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05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 가. 이동우의원질문
- 나. 김창수의원질문
(10시 00분개의)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이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동우 의원, 김창수 의원 순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집행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 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토록 되 어 있으나 오늘과 내일 행사가 있어 부득이 제4차 본회의시 일괄하여 답 변 하도록 양해하여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은 사회진흥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 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우의원질문
○의장 이문구 먼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군민들의 궁금중을 풀어 드리고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노력하시 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선기 군수님과 김영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 를 표하는 바 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관리, 농지 이동상황 의 확인과 농지 투기억제, 농지전용 과 이용에 대한 확인, 농업구조개선 의 촉진과 지원, 기타 농지와 관련 된 각종사항의 확인 입니다.
94년도 8월까지 각읍면에서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된 것은 모두 몇건 이며 그중 군정수행에 반영된 건수 와 미반영된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 고 미반영된 것에 대한 이유를 상세 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수당 지급에 대 한 것 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과 현재 까지 지급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 임 기 및 간사, 서기에 대한 것 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지 또 농지 관리위원회의 서무를 관리하기 위하 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 데 간사와 서기는 몇명이며,누가 임 명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시 농지 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 을 거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할때 농지의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의 2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확 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양식 중 현재 본군 각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중 상단으로 부터 6란중 전용면적으로 인쇄하여 심의에 임하 고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에는 전 용목적을 심의하도록 명시 되었는데 전용목적을 전용면적으로 심의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의 과정에서도 면적과 목적의 말의 뜻이 많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현재까지 심사를 잘못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축사에 관한 것 입 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거 축산폐수시설허가 대상 은 돼지 사육시설로 면적이 1,4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 도 보호구역에서는 면적이 700㎡ 이 상이고, 소 사육 시설로는 면적이 1,200㎡이상,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 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00㎡이상이며, 말사육시설로는 면 적 1,200㎡이상 수질보전 특별 지역 및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에 의거 축산폐수시설 신고 대상은 돼지 사육시설로 면적이 250 ㎡ 이상 1,400㎡ 미만이고, 소 사육 시설은 면적이 350㎡ 이상 1,200㎡ 미만이며, 말사육시설은 면적이 350 ㎡ 이상 1,200㎡미만이고 닭, 오리 사육 시설은 면적이 500㎡ 이상이며 양 사육 시설은 면적이 500㎡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서 허가대상으로 허가를 득한 시설 및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득한 시설의 위치, 시설규모 인적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대 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나 신고대상인데도 신고 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관내에 소규모 가축사육현 황을 조사하여 본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조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7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대상 외에 가축을 부락 중심부나 인근에 서 농가부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 가가 본군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므로써 폐수, 냄새, 해충서식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 는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폐수처리는 정화조를 거쳐 하 천으로 흘려 보내야 함에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을 오염시키 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규모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발 생되는 폐수 하천오염, 냄새, 해충 서식등 불편사항에 하여 장기대책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93년과 94년도 당초 예산에 각각 모범공무원 수당이 1인당 2만원씩 12명 1년분 2888만원과 정부 모범공 무원 수당 1인당 2만원씩 3명 1년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모범 공무원 선 별 대상자 명부와 정부 모범공무원 명부, 상여금 지급증서에 기재된 지 급 기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국공유 도로 무단 점용 건 이 되겠습니다.
93년도 3월 제20회 임시회의시 진 천읍 교성리 572번지 도로 890㎡ 건 설부 토지의 관리상태에 대한 질문 을 하였을때 당시 부군수께서 답변 을 현재 국공유 도로를 무단 점유하 고 있는 도로는 군민들의 길이기 때 문에 군민의 길찾기 운동을 전개하 되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지적 과 등 연류되는 과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내길 찾기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합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답변 하시고 이후 93년 7월 제23 회 임시회의시 내길 찾기 운동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때 당시 지적과장께서는 교성천부터 진천농 공 단지간 도로를 현지조사 측량하 여 본 결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보코자 하며 양지아파트 앞길에서 석류아파트를 통과하여 교성천과 연 결되는 도로도 측량을 의뢰해서 도 로폭을 확보 주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코자 측량비 117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이외의 토지는 이동시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변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실적 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소외되고 있는 농로에 대 한 것 입니다.
문백면 평산리에 위치한 동덕제약 앞에서 초평면에 위치한 초평저수지 수문사이에는 전,답 토지가 35,000 여평이 있고 본군에서는 유일한 유 원지 일명 밤나무 숲이라고 하는 곳 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절기가 되면 진천군민뿐 만 아니라 외지 각처에서 여가를 즐 기기 위하여 가족단위로 많은 인파 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도로는 문백면 평산리 통산 부락을 거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 데 이곳의 약 2㎞의 농로는 노폭이 넓은 곳이 3m 정도이고 좁은 곳은 2.5m정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 붕괴 된 곳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농작 물 수송시는 물론 승용차를 이용하 여 유원지를 찾는 이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줄뿐더러 사고위험이 도사리 고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경운기를 운행할때 이곳을 찾아오는 승용차와 서로 마주치면 잦은 언쟁이 일고 있 어 농민은 열등감이 생기고, 즐기기 위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은 집에서 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현 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되니 본의 아니게 본군의 행정을 꼬집게 되는 실정 입니다.
이지역은 초평면의 끝지역 즉 경 계지역으로 초평지역에서 위치한 농 경지의 지주들은 문백면민들로 주를 이루워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초 평면에 농로 확포장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숙원을 이루 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초평면에서는 이 농로가 문백면 주민이 주로 사용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늦어지는 것 같고, 문백면에서는 내 면이 아니라서 순위에서 제외 되어 확포장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 됩 니다.
이런 낙후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소시켜 주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국도 진천읍과 문백면 사이의 선형변경에 대한 것 입니다.
지난 31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은 17번국도 4차선 확포장시 문백면 도 하리와 문백면 태락리 부터 진천읍 교성리 길상사 앞으로 노선을 변경 함의 타당성을 질문한바 건설과장께 서는 노선을 변경하면 거리도 단축 되고 군발전에 기여하는 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어 실시설계를 할때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시겠 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본의회에서는 1994년 8월 2 일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하였었는데 지난 9월 15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건의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천-오창간 95년 4차선 실시설계 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건설부 에 요구중이고 선형변경구간은 노선 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 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국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 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현안 문제이니 만큼 상부기관에서 조사 및 검토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타당성 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사전 현지조사와 더불어 주 민 의견의 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보 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삭기에 대한 것 입니다.
본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또 관내 하천 하상정비등을 하기 위 하여 1993년 3월에 3,912만8,230원 의 예산으로 관용 굴삭기를 구입 하 셨는데 구입이후 94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사용실적을 말씀하여 주 시고, 애초 구입시 예상하였던 대로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아 니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은 없었 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농다리에 대한 것 입니다.
