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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 10시 00분 개의 )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장 김명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앞서 의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 3일째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성적인활동과 능력을 발휘하므로서 주민의 뜻이 보다 많이 군정에 반영되고 주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실현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시책은 우리의원의 힘만으로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원과 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하는 마음자세와 할려고하는 의지등이상호 균형을 이룰때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상호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하는 것이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활동을 하면 지역은 안정되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욱 발전되어가는 우리 고장 진천이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의정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방향을 질문하고 시정요구하는등 군정에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의정이 않되도록 폭넓은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 오늘의 의정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의질문을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26일에 이어 군정에 관한 군민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위한 노고에감사를 드리며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업전문대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민들이 비록 4년제 국립대학은 아니더라도 지난 1990년 9월에 문교부로부터 사립이긴 하지만 6개학과 480명 정원인 2년제 공업전문대학 설립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내에 대학이 생기면자녀교육은 물론이요

지역발전에 큰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어 하루속히학교가 건립되여 교육시설의 확충을 바라고 따라서 학교 개교와 더불어진천의 지역발전을 크게 기대하였으나 학교건립 승인이 난지 만1년이 지나도록 학교부지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설립할 사람은 부지 매입비를 적게 들이려하고 주민들은서로가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 유치되었으면 하고 있으면서 막상 건립부지로 책정하여 토지를 매입하려하면 현 시가보다 더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하니 학교부지가 이곳이다

저곳이다, 또 내 면이다, 타 면이다 낭설만이 꼬리를 물고 있음에 진실로 내고향 진천의 자녀들 교육을생각하며, 발전을 바라며, 살기좋은 진천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있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교부로부터학교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적정한 사유가 있을때 2년의 범위 내에서 인가신청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내에 설립하려는 공업전문대학교가 애초의 개교 예정일이서기 1992년 3월 이던 것을 서기 199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연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무엇때문에 이때까지 장소와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챙겨본 일이 있으시며, 이를 관심있게챙겨보았다면 학교부지를 선정, 확보하지 못한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라고, 한일단조에서 전문대학교 승인 당시 덕산면 합목리 임야3만평은 대학입지 예정지역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신청지역이 서기 1990년 11월 15일자로 공업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일단조에서는 공업지역내에 학교는 설립하지는 않을 것으로예상되는바 이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승인하여 준이유와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군내에 전문대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란다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이 개인의사업을 돕는것이아니고 이 나라 청소년들의 학문탐구의 장이늘며 대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본군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내의 유능한 인사들로 진천군내 대학교건립 부지 마련 추진위원회라든가, 본 군에여건을 보아 어느 지점

어느 장소에 건립되어야 학생들의 학문 연구에보탬이 되고, 본군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진실로 이권개입이 아닌순수한 본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체를 구성하여 추진하여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설 대학설립인데 잘못 생각한다면은 개인사업을돕는다고 혹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학교설립이 일 개월 또는1년 늦어지면 그만큼 교육장소도

발전도 늦어지는 것이며, 그만큼 건립이 앞당겨 진다면 앞당겨 진 만큼 교육의 장도 발전도 앞당겨 질 것이고현재와 같이 개인의 사업이니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본 군내에는 영영전문대학교조차도 하나 유치하지 못할 수도있고 그렇게되면 본군의 발전이 늦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결되야 될 주민의 밀접된 문제로서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않될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되어 본군에서도 예외가아니라 군수님을 비롯 관계관 모두가 어떻게하면 군민들에쓰레기 공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여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노력하심에 군민의 한사람으로 다시한번 감사한 말씀을 올리면서본 군내의 92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는 어떻게 원활한 처리가가능하겠습니까 ?

지난 5월 18일 군정질문시 당시 사회과장께서는 덕산, 이월, 문백 3개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 설치하여 명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매립장추진계획이 없든 백곡면은 그간 추진계획이라도 세우셨는지요 ?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호 정도 되는마을 단위로 묶어 론올박스를 배치하여 놓고 청소차를 순회시켜 그것을활용할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현재 활용하는 면과 론올박스는 얼마나되고있으며, 명년에는 론올박스를 몇개나 더 확보가 되며

