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29일(화) 10시
- 의사일정
- 1.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1.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신념을 가지고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뇌스러운 의정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인식하시고 군민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대표로서 책임과 사명의식으로 진취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여망과 욕구충족을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처 대의 기능을 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정활동도 군민을 위한 알찬활동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봉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5일 이문구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문구 의원 외 3분의원으로부터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자는 안이 발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이문구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민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적 행정을 수행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자치행정을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군의 주인인 군민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뜻에 의한 군정이 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주민 각계각층과 대화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도출 의정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도출된 주민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자치행정력을 제고시키고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11월1 일까지 각읍면을 순회 군민 각계각층과대화하고져 지역개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져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이문구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지역개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자는 안이 있는데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다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휴회중에 구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세 분 의원 질문을 먼저하고 집행부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 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덕산면 조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
보다 성숙한 민주정치의 여명을 알리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민주주의기초라고 일컷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민들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민의 전당에서 8명 의원님들의 질문은 6만군민의 가려운 곳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많은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행정이 되어 주민자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체제속에서 군정을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민원처리 개선방향입니다.
급증하는 사회적, 산업화, 공업화 여건에 따라 각종 건의성 성격의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군의 생활민원처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본청 및 산하사업소, 읍면의 공직사회에 대해 사명감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한 자세와 부조리등을 지적하고 싶으며, 관내 500여 공직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과 9월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지역 민원인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들의 친절정도 및 민원처리 자세가 불량하다고 하여 이의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많았음을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일선 행정기관이 개선할 물음에 대하여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자세, 부정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민원인 질문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공직자가 있었다고 대부분 말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분석 해결가능한 사항은 적극 해결토록하고 해결불가능한 사항은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응해 나가며 지역 민원인들의 수용 가능한 사항,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연차적으로 검토 개선 사항등 나누어 수용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검토 개선사항은 관계법령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개선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민원인들의 이해와 당사자들의 공감대형성을 유도해 나가며 실적위주의 업무에만 치중하지 말고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추진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이 있으므로 관과 공직자가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 풍토쇄신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군수는 밝혀주시고, 또한 군수는 지방자치법 4조에 소속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또한 복무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직제개편 및 신설로 인해 일선 군.읍.면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 지역주민행정력이 약화로 인해 업무추진과 민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주요사업부서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법규 미숙지, 업무파악 미숙으로 행정력이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지역민원인들과 관계공무원과의 자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 군수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인사관계를 좀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제도개선 문제입니다.
이농 현상으로 농촌 지역이 노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정책이사회보장제도나 노인공경이 아닌, 구호나 령세민돕기차원에 그치고 있는가운데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노시책이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문제점을 안고있어 이에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801명으로 전체군민 8%를 차지하고 있으며년간 노인복지예산이 겨우 5천만원에 불과 1인1년 기준1만원정도로 사실상 노인복지혜택이 거의없는 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후를 맞게 되여우리 기성세대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노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사업이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인 건강진단
경노당운영지원비, 노령수당, 교통비지급, 의치보내기 운동, 군단위에서 노인복지행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낼수 있는근본적인 노후대책비를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 및 생산공장으로서 정주성을 갖기 위해선 농촌주거환경 핵심이 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방향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주거 환경문제는 그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농촌 경제의 구조적 저발전속에서 주거환경도 악화되어 주택의 경우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과 영세소형주택이많고 기초편익시설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내 50년이상된 노후주택이 46% 차지하고있으며 주택의 경우 61.7%가 흙벽돌아니면 목재가구 구조로 되어있어 열효율이 낮을뿐아니라 구조상의 취약성마저 갖고 있음을 조사자료에 밝혀졌습니다. 91년 현재 농촌에서 주택개량시 실제소요경비 평당150만원을상회하는데도 군에서 융자금은 평당 5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지원규모는건축자재 및 인건비등의 상승을 고려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한편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농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초래 인간의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과 농촌과 도시간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대폭 확대돼야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융자지원에서 벗어나 농촌 경제적 여건및 농가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군정책으로 전환해야하며 앞으로농촌에도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전원 농촌실정에 맞는 주택개량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량곡창고수용능력에 따른 대책입니다.
추곡수매를 몇일 안남겨 놓고 군내 정부량곡창고가 크게 부족 금년산수매할 량곡보관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년 연속풍작으로 인해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고는 있으나 수매값과수매량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수확의 기쁨보다는심기가 매우 불편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군내량곡 창고는 32 동으로 3,150 평 군내 농민이 생산한 량곡을 보관할 수있으나 작년 재고 수매량이 9월말 현재 11,000톤으로 창고 수용 능력이한계점인 58%의 재고가있어 금년도 수매할 보관능력이 8,000톤 40Kg짜리200,000가마 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데 금년도 수매예시량 전년도에 비해통일.일반벼 240,000가마 수매한다고 볼때 량곡창고부족 현상을 어떻게대처할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산 통일벼.일반벼 추곡수매계획과 일반벼 1,000만섬 수매를원하는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계획입니다.
농민의 립장으로써 이런 말씀을드린다면 오해할지 모릅니다만은 축산분뇨는 일반 생활하수와는 달리 축산폐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대부분 수천만, 수만의 P.P.M의 고농도 유기성 폐수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류할때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환경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축산폐수의 관리를 위해 군에서는 시설설치자금의 대폭적인지원과 그리고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공동 처리를 위한 처리 시설의설치와 양축농가의 영세성 기술부족, 축산농가환경보전 의식등을 고려하여 군내에서 소유하고있는 쓸모없이 버려진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 대단위 축산단지화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고
또한 규제대상이하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 처리를 위해 군단위수거식 공동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기술적지원으로 처리가 잘되는 공법등을 개발 축산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의료부조제 현실화 계획입니다.
영세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부조제가 입원치료시에는 오히려 영세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진천군관내에 현재 의료부조대상자가 1,898가구중 6,654명, 생보자 1종이 441가구 914명과 생보자2종 1,289가구 5,703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의료보조대상자를 포함한 의료보호자들은 일단 대상자로책정되면 당해년도 동안은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 입원 치료의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부조대상자들이 입원치료할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20%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비해상대적으로 과중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진료권역에서도 2차 진료시는 거리가 먼 청주권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환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없고, 배고프고, 소외되어가고 있는 영세서민을 위해 책정돼 있다면 폭넓은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의료 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법적강제에 의해 징수방법을 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립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군에서 가지고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운영개선방향입니다.
최근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기계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농촌마을에 보급된 콤바인, 트렉터,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수리를 맡고 있는 농촌지도소가 전문수리기사를 확보못해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면 않되는 영농과 수확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농기계수리의 어려움으로 지도소에서 농기계순회수리에 의존하고있는데 부품구입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가장 기본적인 전문기술적 수리기사를 확보하지못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1명이상의 수리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수리기사를 확보하지 않고 순회수리를 하는등 농민들에게 큰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수리 기사를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로동력부족으로 농기계공급이 늘어나면서부터 고장시 부품난으로 시한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정부품의 경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민들이 직접 부품회사까지찾아가 물건을 구입, 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 농민들의바쁜일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군단위 종합농기계 부품센터를 설치 부품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종합부품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작목대체작물 개발을 위해 군의 추진중인 특화작목육성으로 상품성제고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수 있는 U.R대비계획을 밝혀주시고, 2000년대 선진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실제 농민들에게피부에 닿아 농민도 이젠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수 있는 향후 2000년대농촌지도사업의 대책을 밝혀 줄 용의는 없는지요 ?