91년 9월 28일 제7회 임시회의시 또 제23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매 년 장마철 마다 연례행사처럼 농다 리가 한두칸씩 유실되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을 하고 있어 항구 보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콘크리트보 설치와 정기적으로 하상정리 장애물 제거 등을 하겠다고 답변하신바 있 는데 이에 대한 상부기관에 건의 또 는 예산요구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에 대한 것 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지정된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호 수로 지정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 고 앞으로 보호수를 지정할 것이 또 있는지 또 보호수로 지정을 받으려 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 고 보호수로 지정이 된후에 혜택이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이문구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창수의원질문
○의장 이문구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의 군정질문 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리 하시느라 군수님과 관계관들께서 노고가 많으 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 며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군정질문요 지를 통해 밝힌 11가지 항목에 대하 여 가능한 간단간단히 순서대로 질 문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항목으로 주민평가제 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공영택지개발,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건설공사를 민간업자에게 하도 급하여 실시 해왔습니다. 물론 이러 한 관급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는 사전에 군 장기발전이라는 입장 에서,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비 용효과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시행되어 왔 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 은 경우의 관급 건설 공사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불만족스럽고 또한 나아가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 도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본의회의 얼 굴이라고 할수 있는 의회청사도 이 용자의 입장에서 부실공사라는 느낌 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교성천 복 개공사는 양승구씨댁 앞에 이르러서 는 인도가 끊기는 바람에 통행인들 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하는가 하면, 여러곳의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 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아직 전국에서 이런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 시범적으로 일정규모의 관급건설공 사의 성과나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사후적인 주민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면 첫째로 시행부서에서는 그 성과 를 측정하고 다음 건설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로 행정감사나 조사의 명확한 실적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세째로 군정의 대국민 신뢰의 회복과 위민 행정의 적극 실천이라는 찬사를 얻 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실, 비 효율적 공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 다는 점등 활용가치가 크다고 판단 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사후평 가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줄것을 강 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과 지방공사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폭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 처하기 위하여 일부 시행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나 분뇨처리의 민간위탁 방식등과 같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공공행정사업에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 식을 광범위하게 채택해 나가는 한 편,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공사를 설립하고 기업성 수익사업분야를 대대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 게 되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도 장 흥군의 표고버섯사업이나, 제주도의 지방공사설립을 통한 광천음료수 개 발사업, 첨단유리온실사업등은 이른 바 자치시대의 당연한 자활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미 내무부에서 도 각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이 없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지방공사설립쪽으 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의 장기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와 구상이 이루 어졌으리라고 기대 합니다. 본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과 지방공사의 설립에 대한 현 재의 여건과 입장에 대해서 군수님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세번째 항목으로 지방세정 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전 어느 지상보도에 의 하면 본군은 지방세정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지방 세정 업무는 어떤 업무가, 어느정도 까지 전산화 되어 있는지 본군의 지 방 세정의 전산화 현황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군의 지방세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각면에는 3명, 읍에는 5명 정도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방 대한 세정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인지 밝혀 주시고 세정직공무원 의 순환보직은 다른 직렬과 비교하 여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본의원이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고 자 합니다. 다름아니라 본군의 오랫동안 지방 세 체납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골프 장의 체납된 지방세를 2회정도 어음 으로 징수한 후에 지급시기에 이르 러서는 다시 납부기간을 유예해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질오염 방지사업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하수종말처리 및 분 뇨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실태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군내 대부분의 하천지역이 그동안 정화되지 않은 생활 하수와 공단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하천오염 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과 아 울러 관계부서에서는 현재의 오염된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 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오염하 천 정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사 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본군의 상수도 및 하수도관의 부식정도와 향후 몇 년간을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내 구성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지 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벽암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도시과장 께 직접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 니 잘 들으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벽암택지개발사업이 확정 되고 본격화 되었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9월 17일자 지상보 도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발행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니 총사업규모 99억6,700만원에 거 기다가 50억원의 지방채까지 동원해 서 읍청사를 이전하는 중대 사안이 의회의 의결은 커녕 당해 구역 출신 의원도 모르게 확정되고 일간지면에 는 일제히 보도되는 이런 일이 어떻 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의회는 그냥 무시했다 치더라도 읍청사의 이전문제는 지역의 균형발 전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도심지에 버스터미날이 위치함으로써 교통난 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염려 에는 귀를 귀울여 본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지역 택지개발로 인해 당해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은 그간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 이 지역 표준공시지가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움직임에 기대를 갖고 본군에서 지가가 상향 조정된 다음에 토지매입절차를 시작하여 재 산적 피해를 가급적 조금이라도 줄 여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어 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냥 묵살하고 행정 편의적으로만 밀어 부칠것인지 아닌지를 이자리에 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정을 입안하는 자는 예측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올줄 알면서 우산을 준 비하지 않으면 비를 맞게 되는 것입 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항목으로 지하수 개발 및 보존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 습니다. 