각면 활당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마을 호수가 40호미만인 162개 마을엔 91년추갱예산시부터 반영시켜 40만원정도에 예산규모의 간이적환장을 년차적으로설치하여 93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관내의 모든 쓰레기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여 타군보다 우리 군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추갱예산시 간이적환장 설치예산은 1개소도 확보치 않은것 같은데, 간이적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리능력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성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개발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날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유림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매립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는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할시 본 군내의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조사해서 담당부서와협의하여 쓰레기 매립이 가능한 임야를 찾아 임도개설을 한다면 앞으로매립장설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혹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생각을 하여 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을 느끼면서, 만일 생각을 하여 보셨다면 결과와 추진방향을 말씀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28호는 문백면 구곡리 601번지에 위치한 농다리로서 삼국시대에 설치하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돌다리로된 음용각이 처음은 28칸이였으나 현재 24칸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면 복원을 하고, 또 유실되면 복원을 해서 본 의원이알기로는 서기1984년도에 50만원, 86년도에 7백7십만천원, 87년도 2천5백6십3만원, 90년도에 1천8백4십8만원, 91년도 금년도에 2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5년동안에 무려 7천5백3십2만1천원이 복원비로 투자가 되었는데 이중군비가 3천5백3십2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연례행사처럼 수해를 보고 있는데 이의 원형을 항구복구대책으로 세금천의 유속을 완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여야 하는데 매년 유실되는이유가 혹 설계 및 불실공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바이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복원공사를 할적마다 애초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는것입니다. 90년도 복원공사를 할때는 중부고속도로사업을 할 당시 남포를 터뜨려 깬 군데군데 난포 구멍이 있는 돌들을 주워다 공사를 했다고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게 될 터인데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전까지는 매년춘추로 구곡리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농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술한곳유실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 사전에 손질을 해 왔었으나 문화재로 지정이된 후로는 농다리의 다리발돌이 튕겨져나와도 손도 댈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 같이 폭우시에 유실이더 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농다리관리인을 선정해서 월별 또는 년별로 관리비를 지불하여주고 작은돌 한개라도 빠져나오면 다시 끼워준다든가, 항시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근래와 같이 3칸 또는 5칸씩 대량 유실되어 막대한 복원 예산을 들이지아니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관계관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군유림 임대 문제입니다.

본 군내에 국유림 또는 군유림중 축산농민들에게 사료비 절감과 방목을 하게 하기 위해서 45ha를 임대하여 주신것은 축산농가를 위하여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실초지가 25h나 되고 정상 초지는20ha밖에 되지 않는데 55%나 되는 불실초지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며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여준 임야가 불실초지가 되었어도계속 임대계약을 취소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초지를 필요로하는축산농민에게 변갱계약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혹 만에 하나라도 임대계약을 했으니 언제인가 불하를 하면 임대권을 주장해서 싼값에 매입하려고 임대계약을 취소치 않으려는 사람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불실초지가 된 원인중에는 우사와 초지와의 거리가 먼 관계로 매일 소들을 초지까지 내 몰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대한 임야에건축법의 제한을 받아 견고한 축사를 지을수 없다하더라도 가건물이라도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다면 마을안에 있는 우사를 옮기어 사육할수있겠고 마을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사이고 군민들 여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군내의 연중행사 더욱이 예산이 수반되는 상산축전을비롯한 체육행사가 그 횟수가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단체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향상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은 각계각층의 군민들은 체면을 유지하고 협조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으며 상산축전행사시 각면에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여주고 시행하는데 잘알고 계시겠지만 상산축전 한 행사만 하더라도 각읍면에서는 700내지800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있어 이 예산을 마련키 위해 면장님들은 관내각기관장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도 여간 애로가있고 신경을 쓰는지 보는 이로 하여서 딱한 마음이 들고있으니 이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단체의 체육대회는 직능별로 종목을 책정해서 참여케하여 정말로 진천군민들의 축제답게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체육대회만이라도 개최를 통합시킬 생각과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안녕하십니까? 백곡출신 차영철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에 기존의 틀을다지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7개월이 됐습니다. 그간에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군정발전이라든가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에 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있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군민여러분들이 욕구하는데 그 욕구의 충족을 다시켜드리지 못한점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한 댓가지됩니다만은먼저 공직자 불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있는 본의원은 지난 2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공직자였던 제가 공직자 불조리를 들고 나온다는 사실이 상당히 과거에 동료직원이었던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만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응달 진곳에서 빛을 못보고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을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옥에티가 있듯이 미꾸라지 몇마리가 온냇물을 흐린다고 못된 몇몇 공직자때문에 모든공직자가 불신을받는 이러한 슬픈 현실이 아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건축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소방 인사, 상공업분야에 인.허가에 관해서 문턱이이렇게 높을수가 없고, 되는것도 없고, 않되는 것도 없는 실로 기준이애매모호한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하면은 어떤 기업주가 공장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것은 정식 아무런 하자없는 서류를 제출했다손 치더라도그것은 예 됐습니다 하고 첫마디에 그게 허가나는 예가 아마 극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비 서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공장이설립되는데도 기업주가 몇달씩 요로에 의뢰해 쫓아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만이 허가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않난다는 것은 도저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적폐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부문에 있어서 인사만 터지면 뒷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뒷얘기는 우리 민간인이 잘 모르고있습니다청내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그 불만의 뒷얘기는 상당히 듣기 거북할 정도에 그러한 비리가 포함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비리에 원칙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후보자결정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능력에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능력의 기준을 인사권자가 어디에 척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기준을 임의 대로 설정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밥그릇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부여하는 그러한 승진 제도가 확행되는 것이 인사의 불만요인을 막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 앞으로는 인사 이후에 뒷얘기가오고가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마땅하리라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데에 있어서 어찌된 일인지설계가 끝나자마자 예정가격이 이미업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밀을유지를 못시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정가격이 업자에게 즉각적으로 흘러나간다는 얘기는 업자의 끈다리가 군청내부에 있지않느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정가격이 10억인데 기밀이 철저히 유지가 된다면 업자판단으로서는 이게 8억짜리 공사인지, 9억짜리 공사인지, 10억짜리 공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8억에 들어올 수도 있고 9억에 공사를 입찰을 경매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낙찰가격이 8억이 되고, 9억이 됐을 경우 결국 군민의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비가 1억내지 2억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밀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다소요가 되야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밀 누설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죄를 내려야 될줄로 압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의 동료였던 공직자를 벌 주기 위해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의 혈세를 아끼자는 뜻에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집무에 관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골재체취에 대해서 어느 최하위공직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금년도에 모모가든이 불법 건축되서 운영 됐던게 감사원 감사나, 사무감찰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이런 문제가 자꾸만 노출이 되야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여러분! 이제 우리 깨끗한 정부인 진천군의 조그만 지방 정부만이라도깨끗한 정부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힘있는 자, 가진 자한테 약해가지고서 않되는걸 되겠끔해선 않되고, 오히려 농촌에 계신 헐벗고 가난에찌든 농민들이 축사 한평, 창고 한평 짓는데 까다롭지만, 그분들한테는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는 않됩니다.