다음은 산림자원 이용계획입니다.
본군의 산림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본군의지역특성에 최대한 살려 산지자원을 활용하여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자립도를 꾀하기 위해 관광지 및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 지역여론을 최대한 수렴과 관계법령을준용하면서 공영 개발로 산지를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영림계획서 작성시 산주참여와 관내 묘목공급상황과 영림서, 산림과, 산림조합의 업무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군 관내 주유소현황과 노점상실태파악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질문드리기로 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앞에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아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이를 시행함으로써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충.효.예를 숭상하는 력사와 전통을 지닌 고장으로충신, 열사, 효행자, 학자등을 많이 배출시킨 인걸의 고장이라 일컫고 있지만은 이 위대한 선조 선현들의 자취를 오늘에 현양하고 진천인의 자부와긍지를 나타낼수 있는 시설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차제에 진천군유물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면 노원리 447번지 서원 부락에 이조 선조로 임진왜란 당시병마절도사를 지내신 평산인 충헌공신잡선생께서 서기1608년에 건립하시어 후진에게 충효를 일깨워 주시고 이 고장출신이신 한산인 인제 이종학선생, 한산인 송애 이여선생, 고성인 행원 이부선생, 강릉인 모암 김덕숭선생을 배향하던 백원서원이 고종8년 서기1871년에 대원군의 헉신 정책에의하여 철폐당한후 이제까지 120년동안 위패만 안치된봉분만을 모시면서매년 음력 9월26일에 후손들이 모여 제향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바, 군내800여 가구의 후손의 염원과 군민 모두의 숙원인 백원 서원을 복원하실계획은 없으신지요 ?
그리고 이조 영조4년 서기1728년에 일어난 이인좌난때의 쇠스랑 충신이라고 일컷는 안동인 가선대부 김천주선생의 일문사충신을 모신 정문이진천읍 사석리 775번지에 영조 12년 서기 1736년에 사충문이 건립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사당이 없는 실정인바 군내 안동김씨 후손 400여가구와뜻있는 인사들의 사당건립을 염원하고 있는바 조속히 사당을 건립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현재 군청에는 484명의 직원이 군청내에 277명, ,각읍면에 207명이 있고 각면에는 평균30명 내외의 직원이 있습니다.
각실과소 및 읍사무소에는 일용잡급직인 타자수가 배치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있지만은 각면에는 타자수가 한명도 없습니다. 군내행정의 능률화를 평준화시키고 말단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에각면에 타자수 1명씩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실 것을요망하는 바입니다. 91년 8월말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4억6천2백만원이되는바 이에대한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이로인한 예산집행상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월면 사곡리 68-13임 외 5필지 19,652평을 매입한 세진화인케이칼주식회사의 지방세체납액148,476,290원과 이월면 미잠리 산21-5주식회사보힌코의 지방세 체납액 3,037,590원의 징수계획과 고액자 징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읍 행정리일대 토지69,280평을 89년2월부터 매입한 주식회사 세모에 대하여 지방세부과 여부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대소면에 건설된 공업단지의 오.폐수 종말처리장 방류관을 음성군 오류천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정식건의를 의회, 주민, 군수가음성군수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을 건설하는 음성군, 폐수만 받는 진천군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군수님과 공무원여려분께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요망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만승공단 개발 사업의 환경처의 영향 평가협의 내용에 의하면공단 입주전에 오.폐수 종말처리장 및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완공토록되어 있는바 지난 10월11일 럭키 D.C실리콘 주식회사의 공장준공식이 있었으며 이에앞서 수개월전부터 DC공장가동을 하였는데 이는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이 일개 기업체에 특례를 적용한것으로 생각되며 다른공단사업보다도 제일 먼저 오.폐수 종말처리장 및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단속대상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이행여부를 수시확인하기 위하여는 오염농도를 측정할 수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보는데 오염측정장비확보현황 및 앞으로의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신계리 산87-1일대에 27홀규모의 골프장을 주식회사천룡종합개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각종민원이 야기되고있으며, 특히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유역면적980정에 저수량1백56만6천톤으로 476정을 관계하고 있는 이월면 신계리 소재 화산저수지의 유역면적중 1,826정, 전체이용면적의 19%가 됩니다. 골프장 조성지역이 됨으로 인하여 2십9만7천톤의 저수량부족현상이 생겨 91정의 몽리구역의 농업용수공급이 부족됨으로 이는 마땅히 원인제공자인 골프장측의 부담으로 대체시설을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요.
본 의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월면 중산리 미호천에서 지표수를 양수하여 부족되는 농업용수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 하시어 이월, 만승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이월면민과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이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성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치 행정이 실시된 이후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사명의식으로 주민의 의사가 많이 군정에 반영되어 복지지향적인 행정이 점차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점을좁은식견이나마 일조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질문하오니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00년대를 8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지역 우리주민들이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어떻게변하고 어떠한 삶을 살게되나 하는 궁금증을 우리 행정이 풀어주어야 할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허가되는 있는 각종 공장과 시설물이 수년간 무계획적으로 허가를 하였을때를 가정한다면 우리 살기좋은 진천은 공해천지요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환경오염이 만연된 열악한 지역으로 변모하여 생거진천이 아닌 죽은땅
숨쉬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오염된 지역이 되지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우리의회또한 모든 군민의 사명이라 할 수 있으며 축복받은 우리고장을 조화있게가꾸어 영원히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수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우리고장의 2000년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어군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공직자들이 조성하여 주어야할 책임과 의무가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여건을 종합하여 우리진천군의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의 토대위에서 중장기,단기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계획된 통제로 행정을 집행하므로서 우리고장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2000년대 진천군 장기발전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군,전문가,주민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0년대 청사진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건의한 대로 2000년대 진천군의 종합발전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6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설치 되어 있고 금년 초평면복지회관 설립을 계획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읍면에 설치하여 놓은 복지회관이그 활용도에서 보면 주민복지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읍면 복지회관이 공히 예식장과 개인사업용으로 건물을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는 개발위원회에서 받고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읍면 복지회관 6개소에 예식장이 설치 되어 있는데 예식장의활용도를 보면 1년에1건 있을까말까 하고 거의대부분이 평생에 한번인데하면서 읍면복지회관 예식장사용을 기피하고 개인예식장을 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복지회관내에 시설된 예식장을 주민의 이용이 적은데 그냥 방치하는것은 랑비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므로 현재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싶어도 가정환경등으로 인하여 공부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주는것도 기성세대들이 하여야할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지원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각읍면에 시설되어있는 복지회관내 예식장을 폐지하여 읍면에서 맡아서 관리하며 기존인원을 활용하고, 책상.의자등 약간의 예산을 투입하면 복지회관내 공부방을 훌륭히 만들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예식장을 폐지하고 공부방을 만드는 방법을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원의 군정발전에 대한 충정어린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군정 발전에 대한건설적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 및 관심사항인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중 집행부측의 답변 내용이미흡하다거나 잘 이해가 않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순서는군의 실과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기획실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천년대의 비젼을 밝혀질 수 있는진천군의 자치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구 의원님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거나 이럴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간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 이러한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항시 변동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장기적인 어떠한 발전계획은 될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장기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지금까지 느껴왔기 때문에래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약3천만원을 계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또 이문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과 주민또 군의 전체적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쳐 래년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으로하고 자세한 것은 예산이 결성된후에 내년도 상반기 1/4분기중에 공청회를 한다는 세부계획은 계속적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 권헉춘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문화예산비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아껴주지 않으신송은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께서는 백원서원복원 대책과 진천군 유물전시관건립 염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월면에 소재해 있는 백원서원 관계는 조선선조때 신잡이 건립하였으며 현종10년 기유에 액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종 8년신미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지난1987년11월8일백원서원사적비 건립위원회 현위원장 오정환님께서 건립기금을확보해 가지고 사적비1기를 건립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복원계획추진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신잡선생이 노령에 락향하여 향후교육에 힘쓴곳으로 유허비가 있고 4위의 위패를 서원이 있던곳에 묻혀있는 곳입니다.