올해 여름의 극심했던 더위와 가 뭄을 통해서 항구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 가운데서 도 특히 농촌의 식수와 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개발과 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군정당국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내 지하수의 매장량과 분 포, 수질 및 수질의 오염여부, 개발 이용자 및 이용형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둘째, 현재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우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지하수의 보존과 불법적 이며 무절제한 이용과 개발에 대해 서는 어떻게 관리 조치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항목으로 서비스 업종 물가지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이발소,목욕 탕, 식당, 예식장등 서비스 업종의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서 물가의 지도 단속은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업소의 영업의 자유 를 침해한 경우는 없었는지 또는 지 도 단속이 업소간 형평성을 상실하 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간의 당국에 의한 물가지도 단속 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져 왔으며,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항목으로 민원서 류 도장날인 폐지와 행정전산망자료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6월 부터 내무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행정과 관련된 민원사무중 795개 서식에 도 장 날인을 서명 또는 서명, 날인 혼 용으로 바꾸는 한편 건축허가나 공 장 설립허가 등을 신청할때 제출 하 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토 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등의 경 우 행정기관 공부로 주민등록, 자동 차등록 신원조회등의 경우 행정기관 의 자체 행정전산망 자료로 확인 하 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군에서도 행정전 산망 구축을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지출해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 민원서류 도장날인 폐지의 확대범위 와 행정전산망 자료이용실태는 어떠 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번째 항목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 면 군내에는 약 372개의 공장중 246 곳이 가동되고 있으면 민간업체인 충북환경에서는 약 60-7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해서만 공장쓰레기를 수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머지 공장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천읍 삼덕리 삼서교역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섬유업체로서 이 공장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 해서 폐섬유 소각시 유독가스와 악 취 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강력 한 항의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곳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지난 8월 4일 허가되었는데 본의원이 조 사한 허가과정을 보면 과연 군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8 월 4일 소각장 반대의 뜻을 담은 지 역 주민의 의견서가 진천읍에서 군 으로 보내진지 불과 한 시간만에 설 치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군정 당국이 과연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도청으로 일면에서는 그 사안을 보고함과 동시에 일면에서 는 허가사실을 통지 했다는 과정은 허가과정의 공정성, 합법성에 의혹 을 제기하고 있느니 만큼, 관계관께 서는 경위와 진상을 이자리에서 명 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본군의 초평면 쓰레기 매 립장 관리가 소홀하여 심지어는 타 지역 산업폐기물이 무단 폐기되고있 는 현장을 적발한 경우도 있다고 하 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를 위 하여 청원경찰이나 관리인 1명만이 라도 고정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 르면 군내에는 자동차 경정비 업체 가 약 52군데가 있는데 이중 3-4개 업체만 자동차에 부착되는 필터, 부 동액, 헌장갑등 유독물질이 다량 함 유된 정비 쓰레기를 킬로그램당 400 원씩 주고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수 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업체는 납등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쓰레기를 무단폐기한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은 무엇인 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량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되는 요식업소의 음식 쓰레기 처리현황과 대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한번째 질문 입니다. 초평면의 마스터산업과 문백면의 삼중기업은 각각 공장을 설립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산림 훼손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여 현재는 공사 중단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해 강우시 토사가 다 량 방류되어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공장설립을 허가할 경우 산 림훼손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할 수 있 었는지? 더군다나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공사 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산림훼손 복구비 를 예치하지 않은 기업에게 공장 설 립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가서야 공 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앞뒤가 뒤바 뀐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 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 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영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선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 그리 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우 의원께서 질 문해 주신 내땅찾기 운동 전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1993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까지 내땅찾기 사업지구인 진천읍 교성리 7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 을 보면 우선 토지 보상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하수도 시설에 900만원, 도로 확포장에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주 이전하 는데 600만원정도 그리고 기타 지장 물이나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 약 한 220만원 그래서 1억4,000만원이 소 요 되는 것으로서 현재 판단이 돼있 습니다. 그이후에 이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서 9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했으나 예산상 예산 이 부족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사업 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 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내 년도 예산에 한번 계상을 하도록 해 서 주민들의 모든 불편을 해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에 대 한 주민사후평가제도를 강구할 용의 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함으로 공 사 업무관련 공무원이나 시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하 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 한것 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 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기술직 공무 원을 공사 감독원으로 임명 배치하 고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사항 을 책임 지도 감독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우선 공사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읍면장이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예산회계법에 의거 하자 담보기간이 도로는 2년, 토목공사는 1년으로 돼 있고 도로등 건설공사의 경우에 건 설공사 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진행 도중 선정시험, 검사시험을 도로 관 리 사업소에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 하고 있고, 만일 불합격 일때는 합 격이 될때까지 재 시공후 공사가 진 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의 대형공사는 전문용역업체로 하여 금 책임 감리토록 하고 있으며, 50 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고도의 기술 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전 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감 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계가 제출되면은 검사자 를 지정해서 시공 내용을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책임도 2년 에서 10년까지 의무화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관청의 지도 감독과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 민 사후 평가제도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김창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완벽한 건설공사의 발주와 준공으로 주민들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내 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도입을 하 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제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수용하여 시정을 하겠으며 개인 또는 민간 단 체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설 계도서 열람등에 모든 편의를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있어 서 하수종말처리 및 분뇨처리상황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 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수질 오염 방지 및 양질의 농업용수공급과 주 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2005년 을 목표 년도로 하여 1단계 사업으 로 하수처리용량 1일 1만2,000톤 규 모로 도시계획구역 9.88㎢ 배수구역 으로 하고 이중 4.61㎢를 하수 처리 구역으로 하여 사업기간을 95년부터 97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2년 93년도에 도 상부기관에 지원되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재차 94년 2월초 사업계획서 제출과 94년 6월 조기건설 지원되도 록 건의하여 현재 환경처에서 검토 완료단계에 있으며 95년 지원여부는 12월 초순경 확정예정으로 되어 있 어서 우리군에서도 정부 지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85년 7월 25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으나 도시발전추세 및 여건 변동에 따른 기본계획 재정비가 선 행 되어야만 하수 처리장 건설이 원 활이 이루지므로 두번에 걸쳐서 추 경 예산에 용역비 1억5,000만원에 군비를 확보해서 재정비 용역 완료 후 환경처로부터 하수도 기본 계획 재정비 승인을 득한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진천 하수 종말처리장 건 설이 계획기간내에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 니다. 다음은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현재 기존 분뇨처리 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진 천읍 성석리 133-5 번지 3,758㎡에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재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동년도를 보면은 1983년 도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그 시설이 하루에 15톤 밖 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더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해서 앞으로 많은 분뇨 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확 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 니다. 그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문백면 구곡리 4번지에 현재 위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하루 용량을 30톤 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저 희들이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고 현 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날 시설 공사는 준공을 보았고 시설 공사가 완료한 후에 2개월간을 시험가동 기 간을 두고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 습니다. 