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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26일(토)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 10시 00분 개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명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2일째를 맞는 날이며 금일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도 6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뭉쳐 질때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발전적인군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폭 넓은 의정활동이 되도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원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된순서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질문시에도 군민의 군정에 대한 욕구 및 요망 사항을 반영시켜주민 복지 행정이 실현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용기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첫째날 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장인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또 그 분이 바쁘시면은 차상급자인 부군수님께서도 배석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자리에 두분 다 않나오신다는 것은 의원을 굉장히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두 분중의 한 분이 이 자리에 배석하기 전에는 질문을유회해 주실 것을 의원 동료 여러분들께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명제 그러면, 차 의원님의 제의에 동의합니까 ?

(동의한다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4 분 정회 )

( 10시 28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첫날에 집행기관의 군수님이 출석치 않아 의회를 경시하는처사라는 차영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여러의원님들이 이에 동감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부군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여러의원님들께인사를 하겠다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의사활동에도 분주하신데 불구하시고저희 집행부측에서 제시간에 참석치 못한 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마침 군수님께서 도에서 개최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대회에각 시장

군수가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는 오늘 충청일보사주최 직장 배구대회가 있어서 마침 그언론 기관에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의사일정에도 바쁘시고 가사일에 바쁘심에도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이 그간 많은 조례와 또한 청원으로써 우리 군정에많이 기여해 주신 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명제 그럼,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

( 없다는 이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져 합니다.

정용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용기 정용기 의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져 하기 위하여는 세외수입을 개발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만승면 관내 안성으로부터 만승면 광혜원 방면으로 흐르는 칠장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칠장천이 상하신 부락 산밑으로 하천이 형성되어 흐르고 있다가 수십년전 홍수로 하천이 범람돼 현재와 같이 흐르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혜원 소재지로 흐르는 칠장천을 과거와 같이산밑으로 하천을 이설하고 상하신 부락의 주택의 일부를 이주하면 현재하천을 택지화하는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사업시작이 어려워 유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또한 택지로 개발하면 그 조성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방의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본사업에따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만약 추진할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휴경 농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로동력부족과 주민의 고령화로 휴경 농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휴경 농지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농촌을 등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가 부재지주의 농지가 농민들의 외면으로 경작을 포기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농촌의 젊은이들은공장에 취업을 하여 농사짓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 관내는 휴경농지중 부재지주의 농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휴경농지의 대책에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관리사 및 축사 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영구리에는 진천군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영수사가 있습니다. 영수사는 고려때 창건 된 것으로 이곳에는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지정 된 괴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석가탄신일이나 이곳을 찾는사람들이 진천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민학교학생들의 유일한 소풍지로도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본 사찰 입구에는 언제 부터 인지는 몰라도 목장 시설을갖추고 사슴을 사육하고 있고 또한 청주에 사는 김모씨가 관리사를 짓고관리인을 두어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사 입구에 있는 관리사는당국의 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였는지

또한 사찰 앞에 목장을 설치하여가축을 사육하여도 문화재 보호법상 합법적인 것인지 관리사의 앞으로큰 건물이 있는데 이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빈집은 관리인의 별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의 환경미화정리차원에서 산주와 협의하여 관리사와 목장을 옮길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제 질문에 앞서 우리 군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정세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 또한 변화 과정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행정의 비예측변화 결과의 불확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미래 지향적으로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관계자여러분께는정직이라는 두 글자아래 군민의 혈세인 군비나 모든 재원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군민을 의식하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떳떳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우리군 지역에 있어서는 비교적 대도시지역에 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예방이 강조되어야 할정책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이 아닌가 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지방자치란 바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고장 가꾸기에 력점을두어져야 할 것이며 일단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란 매우 힘들고도 많은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막대한비용이 과연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란 감히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더 썩고, 더 더렵혀지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두가지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내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나가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해업소 신고 포상제로 실시하는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군내에는 1989년말 현재 폐수배출 시설업소 27개소, 대기오염배출시설 32개소

소음배출 4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자료는 충북 연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앞으로는 환경보존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군세로써 공해세를 보다 과중부과 할 수 있는 방안을상급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쓰레기문제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의 발생은 그만큼 자원의 랑비를 뜻하는 것이며, 둘째 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과정에그 만큼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쓰레기의 폐기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1일 쓰레기의 양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두 배이상을 넘어섰고 우리 군내에서도 1일 50톤 이상에 쓰레기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청에서는 1991년 부터 쓰레기의 분리 수거를 원칙으로한 법령은 제정 의무화하고 자치단체별로 분리수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쓰레기 분리 수거의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며 이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 잘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여온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효성있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쓰레기 분리 기준이 명확하고 또한 주민이 잘 구분할 수있으며 그 구분에 따라 버리기가 용이해야 합니다.