서원을 복원해서 후세에 대한 귀감이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하기 위위해서는 복원이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복원을 위해서 지난 이월면유도회오정환지회장께서 백원서원유허지에 사당건립해 주실것을 구두로 건의한 바도있습니다. 또한 상산고적회 신응현전회장께서충청북도 나기정기획관리실장님께도 구두로 건의한 바가있습니다.그래서본군에서도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관계자와 실무자를 현지에 3 회정도 현지답사와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자료조사수집하는등 서원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단계별추진 및 검토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한바에 의하면 제1단계로 자료수집 및 관계관에 대한 전체의 자세한것을 조사하고그 인근유족회나 고적회, 전문가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그 소요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1단계로해서 자료수집하는 관계로 5백여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 단계로서는 서원 재실사당 건립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도비나 국비에 지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문화사업 계획에 도비1억5천
군비1억5천 이렇게 해서 3억정도 사업계획을 현재 도에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3 단계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나 부지매입 또 시공관계등을 추진해서 서원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인근또한 군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인근 백원서원이나 다른 유적지에 인근관련된 문화재와 관련해서 진천군 유물전시관이나 또는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할 사항은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등에서 추진을 협조하겠으며
도나 중앙에서 추진할사항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확정되면은 훌륭한 전시관이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전시품을 전시관에 전시를해서 후손에 길이빛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이나 백원서원관계는 우리고장의 자랑이요, 그 훌륭한 문화재로서 훌륭히 복원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또 송의원님께서는 사충문 위패봉안사당건립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충문은현재 비지정문화재로서 진천군 사석리775번지 사석삼거리에서 천안방면으로 한400m지역내 위치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목조기와2.8평의 정려문이있습니다.
그래서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1728년3월 역적의 이인좌가 진천을 점거하고 역도 이지경을 현감으로 임명하자 진천읍 사석리에 살던 김춘주, 김천장형제와 조카 김성추 그리고 김천장의 아들 김성옥 이 네 분이 의병을 모아서 역도들과 싸워 네분 모두 순절한것으로 되었습니다.그래서 영조 12년에 김천장에 정려문을 건립토록하였고, 고종 22년에는 나머지 세분과 함께 정려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무기도없이 괭이,쇠스랑,칼,도끼로만 가지고 역도들과 싸웠기에 쇠스랑 충신이라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려문은 맛배지붕의 목조기와로 그 규모는 2.8평정도로 1958년에 개축해서 현재 초라한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결과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라의 위기에 애국심을 발휘하여 한 집안에서 네 분씩이나 순절하신 고귀함을 길이 후손에 빛내고 위패마저모실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위패를 모실수있는 사당건립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그래서 사당건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단계추진으로서는 현재 그타당성 조사와 현지답사와,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을하도록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단계로서는 현재 비각1식과 사당10평 내외 1동을 검토해서 하는 현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 사항이 책정되면 사당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업무개선처리방안 및 공직자의 친절봉사자세 결핍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불평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 각종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되어 있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위해서 본군에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처리를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민원실의 환경을 저희가 개선했고
특히 민원실의 창구공무원들에대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를가능한한 이면은 주민위주의 행정이 될 수있도록 각종제도도 연차적으로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군민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행정제공을 받게하기위한 타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자세는 항상 정부의얼굴이라 이렇게 명심을하도록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신교육만이 가장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제도가 좋다하더라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의근무 자세. 정신자세가 스스로 느끼고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에 대한불평은 항상 존재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월, 분기별 정기적으로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통한 기회에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변화
정신개조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산업사회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업무량도 대단히 폭증을 하고있습니다.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는 무려 창구집계민원이 약22만건, 진정서.탄원서가약 8,800여건 인가.허가등이 관련된 민원이 90년도에 비해서 약 37.5%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도 많이 증원이 되고있습니다만은 일반민원인들의요구사항은 과거에는 단순한 생활민원에서 지금은 각종 기술과 전문성이내포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와서는 사실상우리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그 욕구충족을 실질적으로제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각종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맡고있는 업무개선은 물론이고 각종법규를 연차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또 민원인들이 요구하고있는 각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있도록, 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민원행정쇄신 장기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민원행정개선면을 보면 우선각읍면사무소 민원실의 냉.난방기를 전부 설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실을 찾는 일반주민들의편의를 도와주고있습니다. 또한 각민원실의 도색 및 커텐설치 또 안내판민원실 확장 또 지적창고가 전에 있던건 대단히 협소했기 때문에 저희가금년도에 20평을 다시 더 증축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실도 각읍면 사무소
본청에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일히 손으로 쓰던것을 지금은현대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최단 시일내에 서류가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 워크스테이션도 각읍면에 한대씩 전부 확보를 해주었고, 또 과거에 재래식 복사기에서 전자복사기로전부대체를 했습니다. 현재 그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
또 각종 등.초본대장발급을 현재있는 기계보다 약3배 정도가 더 빨리 나올수있는 레이저프린터기도 금년도에 9대를 확보를해서 본청과 각면에 연말까지 확보를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10월1일부터 금년도말까지 친절봉사 100일봉사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다짐하기 위한 대회를 1회 개최를했고 전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또 민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 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 군의 특수 시책으로는 초평면과 만승면에서 그지역에 전입을 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하기 위한 환영인사장을 저희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동참하시는 분위기가 대단히좋아서 앞으로는 전읍면에서 이 제도를 확대해서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행정실천 및 민원불조리척결을 위해서 군민원실의 민원상담공무원 2명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또 군청 민원실과 내무과에 민원 불조리 신고센타를 설치를 해서 전화도두대를 설치를 해서 민원 안내를 비롯해서 불편사항 불조리 사례를 접수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불조리불정 행위가적발될적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각분야에서 전공직자들이 친절봉사가 생활화될수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불조리신고센타를 운영을 강력하게 실시를해서 민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불친절불조리사례가 있을때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어제도 차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무원들의 이 불정불조리관계는 제도적으로는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스로각성을하고 정신자세를 변화시켜서 깨끗한 공무자가 되도록 스스로 탈바꿈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마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 본청과 읍면 사무소의 근무하는직원들에 대한 앙양책으로 우선 읍면 근무자 그리고 군의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시에 인사상우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제를 확행을 해서 공무년수에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는휴가를 꼭 실시를 할 수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에 대한 산후산전 60일간의 휴가도 저희군에서는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지키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종용을 하고있고 공휴일에는가능한한 나와서 잡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부득이나와서 근무를 할 적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또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있는 그 사무실환경개선에도 저희도 신경을 많이쓰고 있고 사무실기계도 현대화 기계를 확보해서 공직자들이 가능한한근무를 하는데 사기가 충천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읍면의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력약화에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을드렸지만 지방화시대와변환되는 사회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와 군의기구가 증설되고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본군에도 90년7월이후에 5개과 9개계가 증설이되서 54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에 본 도와 타도로 전출된 공무원이 29명이나 됩니다. 