행정의 기본틀은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되고, 없는 자 편에 서야 되고힘없는 자의 못가진 자의 편에서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정보로는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아직도 언제터질지 모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으로 이자리에서 말씀은 않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잘 챙겨보셔서 이러한 일이발생되선 않됩니다. 얘기를꼭 드려야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은 어떻게 꼭 최하위자, 책임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가장 책임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옥을 가고 구속을당하는건 가장 공직층에서도 힘없는 공직자가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말씀 않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허가를 다루는것, 인사를 운영하는것 여러가지를 이 대부분 업무나 이런것을 운영하실 때 이제 공정하셔야됩니다. 정말 깨끗한 지방 정부가 되야 됩니다.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공직자가 돼주십시요.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돼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의회의 위상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의회는 여덟분의 개개인의 의원 한분 한분은 군민들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입니다. 우리의 옳바른 주장은 군정에 필히 반영되야 됩니다. 물론집행부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애를 쓰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하고, 충고를 하면은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각 사회 단체의 사무실이산재해 있고 비좁고 참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여덟분 의원님들이 모두 뜻을 모아가지고 군청책임자이신 군수님께 한전이 사용하고있는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사용하게 해 달라는 제안도 드렸고 또 우리의회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속기하고 있는 직원 채용문제에서도우리의 문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예산에서 펼치고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군정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반영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만승면장 발령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 갈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만승면장 발령은 의회의 의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만승 출신이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돌아오시면은 그 분의 의사를받아 들이고서 발령을 해주십사 분명히 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됐습니까? 결과가 오시기전에 발령이 났어요. 이미 우리한테 얘기할 적에는 이미 군정에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항으로 변갱을 해도 바꾸어질수 없는 길이었다고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서그러한 사탕발림으로 넘어가려 합니까? 인사권자가 군수니까 군수의 의견대로 하겠다면 누가 뭐라고합니까? 우리는 군수님이 가지고계신 고유권한까지 인사권을 침해할 그런 생각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얘기를 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너무 경시하고 의회와 대결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참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됐건 의회가 됐건 목적은 하나입니다. 군민을잘살게 하고 군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공통된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때에는 서로 마음을 풀어헤치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의사를 교환해서 가장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끌고가도록 하는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기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라도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의견을받아드릴 것은 받아들이면서 선용하시고, 못받아 드릴 것은 사전에 획을그어서 못받아 들인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모면하는 임기웅변식으로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의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쁘게 표현해서 이용하려는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되서는 않된다는 말씀을 분명히본 의원은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 내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일부 특수직렬에 근무하는공직자들이 너무 인사 적채때문에 참 근무 의욕을 잃고서 오늘날 근무를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는방법은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리라고믿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직은 농업직, 토목직은 토목직, 축산직은 축산직에 대한 어떠한 자리가 비지 않았기 때문에그런 결과가 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만은 요번 만승면장을 공무원 만약에 농업직중에서, 토목직에서 발령을 냈다면은 꽉막힌 농민 분야 인사체증이 그래도 숨통이 터졌을까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큼니다. 가진 자가베풀어야 됩니다. 기득권을 너무 강력하게 움켜쥐려고 하면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입니다. 조화있는 사회, 서로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가진 자가 좀 양보를 해서 그 분들의 인사 숨통을 텄으면 하는것이 본의원의 바램인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 92년도 예산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추곡가가 당정에서 잠정적으로7%로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율을 한자리수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20-30% 팽창예산이 되선 않된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 분야나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증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일반경상비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서는 않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하나만이라도 92년도 일반회계 심의때에는 경상부문 특히 판공비분야, 려비분야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한자리수를 지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서 90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고

