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2월 5일(월) 10시14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 4.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5.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6.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9.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 1.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5.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9.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4분 개의)
<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동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과 의회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조류독감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환율하락 등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시련을 겪어 온 한해였습니다만 우리군의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때는 공무원들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곱지 않는 시선을 받기도 했고 서로간의 갈등과 개인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직자 모두가 함께 뭉쳐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우리고장 발전에 앞장선다는 새로운 각오로 내일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에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사유 이외에는 강제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거 본 규정만 믿고 자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받겠다는 일부 공무원으로 인하여 전 공직자가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비난여론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무능태만한 공무원에 대해 시정자문단에 배치하여 1년간 쓰레기 청소 등 일용직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울산시의 인사혁명제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공무원 총액인건지비제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도 더이상철밥통일 수 없다는 파장이 매스컴을 통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사회도 세계화와 지방분권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 변화와 조직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우리 진천군은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물류교통여건,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40만평의 덕산산업단지 건설,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평생학습도시의 선정 등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직자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거진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무한한 책임과 짐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없이 슬적 기대어 편승해 간다면 언제 닥칠지 모를 어려운 난관에 힘없이 쓰러지는 실패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전문가가 되는 자질향상을 통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철저한 정신무장과 사명감으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에서는 지역발전에 남다른 공헌과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군 공직자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 참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단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요 군민이 향유할 마땅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바른 위치와 처우를 주민들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위상이 진정한 우리 공직자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천군의회도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생각과 노력으로 연구하며 동반자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생거진천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군민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집행부나 산하 공직자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신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양규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동구 의원, 박양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임의규정 및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 제1922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군수는 안 제4조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하며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진천군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정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으로 운영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의 필요성과 조례제정 배경을 보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권장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3월 25일 광주 북구 및 2004년 6월 10일 울산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보면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임의규정 및 대통령령 1922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4728호로 충청북도에 지시되어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5057호로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제158회 제2차 진천군의회 정례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동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와 같이 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십니까?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조하고 8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하고 의견제출인데 여기에 어떤 우리 지금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연구회를 군수님이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공고하고 열람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자치에 보면 여러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농정업무라든가 유통업무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러한데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우리 방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광주가 시발점으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민의견수렴을 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타시군도 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제5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군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군민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안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걸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간사는 누가 됩니까, 부위원장은 하나는 담당 실과장님이 되실테고 간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간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하고 지금 현재 예산담당을 간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산담당을 간사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상당히 보조단체마다 자기 주장을 상당히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의견제출받으면 일정 단체만 올라오면 그런 어떤 통제방법은 또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진천군을 위해서 원활한 예산 의견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단체에서만 계속 요구를 했을때 그것을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그것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하다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다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액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아주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결의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사도 우리 예산담당을 제가 설명을 드려 볼께요. 예산담당을 하다보면 굉장히 일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위원회 개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압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물론, 시행을 처음하다보면 착오가 있게 마련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인터넷이나 전부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여타에서 몰랐던 단체도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진천군민을 위해서 다 좋은 의견을 해서 우리가 예산적용을 하면 좋은데 자기 이익단체를 위해서 띄운다면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시고 조례안은 언제든지 수정,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규칙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봉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추진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위탁, 외국인의 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의 제정경위를 보면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진천군 조례규칙심의 등 모든 절차를 행한 후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관내거주 한국인 대비 외구인수와 점유비율을 보면 지난 1996년의 경우 총 인구수 58,386명중 194명으로 약 0.33%대였었으나 2006년도의 경우 총 인구수 60,111명중 2,568명으로 약 4.27%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11년간 평균 216명 정도의 외국인이 증가한 수치로 1개면의 주민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관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동 조례가 다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본 조례에서 간과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구성원 또는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하여 향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 살고계시는데 그 분들 와서 사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이러한 방법은 통보오는 숫자를 합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배정한 숫자를 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 외에 우리가 듣기로는 불법체류자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정식적인 것만 알고 불법체류자는 잘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송봉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지금 한국국적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전체 토탈이 2,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2,500명중에서 한국국적 가진 사람은 몇 명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송봉규 외국인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을 외국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68명이 다 외국인인 것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혼해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남자하고 사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국인 가능성이 많은데 그 가정은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파악한 것이 76가구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대강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일은 주로 공장에 다니겠지요. 그 외에는 대략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공장하고 다른 데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거의 다 외국인이 오는 지금 정확한 저희들이 숫자는 아닙니다만 공장이 우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교포들이 와가지고 식당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결혼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창섭 의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조사를 해서 회사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이 계속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천쪽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안 제13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비영리법인단체는 제가 업무성격상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양규 의원 아니, 외국인지원을 위한?