또 그간 퇴직, 사망으로 인한 공직을떠난 사람이9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2명의 결원요인이 생기다보니 본청은 물론이고 특히 각읍면 공무원이 대단히 숫자가 줄어서 읍면행정이 그간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타도 타시군에서 저희 군에 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20명을 할애요청을 해서저희군에 배치했고 또 금년도에 신규자54명을 임용을했으나 아직도 본군관내에는 군본청에 8명, 읍면에 10명해서18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각읍면에 행정력 약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이면은 본청에 결원이되더라도 읍면에는 결원을 두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25일날 도내에 부족한 지방공무원을 공개채용을 했기때문에 저희도 11월중에 도에다 부족한 18명을 증원요청을 해서 조속히 부족한 읍면에 배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우선 당분간은큰 인사요인이 없는한 읍면의 공무원이 결원으로인한 행정약화는 해소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읍면의 타자수인력보강문제입니다. 우리 읍면직원들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걸로 생각해서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읍면의 인력보강관계는 저희가 수년전부터현안 사업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91년도에 진천읍에타자수 1명을 배출했습니다. 아직 6개면에 대해서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타자는 공무원 스스로 치도록 이렇게 중앙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시킬때 정규과목으로 타자가 아주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자기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업무가 대외에 발송될때는 직원들이직접 타자를 치다보니까 때에따라서는 미스도 많이나고 해서 저희군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읍면 행정은 대단히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타자까지 칠려고 하다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있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인건비에 각읍면의 타자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92년도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91년9월1일 현재인원으로 아주 상한정수로제한되어 있기때문에 92년에도 확보가 대단히 어렵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를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가능한한 이면은 고치도록 해서 군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되지않은 면에 전부 확보를 할 수있도록 최대한의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새마을과 소관 각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내 예식장을 공부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내에는 6개읍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초평면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지원으로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건립 현황을보고드리면 82년도 1동, 84년도 1동, 86년도 2동, 87년도 1동과 88년도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문백면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6개 복지회관의 총 대지는 1,193평이고, 건평은 660평입니다. 현재 용도별활용실적을말씀드리면, 각종 학원으로 136평을 임대하고 있고 회의실 및 예식장으로 277평을 임대사용하고 있으며, 경노당, 의용소방대등 사회단체사무실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내예식장을 공부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건립은 되었으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예식장으로 이용하는것은 만승면과 덕산면 복지회관을제외하고는 이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복지회관의 예식장을 공부방으로 전환시 건물보수와 집기 구입등은 1회의 예산투자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에 따른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매년 인건비 확보가 큰 문제가 됩니다. 6개의 복지회관을 동시 공부방으로 운영할때 년간 인건비만도 약 2,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공부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 구심문고와 연계시켜 공부방, 독서실을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초평면과 이월면 구심 문고설치비 즉, 책장책상, 도서구입등으로 개소당 265만원씩 총5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0년도 구심 문고로 지정된 덕산면은 운영비로 150만원과 현 복지회관내에있는 의용소방대를 면청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고를 보수 사용할 수있도록 보수비로 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우선 구심문고운영 대상인 덕산
초평, 이월면에 문고운영 인건비를 지원, 독서실과 병행운영해 보고 학생이용실태등 성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문백면, 백곡면만승면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특히 조평희 의원님께서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말씀하신 구심문고 관리인배치 문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룡골프장 건설로 인한 화산제갈수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천룡골프장 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룡골프장은 천원종합개발(주) 대표 윤수효가 이월면 신계리 산78-1번지 일원 193.3ha (585천평)의 부지에 27홀 108파의 규모로 407억원의사업비를 투자 금년도 91년1월19일 공사 착공, 93년1일18일까지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금년도 9월30일 현재 11.2%
토목공사 2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산제 갈수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진천농지개량조합에서 환경청으로 이월저수지 보호대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망에 대하여 환경청에서 회신한바, 하류 하천에 적정량의 하천유지 용수를 안정적으로 방류하여 하류지역농업 용수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생활용수 200㎥/일 와 잔디 살수용수 1,500㎥/일 로서 생활용수는 지하심정 100-200m의 집수공 3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잔디살수 용수는 저류조에 저류된 용수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화산저수지에서의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환경 영향평가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현지조사 환경영향 평가와는 별도로 유역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수원에 따른 대체 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골프장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농업용수공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로 지하암반 관정을 개발 1일 400톤의 수원을 갈수기에 저수지로 유입토록 조치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91년10월2일 진천농지개량조합장, 개발과장등 농조관계관과 골프장측 대표와의 토론회의를 주선, 농업용수부족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바
진천농조측에서는 골프장건설로 저수량이부족하여 농조측이 원하는 장소인 이월면 장양천에 집수암거 설치비가약 1억5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관계수로를 개설해서 넣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저수지 상류에 물이 잘나는 장소를 개발, 저수지로 흘려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저수지 수원부족에대해서는 수원을 보충시켜준다는데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산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유역면적 980ha, 총저수량이 1,565,000톤, 몽리면적은 476h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떠난 지역주민과 농조측의 립장에 서서 골프장측에 행정지도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기술적으로 필요한사항은 환경처나 도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군의 세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원농산이 현재 지금 체납되고 있는것이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액체납자로 되어있고 다음은 세진화인케미칼이 1억 3천만원정도, 그리고 덕산면 신척리에 있는 코포렉스가 이 취득세가 한 1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면의미잠리에 소재하고 있는 육일방직이 1,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사항이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농산입니다. 주원농산은 회사정리 절차법 제125조에 의해서지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0년도부터징수를 시작해서 92년말까지 완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서 연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90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말경에 1억5백만원을 징수할 예정이고
92년도의 1억1천5백만원을 징수하면 완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원농산은 납기가연차적으로 돼있지 징수상에는 현재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징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진화인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화인케미칼도 불도가 나서 지금 현재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정리절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수리가되어서 있고 지금 현재 9월14일날 등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법원에 연차적으로 계획에따라서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에 코프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프렉스는 불동산등기압류를 9월25일날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0월22일날 3백만원을 중간납부를 했습니다.그래서 약 7백만원이 남아있는데이것을 회사측에서는 11월30일 까지는 완납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압류한것을 경매절차라든지 특수의 방법을 동원해서 완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일방직입니다.