91년도에는 두번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89년도 예산기준에서 10% 내외에서 명년도 예산의 약 40%

89년 대비 140% 정도 증액된 범위내에서계산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야 올바른 건전예산이라고 본의원 생각으로는그런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해주시고, 또 오늘 이시대의 가장 소외받는 계층인 농민의 농가소득증대를위해 어떤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농약보조다, 토양개량보조다

뽕나무심는데 보조금주는 이러한 자질구레한 보조는 사실상예산의 낭비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템이 될 수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92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풀 사업비를2억원정도 계산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뜻을 표현합니다. 또한 명년도에 네번의 선거가 있을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선거예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 있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지막 다섯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덟의원님들 모두의 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주장해 왔고, 특히 문백이나 백곡지역 낙후성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낙후성이란것은 도로개설, 하수구개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백곡 지역에는 농업 이외에 딴 돈을 만질 수 없는 그러한아주 궁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공단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집행부에 어떠한 열의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되거나 기획된 바가 본 의원은 하나도 없다고봅니다. 혹시 유치했다면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스키장이 유치되는 것을 상당히 P.R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군수가 이끄는 집행부의공로에 의해서 된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연적인 유입 지방민들의유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공로로 돌려서는 않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백곡에 어떠한 소득원 개발, 문백에소득원 개발에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사석에 있는 성암서 계산리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본 의원은 의심이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천군수 재임 시절에 그 분 고향이 아마지암리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군내에 산재해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가면서 지금 꼭 해야될 이유가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을드리고 본 의원은 그것을 좀 뒤로늦추고서 더 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예산을 전환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군정에 대한 충정어린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정회 )

( 11시 00분 속개 )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 및 관심사항인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중 집행기관측의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거나잘 이해가 않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시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질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기획실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대학유치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업전문대학설립은 90년9월24일자로 교육부로부터 6개학과에 480명정원에 2년제 전문대학으로다가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91년6월10일 해광으로 학원법인설립후 92년3월1일 개교예정일로 덕산면 합목리 산 406-7외 35필지 한일단조공장이 있는 부근에 진천공장부지17,850평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본부지가 협소함을 사유로 진천군 관내부근 지역으로 부지 35,000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 이전설립 9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학교설립부지확보라든가 이런 협조사항에 대해서 학교설립주무자인 한일단조 부사장 이형남과 협의를 1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에서 관여가 되거나 학교부지를 사전에 누설이 되면은 지가상승을 초래할거라하는 그런 예측으로다가 전연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법인에서 추진하는 그 경우만을 현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구입을 한다거나 이러한 필요사항이 있을때에는 학교법인명으로다 군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문을 학원으로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진위원회는 우리 도내 인근 군에서 지금 추진 위원회를 구성를 해서 잘운영된 사례도 있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내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국토이용계획의 공업지역으로 변갱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한일단조가 들어있는 공장 부지만 그렇게 공업 지역으로 되어있고 부근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않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행사를 통합해서 상산축전시에 통합운영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요구받아보니까 18건에 1억5천만원이 요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군을 대표로해서 도단위에 나가는 행사를 저희가하고 나머지는 전부통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좋으신 고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상산축전계획을 수립할때 한데같이 하는 걸로다가 지금 예산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직자 부조리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직자 부조리관계는 공직사회에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특수직 분야뿐이 아니고모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복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단속을 통한 감찰활동을 꾸준하게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개인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관계는 표면상으로 표출이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말로만 떠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어느업자와, 또는 어느 인.