○행정과장 송봉규 저희들이 몇 개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계통에서 많이하고 있고 거의 교회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또 진천장로교회 고운영 목사가 하는 두가지가 진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두 군데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르치기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파악을 하려고 해도 결혼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가 되고 있고, 한쪽은 근로자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저희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여기서 한글을 배우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취업문제도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취업 일반 어디 공장노동자들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거주하고 사는 외국인 결혼해서 사는 여자들 있잖아요. 어떤 취업 자기는 충분히 교육도 받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관심도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조례 하나 바꾸는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지역에서 사는 거주자 실태파악을 제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향상이나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복리시설을 활성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그래서 저희들 거의 외국인들 교육시키고 있는 이것이 교회단체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자치단체에서도 망설이고 있고 선뜻 손을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어떤 지원근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양규 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아마 진료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같에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와서 생활하다보면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있고,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청주에서 의사협회에서 봉사단체에서 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봉석 의원 하나 물어볼께요.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자문위원회 설치있지요. 여기에 보면 부군수, 진천경찰서, 진천교육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거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안들어가네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왜 안들어갔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봉석 의원 아니지요. 안들어갔지요?
○행정과장 송봉규 들어갔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섯분이 되면 우리 위원들은 4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10인 이내면?
○행정과장 송봉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오봉석 의원 공공기관에서 5명이 되면 10인 이내라고 했지요. 그러면 민간인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줄어드는 것아니에요?
○행정과장 송봉규 그러면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10인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당연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이 5명을 위촉할 수가 있지요?
○오봉석 의원 예. 그러면 민간인 5명만 위촉을 해서 잘 되겠어요. 왜냐 하면 경찰서나 교육청은 인사를 하면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때그때 가서 회의할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될까요?
○행정과장 송봉규 그것은 이 분들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그것은 여기서 위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 해 나가는 것은 이분들도 주도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민간인이나 군청쪽에서 어떤 정책적인면 이런 것이 주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봉석 의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박양규 의원이 얘기했지만 진천에서 이것이 두분이 한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지금 생활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취업은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우리가 진천군이 교육.문화도시로 해서 원어민교사를 상당히 원하는데 우리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참 시집을 오신 분들이나 또 남자가 이렇게 옴으로서 해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할 계획 이런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송봉규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은 구성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러다보면 필요성이나 어떤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한다든지 운영을 해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탄력적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은 여기 시행규칙이나 뭐에 어떠한 방법이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봉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탄력적으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조에 보면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진천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많이 했지요. 우리 지금 명예진천군민이 몇 호까지 나갔습니까 외국인말고 국내에?
○행정과장 송봉규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 우리 한 5호나왔을걸요. 진천군민 화랑태권도할 때 주던 군민 5호정도 나왔지요?
○행정과장 송봉규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가지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명예군민증을 받아가지고 한번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 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먼저 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제도는 좋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만큼 운영이 되느냐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명예군민을 외국인에 했을 때 지속적인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한번 일회성으로 명예군민증만 줘서는 안 된 다는 얘기에요.
이 제도는 괜찮은데 앞으로 운영이 문제라는 얘기지 우리 지금 현재 명예군민증 많이 줬지요. 줬는데 그 후에 받을 때만 받았지 그 후에 뭐로 와서 진천군에서 기여를 했거나 뭐를 한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17조도 진천군민도 명예군민을 외국인을 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올릴 때도 하고 심사를 할 때도 그런 면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골자를 보면 본 조례안은 6장 32조로 규성되어 있으며 제2장 투자유치 지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진천군 자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에서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국내기업의 이전비 및 부지 매입비, 군내공장 증설비, 투자유치성과금 등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공장부지 임대 또는 분양가 차액보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교육 훈련을 하는 경우 내국인을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용창출을 위하여 신규채용 생산시 고용인원 20명이상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월5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에서 수도권 기업이전지원비, 타시도 기업이전비 지원해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우리 군내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시는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공장 또는 연구소의 이전시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의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조례가 정한범위 50억원을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의 투자실행을 위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조례제정 배경을 보면 본 의안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북도내에서는 기업입지 환경이 좋은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및 우리군은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낮아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으나 위 4개 시군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2004년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의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법 적합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자원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근거로 충청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타자치단체의 유사조례를 참고하여 2006년 11월 28일-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월 25일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충청북도와 함께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기금의 재원이 군의 출연금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안 제27조 지원한도는 1개 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에 많은 지원금이 필요시 한정된 군의 일반회계에서 출연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6조 제2항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 재무회계규칙 외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함은 입법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타기금과 같이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 기업이전비지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사만 이전할 때는 5%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공장과 연구소가 이전할 때는 5% 범위내에서 10억이상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시점은 언제를 지원시점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공장을 다 져서 오는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냈을 때 오는건지 그것이 명시가 안 되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시점은 공장을 전부 져가지고 가동되는 그 시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 지원대상기준이라든지 절차같은 것을 규칙에서 다 정할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왜냐 하면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원 등의 취소가 또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30억이고 50억이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안전장치가 돼있어야 돼요. 지금 같이 말씀하신대로 다 짓고 나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할 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16조 2항에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 나오지요. 그런데 2번에 보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만 정한다고만 돼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또 맨 마지막에 제32조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더블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구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규정을 준용한다고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한가지만 더 지금 외국인투자 외자유치를 상당히 힘을 쓰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신창섭 의원 진천지역에 외국인투자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충 파악한 것은 3개 업체.