90년12월15일날 등기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이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으로써 은행에서 담보금액보다도 현재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그 은행에서 담보한 액수만큼도 재산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한 것은 약54억을 담보로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약4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에 의뢰를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체납액을 징수할 수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이 회사가 어떻게해서든지 살아나야만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하겠는데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세진화인케미칼은 말씀을드렸고, 보힌코체납에 대해서 말씀을하셨는데 이 보힌코에 대한 체납액은 지난 10월1일날 304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 다음에 질문하신 세모의 지방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식회사세모는 저희가 불동산불법매입으로 인해서 관계과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수사중에 있습니다.이 수사도 아직 종결이 안됐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를부과하기 위해서 회사를,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법인장부에는 그 회사의 명의로다가 출금된 사항이 하나도없습니다. 진천에 땅을 사기 위해서 출금된 사항이 없고, 그리고 중부세무서에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그 회사명의로는 토지매입비로다지출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부과를 할 수없어 지금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세모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원이 저촉되는대로 즉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끝으로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인해서 지방세확보에 차질이 없겠느냐는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산전망을 해 본 결과 지방세 확보에는 차질이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 120%의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결산에는차질이 없을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주필 사회과장 김주필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사회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생활능력이없거나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져 중앙계획에 의하여 국고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자체의 현실화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사부에서는 의료부조대상자를 현실성있는 보호대상자로 운영하기 위하여 년차적인 계획으로 의료부조대상자 책정을 축소하고 1,2종으로 확대책정하여 보다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역의료보험사업의 보험재정안정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료보험법 제55조 및 동 규칙 제1524호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승인하여 주는것 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공단설치에 따른 오.폐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 대소면에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많은 공장들이 입주하여 만승, 삼성과 더불어 공업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소면 대풍리에 기설치되어 있는 대소 지방공업단지는 제일제당등 대회사들이 가동되고있어 다량의 오.폐수를 칠장천으로 방류하여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공고제149호로 91년9월14일 공고되어 지정계획중인 대풍지방공업단지는 약13만평의 광대한 공업단지로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될 경우 칠장천은 심하게 오염되어 우리 군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미호천상류인 칠장천은 환경청 고시 제87-42호에 의거 하천Ⅱ급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위의 많은 공장으로부터 오염이 우려되어 우리 군에서는 우심오염하천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로하천Ⅱ급수유지가 어렵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대소지방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본군관내지역으로 방류되고 공장위치는 음성군에있어 민원발생처리시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있습니다 신설되는 대풍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 설치가동될 경우 더욱 많은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예상하여91년9월29일 음성군수에게 공업단지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때 대풍지방공업단지 오.폐수처리 최종방류지를 칠장천이 아닌 음성군관내인 오류천으로 방류해줄것을 건의했습니다.앞으로 더욱 칠장천하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2주에 1회이상 실시
감시를 철저히 하고음성군과 더욱 긴밀히 연락하여 단속을 강화,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의 발생이나 기준치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할 경우 음성군으로만 의뢰치 않고 직접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를 음성군에 통보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어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1년도 5월17일 만승공업단지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승공업단지 입주업체는 89년도 3월20일 12개업체로 입주승인되어서 현재 럭키 D.C실리콘회사는 환경처기술감리를 받고 90년9월28일 공해배출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서
91년9월4일 시설완료를 끝내고 현재시험 가동중에있습니다.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시협의내용은 오.폐수공동처리장 및 산업폐기물 자체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부지확보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부지선정 및 시설물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되겠습니다. 이 모든 협의사항이 완공되고 모든 공장이 완료하려면 92년말이나
3년초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공장건축 완료로 입주한 럭키D.C실리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환경연구원의 배출허용기준검사의뢰 검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폐수측정장비의 확보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타시군도 공통 사항으로 폐수측정장비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각시군은공히 없습니다. 앞으로의 폐수측정장비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폐수측정은 군에서 폐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를 통보하고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생물학적 산소의 부란 즉, B.O.D 측정장비인 부란기는 약5-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화학적 산소의 부란 즉, CO.D의 측정량은 초자를 이용해 전문원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용물질인 S.S는 전류, 펌프, 여과지공, 주택공급, 시범수리 설치되어야만이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소이용농도P.H는 측정기가 있어서 약 3,4백만원하며, 기타물질은 전문요원이 실험실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군에서는 확보해서 추진할 수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로인복지제도 및 개선책에 대해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인복지제도 개선책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로인복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노당 운영비지원 개소당 월12,000원, 로인무임 승차권지급 월12매, 로인건강진단 년660명, 경노당 난방연료비지원이 년10만원, 로인활동비지급189명으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로인에 월1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무임승차권 로인활동비는 70%, 연료비.건강진단비.경노당운영비는80%의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비로 500만원, 로인회 교육비보조 100만원, 체육대회경비 보조150만원, 기타 교육려비.건강진단참여로인간식비.어버이날 경노잔치등에163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로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2차 추갱에 민간에 의한 경노효친사상 앙양에 기여하고 로인복지증진에 따른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 경노행사지원금으로 128만원의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추세와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노후생활이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로인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추진과 현행제도인 노령 활동비지급.경노당운영비 ,연료비의 대폭인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로인여가시설인 경노당의 시설보완 환경개선 등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옵기 이를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로인복지증진을 위해 조속추진되도록함은 물론 본군에서도 어려운 로인돕기 즉 불우로인과 독지가 단체와의결연사업을 저희 녀성단체 11개단체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또 이웃사랑운동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로인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인게이트볼 지원, 대한로인회진천군지회 및 각읍면분회 각경노당지원 확대등을 군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월동대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91년9월말 현재 117개소의 경노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년10만원씩 년2회 분할지급하고 있는 난방연료비는 상반기분에 대하여 91년2월4일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91년10월11일 읍면에자금을 전도 각경노당에 지급중입니다. 현재 지원하고있는 경노당연료비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노당 운영일수를 200일로 보아 1일 연탄2.5장, 장당 200원을 기준으로 년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경노당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1일 2.5장의 연탄지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한것이 현실이므로 본군에서는 기 경노당별로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경노당후원회를 통하여 부족되는 연료비와 운영비를 최대한지원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경노당 후원사업에 많은 독지가와 출향인사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서한문등을 실시 경노당후원이 이루어져서 부족되는 연료비와 운영비가충당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소관 보고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시간이 됐으므로 잠시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져 합니다. 남은 실과는 오후 1시에 속개하여 답변듣도록 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중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의 실과직제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단지 조성계획과 축산폐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92년도 사업으로 대규모 돼지단지 조성계획을 도에 이미 신청한바 있으며
배정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군에 배정이 된다면 그 규모는 1개소에 참여농가 10-20호에 만두 규모로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융자는 규모가 융자 14억,지방비 1억,자담 5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장 위치 및 대상자 선정은 92년도사업실시 요령이 시달되면 이에 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오염방지에 대하여서는 축협이 보유하고있는 오.폐수 수거 살포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개선토록하겠으며 금후신청되는 축사는 가급적 톱밥발효돈사를 짓도록 유도해서 피해를최소화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량곡창고보유능력과, 창고 재고현황 및 수매계획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량곡창고는 개인보유 4동, 농협보유36동해서 총 40동에 3, 997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23,967톤, 가마수로다 599,17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량은 13,423톤으로33만5천575가마가 현재 비축돼 있습니다. 비축할 수 있는 잔여 여석은10,544톤으로 263,600가마를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11월-12월중에 도정예상량이 2,065톤으로서 51,625가마이므로 91년도추곡수매예상량 90년도 기준 8
941톤 223,525가마와, 도정예상량을 제외한 재고량은 11,350톤 그러니까 243.950톤을 합해도 20,299톤, 그러니까 507,475가마밖에 입고되지 않아서 군내량곡창고에는 3,668톤 91,700가마를 작년도 수준량을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더 입고할 수있는 여유가있기때문에 금년도 수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통일벼가 당초42,600가만가 이미 예시되었고