둘째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및 처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보상이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시책은 쓰레기의 문제의 심각성과 쓰레기의 분리 기준,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쓰레기 수거 제도에 대한 확실한 주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제 본의원은 아직 전국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못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우리 진천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군이 쓰레기에 거의 대부분 매몰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쓰레기 처리의 력점은 가연성, 불연성의 구분보다는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수거와 일인당 쓰레기양 줄이기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음료수병, 술병등 빈병과 농가의 농약병은 판매점포나 제조업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불제를 적정한 가격를 지켜서 반듯이 시행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폐지와 폐비닐에 대해서는 물론 폐비닐에 대해서는 자원 재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책임을 지고 반상회 조직을 통하던지 동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고 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째로 특히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공동쓰레기의 소각장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보다 장기적으로 가구당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일반 쓰레기 폐기용 봉지를 판매, 또는 무상 제공함에 이 봉지에 담긴 쓰레기만을 수거함으로써 가구당 쓰레기양에 따른 오물세를 차등 징수하는것을 적극 검토해 볼 것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군정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문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피동적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최저안이 아닌 적정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펴 나가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복지 문제의 해결은 우선 그 대상별로 유아 및아동,청소년,미혼모,가장소년,장애자,로인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요구되는 복지써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복지 시설의 확장과 시설운영재원에 확보, 그리고 써비스 전달행정의 효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이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내에서는 유아를 위한 탁아 시설과 65세 이상의로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확충 및 경노우대조치의 합리적인 시행이 가장시급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우리 관내의 대상별 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 재원의 지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이발료, 목욕료에 대한 경노할인제도가 업소측의 비협조로 잘 시행되지않을 뿐 아니라 수혜 당사자인 로인들도 이들 업소들의 푸대점으로 아예수혜를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경노 제도를지향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경노효친 사상을 주민에게 파급시키기 위하여 본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로인에게 월 1회 목욕료, 이발료를 지원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고져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8분 정회 )

(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및 군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군민과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집행기관측의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않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원 질문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초평면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에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면 주민에 과세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 재정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체 세수입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분석한 결과과거 66년전(1925년)의 하천으로 유로변경 계획위치는 군유지 등 공유지가 한필지도 없고 사유지만 95필지 64,260㎡(19,439평)에 건물 43동으로서 토지보상비 하천 개수비등부수 공사비를 포함하면 21,50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 기존 하천을 택지조성시는 분양될 면적이 41,580㎡(12578평)으로서 분양 금액은 18,835백만원(평당1,498천원)으로서 투자손실2,670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시에 하천 개수 사업비 및택지조성비 투자액이 과다하므로 본군 실정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하므로 본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본안 이외의 것에 대하여도 군세입에 증대될 수있는 방안이 있다면계속 연구 검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챠드걸이를 준비는 못했습니다.

이 빨간선에 있는 것이 당초에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요 안으로 지금 광혜원리 상하신 부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하천을 따라서 해 보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집이 45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흐르다가 약 66년전에 이 하천이 지금 현존 하천으로 변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길이1,020M,폭이23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천은1,100M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천으로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하천개수 공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 랑비가될 뿐만 아니라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본 사업이 저희가 투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정용기 의원이 질문하신 부재 지주 농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휴경 농지는 논이 19.9ha이고, 밭은 22.6ha로서 총 42.5ha가되겠습니다. 이중 부재지주 농지는 논이 5.8ha이고, 밭은 6.6ha로서 총12.4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 농지의 금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휴경지중 거주지 확인이 되는 부재지주는 대리경작 승낙서를 징구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기계화 영농단이나 92년도에설립 예정인 위탁 영농회사 또는 희망농가에게 경작토록 추진을 하고