허가를 원하는 사람과, 또 어느 공무원이 승진을하기 위해서 어느해당자와 불조리를했는지 말로만 풍성하게 나오고있지 사실상 표출이 되지않기때문에 단속을 하고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 내무과장인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 근절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본군에서 특히 인.허가부서와 관련되서 잘못을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토목건축분야에 훈계가 4명,주의가 1명,또 산림분야에도 견책 4명,훈계 2명,주의 2명,91년도에는 토목건축분야에 훈계2명,주의 8명,산림분야에견책 1명,소방분야에 주의 2명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감찰관을통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는계속해서 저희가 직원직무교육,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금품수수등의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과에 있는 감찰기능을 통해 가지고 매주 1회씩 신속하게, 처리기간에 처리를 하는지 여부를저희가 서류감찰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또한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를 하는데 연공서열을 중시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인사 규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차의원님의 말씀을저희가 받아 들여서 앞으로 규정을 변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각종공사설계예정금액이 사전에 누설이 되서 군비를 소진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하는 말씀 저희도 듣고 있는 정보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역시도 대단히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분야입니다. 이것도 공무원각자가 각성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찰로서는 도저히발본색원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국민을 위한 공복자로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시킬수 있도록, 또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각종민원 부조리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부조리신고센타 전화가 가설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지난16일날 32-3333번 국번 관계없이 3333이 전국적으로 민원불조리신고센타전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이전화를 가설해 가지고 지난10월 반상회에 계보를 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신고를할 수 있는 것은 민원처리 관련공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 또 민원업무를신속

친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런 행위 기타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부조리 행위등이 있을적에는 이 전화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 그 신분을절대 보장해 가지고 사안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관계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문책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만승면장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은 일반직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를 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여건과 연고 관계를 참고를 해야됩니다. 또한그 지역에 나가서 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능력을 감안을 해가지고 임명을 해야됩니다. 전 홍수석 만승면장은 지난91년 금년도 9월 28일날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만승면장이 만승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높기 때문에 사표를반려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많이했습니다만은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하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완강히 사양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약2주 정도후에 10월12일날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후에 만승면의 지역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암암리에 저희가 수렴을 하고 또 본청에각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이번에 만승면장 임명을 지난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때 수안보에서 세미나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전화로 의장님하고 이틀간 협의를 한후에 의장님의 구두양해가 된후에 임명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인사적채 및 푸대접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특수직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배려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진천군은 종합행정이면서 조장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소관별로 업무내용이 전부다르고 전문적인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정원에도 직렬별로 전부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 정규직 공무원이 505명입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30%인 175명, 농업직이 11%인 6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진하는 그 인원을 비례를 볼 것 같으면 약30%를 점하고 있는 행정직이 많이 승진을 하게,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이게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직렬별 또직급별로 정원에, 현원을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상의상위직급에 결원이 되어야만이 인사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점을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농업직으로 있다 행정직으로 전직한사람들에 대한 인사적체가 이제까지 왔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금년 6월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과거에는 경력편정을 할때 병경력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이후로는 경력으로평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평정의 점수가 대단히 약 3배 이상이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개선이 될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자료로 말씀을 올린다면은지난 차의원님께서 지난5월달 회의때 권고를 해주신 이후로 본군에 인사요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그간 6급으로 승진된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 승진후보자 27명중에서 3명만 승진을 시켰고, 농업직은승진후보자 대상 12명중에서 2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보면은저희가 그래도 농업직에 대한 배려를 6급에 대해서는 해줬습니다. 또한7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사람들을 보면은 행정직이 11명, 농업직이 2명, 토목직이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승진후보자중 행정직은3명, 농업직이 2명, 토목직이 2명을 제외하고나서는 전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승진을 하게 된 것은 도와 군에 직제가 많이 증설이 되고 증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많이 숨통이트여 이번에 승진이 많이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채해소를 위해서 읍면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농업직행정직구분없이 승진서열 점수에 의해 저희가 보직을줄 수있도록 이렇게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읍면장 7명중에서 농업직이 4명이 지금부읍면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차의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 특수직 우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하시더라도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원 이동우 의사진행 발언 좀 주시지요.

○부의장 정용기 예, 말씀하세요.

○의원 이동우 지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공무에 괴장히 바쁘신 것같습니다. 지금 어디엘 꼭가셔야되는데 먼저좀 답변을 하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바랍니다.

○부의장 정용기 의원님들 답변을 도시과장님 답변을 먼저듣고 가는 것이 괜찮겠지요?