일반벼는 아직 배정되지 않아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정부가 발표한 850만석 범위내에서 배정된다면 통일벼를 포함한 90년도 수준 24만가마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보며 농가의 립장에서보다 많은 양을 수매할 수 있도록 계속 상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설치 현황은 현재 32개가 허가나왔거나 지금신축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영업중에 있는것이 25,신축중에 있는게4개 그래서 2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소로 하고 있는게3개 도합 32개가 되겠고, 지금 허가신청해서 심의중에 있는것은 4건입니다. 진천에 1개, 백곡에 2개, 이월에 1개, 도합4건이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유소허가 거리기준은 현재로서는 읍지역은 1Km, 면지역은 2Km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91년7월8일 관보 제11863호로동력자원부에서 공고로해서 제91-20호로 입법예고한 바가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허가사항, 허가기준을 대폭완화하겠다는 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스판매업허가의 완화와 농축협에대하여 가스판매허가용의는 있는가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개소에서 저희들이 90년1월20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이전에 12개업소가 허가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진천읍의 경우는3개밖에 않되는데 현재6개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1개소씩 되어있습니다. 가스판매허가기준 및 대상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4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충청북도지침 시달이 90년1월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본지침에 의해서 진천군에서는 1월20일자로 고시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조절을 위해서 인구에 의한 정수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은 15,000명, 읍면지역은 8,000명당 1개소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의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인구 8,000명 미만인 면지역에는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가스판매허가를 완화하여서 농축협에도 허용할 수있도록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허가기준이 고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자부에서 현재 허가완화 방안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추진하고자 이미 예고한 바가있습니다. 그 예고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7월13일 관보 제11868호로서 동력자원부에 제91-22호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내용을말씀드리면 현행허가 기준을,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로 아까말씀드린 인구 8,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경쟁제한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제3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화가 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시책에근본이 되는 분야를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산림자원 기본 조성지로 림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전체 임야면적 24,609ha중35%인 8,686ha를 림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육림,임도,천연림 보육등의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고있습니다. 일례로장기수에 경우는 묘목,비료,지존작업,인건비등 약 52%를 보조하고있으며그리고 조림지,풀베기,치수가꾸기,천연림 보육,간벌,임도등 각종 사업에60-90%를 지원하여 우량 목재생산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림업부산물 증산에 주력한바 165ha의 밤나무 성림지를 조성 약174톤의 밤을 수확하여 년간 2억원의 조수익과 16만본의 표고원목을 접종 3톤의 표고를 생산하여 9천600만원의 농가소득을올리고있으며 아직 미흡부분이지만 천마
영지, 버섯등 재배에도 적극주민과 협조하여 산림의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에 비하여 산림면적이 61%를 차지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산주인에 적극적인 산림사업참여에 따라 산림소득이 많은 표고생산,참나무종실생산,천마그리고 밤생산 또한 휴양림,스키장등 레저타운을 점차적으로 확대개발하여 많은 소득과 산림의가치를 높여 지방자립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아울러 이 기회에 산림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기능과 공익적인기능으로 분류하는데 이 공익적인 기능은 경제적 기능보다도 26-32배가크다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적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맑은 공기,깨끗한 물 또 정서함양등 이런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내놓은 것이 공익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 기준하여 우리나라 산림의공익적 기능의 평가액은 17조5천5백60억원에 상당하며 이는 림업 총생산액 6,920억원의 26배이고, 우리 국민총생산액 G.N.P 97조5317억원의 18%에 이르고있어 앞으로 이 공익적기능을 직접적인 산림소득으로 전환하여휴양림, 수렵장k, 레저시설과 청소년 수련장등을 적극개발하여 경제적 이득도 보고 건강한 국민체력 향상시키는데에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관련 기관을 말씀드리면 영림서는 산림청 소관국유림을 관리하는 곳이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3조에 의거 설립된법인단체로서 산림소유자와의 현지 주민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 향상과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동기구이며, 공동리익단체입니다. 또한 군산림과는 국가행정조직의 하나로서 산림행정의 최말단기관이며 공.사유림의 개발 및 자원 조성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맡고있는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로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도시과 업무에 보다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서 도시과에서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활기에 찬 진천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평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도시보다 농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주택은 대부분이 노후되어 있고 흙벽돌내지는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매년 농촌주택개량을추진하여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 739동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50동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를 획일적인 융자지원에서 벗어나농촌경제 여건에 맞추고, 군 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촌에도 연립주택형과아파트형
전원농촌 실정에 맞추어 농촌주택을 개량할 용의는 없느냐고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에 주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가구수는 13,299호로서 주택수는 12,646호입니다. 주택보급율이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 739동, 금년도에 50동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평형은 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18평은 900만원, 15평은750만원, 13평은 650만원씩해서 평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년 농촌주택개량 및 편소개량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희망마을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시행하려면 자부담 약 호당 천만원꼴이 되겠습니다. 능력있는 마을로서 선정이되고 부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느며 지역주민이 적극참여한 지역이어야 가능한것으로판단이 됩니다. 92년도에도 대상마을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촌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보완을 한 도시형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시형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취락구조한데를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농촌정주권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영동군에서 충청북도 1개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호당 천만원씩주고보조금을 동당200만원씩주며 기반사업비는 7천만원씩 국비에서 지원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200만원꼴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무부 주택과로 알아봤더니 92년도부터는 호당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시형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건립하는 문제를 적극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입니다.
항상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다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사업에 대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의 향후 발전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단계는 57년 농사 교도법이 제정되어 효시를 이루었고 62년 농촌 진흥법에 의거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75년도에는 전.
읍면지소를 증설해서 증산에 력점을 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서 민족적인 염원인 주곡의 자급달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산에 역점을 둔 일반지도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는 한계가 있고,일반농민의수준도 향상되어서 차원이 높은 농촌지도사업의 필요성과 국제화시대의산업여건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89년도 4월에는 본지소를 종합해서 전문특기별로 사무를 분담시킴으로서농촌지도사의 자질이 전문분야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새 소득원 개발과고소득 작목의 확대보급 등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기여한 성과또한 컸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지소를 철수하므로서 일반농가에서 당면농사상담등 불편사항도 대두되고 있고해서 금년4월에는 부족한지도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농민상담실을 설치해서 대표지도사를지정하는 한편
전농촌지도사로 하여금 지역담당제를 운영해서 대 농민접촉 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이 조기단계인 만큼 전농민에게 만족한 지도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 사업의 향후 대책은 농촌지도방향의 전환과농촌지도내용의 질적개선, 농촌지도능률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야되겠습니다.
첫째, 지도방향의 전환은 농촌지도사의 의식을 대전환시켜서 증산과생산기술중심에서 생산,가공,저장,포장등 경영유통과 농촌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력점을 두되 평면적인 지도에서 각 작목별로 주산단지 등작목별, 분야별 전문화지도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둘째, 지도사업 내용의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고 능률적인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첨단기술의 실용화와 성력화가 이루워지도록 하겠으며, 수출유망 작목 및 수입 대체 새소득 작목 집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환기에 대응한 경영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산업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적응능력배양을 위해 농촌청소년의 진로교육 아니면 도시화에 대처할 수있는 생활과학 기술교육등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도태세강화는 지도사의 전문특기화를 촉진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토록 하고 대농민지도 방법도 각 작목별로 주산단지 및 농민학습조직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지도로 발전시키며, 농촌지도소를 농촌개발연구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정립시켜서 농민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병충해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소, 생활과학관관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새 소득작목 시험포를 구입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역할을을 다하도록 하며, 전산장비를 갖추어 새로운 농촌정보를 신속히 확산시켜 국제화시대의 정보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향후발전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상의 3대 중점 사항을 성공적으로추진하므로 현재 연구중인 농촌지도소에 시험과가 신설될 경우에 우리군에 맞는 연구지도사업을 토대로 새 기술이 신속히 농가에 보급실천될 수있도록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쾌적한 농촌 생활로 풍요를 누리는 농촌이되도록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해서 대농민써비스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연구 사업과 병행된 지도 사업이 수행되야 하므로위에서 보고드린 부대시설이 명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전격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본군의 성장작목으로는 시설 채소분야, 화훼, 버섯재배, 관상어 양식 등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설채소분야에 있어서는 오이,수박,참외,딸기 등의 시설 재배면적을 현재 11.4ha에서 25ha로 확대재배해서 고품질농산물이 주년 생산되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으로는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한 열풍기, 액비혼입기등 각종 부속 시설을 기존하우스에 보완 설치해서 품질향상에 주력할것이며, 작부 체계를 년 2기작에서 3-4기작으로 개선해서 토지이용율을극대화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개읍면 2상품을 더욱육성발전시켜서 전천후 농산물이 출하될 수있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하고주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로력 절감을 위한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여 교육장으로서 활용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딸기 신규단지 0.5ha를 조성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함으로 전지역이 딸기 단지화를 촉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공급토록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포도시설재배라든지, 비가림 재배를 실시하여 양질의 규격상품을 생산하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외에 소득금고자금을 활용해서 시설 고추단지라든지, 과채료단지를 조성해서 상품이 생산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시설채소시범단지를 10개소로 확대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포장재를 개발하고해서 품질보증 등으로 U.R협상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장미를 비롯해서 관엽 식물, 난등14호 농가에서 5ha를 재배 년간소득 1,43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성장작목으로 8ha로 면적을 확대해서 년간 10a당 6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양질의 꽃을 생산해서 주년 공급토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시설환경의 개선으로서 기존의 하우스에 열풍기라든지 점적관수시설 등을 보완하여서 양질의 꽃이생산되도록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장미를 비롯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을 선택해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우량화종을 생산하는데 력점을 두겠습니다.