거주지 불명 부재지주 농지는 희망하는 기계화 영농단 및 농가에게 위탁하여 경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의휴경농지는 유실수나 약초

관상수등 부가 가치가 높은 다년생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겠으며

산간 오지의 농지나 쉬논등 휴경되고 있는 농지는경제적 가치가 희소하므로 사실상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헉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충북농락제 참석 관계로 그 자료를 검토를 확실히 못해 가지고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서류로 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는 영수사 입구에 있는 관리사는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는지

또 사찰앞의 목장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여도 문화재 보호법상 합법적인 것인지 또 빈집은 관리인의 별장인지

또한 문화재의 환경처리차원에서 산주와 협의하여 관리사와 목장을 옮길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초평면 영구리 542번지의위치한 영수사는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는 지정이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구역의 지정은 도지사가 그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구역 그 지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문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문화재관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부터 50M 이내를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수사는 비문화재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두 관리사하고 사슴목장하고 영수사의 거리는 지금 현재 70M 됩니다. 그래서 50M 이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하더라도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사슴목장과 관리사는 문화재 보호로부터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리 보호법상 규제할 수 있는 단서라든가근거 이런것이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사슴목장이나 그 관리사를 철거나 다른데 옮길 수있는 이런 립장이 못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슴목장 설치 내용과관리사의 건축 허가, 그리고 빈집의 별장여부 정비에 관해서는 담당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께서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그 영수사에 있는 내의 축사관리사 그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건축물은 200㎡

60평 이하로써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고 면에만 신고하면은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도에 주택 한동, 102㎡, 82년도에 주택 2동 124㎡가 초평면에 신고되어서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합법한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별장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에 명문화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상시 주거를 아니하고 휴일에만 와서 사용하는것 이런 것으로 되있고 또세법상 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물은 별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 것로 판단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제가 직접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 그 건물이 약 18평 정도됩니다. 지금 그 않쓰고 있는 건물이 제일위에 있는 건물이 가서 보니까 사용한 흔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다음은 김창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설비 10억2천만원의 국비 재원을 조달하여 주시기위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예산에 얻었습니다. 이점 김명제의장님과 정용기부의장님 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신고포상제에 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신고센타 운영, 환경오염 요인 발견시 즉시 신고할 수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실시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확대하여 이제는 전 주민이 환경보전에 률선수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 대책 방안에 대한좋으신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둘째 포상기준 - 폐수방류, 차량매연, 대기오염 등 기준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업소 행정 지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91년9월30일 현재 본군 관내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업소는 175개 업소로 대전환경청,관할사업장에 4개소,도관할사업장 2개소이며, 군관할사업장은 16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폐수배출업소 54, 대기배출업소가 67,소음진동배출업소가 133개 업소로 최근 1-2년 사이 배출업소의 신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업소수는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장수와 일치하지 않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군 단위에 환경보호과를 신설하여 배출업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은 3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충원될 전망이며,장비등 카메라