시험 가동이 끝나면은 금년말부터 는 새로 건설된 분뇨 처리장에 분뇨 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중부고속도로에 개통 이 후 공장입주의 최적지로 부상되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급증하면서 주 변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폐수배출업소등 공해 배 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 으며 증가될 오염 업소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지도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정된 지역에 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급증하고 있고 주 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 의식 결여로 오염오수가 급증하고 있습니 다. 또한 축산농가의 대형화로 축산 폐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으로서 는 우선 공장 폐수 대책이 되겠습니 다. 먼저 관내 모든 배출업소에 대 한 정기지도.단속 및 특별지도 단속 을 강화하고 주요 하천에 대한 1 일 1회이상 순회감시를 실시하고 주요 하천 감시결과 이상이 발견 되면은 수계별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 고 있고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월 1 회 이상 하천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특별한 오염요인 없이 오염도가 증가되면은 수계별로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질 오염원중에 생활오수가 약60%정도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많은 재원 이 요구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국.도비등의 재원확보에 힘써 가지 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등 대책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쓰레 기 투기자에 대한 범칙금 강화 내용 을 주민에게 홍보하는등 주민 스스 로 불법투기를 억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감 시 확대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 도 강화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의원과 김창수 의원 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다리 항구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인 진천농다리는 해마다 수해를 입 어 장대석 2-3개와 교각이 항상 유 실 되는 재해를 반복하여 겪어 왔습 니다. 86년이후 최근 8년간 보수비 만 1억700만원이 투입되어 보수에 보수를 거듭해 왔고 금년에도 수해 를 입어 장대석 2대와 교각이 다수 훼손되어 중앙대책본부에 재해 사항 을 보고하여 국비 1,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이 내시된 상태 입니다. 이 사업비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복구할 계획 입니다. 농다리 항구보존방안으로는 농다 리 하류 50여m 지점에 대형시멘트보 를 설치해서 유속을 완만히 감속 하 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에 따른 막대 한 예산과 상류주변의 농경지 3만여 평이 침수가 우려되어 신중을 기하 여 상부기관에 건의 협의해서 항구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공무원 선정현황 및 수당 지급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정현황은 92년도에 국무총리 1명, 군수 12명 해서 13명 이 되고, 93년도는 국무총리가 2명 지사 1명 군수 11명 해서 14명이 되 겠습니다. 수당의 지급기간은 정부포상 즉 국무총리 포상은 지방공무원수당 규 정 제8조 1항에 의해서 3년으로 규 정이 되어 있고, 도 모범 공무원은 충청북도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제5조 1항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모범공무원은 진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제5조 1항에 의해서 1년으로 계상이 되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민원서류 도장 날인폐지 이행 여 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이용실태 현 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민원서류 를 대폭 감축하고 서식을 누구나 쉽 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여 날인제도를 서명으로 대체하는등 민 원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명서류 감축 간소화를 위 하여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를 줄 이고자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고무인을 다시 말씀 드려서 본군에 비치 보관된 대장 및 서류를 확인 대조함으로써 첨부서류를 감축 하는 방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서식의 날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 여 "날인란"을 서명또는 날인, 무인 으로 대체 사용토록 법규를 개정 활 용하고 있으며 신분변동, 재산권 행 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진실된 의사 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된 "인감" 과의 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이용실태 현황은 주민 등록 업무는 각읍면 민원실에서 신 규,출생,말소,거주지 이동의 주민등 록 업무, 선거 사무, 병사, 민방위, 생활보호, 주민세,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추출등 관내 에서 년간 5만7,030건 관외에서 277 건이 이용되고 있고, 부동산 업무로 는 본청 민원실에서 분할, 합병, 지 목변경, 토지관련업무인 소유권 및 등급변경, 토지대장,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 추출등 토지 이동이 8만 8,075건 소유권이 4,613건을 활용하 고 있고 자동차 업무는 자동차 민원 실에서 자동차 등록 신규, 이전업무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기일 안내,기 록 정비, 제증명발급, 등록증, 등록 원부 제공, 각종 통계 추출등 자동 차 등록이 5,088건, 제증명 발급이 2,445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계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현진택 진흥계장 현진택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산리 와 초평면 화산리 면 경계지역의 농 로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 질문서를 받고 현 지를 다녀 왔습니다. 위치는 문백면 평산리 통산부락과 평사부락사이 주 동덕제약 앞에서 초평면 화산리 저 수지 댐 까지이며 농로의 총 길이는 910m 초평 관할 구간이 590m이고,문 백 관할 구역이 320m이며 현재 노폭 은 2.5m-3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m를 3m 폭으로 포 장을 하였고 나머지 760m는 미포장 되어 거기에 전,답이 약 1만3,000여 평이 있습니다. 영농에 불편을 가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위 농로를 760m를 3m폭으로 포장 할때 약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덕제약 앞에서 세월교가 약 60m가 있는데 거기에 레미콘차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애로와 저쪽 초평 신댐 밑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급경사고 도로 가 아주 노면상태가 대단히 나쁩니 다. 그래서 과연 대형 레미콘 차가 들어 와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굴삭기 사용현 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굴삭기 는 93년 3월 11일에 3,912만8,000원 에 구입하였습니다. 형식은 80W인데 이것이 04㎥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 명 02보다는 약간 큰것 입니다. 그 동안에 중기 운행일수를 보면은 93 년 3월부터 12월까지 106일을 사용 하였으며,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9 월 현재로 115일을 사용했습니다. 년간 사용일수는 1년 365일중 토 요일과 일요일,공휴일,우기,동절기, 정비기간등을 제외하면은 년간 160 일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산정이 됐 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횟수는 매일 운 행 한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점으 로는 굴삭기가 소형으로 구입을 해 서 쓰레기장 복토 할 계획으로 취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 이라든가 기타 사업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용 량이 부족해서 사업진도가 미약한것 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중형으 로 대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굴삭 기 내구 년한이 8년으로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이에 대체취득하기엔 상 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를 더 구입하자면 기사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예산이 중형일 경 우 05는 8천만원이 되고 08은 9,600 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 으므로 현재로는 쓰레기 처리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굴삭기 를 중형으로 1대를 추가 취득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지방세 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전산화를 하기 위한 추 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보유수는 19대가 되겠습니다. 군이 5대, 읍면 2대씩 해서 14대 해 서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 컴퓨터가 군에 1대 주변기기가 읍면 7대 군 2대 해서 9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가 군에 2대 읍면 7대 그래서 9대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5,586만 원이 소요 되어서 기 확보를 했습니 다. 전산화 추진방법은 취득세 프로그 램 하고 체납세 관리에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프로그램은 자신신 고 납부분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서 발부후 과세자료로 관리를 하고 수 시분 취득세 고지서 전산 출력을 해 가지고 취득 신고후 납기내에 미납 자 가산금 조정후 고지서를 전산 출 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읍면 및 리 별 자료를 관리하고 개인별로 자료 를 관리해서 개인별 체납세 세목별 및 합산 관리하도록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별도 관리하고 세목 별 체납자 관리 및 독촉장 출력을 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취득세 고지 서 신속 정확하게 부과 출력을 하고 체납자 조회 신속히 해서 군읍면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독려시 체납 자 료로 활용하고 활용하는데에는 개인 별, 세목별, 읍면, 리별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별, 세목별, 체납현황 을 본청에서 열람 징수 독려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산 으로 인해서 수작업을 할시에는 3명 이 3-4일 처리하던 것을 전산으로 할때에는 2명이 하루로 처리 가능하 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세목 프로그램 을 도입 해서 10월 에서 11월 중에 4,851만원을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면은 과세 입력 부과 수 납 전산관리로 인력 및 시간을 절약 하겠고, 고지서 전산출력 발부후 납 기내에 미납자 자동으로 체납관리로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고 군읍면 어느곳에서나 과세 자료 열람 및 과세 현황 열람 또는 납세완납현황 열람및 증명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이콤 도입시 호환성 있는 프 로그램으로 현 전산자료로 변환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4,851 만원을 더 투자해서 앞으로 전산 하 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할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무직 순환은 잘 되 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 관계하고 중안관광개발에 대한 어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답변 자 료를 못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중인 데 다음과 끝난뒤에 새로이 제가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재무과장 김윤기 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비 스업종 물가지도 단속 현황은 어떻 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 가 안정지도단속은 지역경제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 며 단속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개인서비스 요 금 관리대상업소 현황 입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 대상 업종이 총 697개 업소 입니다. 