로동력 절감을 위하여는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집약적으로 생산체계를 확립시키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섬피 피복등으로서 경영비를줄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종묘비 절감을 위해서 실생묘 접목법을 확대 기술보급을 시키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꽃 시장이라든지 직매장등에다가 단경기 출하를 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 U.R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버섯은 수입개방되어도 판로에는 큰애로가 없는 성장작목임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작목입니다.
1동에 50평에서의 금년도 소득에 1회재배시에 700만원, 2회재배시에1,400만원까지 높은 소득을 가져온 유망작목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현재 저희들군에 44호 농가에서 70동에 3,500평을재배하고 있으나 버섯 주산단지생산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92년도에는 70호 농가에 100동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버섯 재배사의 시설보완으로 고급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동가습기라든지 가온기를 확대구입토록 조치를하고 포장재 등을 현재는 2Kg-4Kg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100g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백화점등에 직접납품해서 소비확대를 촉진시킴으로서 U.R대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관상어 양식사업입니다.
군내 22호 농가에서 현재 11.5ha를 양식하고 있고 관상어클럽을 조직하여 13호에 약 200만미를 무상공급하고, 조직적인 영농클럽을 운영하여진천군 관상어 품평회와 도단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좋은호응을 받고있으나, 농지전용규제를 양식규모가 령세하여 전업화가 곤난하고유통질서가 미확립되어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상어양식을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농지전용억제규정을 해제시켜서 상대농지와 절대농지가 구분되지 않고 호당 3,000-5,000평까지 전용을 허용하고지역별로 소규모 단지를 추진 하므로서 로동력부족에 대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설치운영해서 유통개선대책으로서 산지경매장이라든지아니면 서울직판장을 설치운영하고 품질등급화 및 고급화를 정립시킴으로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 수출을 시도해서 앞으로 농민 후계자 육성에도, 어민후계자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U.R협상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작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요약하면, U.R대응 새 소득작목개발에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농가에 보급될 수있도록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성장작목은 본군의 경우 그 규모가 령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하여는 하우스의시설재배 및 각작목별로 주산단지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 농기계 수리대리점은 5개소와 읍.면대리점5개소 농협에서 직영하는 수리센타 4개소 등 14개소가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순회 수리는 금년 2월12일 2.5M/T점보 타이탄 내장탑차를 구입을 해서 군비 600만원으로 부품 368종 3,370점을 구입해서 92회에 걸처108개 오지부락위주로 농촌지도사의 1인과 교관요원 1인 등 2명의 인력으로 880태의 순회 수리 및 409명에게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병행해서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농기계수리센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입니다. 2명의 인력으로는콤바인등 대형농기계는 많은 시간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수리가 어려운실정에 있으므로 최소한 지도사 1인, 7급상당의 별정직 1인, 그 다음에농기계수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직 3인등 5명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인력 확보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중에있습니다. 합리적인 운영개선방법을 위하여는순회수리는 농민에게 농기계 실기교육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임으로순회수리회수를 명년도에는 110회를 확대시키고 오지대상마을을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토록하여 군내 전지역이 고루게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시기별, 기종별로 수리계획을 수립해서 4-5월에는 이앙기중심으로 10-11월에는 수확기중심으로 그외에는 경운기 일반농기종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 및 교육에 중점을 두되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위주의 순회수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군단위 종합부품센타 운영에 있어서는현재 농기계회사별로 대리점과 농협에서 운영되는 수리센타 등에서 부품이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판매체계를 통일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내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중앙 및 도단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김창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김창수 지난 26일 관계관 답변중 청소년문제는 새마을과
장애자문제는 사회과 등으로 현황과 운영재원지출 내역을 밝혀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마친 다음에 엊그제일로 심히 유감이며
두 개 과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그 관계는 보충질문시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보충질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군정 질문 내용중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의원 질문 의제의 범위내에서 답변 내용이 미흡한부분, 의문이 제기되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질문시간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송은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의원 송은섭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른 의원님들 여러분의 질문에 있어서 전보다 더 아주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관계공무원에 노고에대하여 고마움을 드립니다. 몇가지 제가 보충질문할 사항이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와 환경보호과 답변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새마을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월골프장이 공사로 인해서 농업용수공급에 부족되는 현상이 약 90일 정도에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물의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자료에보면 갈수기대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갈수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사실도 없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유인물자체도 갈수기 대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의원의 질문내용을 파악을 잘 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답변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갈수기대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다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찬물받이 농사논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논이 파랗게만 되고 논이 익지를 않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발표하신 그 암반관정을 파서 매일 4백톤씩 공급한다고 했는데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지하 150m 밑에서 나오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공법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그 물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수 있단 말입니까? 저수지의 물은 농사에 쓰기위해서 가둬두는 물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부족된 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요청되는바 나중에 옛날같이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액수가 얼마들든지간에 원인행위자 부담을 해서 골프장측에서 부족되는 화상저수지의 물에대해서는 꼭 보충을 할 수 있는 대책시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드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진천군수님, 의회의장님
본인을 비롯한 이월주민 이렇게 음성군수께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소공단내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된 그런 방류관을 이월 지역으로 직접 내보내지 말고대소면에 오수처리해서 흘려내보내 달라고 이렇게한지가 오래지났습니다. 그간에 음성군수께서 저희 의견서를 접수하신후에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의견서를 전한내용을 또 여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하고 약간 달라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승공단조성시 입주업체가 공동부담으로해서 공해대책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의 농공단지를 들어볼 적에도 선입주를 시켜놓고 보니까 잘않됩니다. 공해대책시설이 그러니까 입주전에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는 공해대책시설을 먼저해놔야만 될 것아니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타군에도 본의원은 공해단속대상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오염농도 측정할 수있는 장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비가 타 군에도 없는데 우리군에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200여개의 개별공장55개소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가장 우리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거기에따른 소견을 뚜렷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우리없다 이건 얘기가 않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청일보를 갖고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청원군에 공장소음측정기 1대가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타군에도 없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본 의원으로써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두 분 과장께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제 송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의원 이문구 이문구 의원입니다.