지도단속 차량,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등이 기 구입또는 92년도 확보 계획중으로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공해배출 우려 업소를 선별 집중 단속하여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위반업소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처리하여 위반업소가 발을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 재원확충을 위한 군세로서 공해세를 부과할 수있는 세제 마련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설 세제 설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청의 권한외에 관한 사항으로서중앙부서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제 마련에 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건의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모범적 쓰레기처리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 수거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환경처 지시는 청주시는 가연성, 기타쓰레기재활용품등3가지, 기타 시군은 쓰레기 재활용품등 2가지로 분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은 초평면 용정리 산9-1번지 소재 쓰레기매립장에 금년도에 약 4,800만원이 예상되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여 진천읍에 한하여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쓰레기 매립장을 최소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각가정 또는 부락 단위로 한국자원재생공사고물상에 매각하여 부락 공동 기금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의금전적 보상은 재정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는 반회보,T.V,공시청자막,스티커,유인물과 청소차량의 앰프 방송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모범 쓰레기 처리기준으로써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는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1인 평균 발생은 2.2Kg으로 본군 1일 쓰레기발생량은 약 110톤으로 수거량은 약 67톤이며 그 이외의 쓰레기는 자체소각, 농지의 퇴비화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은 각종 주민교육, 홍보매체 및 녀성단체등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빈병,환불,폐지 및 폐비닐 수거 제도는 중앙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수매가격 저렴으로 시행에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수매가격의적정한 보상 가격은 본군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 수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마을 단위 공동 쓰레기장설치는 100호 이상 부락에 대하여는 론올박스를 년차적 계획으로 설치중에 있으며, 100호 미만 부락에 대하여는 간이적환장을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사용연한이2-3년에 불과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론올박스로 대치하는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자체소각이가능한 쓰레기는 자체소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각읍면에 배치된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으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용 비닐봉지보급은 91년 행정기관에서 공급하고 92년 부터는 각가정에서 자체 구입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비닐봉지 제작시도 분리 수거에 필요한 분홍, 검정, 미색비닐봉지만 제작토록 중앙 정부에서 비닐봉지제작 업자와 협조가 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6,000천원의예산으로 상반기 170,000매, 하반기 170,000매을 구입배부 완료했습니다쓰레기수거시 비닐봉지에 의하여 분리된 쓰레기만 수거토록 지시하고있습니다만 당분간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혼합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통하여 비닐봉지 쓰레기만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량에 따른 오물수거 수수료의 차등부과는 쓰레기배출량의 계량등에 문제점이 있어 불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이발료, 목욕료에 대한 경노할인 제도가 업소측의 비협조로 잘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혜당사자인 로인도 푸대접으로 인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경노할인 제도보다는 아예 군에서 로인을 위한 무료이발소, 무료목욕탕과 로인의 일용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로인전용할인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항상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노우대제도는 로인승차권을 분기당36매씩 지급하는 제도만 시행할 뿐 이발료,목욕료에 대하여는 업주의 비협조로 경노할인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조사된 바로는 도내에서 괴산군만 이발료,목욕료를 일부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로인승차권 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로인승차권 지급은 경노할인제도가 아니며 로인에게 지급되어 회수된 승차권은 매당170원씩 매분기 버스회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시내버스요금이 14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되던 시기에즈음하여 140원권을 170원권으로 구승차권 사용으로 인해 다소의 물의가있었으며 본제도는 할인제도가 아니므로 사용로인이나 버스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로인을 위한 무료이발소, 무료목욕탕 로인전용매점 설치 운영문제는 우리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실정이 아닌가 사료되므로 앞으로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상급 기관에 건의, 재원이 확보된다면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로인종합복지관을 설립 지역로인 복지 증진에기여하도록 운영해 보겠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추가로 두 개 복지 제도에 대한 이발료, 목욕료는 92년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65세이상 경노우대증 발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국립보건에서만 활용되며 목욕료

이발료에 대해서는 활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유아 및 아동,청소년,미혼모,가장소년,장애자,로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때이므로 우리 군내의 대상별 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재원의 지출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인 유아 및 아동,가장소년,미혼모,로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업무는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장애자는 사회과소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아 및 아동입니다. 복지시설현황 설명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군은 어린이집 2개소에 현재 96명을 수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혼모문제에 있어서는 발생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매년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7월4일 군민회관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를 초빙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미혼모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꾸준하게 계몽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우리군에는 91년9월말 현재 21세대 4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는세대별 1명씩 후원자를 선정지원 하던것을 세대원 전원에게 후원자를 선정지원토록 하는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 우선 공직자 참여를 확대 군청내5급이상 공무원 전원과 6급이하 공무원도 참여토록 유도 26명이 결연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정신함양과 상부상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로인복지증진입니다.

로인복지분야는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평희의원님의 질의 답변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인 복지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으로 부터 시달되는 로인복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지원 개소당 월12천원,로인은 승차권지급을 월12매, 로인건강진단 660명, 경로당난방 연료비 지원 년10만원, 로인활동비지급 198명에 대해서 70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월1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본사업도 무임승차권. 노인활동비는 70%, 연료비. 건강진단비. 경로당운영비는 80%의 국고보조를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대한로인진천군지회 운영비로 5백만원, 로인회 교육비 보조 100만원, 체육대회경비 보조로 150만원, 기타교육려비, 건강진단참여 로인 간식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등의 163만원을당초 예산의 편성 로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현황과 운영재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9월30일 현재 117개소로 3,827명의 로인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군에 미등록되어 있는 자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0개소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기준에 미비되기 때문에 10개소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군의 보육시설은 진천군에 1개소, 덕산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수용정원 96명으로 시설별 인원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천군 60명 덕산이 30명입니다.