이중 대중 일반 음식점이 502개 업소, 휴게음 식점 다방업이 54개 업소, 이용업이 34개업소, 미용업이 53개소, 목욕업 이 9개업소, 숙박업이 24개업소, 세 탁업이 21개업소 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품목별 관리대상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대중 음식료, 차값 등 해서 29개 품목이 됩니다. 그간 저희가 단속 상황 으로서는 물가지도 합동 단속반 운영을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단속 업소수는 총 129회에 1,586 개소를 반복해서 단속을 했고 거기에 위반 업소수는 12개소로 요금표 미게시가 1개소 요금인상업소가 11개소가 위 반 업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기준은 1차는 현지 시정 인하유도를 하고 2차에 불응시는 위생 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토록 이렇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12 개소에 대한 위반유형은 요금표 미게시가 1개소, 부당 요금 인상이 11개소로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또 11개소에 대 해서는 현지에서 가격을 인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그간에 쭉 지도단속 과정 에서 강압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 고 또 요금을 지나치게 억제를 해서 업자와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모든 업소에서 비교적 아주 모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천을 잘해주셔 가지고 서로 마찰 이 없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 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지난 9월 2일자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된 김영조 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뵙게 되어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 습니다. 우선 진천군민을 위하여 진천군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반면 우선 무엇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 업무 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 니다. 그러나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고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적극 성원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업무 파악 을 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내 공장 쓰레기 수거 현황 은? 군내 공장은 총 246개 업체가 등 록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 가동중인 공장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자는 33개업체로 일반폐기물 운 반 업체와 계약 처리하고 나머지 213개 다량배출자외 사업자는 폐기 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고물상과 계 약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소각 로 설치한 곳은 3개공장 삼서교역과 재성진흥, 버금랑 이상 3개 공장이 있으며 금후 자체 소각로 설치를 권 장 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수거 실태현황은? 군내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기물 은 읍.면에 신고하여 관계법에 의하 여 허가를 득한 각종 부지정리용 성 토재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매 립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금 년도 건축폐기물 불법단속을 실시하 여 3건을 적발 하였으며 과태료 100 만원 부과하고 원상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외 불법 투기자를 발견 못할 시에는 읍.면에서 수거하 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 니다. 군내 경정비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은 군내에는 경정비업체가 세차 장 10개소, 카센타 52개소가 있습니 다. 오일교환이나 정비로 나오는 폐 유는 특정폐기물 수거업체인 대호석 유에서 전량 수거하여 가고 있습니 다. 분리된 쓰레기는 기름이 묻은 폐장갑, 밧데리, 필터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특 정 폐기물로 분류 관리 하고 있으나 95년도 부터는 특정폐기물도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법 개정이 예 고 되고 있어 한국자동차경정비협회 충북지부에 전량 수거토록 권장하겠 습니다. 다음 요식업소 음식쓰레기 처리현 황은 군내에는 요식업소가 총 456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 한식집이 419개 소 중식집이 20개소, 일식집이 1개 소, 경양식집이 16개소로 1일 음식 쓰레기는 약 6,637Kg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변두리 업소는 개인이 가축 먹이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가 축 사육업자가 수거해 가지고 있습 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210개 를 업소에 배부하여 퇴비화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은 현재 미화 요원 2명이 고정배치되어 근무 하고 있으며 규정된 쓰레기외 다른 쓰레 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 히 감독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산척리 삼서교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당시 도 관장 신고 사항으로 94년 8월 2일 도에서 군으 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신고에 따 른 검토등 의견 조회공문이 시달 되 어 94년 8월 4일 군에서 검토 결과 관계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으나 시험가동시 냄새가 난다는 주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8월 4일 도에서 신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루 뒤인 94년 9월 5일자로 업무가 군으 로 이관되는 관계로 신속히 처리된 것 같습니다. 차후 주민불편에 최소 화를 위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부임하여 업무현황 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까지 각읍면에서 농지 전 용허가를 위한 심의를 거쳐 군에 제 출된 허가신청건수와 허가 및 불 허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신청 127 건중에 허가된것은 122건이며 불허 건수가 5건 입니다. 허가된 122건은 전용목적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건수 5 건에 불허사유는 농지의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농지전용허가처리하고 있으나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전용허가의 제 한, 제4조 전용허가의 심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심사기준 및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용도구역안에 서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진흥구역 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 제 51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규정에 저촉될 때는 불허가 대상이 되므로 상기 5건은 법규사항에 저촉 되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 당 지급현황은 93년도에 7개 읍면에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급 했고, 94년도에도 각읍면에 100만원 씩 총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말까지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임기와 연임 여부 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위원의 임기 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6 조의 규정에 의거 3년으로 되어 있 고 연임 및 단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임기만료후 재위촉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위촉은 93년 12 월 10일날 한바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몇명이며 임명권자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해서 간사 1인과 3인이내의 서 기를 두고 위원회가 소재하는 읍면 의 공무원중 읍면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각읍면에 간사와 서 기 1인을 각각 두고 있으며 농지 관 리위원회 심사확인서 양식중 신청사 항의 사업계획란에 전용목적을 전용 면적으로 인쇄하여 심의 하는 것은 법령집 대한민국 발간법령집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제작한 법령집이 있 는데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법령집을 오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 하고 그대로 인쇄하여 사용했기 때 문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측 괄호 속에 용도란이라는 것을 넣었 기 때문에 기재시는 전용 목적과 전 용 면적을 함께 기재 하였고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읍면 농지담당자가 농지관리위원 회의 심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어 현재까지 심사한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94년 9월 26일 착오로 인쇄 된 전용면적란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사용토록 읍면에 기히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축사중 허가와 신고를 득한 시설의 위치 규모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축사의 허가는 군청에 서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처리 하고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 니다. 94년 2월 현재 축사시설규모 를 축종별로 말씀드리면 소 11두 이 상 사육하는 농가는 27호에 축사 면 적은 35,144㎡이고 돼지 51두 이상 사육농가는 99호에 60,176㎡이며 닭 은 닭장면적 500㎡이상 사육하는 농 가가 16호에 축사면적은 19,615㎡이 며 오리는 6호에 46,925㎡ 총 합계 338농가에서 161,860㎡에 축사 시설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이나 허가 및 신 고를 득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축 사현황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 치대상 농가는 크게 허가대상, 신고 대상, 법 규제미만 농가로 구분되어 있고 관내 축산농가중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농가수는 허가대상 2 개소, 신고대상 98개소, 법 규제 미 만이 168개소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는 저희는 조장 행정을 하는 저희 부서 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관내 가축사육현황 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의 질문에 대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사육현황조사는 가축 통 계 조사규칙 제54조에 의거 매년 6 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하여 한우 등 14개축종 즉 젖소, 돼지, 닭, 말 사슴, 토끼, 개, 여우, 오리, 칠면 조, 거위, 메추리, 꿀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94년 6월 1일 현재 사육 두수는 한우 1,820호 에 5,768두, 젖소 225호에 4,279두 돼지 104호 48,546두 닭 325 호에 274,752수와 기타 가축이 4,650호에 59,249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안되는 농가에 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해충서식 냄새등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자금을 90년부터 94년까지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폐수처리 시설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은 신고대상 농가에게 간이정화조 시설로 63개소 에 6억1,000만원 법규미만농가 지원 분은 168개소에 4억3,620만원 입니 다. 