2천년대 진천군 종합발전 장기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수렴을 감사드리고 새마을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답변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드리고, 그러나 제가 질문한 읍면 복지 회관내 설치한예식장을 폐지하고 읍면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인력을 채용하여 공부방을 운영하자는 안이 아니고 기존있는 읍면직원을 활용하여 공부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아울러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는 지도력있는 학생을 관리자로지정하여 자률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이니 만큼 공부가 끝나면 학생들 스스로 청소하고 관리를 맡기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주민, 특히 학생에게 자률적인 민주질서를 훈련시키는 것도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며, 주민 자치제의 근본리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차영철 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의원 차영철 차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실과의 소관 업무를 떠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비유를 오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 내용중에서 백운서원 복원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적지나 문화재나 또는 중장기 중요한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상급기관의 승인요청을 하기전에 이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으니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주민 대표들간에 간담회의라든지, 공청회를 거친 연후에 상급기관에 진단이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갱예산심의때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상급기관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득해논 다음에 예산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의원은 껍데기로다가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 밖에 않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일일히 회의에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결코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거나 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등은 필히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또는 그 보다 더 의회의 협의로써 그것만 부족하다고 할때는 군내 주요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등을 거친 연후에 상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하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집행부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참고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은 회의 운영의 능률를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창수의원께서 10월26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충답변시 병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의 실과직제 순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26일날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시설 현황과 운영 재원지출 내용을 발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천군내에 청소년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으로 초평면에 청소년 야영시설을 약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원예정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해서 체육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내려오면은 이제 제가 그 진천군자체계획에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소도서관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각부처별로 전부 내려 오고 있습니다. 공보실 문화부에서는 소도서실, 또 저희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또 저희 새마을과에 대해서는 새마을 구심문고 등등해서 여러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 오고있습니다. 이 계획을 진천군에서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현재 아까 제가보고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구심 문고를 운영해서 같이 흡수해서 통합을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심문고와 연계시켜서 추진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그 새마을 구심문고가 그래도 관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것은 덕산면으로서 덕산면에서는 예를들면 협의회를 구성 회원1인당 약1만원정도씩 내서 약20여명이 기금을 제출해서 여직원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사뭇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는 관리상태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직원을 공부방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해도 현 읍면 인력에 형식적 운영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을 관리자로 지정 운영하는 문제는 읍면문고 과장과 협의검토하겠으나 관리상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오전에 건의 말씀드린대로 관리인건비가 계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미반영될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1개 읍면을 선정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면상에 답변드린 내용에 갈수기 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사항은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넘어온 질문자료는 없었고 전문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분명히 화산제갈수기 대책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갈수기 대책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점 량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사항에 대하여서는 골프장측과 주민과의 이해가 상당히 상반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용수의 안전적 공급에 대해서는 갈수기 대책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답변도 그런식으로 답변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갈수시 하류농경지 장양천에서 그 장양쪽으로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갈수시 하류농지에는원 저수지 수량이 부족해서 관계가 어려우므로 장양천하류에 집수암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류농경지는 관계를 해주고 원저수지에 단수되는 물은장양천 상류에 관계하고자 농조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오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골프장측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추진할 사항이지, 우리가 농조측이나 주민의 얘기를 들어야할 사항은 아니다하는 쪽으로다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0월6일날 그래서 골프장측대표와 농조관계인들과 회의를 주선해서 1일400톤 규모로 다 물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골프장측과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 백곡에 예를 좀들겠습니다. 백곡 골프장 관계도 1일200톤규모 지하저수지 하류에서 물을 퍼올려서 위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것인데 농조측이나 이 의원님 말씀은 냉해 피해로 인한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피해 우려시 재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의원님께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확실히 검토를 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환경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 은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소공단 방류관계 매설에 따른 의견서를 진천군수, 의회의장이월주민 의견서를 음성에 제출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풍지방 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로서 그지방에 연관되어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갔다가 지정을 받도록 국토이용 관리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업무와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업업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해서 도시과에 종합적으로 의뢰를 보내서 그 음성군수에게 저희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의원 송은섭 저희가 낸 의견서에 대해서 음성군수가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요지가 답변을 보냈다는데 저희 주민은 못받았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서를 보냈다는데 답변서 내용이 뭔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지금 현재 내용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진천군의 오.폐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도시과에 보내면서 종합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의원 송은섭 그 의견서 내용은 의원들도 전부알고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종합된 의견을 정말로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음성군수가, . 전 아직 못봤습니다. 의회로 온 것도 못 받고 군에 온것도 못받고 어떻게 왔느냐 군민의 관심사가 이렇게 의견이 개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신왔느냐 그 내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이것은 현재 온 사항인데 추후 저희들이 의원님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온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풍지방공업단지는 대소면 오류리 위치한 성산천 오류리로 방류가능여부를 현지검사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만승공단 입주업체의 입주전 공해 배출 시설을 하고 입주토록 하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다보니까 당초에는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안됐고 이것이 도시과와 건설과, 한 군수밑에서 일하지만 업무가 분담되다보니까 이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오.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선수금으로해서852,9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토지를 2천평을 지금 확보를 해서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1일1톤으로 용량을 해서 추진중에있고, 그 계획은 91년도 1월1일부터 92년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오.폐수 종합처리장 설계를 위해서 환경청에서 승인이 왔기때문에 그과정에서 현재까지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측정장비 확보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확보하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의 측정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조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 측정기 한대가 약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일산화탄소 또 탄화수소측정기가 450만원 그리고 소형발전기가 100만원, 해서 2,050만원을 거기에 필요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 나름대로 측정기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수의 관보용만 저희들이 알고 답변드리는것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건조장비는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도환경연구원만 지금 현재에 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91년도말서부터 92년도까지 추진한것이 문백면이 1개소
그다음에 이월면에 1개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진천군재정 형편이라든지 앞으로의 쓰레기량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만한 유보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광역쓰레기장을 만들수있는 후보지가 된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군정 질문과 답변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은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한 산고라고 생각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내용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성의있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주민의 행정 바램에 역행하는 행정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군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며, 서면답변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문구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정회중 의원여러분께서 사전량해주셔서 동특별위원회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소속의원8명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 위원을 본의회 소속의원 8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다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상호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동우 의원, 간사에는 이문구 의원을 선임하기로 사전량해가 되었습니다.
○의원 송은섭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 송은섭 특별위원회 그 위원회는 의장은 자치법규에 않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라, 7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자치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명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성과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가지 제안하고져 합니다.
다름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어 활동을 오늘오후부터 실시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면 본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활동 기간인 10월30일 부터 11월1일 까지 3일간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의 제안대로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다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본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30일부10월30일 부터 11월1일까지 특별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1월2일 토요일 오전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14인)
- 副郡守
- 金成培
- 企劃室長
- 李承奎
- 文化公報室長
- 權赫春
- 內務課長
- 金周煥
- 새마을課長
- 鄭鎬成
- 財務課長
- 金禹觀
- 社會課長
- 金周필
- 環境保護課長
- 林相殷
- 家庭福祉課長
- 朴賢淑
- 産業課長
- 崔金福
- 地域經濟課長
- 金潤起
- 山林課長
- 金德煥
- 都市課長
- 林基贊
- 指導所社會指導課長
- 李暘熙
○회의록서명 (4인)
- 議長
- 金明濟
- 議員
- 趙平熙
- 議員
- 車永喆
- 事務課長
- 崔鍾錄
【보고사항】
地域開發事業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10月26日 李文求 議員外 3人 發議)
發議者 李文求 議員
贊成者 金昌洙 議員
趙平熙 議員
車永喆 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