시설운영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6명으로 진천이 12명, 덕산이5명입니다. 운영재원지출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6,704천원을 91년3/4분기까지는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91년 4/4분기는 현재 로인회군지회에서 지급중에 있고 경로당 연료비 11,700천원은 전액 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102,007천원 입니다. 진천이 65

343천원이고, 덕산이 36,664천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그러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7분 정회 )

( 11시 55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 하든지

이해가 않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의원 차영철 의사진행발언부터 신청합니다.

자꾸만 제가 미움사는 말씀만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의원 립장에서도 미흡한게 있습니다. 우리의원자신도 질문과 질의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 자료를 제출했는데 .....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했습니다. 엄연히 군정 질문 입니다. 우리도 더 연구하고 배워야 되지만집행부에서도 성의있게 서류 하나하나를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그리고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천출장을 다녀오시는 관계로 답변자료가 작성이 않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오늘 이 시간에 군정에대한 질문을 보조 기관인 실.과장을 상대로 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인 진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과장이출장을 갔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답변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되는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자질구레한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답변이 시행된다는것은 아까 서두에 모두에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집행부 수장 또는부군수님께서도 이자리에 나오시지 않아가지고 그걸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모양세는 갖추어져야 하지 않느냐하는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바꿀수 없다손치더라도 모두가 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러한 조그만한 자질구레한 잘못이 자꾸만 되풀이 되지 않겠끔 서로가 챙겨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명제 차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도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복지과에서 답변한데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군에 미등록되어 있는 자체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특수 시책으로 목욕료,이발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한바,괴산이라든가이런데 한 군데만하고 있다고 능동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조금전 의사 진행 발언을 한 차영철 의원님에 말씀과 같이 저는 군민의대표로서 군수한테 질문를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하다고하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계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 뭐하면은 자치단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은 새마을과라고, 장애자는 사회과면은 그 담당과장에이임해서 답변을 해야지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처사는 여기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사랑방 좌담회같은 형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책임있게 답변을 청소년은 새마을 과장이 장애자는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은 단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미등록되어 있는데가 10개라고 했는데 이것을조사해 보면은 1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읍만 해도 10군데가 됩니다. 그러니 이를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다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정용기 의원 질문하십시요.

○의원 정용기 산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를 했는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위탁영농회사나 희망농가에 경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본군 관내에서 위탁영농을 하고 있고 또 희망농가에서 그 대리지주 경지에 대해서경작하고 있는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공보실장님한테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군내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의원 송은섭 송은섭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91년도에 행정 지도 단속한 실적과 형사상고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내 274개소에공해배출실시허가 업소를 행정단속하는데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로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업무추진상 애로되는 사항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저희 본군 통계로는 3,827명의 로인회 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군내경로당117개소중 할머니 경로당이 몇개소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머니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의원 조평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화, 공업화과정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군민 1인당현재 쓰레기 소모량이 일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8Kg정도 날로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각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현재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는 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다낭비와 상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진천군에 인구증가와 공업화과정에서 날로 더해가는 쓰레기매립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군단위의 대단위 쓰레기장을 효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읍면별로 지금 청소차량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오물세를 징수하고 있는징수금내역을 보면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 평수로 해서 오물세를징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행정기관담당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각읍면에서 현재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오물세를 받기 위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한가지는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유실수나 약초, 관상수를 하신다고했는데 사실 지금 농사를 심어놓는다면 이런것을 재배할 수 있는 땅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소득이 높은관상어나 담수어 이런것을 사육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수어를 하신다는 농가가 있으면은적극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에 속개 예정이오니 참석하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 10분 정회 )

( 12시 20분 속개 )