금후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지 원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노 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 수 지정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보호수 지정은 설명드리기 에 앞서 글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군수로 정정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법 제67조 및 산림법 시행 규 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목,거 목, 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및 풍치목 등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 목을 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 보호수 지정기준은 보호수 는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 나무등 4개 품격으로 지정하는데 도 나무는 500년이상, 군나무는 300년 이상, 읍면나무는 200년이상이고 마 을 나무는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널리 알려진 고 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 및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지정하는 것 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군나무는 12본, 면 나무는 10본, 마을나무는 22본등 총 44본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29본으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향나무, 회화 나무, 엄나무등 5종의 수목이 지정되어 있 습니다. 네번째 보호수 관리는 매년 1회이 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 간의 부패, 동공 또는 고사가지등에 대하여는 전문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는데 87년도 부터 금년까지 총 8본의 외과수술을 실시 하였고 내년도에도 2본을 외과 수술 할 계획이며, 보호수 표지판이 노후 되어 작년도와 금년도에 26개소의 표지판을 스텐레스 제품으로 신규제 작 설치하고 내년도에 9개소의 표지 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35개소의 표지판을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 함으로써 입게되는 혜택은 소유자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나 보호수의 소유자가 대부분 마을 또는 종중등 의 공동소유로서 현재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상징으로 삼고 주민들의 정 서 함양과 동시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주민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문백면 평산리 팽나무와 문백면 구곡리 느 티나무는 보호수 지정에서 누락되었 는데 현지확인하여 보호수 지정기준 에 해당되면 군수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지 복구비 관리현황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복구비의 부과 근거 를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허가시에는 산림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92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평면적 과 경사도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훼손지 복구비기준 단 비표에 따라 복구비를 수허가자에게 미리 예치하게 하고 산림훼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지복구비의 예방 방법은 현금으로 진천군세입세출외현금계좌 에 예치하는 경우와 산림법 시행 규 칙 제91조 규정에서 인정하는 인.허 가 보증보험증권등 기타 보증서등으 로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예 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산 림훼손허가지의 복구비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개소의 산림훼손허 가지가 있지만 모든 수허가가 거액 의 복구비를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로 현금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곳은 단지 1건도 없고, 보험 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만 주면 복구 비를 보증하여 주는 인.허가 보증보 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고 현금으로 복구비를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없 습니다. 향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관리 계획은 산림 훼손허가를 바은 수허가자가 허가기 간 만료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 회사에 보증금액을 청구하여 산림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복구로 완벽한 복구를 실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마스타 산업 기계공장 입니다. 이 공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일자는 94 년 5월 28일 사업기간은 94년 5월28 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있 습니다. 소재지는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산1-1번지로 수허가자는 경기도 광 주군 옥포면 매산리 144-2 호성철이 가 되겠습니다. 훼손 목적은 공장설치이고 승인면 적은 36,449㎡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 이 사업계획승인할때 협의조건은 대체조림비 1,760만1,390원을 8월17 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줬고 전용 부담금 260만5,370원을 8월 17일까 지 납부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지 복구비 2억 4,959만원은 4월 이것도 94년 8월17 일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다시 기한 을 줬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체 조림비 는 8월 17일까지 납부가 됐고 전용 부담금도 8월 17일에 납부가 됐습니 다. 단 산림훼손복구비 2억4,959만 원은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촉구를 9월 30 일까지 했고 2차촉구를 9월 16일까 지 했고 그다음에 복구비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94년 10월 15일까지저희가 승낙을 했습니 다. 그래서 아직 복구비 보험 증권은 10월 10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지 복구비 예치전 작업착수사항은 이 수허가자는 공장 설치 승인이 나서 이 승인이 나면은 복구비 예치전에도 작업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작업을 한 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작업 을 현재 중단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일시는 94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 까지 2일간 해서 작업을 했고 훼손면적은 1,500 ㎡가 되고 임목 피해사항은 잡목 및 소나무가 약 18㎥가 되겠습니다. 또 행위자 인적사항은 현장 책임 자인 마스타 산업기계에 이사 최영 철이에 지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 어 졌고 그 작업은 진천읍 벽암리에 사는 대창건설 대표 신대호가 작업 을 했습니다. 사용장비는 포크레인 1대로 했고 행위자 처리는 9월 26일 작업정지 명령후 조사중에 지금 현 재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장에 추 진할 계획은 본인에 산림훼손지 복 구비 예치기간 연기 신청원과 같이 10월 15일까지 예치토록 독촉을 하 겠으며 중소기업창업승인후 산림 훼 손지 복구비 예치전에 작업을 착수 한 상황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조건 6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 산림훼 손으로 인한 사항은 검찰청에 업무 보고후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하겠 습니다. 위 기일까지 복구비를 예치 하지 않을 경우 창업계획승인조건 17호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을 취소후 훼손지를 원상복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삼성산업사에 대하여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으로는 장소 는 문백면 봉죽리 산46번지고 면적 은 13,785㎡가 되겠습니다. 허가 일 자는 92년 1월 31일날 허가가 났는 데 허가기간은 92년 1월 13일서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이 났었 습니다. 목적은 벽돌 및 블록 공장 부지고 수허가자는 청주시 용담동 156-18번지에 사는 이재덕씨가 되겠 습니다. 작업상태는 공장부지조성은 완료하였고 그후 공장이 미설치중에 있으며 조치는 공장부지 설치로 94 년 7월 16일자 허가가 취소가 됐습 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승인을 94년 9월 5일자 복구계획승인이 되어 94년 10 월 30일까지 복구지시가 되어 있습 니다. 복구진도는 절개지 복구는 완 료되었고 공장부지에 잣나무 2,200 본 94년 10월 30일까지 식재 예정이 며 기타사항으로는 기한내에 복구가 완료하지 않을 경우는 예치된 복구 비 증권으로 예치 돼있습니다. 