○신창섭 의원 3개 업체 그것이 오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오래된거지요. 초평에 하나있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하나있고,
○신창섭 의원 오래 됐으면 우리가 근간에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여건이 안맞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무슨 말씀인지?
○신창섭 의원 지금 외국인투자회사가 진천군 전체에 토탈 지금 아마 한 등록돼있는 것은 한 8백여군데 돼 있고, 가동되는 것은 한 560여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세군데가 돼있다는데 그 세군데가 오래전에 돼있다 그러면 오래 전에 돼있으면 근간에는 전혀 안들어왔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여건이 맞아야 들어오는거지요. 입지여건이 그러니까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겁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건이 안됐는데도 세군데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상하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거지요.
○신창섭 의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여러가지를 지금 베풂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감면이라든가 입지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고, 고용보조금까지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입지지원같은 것은 해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입지지원보다도 지방세감면, 농공단지 같은데 입주할 것같으면 지방세감면 정도만 하는거지요.
○신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한테 기여하는 내용은 뭐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하고 지방세 납부를 함으로서 군 재정력에 기여한다고 큰 두가지 측면이 있지요.
○신창섭 의원 알았는데, 그 회사들은 규모는 어느정도 들어와 있는 3개 회사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물론 규모는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규모는 작다하더라도 신창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월쪽에 있는 옛날 명칭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같은 경우는 규모는 적지만 아마 진천군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630개 업체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낼 것입니다. 한 10억정도 됩니다. 1년에.
○신창섭 의원 그래요 아주 좋은 예를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좋은 회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위원회구성 운영 및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4조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은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실무 우리 실과담당은 물론이요 일반단체 교수직이나 전문직은 다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군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볼 때 우리가 큰 기업단체장 지역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지역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본부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일반법조계나 이런 곳은 있는 것같은데 그런 곳이 좀 빠진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나 아니면 기업도시 들어올 관계에 대해서 보면 불만이 그렇습니다. 현존해 있는 현명하신 분들이 대책위원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유치위원회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달라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좀 빠져있는 사항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여기 위원회구성에 2항에는 세부적으로 각 호 이렇게 해서 1호서부터 5호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있다 하더라도 5번에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많은 식견과 견문을 가진 자했는데 기타사항으로 넣어서 그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10인내에 그렇게 해당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나는 이것 투자유치 아주 좋은 입법을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월농공단지에 마감을 했지요. 1월 31일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마감을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총 2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신청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10개 업체밖에 안 되지요. 투자유치를 구태여 거기에 22개 업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수준입니까, 재무구조가 다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신청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파악을 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봉석 의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서류만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지요. 서류만 받아서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받은거기 때문에,
○오봉석 의원 왜냐 하면 대충은 투자유치에 관한 거면 당면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이월의원도 있고 그러면 질문이 나갈 것은 예상하고 답변준비를 해 오셨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입주신청한 업체하고 여기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1만 8천평이나 1만 6,500평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체에 준할텐데 관련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신규이전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성에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배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첨단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번에 증평같은데는 수원에서 SK케미컬 의약품 제조업체가 현재 천억을 투자해서 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50억원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첫 사례가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고시가격이 그 기준에 의거 증평군같은 데는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총 50억의 소요액에 5%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40억, 낙후지역은 80%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따라서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4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도에서 10%,
○오봉석 의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월농공단지에 접수된 것이 22개 업체면 10개 업체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개 업체는 떨어지는 것아니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인적이나 뭐로 봐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 우리군에서 그 기업을 제3의 장소로 투자할 유치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대비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서류를 받은 것을 검토해 보셔서 몇 개 기업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한건데 지금 내가 케미컬같은 데는 지금 의약품을 제조한다는데 저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왜 이월에 산단을 하면서 SKC에서 그랬더니 거기는 아주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SKC하고는 SK는 그 회사 자체가 달라가지고 저도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증평으로 가느냐 진전천에도 산단을 너희들을 위해서 진천에서 많이 했는데 그리 가고?" 그랬더니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SKC와 SK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좋은 기업이 있을 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는데 혈안이에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뭣하지만 기업유치단이 서울 일원을 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모기업이 그리 아주 가려고 전부하는 기업도 있어요. 유치단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에 기업이 유치가 왔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진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를 우리가 9만 7천평을 했는데 4만 9천평정도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아니에요. 