그럼, 도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충북공업전문대학교 설립부지에 대한 문교부의견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기획실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교부에서 저희한테 90년9월21일날 전문대학교의 설립 예정지에 대한조회의뢰가 왔습니다. 그 의뢰에 온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 산림법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조회가 왔습니다. 그 조회온 내용에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잠깐하셨습니다만은 덕산면 합목리 산 406-7외에 35필지, 면적으로는 6만4십3㎡에 대한 면적 조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저희가 산림과하고, 산업과에 의견 조회를 냈더니, 산림과에서도산림법상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해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왔고 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중앙기관이 추천하는 시설 용지는 농지 점용 허가가 가하다고 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산림보존 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 20조에의거 입지승인을 택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본 지역이 당초에 한일단조로공업지역으로 일부가 변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청취 된 것은 한일단조 공업용지로 변갱된 지구외에 지구, 그러니까공업용지로 변갱된 번지수가 빠진 나머지 번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의견이 조회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단, 추가로참고적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교부에다가 의견조회를 해 준 것은 90년10월13일날 의견조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전문대학교설립계획승인은 90년9월24일 기승인이 났습니다. 저희가 의견조회를 보내기전에 대학설립인가승인이 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아울러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문백,이월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으로부터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설치하려 하였으나, 덕산면 구산리 상구 부락과 기전 및 기지 부락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부적당하며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백면의경우 문백면 봉죽리 산45-1번지 산림청소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유토지는 매주 그승락을 징구해서 지금 현재추진중에 있고

산림청소유임야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공주영림서 충주관리소를 방문해서 국유림 사용승락 요청을 하였든바 담당공무원이 불정적인 면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림서장님을 직접만났더니 부락주민들의 민원만 해결하여 주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월면의 경우는 이월면 노원리 산39-2번지 이 건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승락을 저희가 강남구논현동 김재두씨에게 승락요청을 하였던바 91년 10월초순경에 김재두씨가 본군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승낙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백곡면의 경우에는 석현리 그 지방골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덕산면부지선정에 있어서도 현장답사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다른 곳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했고 또 추진이 되면은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92년도에 하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92년도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문백,이월쓰레기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락이되는 대로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92상반기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갱예산에 이미 반영이되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100호 이상 부락에 대한 론올박스 활용은 기존 18대 91년도 20대 총 38대를 읍면에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92년도 론올박스 설치계획은 92년도에 18대, 91년도에 29대중에 미설치된 9대, 간이적환장 대치분 3대등 총30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100호미만 부락에 대해 하려던 간이적환장 설치계획은 적환장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사용년한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이 적환장 설치 계획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론올박스로 대체해서 당해 부락쓰레기 처리에 가연성 쓰레기는 농가자체에서 소각토록하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각읍면에배치된 청소차량과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실초지 발생사유와 금후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현황은 5호에 45ha이며

그중 4호의 25ha가 하급초지로서 그 내용은 1호에 5ha가 사업을 중단하였고

1호에 5ha는 조성자가 사망하였으며

2호 15ha가 고속도로개통으로 인해서 진입로로 이용이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지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서 하급초지로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연2회 초지실태조사후 초지성실관리통보 및 수시 현장지도를 하고

2년이상하급초지로 지속된 초지를 초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관리자 지정을 공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희망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관리자에게 초지를 성실히 관리토록 유도하는 한편 본인이 관리치못할 때에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에 의한 필요한 농가에 임대토록 하겠으나 계속 신청자가 없을때는 초지법 제24조의 2

3항에 의거 초지 조성지구에서 제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성실한 축산농가의 임야내에 정식건물은 못하더라도관리사의 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요번에 초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규칙이 이번에 공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앞으로 임야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축사,운동장등 비슷한 관리사등 일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되면은 일부 건축물은 가능한 걸로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 권헉춘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이동우의원님께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 진천농다리 항구복구대책에서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과 유래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답변서로 갈름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보수현황에서 군비를 많이 투입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다리는 당초에 28각이었다가 현재 24칸으로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86년도에 교각을 보수한 것은 아니고 교각을 복원하는 연차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는 3칸해서1번부터 3칸까지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1

2차로 나누어서했는데요 1차에는 4번부터 7각까지 그래서 4각을 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다가 8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해서 9칸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0년도에 17번부터 20번까지 4각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차례에 대해서 복원을 한것이지 보수를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9번부터 20번까지 약간 손실을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이 2,300만원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각 9번부터 20번까지는 교각 보수를 하고, 그 진입로가 15m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15m를 다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다리를 시공복원하는 과정에서 불실과정과 자체의 하자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하셨는데 문화재를 설계하거나 시공을 하거나 할적에는 일반업체는 해당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설계하거나 시공할적에는 문화재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게되고요

또 문화재 전문업체 시공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본 사업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전문가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기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자가농다리에 유실 및 피해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대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좀전의 경우에는 진천천과 초평천이 그 하류 2Km 지점에서 합류를 해서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물이 완속됐기 때문에 급류가 아니고살살흘렀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었던걸로 저희가 판단을하고 있습니다또 한가지는 초평저수지를 확장공사를 해서 초평저수지가 지금현재 만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괜찮았지만은 확장공사를 해서 만수지 까지 차려고하면 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현재로는 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만되면은 이지점에서 내려가는 물이 급속하게 내려갔기때문에 더피해가 있지않나 이렇게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미호천 개발사업에 의해서 음성에서부터 다른데서 내려오는 상류지역의 물이 농다리 상류 1Km지점에서 진천천과 만납니다.

