92년도 금고설치에 있어서는 충분히 군의회와 심의결정지정하는 것이 법에 저촉을 받지않는다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김명제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

그러면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정회 )

(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 질문 내용에대한 답변내용중 납득이 않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의원께서 질문한 의제 범위내에서 의문점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시간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송은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송은섭의원입니다.

우선 관계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0분 더 일하기 운동으로 늦게까지 불이켜져 있는 군청및각읍면사무소를 저희나 군민이 봄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이 이루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창수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예의상 김창수 의원한테 쪽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그냥 갖고나와서 우선 김창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량해를 구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실에서 내신 답변자료에 보면은 국도비보조결정의 지연, 상부기관 승인사업의 승인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금이 많이생기셨다고그랬는데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승인 사업을 위로부터 받는것은 국도비보조가 수반이 된다 이렇게 될적에 예산책정이 사업승인전에 될수있느냐그런 문제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지않고서 예산책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인군수가 할 수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보실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질의한 요지는 이상설선생의 숭열사건립연대 또는 출생년월일, 연세문제관직문제 이 세가지가 전부 틀렸다는것 제자료가 틀렸는지 모릅니다만은본의원은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틀림없이관직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에 답변이 없었고 여기에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자료가 틀린것인지, 질의한 문제가 틀린것인지답변을 실수로 해서 빼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 공보실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이월골프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장마질때, 비가 많이 올때 흙탕물이몇번고였었다

그것에 대해서 영향은 이렇고, 검토를 하니까 농사짓는데도 약간의 영향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분명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현재, 저는 어제도 가보고 그저께도 가봤습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흙탕물웅덩이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장마 지고나서 걷혔었어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흙탕물이 고였던게 걷힌 이후에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은 완전히 흙탕물웅덩이예요

거기에 대해 현재 상황을 질의를 한것이지 우기시에 대해서질의를 한 사항은 절대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흙탕물이 왜 비도 않오는데 이렇게 항상 고여있느냐 그 원인 규명을 첫째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시는것이 본의원에 질문 요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상부기관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상부기관에서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해 갔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요 ? 진천군수가 허가를 내줬는데 골프장에 대한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 그 이상의 기관이라도 당연히 우리 진천군수께서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볼진데 진천군수께서는 찾아가서라도 그 사항을 내지역의생태계가 변하고 내 지역의 2개면민들이 데모도하고 2개면민들의 관심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 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고설치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부군수께서 말씀을 하시고조례상에는 이렇게 않되서 법에 상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그것이 원칙적인 일인데 의회에서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은 법에도 없는일을 군수의 고유 권한을 그렇게좋은 고유 권한을 뭐하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군정을 저희 의회하고, 의회 즉, 군민하고 협조적으로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전제가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거부감이 본의원의 소견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를 선정하셨다는데 조문 좀 친철하시게 이 자리에서 어디에 했다 이것좀 몇줄넣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않계시면 송은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정회 )

( 11시 45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은 회의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보충질문 의원에 대한 실과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이상설선생의 관직문제가 제가 실수를해서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상설선생의 관직이 정2품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찬이 맞는것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군에서 제작한자료에는 종2품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판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이십니다. 문중에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정2품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찬이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으로일단 사료는 됩니다만은 저희 공보실에서도 더욱 자료를 검토 연구해서상이한 부문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월사업원인별 내용중에서 상부승인지연이나

국도비보조 지연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지연승인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산이 군예산이지만 예산에 편성이 된 경우에도 각단행법에 의해서 중앙 부처에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를든다면은 만승공단의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만승지역의 상수도 확장 공사, 읍면 상수도일 경우에 1일 1만1천톤이상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승상수도인 경우에 90년 12월 13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기간이 없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승오폐수시설 문제는 지금현재까지도 계속 환경처와 보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부득이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보조지연관계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부엌 개량, 변소 개량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다 지정이 되서 제가 도에 있을때입니다만은 12월달에 도로부터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대상자 선정문제라든가, 이러한 제반 사항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된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책정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어떠한 법적절차라는 것보다도 예산은 어떤 특정 재원이라는가 국비보조가 일단은 결정이 되면은 군예산에는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각단행법이 지정하는 승인이라든가, 또 그런 절차를 밟는것 뿐이지, 어떠한 법절차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책정한다든가