1,631만1,000원으로 대집행 해서 복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건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번 국도의 선형변경에 따른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 선형개량은 지난 8월 초에 군의회와 군에서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실시설계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 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온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투자하여 사전 조사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 할 필요성은 예산상으로나 여러가지 를 감안할때 좀 고려할 사항으로 사 료되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 계가 실시될 예정인 95년도초에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군에서 실 무자들이 방문 재건의하여 본 설계 에 요청한 선형변경이 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 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수 개발 및 보존대책, 매장된 지하 수 이용실태등에 관한 조사자료현황 개인우물 수질관리현황, 지하수 이 용, 개발 관리현황 우선 김창수 의 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지 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합리적 인 보존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하여서 정부에서도 지하수법이 93년 도 12월 10일 신설 제정되었고, 동 법 시행령 이 94년 7월 23일 시행되 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94년 8월3일 공포되었고, 지하수수질보존등에 관 한 규칙이 94년 8월 9일 공포 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항 경과 조치에 의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즉 94년도 11월 9일까지에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질문하신 현재 지하 수의 이용실태조사현황과 또한 이용 개발현황의 정확한 자료는 현재로서 는 없으나 향후 개발 이용실태 조사 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대로 관계 자 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지하수 개발 이용취지 수질 및 양수시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도 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년도 2월 까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환 경처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 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우물 수질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개인우물 수질관리는 개인이 소유 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관리 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자영업을 할 경우 에는 보건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개인우물로써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 하수법 신고대상에는 제외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 수도관 부식 및 내구성 조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현황에 대하여 말 씀 드리면 총관로연장이 4개 읍면에 86㎞ 송수관 9㎞, 배수관 26㎞,급수 관 51㎞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관매설 경과년도는 진천 16년, 덕 산 7년, 이월 12년, 만승 6년으로서 상수도관 내구년한이 20년에 미달되 고 있으나, 급수수요의 증대 및 관 종개량을 위하여 91년도서부터 93년 도까지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 하여 진천읍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 관을 강관 및 주철관으로 3.9㎞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급수 수용가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매 1일, 주 1회, 월간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수질에 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지하 저수 조 청소를 매 6개월에 1번씩 청소토 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택 배관자재도 아연도 강관 사 용을 금하여 녹슬지 않는 관을 사용 토록 계도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도시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4개읍면에 하수도 총연장은 114.2㎞ 중 개량이 18.6㎞, 미개량이 95.6㎞ 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191 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은 85년도 7월 25일 건설부 에서 승인된 진천 하수도 기본 계획 이 9,883㎢의 처리구역내의 오수관 이 31㎞, 우수관이 27㎞ 매설계획으 로 현재까지 오수관은 매설하지 못 한 상태이며, 기 설치된 우수관로는 콘크리트 및 흄관, 암거등 약 20㎞ 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및 흄관 하수도 시설 내 구년한은 약 20년 정도로서 기존 시 설인 처리구역내 기 매설돼 있는 우 수관로 20㎞중 시설노후 및 기본 계 획에 맞도록 교체보수대상이 약 51% 인 10.2㎞로 되어 있고 이를 년차적 으로 보수정비 교체할 계획으로 95 년도에 사업으로 교성천 복개공사 200m, 전화국 앞에서 백곡 방면으로 시설노후된 하수관 교체 600m 총사 업비 8억300만원중 4억3,200만원을 도비 및 양여금으로 지원요청하였고 나머지 3억7,100만원은 군비로 확장 하여 사업추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발전 추세 및 여건 변동 이 많은 만승면 소재지에 대하여는 31.3㎞의 매설계획중 3.8㎞만 개량 돼 있었고 27.5㎞ 신설 및 미개량으 로서 9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만승도 시계획구역내 2,693㎢를 처리구역으 로 계획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비 4,100만원과 차집관로 실시 설계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 수립승인 및 설계심의를 득한후 만 승 폐수처리장 방류관거 사업비 13 억원을 이전받아 차집관로를 년차적 으로 매설 공단폐수처리장과 연계처 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및 이월 소재지의 하수도도 많은량이 신설 및 개량을 요하므로 년차적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상.하수도관 현황은 별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암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및 읍사무소 이전문제 또 부지 취득 매입절차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벽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진천읍 벽암리 100번지 일대 43,500㎡ 총사 업비 99억6,700만원을 들여 여객 자 동차 정류장 15,000㎡, 주거 용지 7,300㎡, 공용의 청사용지 8,250㎡ 를 조성하고 12,950㎡는 도로포장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현재 대원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하고 과 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 까지 사업계획서를 납품받아 의회보 고, 공청회, 공람공고등을 거쳐 94 년 12월말까지 도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승인신청을 하여 시행인가를 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98억8,200만원을 95년도 예산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실시코져 합니다. 48억8,200만원은 군비로 나머지 50억원은 지역개발기 금을 사용코져 현재 도로부터 지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증감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94년도 9월 14일날 용역업체로 부 터 기본계획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일부를 보완토록 하여 제 출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 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95년 3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마치 고 95년 4월 택지조성공사를 발주하 여 95년 12월말까지는 시공을 완료 하고 개발택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 하므로서 모든사업을 완료할 계획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토지매입절차는 공공용지 및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 정 평가서에 평가 감정을 해서 가격 을 결정하여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 다. 다만 감정가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선정하는 1개 감정기관과 군청에서 선정한 1개 감 정 기관이 별도로 감정을 해서 적정 가격이 보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문 은 중식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본의원 질문에 집행부측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했 습니다. 그중 한두가지 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을 93년도에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급했고, 금년에 도 연말까지 100만원씩 7개 읍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각읍면에 농지위원심사 위원 회의 건수가 동일해서 100만원씩을 공히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각읍면에서 농지위원들이 농지위원회에서 혹 부 결된 것을 본군에서 인허가 하여 준 건은 없으신지, 또 농지위원회 심의 에서 가하다라고 한 것을 본군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어떤 법 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시지 않은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라고, 축산정화조 설치 문제 는 현재 본군 관내에 소규모 축산업 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과 융 자금을 지급을 해서 정화조 설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부락내에 한 10마리, 7마리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계신분들은 그런 영 세성이 아주 높으신 농가 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를 기르면서 또 돼 지를 기르면서 이웃분들한테 또 인 근 주민들은 정말 짜증이 나고 행정 당국에 행정조치라도 해주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같은 이웃끼 리 그럴 수 없어서 못하는 예가 비 일비재 합니다. 이런 농가를 좀 마음놓고 기를 수 있도록 정화조 시설을 갖출 수 있도 록 보조금이나 융자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겠는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를 산지가 1년 조금 넘었습 니다만 본의원이 접한 것으로 보면 은 굴삭기가 적어서 쓰레기 매립장 에서 복토를 하는데 한 2-3일만 쌓 인 것을 피려고 해도 그게 무리가 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빈번하 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굴삭기를 구입을 할 당시에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정도면 되겠다 라는 판정을 가지 고 구입을 하셨어야 할 것인데 너무 무계획성하게 구입을 하신것이 아닌 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단 복토에만 사용하는것 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 각 하천은 하상작업을 할곳이 무한히 많은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물론 내구년한이 있는것 이지만 처분을 하고 중형이나 대형 으로 구입하실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문구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약한 1주일 전에 질문요지서를 내줬습니다마는 이 답 변서가 오늘 본회의장에 도착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난후 중식을 하고 한 20-30분에 시간 여유를 두 고 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중 주요 하천 월 1회이상 하천수질검사 실시를 오 염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 하셨는데 진천읍 읍내리 1구와 6구에서 배출 되는 하수구 관로가 위치는 미호천 즉 5일장이 서는 뚝방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아주 고약한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납니다. 거기에 는 하상정비사업이나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지 올 여름 극심했던 가뭄과 더위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냄새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주민 사후 평가제도라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가 착공 되기전 여론 수렴과 또 한 준공후에 의견수렴을 뜻하는 것 인데 동문서답식으로 규칙적인 건설 공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사후평가제도를 꼭 군에서 할것이냐 아니면은 안할것이 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민원서류중 우리군 에서는 795개 서식중 몇개가 서명날 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무부에 방침을 보면은 약 56종으로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 로 우리군에서는 몇종으로 줄였으며 도장 날인하는 서류는 56종 보다 더 많으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몇개 정 도를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답을 구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 니다. 