연대해서 허가를 안받아도 이웃해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들하고 제시를 하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당분간 우리가 붙들어 놔가지고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맞추어서 우리지역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 적절하게 올라온 것같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만드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각 시군마다 조례에 투자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각 시군을 12개 시군을 커버하려다보니까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백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례상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최고 한도액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50억원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고는 50억원까지 아니면 상시고용규모가 2백인이상 투자금액의 3백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초과하여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조례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 충청북도에서도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했지만 도에서도 지원이 될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원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래서 그 기업당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50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여기 특별 최고 50억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조례가 정한범위 50억원을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0억원이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에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지요.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야 됩니다.
○김동구 의원 협의가 되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김동구 의원 또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튜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활동을 하고 계신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조직개편이 얼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제투자과로 개편이 되면 별도에 투자유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돼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타시군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12조에 보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또 기타 잡수입 이렇게 돼있는데 지원금 조성규모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방법은 매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씩인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박양규 의원 우리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 그정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우선 당장 큰 재원보다도 어느 정도 재원을 조성한 다음에 매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당년도에 지원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 아무리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금이 먼저 조성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평같은 데는 작년에 2006년도에 조례가 됐다하더라도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다 5억원을 별도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매년 출연금을 어느 정도씩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될 시기는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운영이 될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래서 만일에 대기업이 아닌게 아니라 금년에라도 진천군으로 만일에 개별입주해서 온다고 할 것같으면은 기금은 없다 하더라도 증평마냥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현재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추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지원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지요.
○박양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전에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1개사에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회사가 만약에 2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백억입니다. 최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하든, 뭘하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추경이든 뭐든 했을 때도 그 정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10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고 왜냐 하면 산자부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할 것같으면 산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후지역은 80%고 일반 우리 진천같은 지역은 50%를 지원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진천군은 산자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25%, 진천군에서 25%하기 때문에 5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신창섭 의원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중 제16조 2항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의장 정광섭 방금 신창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봉석 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오봉석 의원입니다.
그 규정을 하려면 32조도 해야 되요.
○의장 정광섭 16조가 아니라,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 그것도 똑같이,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기업 및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중 제16조 제2항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 자연재해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지역도면을 작성 고시하여야 하며, 침수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170호로 개정된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조례안의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4월 17일 소방방재청에서 동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송부하였으며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후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지역 및 물건소유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동조례의 기본방향인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조례안은 제정절차와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검토보고도 했지만 우리 초평지역이 지금 여기 사후에 관리지역으로 고시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하신 관계로 그대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 하고 많은 협의를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터에 높여가지고 살던 곳에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의향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후에도 이것이 지정이 되면 거기는 제한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건축행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정해 주셨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정검토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과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종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9건으로 면적은 80,831평방미터이며 금액은 33억 7,809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취득에 관한 사항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9건으로 면적은 65,955평방미터이며 금액은 30억 361만 8천원입니다.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은 1건에 면적은 14,876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억 7,447만 4천원입니다.
금회에 매각처분대상 공유재산은 국가대표선수촌 건립대상지인 광혜원면 회죽리 512-2번지 등 21필지로 면적은 626,324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1억 8,101만 3천원입니다.