그래서 합류지점이 만나가지고 각종 퇴적물이 한꺼번에 장마만되면 내려와서 막히는바람에 피해가 더 난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초평저수지 확장공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작하던농가와 농지가 전부 초평저수지를 막는바람에 전부 이쪽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구곡리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현재농다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에는 주민들이 지날때 농다리로 지나가다가도 돌이 하나 빠졌거나 또 나무가 걸렸으면 치우고 이렇게 해서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그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피해가 많은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마 고기를 잡거나이렇게 할적에 잡석 상.하류에 잡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잡석을 자꾸들썩 들썩거리거나 이렇게 해서 비만오면은 패어 내려가는 흔적이 지금조금씩 파손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각이라는 다리가 지금 현재 약간씩 피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관리대책추진관계는 첫째로 원형보존을 위한 대책으로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책을 강구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의 유속이 고르게 흐르도록 상류지역에 하상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리 상하쪽에 잡석을 넓게깔아가지고 다리의 유실을 막도록 이렇게 시공을 할계획입니다그리고 금년도 보수공사시에는 진입로에 15m 보수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15m밑에다가 토관을 지금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빠지는 양이 많기때문에 토관을 매설해서 물이 그쪽으로 빠지도록 이렇게하면은 다리복원이 보존이 더 오래될 것 같고 토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시공할 계획으로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는 업자와 협의해서 그 인근주민들을 고용토록하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대책추진으로서는 두가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가지는 현재있는 그 원형을 하천옆에다 그대로 옮겨서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농다리 하류에 한1Km 지점에다가 콘크리트보를 아주 설치해서 물이 완만하게흐르도록하는 방법이 두가지를 항구복구대책으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관리인 지정관계는 저희도 여러차례 도하고도 협조를 했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도 관리인이 많이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우선 급한대로 2-3명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지금 계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적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로 확보가된다면, 그래서 관리인을 시켜서 지정을 해서 농다리나 다른 유형문화재도 유지보존관리하는데 참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다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진천군 지역의 전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 또는 주민의 고증을 들어서지속적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쓰레기매립장과 임도사업의 연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우선 이동우 의원님께서 산림분야의 발전과 산림이용재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는데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서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임도는 설치 목적이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 산림보호 및 육림 관리등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기업적 림업경영이 요구됨에 따라 로동생산성, 작업에안전성, 기계화, 고용의 안전성등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서 림업에 있어서는 도로가 국가의 동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림업에 있어서도 이 임도가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환경과 산림보전면에서의 필요성은 물론 림업경영에 중추가되는 것임으로서 쓰레기장과의 연계시설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임도는 림업기반시설이며 환경보전과 산림보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서 많은공해를 배출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쓰레기장과 연계되도록 임도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이동우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임도와산쓰레기가 연계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임도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986년도부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6년간에 걸쳐서 총16㎞에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이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의원 차영철 이의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않끝났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이 아직남아 있는데요.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라고해서 제가 아직 답변 않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기획실장입니다.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의회 의원관계 정립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충고나 권고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군민전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겸허하고 항상 수렴할 수있는 그러한 자세로다 임해왔고, 앞으로도 현재추진하고 있는 중요브리핑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군정에 대해서는 사전 의논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2년도 예산운영방향 및 일반경상비의 계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계획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운영은 이미 내무부에서 지방 예산편성 지침이시달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또 국고비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경상비는 지침에 나온 이상 더증액 계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작년 91년도만 하더라도 군은 군청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 제도가 3만원 정도였는데 래년부터는 군은 5만원, 읍면 직원은 월액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차의원님께서 89년대비 140%를 말씀하셨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직원의 증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140%라는 것을갖다가 저희들이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수용비면수용비, 려비면 려비 이걸 건건으로 보실때에는 1인으로 따질때에는 그렇게 증액이 않됩니다만은 전체계산액으로 볼때는 지적해주신 140% 고수라는건 상당히 어려운걸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정보비에대해서도 일단은 기준금액 이상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가 2억 읍장이 6천, 각면장이 5천만원씩해서 우리군전체에포괄 사업비는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금액자체를 안세운다고할 때에는 타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는사업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역시 그 사업비도 이런데에서책정이 되야지 계상하지 않았던 사업이 항상 년간 운영하다보면 많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당초 예산에는 포괄사업비는 기준금액대로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직접투자하는 진입로라든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력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투자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저희 군에 투자사업비가 2,947,500만원 그중에서 만승공단 및 택지개발사업비는 특정 제원에서 1,028,300만원을 제할 경우에는 산업부문의 투자가 43%인 81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부문에 투자된 내용은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정주권 소득원 도로등등해서 약43%를 산업부문에투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농가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국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가 투자됐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단 군비전체로투자할 수있는 방법은 산업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착안이 되는 사업이있다면 전량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지 지역 개발에 대해서 문백,백곡이상당히 지금까지 등한시 됐지 않느냐하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에대해서 관심을갖고 전국적으로 오지지역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문백과 백곡은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가 될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물론 환경개선사업 위주만이 아니고 소득증대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관련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차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서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6분 정회 )