○의장 김명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의관계관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 보충질문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 소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이 미달되서 10개소는 우선 저희들이 지원이 않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 경로당에 통보를 해서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과, 또 그 지역 인사측에서 거기에 협조를 해서 등록되도록 노력 지원을하겠습니다. 또 92년도 목욕료하고 이발료 문제는 현재 저희들 91년도예산에 계상된게 없기때문에 92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장애자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관계과에 통보를하지 못한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통보를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조사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송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로인회 회원수의 성별 구분이 저희들이전체적인 등록된 사항만 나와있지 남여표시가 아직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서면답변드리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117개소 경로당에 할머니경로당이 저희군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할머니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할머니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공문을 내서 편안히 쉴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21개소에 대한 할머니경로당은 참고로 이월 송현 부락에 1개소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송은섭 남여 성별 현황은 기본사항인데요

남여구분이, 이거 기본현황인데빨리 좀.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구분

조사해 가지고 서면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정용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년도 위탁영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경운서부터 정기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정기육모이양까지 위탁한 것이 121건 육모와 이양까지만 한것이 182건, 또 경운서부터 정기육모한 것이369건, 이양만 한것이 850건 이래서 전부 금년도에1,528건을 저희가 위탁영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142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평희 의원님께서 말씀이계신 영농불가능지에 대한 담수어관상어 적극추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가들이 어떤때에 신청하는 것 보면은 우량 농지내에다가 물관리, 여러가지 좋으니까그런대를 해 와서 사실상 현재까지 문제가 됐었지 일반 우량답이 아닌, 이건 상대농지 같은데 하는 것은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장 권헉춘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재보호구역지정내용과 군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충청북도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현재 문화재로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국가지정,도지정,비지정 이렇게 나누어서전체 58개소,그중에 국가지정이 51개소,도지정 18개소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36개소입니다. 영수암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대부분 도지정 유형문화재 8개소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개소중에서는 문화재중에서는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7개소 59,561㎡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이 17개소에 대한 59,561㎡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보충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해단속행정지도실적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고가 12건, 개선명령이 4건, 조업정지가 1건, 폐쇄명령이 3건, 또 고발이10건 기타가 23건돼서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당국에고발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해업소지도단속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24일자 환경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11명중에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있어서 그중에서도 업종별로 보면은 환경직에 1명, 화공직이 1명, 행정직이 1명이 되어 전문직이현재 부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되서 현재 공해기계단속장비 및기구를 구입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구입이 않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되어 그 기구를 확보를 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기했으면하는 그러한바램이고

김창수 의원님께서 포상제도에 대한 제도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한번 저희들이안을 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에는 포상제도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수수료는 대지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수, 건물의 용도별면적에 의해서 오물 수거 수수료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자체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의원 조평희 말씀드리면 덕산의 주민들한테 들은건데 대지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물세 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틀리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그것은 재무파트인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주민등록의 상주 인구수에 건물의 용도별 면적 여기에 대해서 오물수거, 산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평희 그 부분은 덕산면의 주민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실지 주민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대지에 의해서 건물안에 건평가지고서 오물세를 내서 불공평하다고 해서 잦은마찰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정을해 주시는 방향으로다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덕산면에 수렴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은섭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중에 폐쇄를 1건 하셨다고 하는데 1건.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폐쇄가 3건입니다.

○의원 송은섭 3 건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이야기를 공보실장이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정용기의원께서질의하신 하나의 질의는 제가 할건데 영수사의 지방유형문화재44호 괘불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로다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러한뜻이 담겨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다 답변을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폐쇄 명령 3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은섭 서면으로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군수 김성배 차영철 의원님께서 공보실 답변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다가답변한데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도의회 경험이 미진하다 보고

또 이러한 질의답변하는 것이 아마 두번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면은 보다 챙겨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하겠음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장애자 문제를 일괄 답변드리지 못한점 이역시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청소년, 장애자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또한이 청소년, 장애자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에서도 그렇게적극적으로다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적극 우리 군내에 있는 이러한 시설문제도 한번 연구검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명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8인)

副郡守
金成培
文化公報室長
權赫春
內務課長
金周煥
財務課長
金禹觀
環境保護課長
林相殷
家庭福祉課長
朴賢淑
産業課長
崔金福
都市課長
林基贊


○회의록서명 (4인)

議長
金明濟
議員
趙平熙
議員
車永喆
事務課長
崔鍾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