금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물건 및 금액의 총괄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41건으로 금액은 45억 5,910만 5천원이며 면적은 707,155평방미터입니다. 취득과 처분의 내용을 보면 취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9건으로 면적은 65,955평방미터이며 금액은 32억 361만 8천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17건으로 64,487평방미터에 6억 6,263만 7천원이며 건물은 2건으로 1,468평방미터에 25억 4,098만 1천원입니다. 또한 처분에 관한 사항은 모두 토지로서 22건에 면적은 641,200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3억 5,5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진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8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18일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고 본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은 관련법과 조례·규칙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적정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62만 6,302평방미터가 그 안에 전이 16,722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11억 8천이 공시지가지요?
○재무과장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이대로 파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규창 아닙니다. 의원님 감정을 해야 됩니다.
○오봉석 의원 감정을 하면은 우리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창 그래서 사실 저희는 큰 재산 매각처분하는 것이 두 번째 경험인데요. 엊그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저희가 했어요. 제가 위원이라 참여를 해서 공시지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낮아서 저희가 재산이 큰 땅인데 손해가 많지 않겠느냐?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럽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할 때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이 감정사들이 감정가격 산정하는 것이 몇 배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지금 우리 평방미터에 전답을 다 보태야 1,885원이에요. 평방미터에 그런데 실지 전을 빼고 나면 우리가 1,100원이나 1,200원밖에 안 되요. 평방이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지금 평당가격이 5,611원을 몇 배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언제 또 올리지요. 해마다 올리잖아요 지가를, 종합민원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5월달에.
○오봉석 의원 그러면 5월달에 올려요. 그러면 5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저기했다가 작년도에 조금 인상을 해 놓던가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건데 이것이 지금 지가평가가 개인산같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거라고요. 지금 미잠리 것같은 거는 평방미터에 6천원정도를 해 놓고서 지금 그보다 야산인 아무리 군유림이라도 해서 이것이 1,500원대가 안 되는 평방미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감정사들이 감정가격 세율이 있습니다. 몇 % 이상은 못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창 먼저 감정사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개의치말라고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저희가 하여튼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감정원에 제출을 해서 최대한으로 감정가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노력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암리 일부 들어가는 것같으면 평방미터에 1만 1천원이에요. 전이 제일 싼 것이 한6,900원정도 되는데 평방미터에 그것을 현실을 감안해서도 그 앞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선수촌에 들어가는 우리 얼마정도 나왔어요 감정가격이 같은 분야에 전이, 지금 돈을 내주고 있잖아요. 18만원 정도 나갔어요. 18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이 밑이나 위나 차이가 없어 가지고 했다며, 그것을 주려면 거기는 그렇게 올라간 것이 그렇게 되니까 평당가격이 한 3만 얼마정도 되요. 그러니까 한 5배정도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평방미터에 5배정도 따지면 한 5,500원 한 1만 7천원정도는 이상은 우리가 어렵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거의 감정사들이 아무리 싼 것도 다섯배를 준해서 거기서 논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더군다나 우리 감정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감정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같에요?
○재무과장 이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선 동의해 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팔아서 대금을 받아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부대비는 줘야 되는데, 이것이 땅주고 시설비가 한참 모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받을 것은 받아내고서 시설은 해 주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은 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 보면 부부공무원 배우자하고 부부공무원 말고 기타 저기해서 한건데 이중지급 수혜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우리 진천군에 있는 것같으면 대번되는건데 타시군이나 타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행정과장 송봉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관내 부부공무원을 각 실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우리 관내에 부부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지원이 전혀 하나만 돼있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취합만하고 있는데 아직 조회를 못해 봤습니다. 타기관에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움켜쥐고 앉아있는데 사실 극히 있습니다.
○오봉서 의원 제가 이것 먼저 행정감사때 행정과장님한테 한 것은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천공무원에 가족이 타지에 있을 때 보육료지원을 그것을 말하는거지 우리 자체내에 공무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봉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공무원현황을 파악을 해 놨는데 상대기관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진천군 위상이나 그런 것하고 지금 그것이 맞물려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조사를 못하시면은 우리 공무원들 저기를 할 때 어떤 아주 명백한 뭐를 받아놔요. 만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인사상에 저기를 받겠다는 뭐를 받아놔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군에서야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2쪽에 건의사항 건설과 과장님께서 직무대리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예.