( 12시 05분 속개 )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않된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의원께서 질문한 의제 범위내에서 의문사항, 미흡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질문시간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량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이동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담당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하셨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조금 보충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화재 용역 업체만 특수업체라는 명목아래에서 진천군문화재 개.보수는한 두 업체가 이렇게 아주 지정되어서 주는것처럼, 사전 합의가 있어 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 사실또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입찰을 봐서 받았든

어떻게 해서받았던간에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은 그 업체가 성의있는 보수를 해야 할텐데 그 업체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하청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하청을 주면 하청은 누가 받느냐, 바로 진천 사람들이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농다리건 먼저 수해가 전연 없다고 금년에만수해 복구 사업으로 된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수해 복구로써사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 복구한 것이 금년장마에 또 유실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문업체 문화재 면허 업체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해도 상관이없다 이런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남포구멍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부 고속 도로 사업을 할 적에 거기서 남포를터트려서 깨고 남은 돌을 갖다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남포 구멍이지금도 그 돌이 거기 놓여있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않해 보셨는지모르겠지만서도 그래가지고 그때 주민 한 분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이런것이 역시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또이 농다리의 민요 발굴 계획은 혹시 않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 체육예산이 18건중에 9,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장 관계는 문백쓰레기장의산림청임야 사용을 불정적으로 의견을 제지한 공무원은 누군지 한번 그불정적인 말을 한 내용은 뭔지 그걸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장이 없는 면에서 나오는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초평쓰레기장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쓰레기가 론올박스에 지금 이미 갖다논 것에 채이면은 그걸 한번 거기 갔다가 버릴려면은 면장님이나 또 부면장

총무계장이 아마 굉장히 애를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간신히 승낙을 받아서 갔다가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것 같은데 기왕에내 군에 있는 쓰레기장이니까 좀 갔다버리는데 수월하도록 그렇게 협조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

예, 차영철 의원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기타 부문은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셨고 또 의문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문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후로다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도록하고 특별히 만족하지 못한부문 이지역 개발부문에 대해서한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근래 4-5개읍면은 인력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하면은 공장이나 각종 일할 수 있는 터전이 타읍면에는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백곡면은 그런 곳이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이 락후된 이 지역에도 이 지역 주민들도 3대

4대가 한 집안에 오손도손 모여살면서 며느리는 직장다니고, 아들은 농사짓고, 할머니는 손주를 봐주면서이렇게 정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 수 있는 이 지역에도 어떠한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내가 살고 있고 내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내가 묻힐 땅이 공해에 찌들리기를 원하는 것은아닙니다. 공해없는 물하나 더럽혀지지 않을 수있는 그러한 깨끗한 공장몇개만 가지면은 우리 백곡지역 주민들도 좀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에 어떤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서 이 진짜 엄청나게 락후되는 못사는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 백곡을 좀같은수준에서 발전시킬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암 계산리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않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수가 없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군민다수는 원치않는 공사입니다만은 만약에 92 래년도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강행한다면은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답변은 정회를 하지않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 보충질문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공무원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바쁜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이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드리면 않되니까 이번 보충질문한 것은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정용기 그러면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않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개최되는 통일 정세 보고 대회에 참석토록 되어있어 오늘 못다한 군정질문은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10인)

副郡守
金成培
企劃室長
李承奎
文化公報室長
權赫春
內務課長
金周煥
새마을課長
鄭鎬成
環境保護課長
林相殷
産業課長
崔金福
山林課長
金德煥
建設課長
安承來
都市課長
林基贊


○회의록서명 (4인)

議長
金明濟
議員
趙平熙
議員
車永喆
事務課長
崔鍾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