사업이 먼저 책정된다든가 하는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이내려와서 이월이 되는 사업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송의원님 보충질문에 따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흙탕물이 고여있는 문제는 백곡골프장의 예로보아도 상당 기간경과후에 맑아지는 것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해서 지금도 붉은 물이 내려오는 형편이고 물자체를 전에는 농업 용수로 조금씩 뺄때에는 기간이 짧았던것 같은데 지금은 농업용수로 사용치를 않고 계속 가두워 놓은 상태라서 앙금 자체가가라않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어떻게할 방법이 없어서 내용을 뭐라고 말씀못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이 사항은 지난번에 송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회사대표하고 모여서 집단민원 발생대책회의시에 어느 정도 량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협조문제는 아까 제가말씀드린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환경처에서 하고 일반적인 행정적사항은도나 군에서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대전환경청에도 저희가 전화상으로 수차 협조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청에서 침사지라든지, 토사 유출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개.배수로 문제등을 점검한 사항을회사로다 직접 지시도하고 저희가 도를 통해 보내서 이첩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회사측에 촉구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술적인 문제를 환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조평희 과장님 !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성 방면진입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 I.C하고, 중부고속도로 I.C에서 천룡골프장에 거리상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호성 거리상으로 봐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쪽이 가까운것 같은데요.

○의원 조평희 그렇다고 봤을적에 서울에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월의 중부고속도로 진입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로하고 들어 온다고 봤을적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 갖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천룡골프장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이왕 우리진천군에 골프장을 건설했으면 우리 진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에다 I.C 를 하는 것보다 진천쪽으로다 아주 근본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호성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백곡골프장 관계도 개장일이 얼마안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도로 통행량으로봐서 거리는 좀더 가깝다고하더라도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덜 걸릴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차단시키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의원 송은섭 제가 현지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도계가 녹지구계란 말이예요. 신계리하고 경기도는 전부다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부대 시설도 전부 됐다고, 경기도에서는 말이예요

거기도 역시 경기도 지방이지요, 의회가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까 92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9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7억이 계상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그렇게 되서 빨리 우리도 도로를 말이지요

어떤 돈많은 사람들이 비 포장길을 달려서 골프장을 오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호성

○의원 차영철 그러니까 앞으로 군청에서 할 수있는 방법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백곡골프장도 얼마든지 진입도로로 백곡, 진천쪽에서 주로 이용할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안성 도계하고 경계지점에도 진입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천룡골프장도 도계에 설치하지 않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신계리 마을 입구에다가정문을 설치하면은 그 방법뿐이없는거지뭐 골프치는 분이 경기도로 거쳐서 오건 진천으로 오건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것이니까 여하튼 진입로만은 정문을 신계리 입구에다가 필히 설치하시겠끔 조치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예, 현재 사업계획상에는 신계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김성배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금고설치에 대한 군수 고유 권한에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64조의 법이론을 제가 말씀드린것이지 의회와의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는것을 분명히 아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끔 표현했다라고하면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송은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위탁영농회사는 이월,일령,성평 이렇게 해서 이월에서 두 군대,진천 성석에서 한개소 그래서 3개소에서 신청이 되었으며,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위주 사업작업 면적확보가 용의하고, 인적구성에서도 진천읍 성석, 가산신정, 신척리등 4개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대표 노 출영외 8명으로 구성된 진천위탁영농회사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은섭 이름이 진천위탁영농회사 입니까 ?

○산업과장 최금복 예, 진천 성석, 가산, 신정, 신척리 이렇게 4개부락이 합계되서 구성을 했습니다.

○의장 김명제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답변하시느라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일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군정 질문을 하도록 예정되어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