○박양규 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정문입구가 교통사각지대라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위험이 있고 또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주가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을 그때 뒤쪽으로 산호오크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정문을 내서 그리 출입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그 내용이 빠졌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학교측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박양규 의원 학교측에서도 그 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그 안이 가장 타당성있는 것으로 검토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다시 한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확인해 가지고서 사후약방문되지 않도록 학생들 하나라도 거기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소관 2백만원이상 지방세체납액이 230건 12억 4,200만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많고 또한 체납자중 재산압류조치가능자도 있는 바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저희들이 조치해 드렸는데 저희들한테 명단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 몇%에 징수실적을 올렸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음만 이렇게만 돼 있지 안 되있는데 지금 몇%정도 징수를 하셨는지 대충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지요. 34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현재 31억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체납율이 약 9%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작년도 연도폐쇄기간인데 그렇게 하면은 5%정도 체납을 보고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이상이 52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2천 그중에 3억 1,500정도는 경매에 들어가 있고, 2백만원이상 체납자는 224명입니다. 12억 4천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중복이 되지만 압류를 지금 6,234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이 186건, 토지가 384건, 자동차가 3,756건, 기계.장비 또 급여통장, 예금통장해서 1,741건 이렇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금액도 9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명단을 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볼 때도 이런 분은 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가서 상황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받을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최고로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 군민의 의무중에 신성한 납세의무가 우리군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오봉석 의원 하나만 지금 지방세체납액 있지요. 거기 명단을 보니까 우리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도 보조금을 수령을 어떻게 해가는 거에요 체납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보조금 수령을 어떻게 해가는 거에요. 체납이 됐는데?
○재무과장 이규창 저희 경리계 프로그램에도 체납자는 보조금 수령할 때 걸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체납자 명단에도 분명히 작년에도 돈이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도 한참 더 보조금을 세금을 내도 보조금을 찾아가야 되요. 제하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찾아봐요.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의회라 얘기안하는데 두사람은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명단을, 그런 사람 많아요?
○재무과장 이규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세금 받으러 가서 우리 죽겠다고 하지 세금 얼른 줄 사람이 미수 없습니다. 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하시지 말고 아주 과감하게 본대를 몇 보이세요. “진천군청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구나 이제 내야 되겠다.”는 각인심을 지방화여론이 되게끔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규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보건소 페이지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번에 보면 구급차량 및 차량내 의료장비 노후화로 환자수송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설장비를 교체하여 유사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이 어제그저께인가에도 TV에 나왔어요.
지금 구급차량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1톤차를 개조해서 한다고 해요. 일반구급차량은 그래서 그 내용자체가 원체 소프트하지 못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할 때 보면 뼈 다친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든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확보 좋은데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오늘 우리 실과장님들 그래도 너무 힘드신데 하루종일 계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김재식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에서 죄송한데요.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고 거기 보면 2번에 영세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있지요. 그것이 제가 며칠전에도 상품권을 가지고 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가 쓰려고 하니까 “아이, 왜 그러십니까?”하는 형국이니 솔직히 우리같은 사람들 그것 쓰려다가는 표 깎이겠더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현금을 주고 그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아무리 홍보를 하느니 여기 보면 그랬지요. 뭐 홍보를 하고 어쩌고 나와 있지요. 비씨카드로 상품권 구입을 또 시행 그런데 비씨카드로 하나 뭐로 하나 돈이 나가는 것은 똑같다고 이것이 상관은 없어요 대책이 될 수는 없어요. 비씨카드로 한다거나 대책이 전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셔서 잘 좀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보통일이 아닌 것같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상품권을 가맹점을 한 사람이 자기 물건이 솔직한 얘기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1장 5천원짜리 할 것같으면 자기들이 별로 상품권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어쩌다 할 것같으면 한달에 한번 잘해야 1장들어오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서 굉장히 상품권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 저는 5만원짜지를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5만원짜리도 아주 싫어들 하니 결국은 못썼습니다. 못쓰고 다른 사람할 때 바꿨 썼는데 결국은 못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농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최근에 볼 때 본의원 지역에도 농수로관계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잘 원활하게 안 되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의원도 농사도 짓지만 농수로에 배분을 물 수로 배분문제가 있습니다. 한줄기로 내려와서 한곳에 모아서 다시 배분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편입해서 너무 많이 물이 내려가고 한쪽에는 안내려가고 이런 관계수리 불안전한 곳이 여러개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곳을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구간에서 하는 구간을 우리 군청에서 다 일일이 책임져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씩 진암용배수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백미터에 대해서 4천만원 예산이 서있고 다른 데에 대해서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내에 있는 전부 농촌공사구역까지 다 정해서 우리 군에서 정해 가지고 사업은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런데 농정과에 국한돼서 하시는 사업과 기반공사에서 분리가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그러면 협조관계는 말씀 그런 관계는 지적사항 민원같은 경우는 말씀해 줄 사항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진암지구도 내내 농촌공사소관입니다. 그런 데에서도 정 문제시 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씩은, 그러니까 전체 구간은 다는 못하지만 일부씩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기반공사에 구간은 우리 농정과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농촌공사구간은 농촌공사구간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거기다 민원 제기를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농촌공사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부씩은 정 문제되는 일부씩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느 과를 분류해서 하지 마시고 서로 민원이 들어오실 때는 협조관계를 하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장 정광섭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서 국가대표선수촌 이것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선전이 광고효과가 크게 우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국가대표선수촌인지 국가대표 제2선수촌인지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인지 말이 지금 행정용어가 통일이 안 되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한체육회와 진천군간에 협약을 한 것을 보면 국가대표종합훈련원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대표선수촌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우리가 통일해서 국가대표종합훈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옳으신 지적같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국가대표제2선수촌 불러왔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다보니까 격상시키다보니까 제2선수촌을 이렇게 격상을 해서 저희가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할 저기는 아니고 앞으로 용어 쓰는데 관련부서에 정확한 용어를 받아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2선수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격상해서 하다보니까 선수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김동구 의원 오늘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선수촌으로 써야 될지, 종합훈련원으로 써야 될지 그래 써놓기는 선수촌으로 써놓고 제가 임의로 종합훈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대한체육회와 군간에 협약서에도 종합훈련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오갑지구 집단이주 개선복구사업 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3월부터는 착공이 됩니까,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3월 하순경이면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을까, 착공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근량 의원 계획이에요. 확실하게 저기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윤근량 의원 아직은 예정이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런데 25가구가 이 가구는 어느 기틀이 잡힌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윤근량 의원 입주할 가구수가 확정이 되다시피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윤근량 의원 그리고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택지는 이렇게 분양해서 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주택 우리 자금이라고 할까 사업자금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두 번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택자금 30동 정도를 저희가 그것에 절충을 해서 저희 군에 주택개량자금을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개량자금을 원하면 저희가 4천만원 한도에서 일반주택개량자금하고 똑같습니다. 4천만원 한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내에 14일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의뢰를 했습니다. 매입의뢰를 했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 14일날 현지답사를 나옵니다.
○윤근량 의원 어차피 주거편의주의로 우리가 군에서 신경을 쓰시니까 우리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실무과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기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기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주택개량사업에 전체 30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25동을 투입한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그것을 도에 거기서 25가구가 다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의장 정광섭 안 되지, 왜냐 하면 거기만 다 투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이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주택계장이 이것 때문에 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주택이주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에 저기를 주택개량자금을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광섭 기존에 우리 군민이 1년에 몇 가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한 20동 정도는 기존에 읍면별로 받아서,
○의장 정광섭 거기 다하면 안 되지 군민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이것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주던 것은 다 그리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의장 정광섭 안 되지.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동씩은 주고 이것에 대해서 몇 분이나 확정이, 일단 부지를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지에 대한 총 입주할 사람들에 자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뭐를 질건가 그래서 그것 저기하고 또 지난 번에 수해에 대한 보조로 해서 9백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몇 분이나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해서 받아오면 그것에 대한 저기는 주택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광섭 저도 의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가 저 밑에 민원실 내려갈 때 얼마나 말렸습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결국 또 올라오게 되니 이것이 주민불편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언제 아주 올라오시려면 빨리 올라오시고 시행을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을 해서 주민불편 없이 얼른해요. 괜히 끌어봐야 종당에 올라올거를 뭐하러 질질끌 필요없다 이거지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명쾌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의장 정광섭 부군수님하고 협의하고, 실장님 협의해서 기왕할거 얼른하고 그것 3대때부터 내려가지 말라고 의원들하고 싸움까지 했을거에요.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행정적인 손실과 군민불편을 가중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새로 잘하실 것으로 믿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종합민원실관계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올 때 부터도 왜 거기 가있느냐 그래서 이리 올라와라 하니까 사무실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조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광섭 저쪽 건물에 위로 올려보내고 밑에 싹 받아버려요.
○부군수 권혁춘 사무실관계때문에 이런 문제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오자마자 그것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세요.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축사 등 거리제한제도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사는 100-200미터, 계사는 150-300미터, 돈사는 300-500미터인데요. 이것은 지금 축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두시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이것은 신축하시는 분들,
○김동구 의원 그런데 기존에 축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서 자기가 산다고 하면 냄새나 무슨 환경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기존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안을 의견을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장관리에 마을주변에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부결을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소송에도 패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축산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2월안에 회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내부규칙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도 보호하고 일반 사시는 주민들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호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규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보면 우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민간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축산인들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다보니까 축사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와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제일 지금 겁을 내고, 내가 쫓겨나고 내 생활터전을 뺐기는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실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책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께서는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내일모레 저희가 축산인들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쾌적한 주거환경 또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절충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축산에 거리 규정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지금 150미터에서 300미터라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건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저희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례나 뭐로 하려면 이것이 사실은 제정하기는 힘들고 그래 저희 내부규정으로,
○오봉석 의원 내부규정인데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환경부에 있는 지침을 참조를 해서 거리제한을,
○오봉석 의원 좋으신데요. 지금 축산같은 경우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들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돼지같은 경우는 3백미터가 아니라 3천미터에서도 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월 중산리에 있는 것이 이월 시내를 넘어서 대막거리 문화마을까지 직선으로 나가는데 냄새가 지금 인근에는 사람이 코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사시는 분은 덜하더라고 규정이 일단 막으려면 내부규정이라도 어느 한도에서 막아는 줘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집단화가 돼서 어떤 저기를 해야지 개인 저기로 자꾸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중산리같은 데는 10가구에서 몇 만마리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인근 주위에서는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3백미터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전봇대 6개인데 상당히 그것은 법이 규정이 있으나마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언덕을 넘어서 그 동네하고 거리를 넘어서 안나왔으면 되는데 직선거리로 따져서 3백미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규제할 방법이?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거리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어떠한 법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축사를 어느 정도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저희가 내부규정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몇 미터에 된다, 안 된다 법적사항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내줘라 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아마 환경법에도 제기 알기로는 큰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을 풍기거나 오폐수를 내거나 이랬을 때는 저촉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법률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지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종용을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이 있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일부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사람이 수긍하는 분도 있고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성으로 해서 당신 여기에 된다. 안 된다 할 그런 법적 잣대는 아닌 것같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진아파트에 돼지를 먹이는 사람은 다만 보상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월에 태양아파트 대막거리에 윤명이라는 사람은 망하고 그냥 갔어요. 어떤 군에서도 그러고 동네사람들이 차를 막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망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태양아파트가 축사가 있을 때 들어왔다고 똑같은 얘기에요. 진천 삼진이나 있는 걸 알고서 아파트를 지었다 이거에요. 시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축산인만 손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려면 못해요. 자기 생활터전을 잃은 거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규칙으로 정했든 어떤 것을 적용했든 딱 정해 지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삼진아파트같은 것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 준 이유는 사실은 잘못된거에요. 그 아파트 전에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입주민들도 축사가 있는걸 알고 입주한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예로 삼진아파트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를 주민들이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월에 윤명이라는 사람이 태양아파트 주민들이 막으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에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통행하던 데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미 정하시면은 축산인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요. 그러나 이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도 보호를 해줘서 서로 양방간에 저기가 되게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 축산인들을 모아서 의견을 받고 오봉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취를 해서 저희 건축행정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참고하려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지역에 가면은 축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주민들이 같이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르잖아요. 타지역 사람이 오는 거니까 이것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사람하고 외처에서 온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법규가 규정에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막아주셔야 되요. 지금 우리가 잘사는 것은 환경이 문제에요 지금 축사를 많이한 데는 어디를 가든 오염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고려를 해서 진천지역에 축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에 소홀함이 없다기보다 하여튼 좀 쾌적한 환경, 축사하시는 분에 대한 편리를 적극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로 진천읍, 덕산 용몽리 묶어놓은 것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가축사육제한지역 환경과에서,
○의장 정광섭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지요.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오봉석 의원 그 외지역.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정광섭 부의장 김동구 의원 오봉석 의원 신창섭 의원 이완식
의원 윤근량 의원 박양규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이종식
전문위원 김재필
○출석공무원 (18인)
- 군수
- 유영훈
- 부 군 수
- 권혁춘
- 기획감사실장
- 임상은
- 종합민원실장
- 오한근
- 행 정 과 장
- 송봉규
- 정책개발과장
- 구성출
- 재 무 과 장
- 이규창
- 지역경제과장
- 김재식
- 사회복지과장
- 연규용
- 환 경 과 장
- 윤영균
- 농 정 과 장
- 한정섭
- 경영유통과장
- 이준희
- 문화체육과장
- 박원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영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달수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상수도사업소장
- 지선호
-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충서
- 사무과장
- 임종원
- 의사담당
- 이덕희
- 속기사
- 왕현숙
○출석사무과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