아까 답변중에 음식물 쓰레기 를 퇴비화 용기 210개를 배부하셨다 고 했는데 배부는 언제, 어디서 했 으며 예산은 어디서 나서 용기 구입 을 하셨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공 장 쓰레기 처리 실태는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렇지 아직도 불법 소 각 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태가 허다분 합니다. 246개 공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업자에 게 하는 60-70개를 빼놓고서는 불법 으로 한다고 밖에 본의원은 볼수 없 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안하신 것 인지 단속을 했으면은 그 단속 실적 을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충북경정비업체에게 필터등 헌 장갑등 여러가지 납성분이나 유사물 질에 대한 것을 그냥 유도만 하신다 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 오염 문제로 제일 큰 주범 입니다. 하기 때문에 권장만 해서 되지 않고 이것을 돈이 Kg당 400원씩을 주고 버리는 것이 되어서 단속을 요한다고 보는데 담 당과장님에 견해를 다시한번 촉구하 는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미화요원이 2명 배치돼 있다고 했는 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미화요 원 2명 배치돼 있는 사람은 쓰레기 를 소각하는 화부로서 관리는 절대 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 한 본 정문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천읍사무소, 문백면 사무소, 민간업자인 충북환경등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사 들 각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부들 이 어떤 사람들은 1톤 봉고차를 가 지고 와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지 않고 막 담아 와서 확 버리고 가도 그것이 분리수거가 무색할 정도로 아연실색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 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아주 고정배 치 해서 거기다 열쇠를 맡아서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좋은 예로 다가 제천시 쓰레기장 같은데 청원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삼서교역 허가 과정을 쭉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8월 2일날 그것이 도청에서 내려 왔다고 했는데 진천읍사무소에서 8 월 4일 주민의견회를 오후 3시 부터 4시 40분까지 열어서 4시 40분에 진 천읍사무소에 도착을 해서 진천군으 로 5시 5분에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5시 49분에 도청으로 팩 스로 보냈습니다. 허가가 난 시간은 5시 50분부터 퇴근시간전인 6시사이 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에 의견을 얼마만큼 무시하고 허가과정 을 했는지 본의원으로서 의심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 입니까? 이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하 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이용실 태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에게 까지 법적 행정적 상담과 기술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상담실적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벽암택지개발에 경우 공람 공고등 을 거쳐 1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 여 시행인가를 득하겠다고 하였는데 부지취득절차는 언제쯤 할것이며 사 업승인 떨어지면 그날로 표준공시지 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 업승인 떨어질 즈음에 되는 것인지 각각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현황을 예측해 보 신적이 있는지 버스공용터미널이 생 겼을 경우 아마 진천읍 청사이전 문 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말았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질문요 지에 물었었습니다. 예측을 전제로 입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전제로 해보셨는지 여 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서명날인제도의 개정 건수 및 민원 서류 감축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날인제도의 개정은 도나 중앙 에서 개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이외에 저희 자체로는 조례나 규칙상에 서 식이 명기된 14종을 개정을 해서 시 행하고 있고 기타 조례나 규칙상에 없는 서식은 조문에 서명날인제도를 이미 개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몇 종이라고 나타내기에는 힘들은것 같 습니다. 다만, 저희 규칙이나 조례상에 나 타난 14종은 개정을 했고 중앙부서 에서 일괄로 개정된 것 지금 시행하 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서류에 감축건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민원 서류가 제출되면은 저희군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대장 다시 말씀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 호적, 국토 이 용계획, 지적도, 도시계획등 우리군 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서류를 전부 감축을 하고 각부서별로 인허가사항 즉 신고된 사항 다시 말해서 환경업 무 같으면은 정화조 설치 신고 라든 지 이런것을 타부서에서 신고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증명민원대조확 인처리인 이것을 찍고 담당자가 확 인 하므로서 서류를 감축하는 이러 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로 몇종이다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내무과장 최종록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 관련사항 은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 부서나 도에서 개별법으로 전부 개정을 했 고 우리 자체로 나타낸 것은 14종이 고 민원서류 감축관계는 저희 보관 되어 있는 대장이나 저희군에서 처 리한 허가사항을 전부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 류나 건수에 대해서는 몇종이다 몇 건이다 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님께 부탁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나 더 궁금한 점이 계 시면은 단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 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굴삭기 사용을 하는데 적어서 사 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 서 대체취득이라든지 할 계획은 없 느냐 이렇게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하고 사업과 라면은 주가 환경과가 되고 그다음에 하천관계는 건설과 기타 읍면 또는 다른과가 되 겠습니다. 거기하고 충분하게 검토 를 해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 까 임차했을 때하고 또 처분해 가지 고 대체취득 했을때 또는 추가로 취 득했을때 이것 4개분야로 분석을 해 서 아마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인건비가 대충 계산 하더라도 한 1,000만원 이상이 인건비가 나갑 니다. 그랬을때 8,000만원 투자에 다가 인건비 한 1,000만원 9,000만 원소요액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임 차 했을때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가 지고 사업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대체취득이라든지 추가취득 또 는 임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중에 김창수 의원님께 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 세무직현황 과 순환보직은 어떠냐고 질문 했습 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총 재무 계에 본청을 포함해서 36명이 재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무직으로 직종이 바뀐 것이 14명, 행정직이 18명,농업직이 3명, 지적직이 1명 이렇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무직으로 전직한 인원을 보니까 농업직에서 85.7% 12명이 전직을 했고 행정직에 서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 총 차지한 비 율은 39%에 불과 합니다. 대게 기술 적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두 운 직종이 아마 농업직 이런 분야가 좁으니까 세무직으로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무직으로 들어오고 행정직 은 두사람만 전직 희망해서 전직이 됐고, 농업직에서 결국 다 차지했다 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은 두번째로 중앙골프장 체납세를 어음으로 공매유보한 현황은 어떠냐 고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은 중앙골프장에서 부채액이 243억 을 총 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체납액이 7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정한 가격 이 320억으로 해서 성업공사에 93년 6월 28일에 공매를 의뢰 했습니다. 그랬더니 5회까지 공매가 가다가 5회때 가서 15억 현금납부로 해가지 고 공매를 유보를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에 보시면은 5회 때 30% 감한 224억이 되는데 이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56억이고 결 손해야 할 금액이 19억이 있었습니 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 면은 93년 1월 13일날 10억을 가져 오겠다고 어음을 냈습니다마는 현금 3억5,000만원만 납부를 했고 그당시 에 공매를 유보 해줬던것 입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김창수 의원 과장님 말이예요. 10억은 어음으 로 갖고 왔었지요?
○재무과장 김윤기 예, 93년 11월달에 어음으로 가지 고 왔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어음으로 갖고 왔다가 현금으로 3 억5,000만원만 납부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윤기 예, 그때 10억으로 현금 결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1달만에 12월 11일날 잔액이 6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해서 공매를 속개 를 했습니다. 그다음 94년 9월 10일날 15억 아 까 말씀드린것 처럼 15억을 현금으 로 납부했기 때문에 공매를 유보했 고 12월달 가서 공매유보를 해 줬던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된 것은 금년 도 11월 2일날 2억을 납부 하겠다. 또 12월 30일날 13억 총 금년도 30 억 약속중 15억은 기 납부했고 년말 까지 15억이 들어올 것으로 약속이 됐고 나머지 95년도에 1월달에 5억 6월에 5억 9월달에 20억 12월달에 30억 그래서 95년도에는 65억으로 납부하기로 서면 약속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기일을 어긴다든지 약 속이 미시행시에는 즉시 공매 조치 속개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풍문으로만 나돌던 어음을 받으셨던 적이 그러면 횟수 로 몇번 되는것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기 대충 제가 기억나는것은 한 5-6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5억 가지고 왔을때에 어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백곡농협에 갔다가 예치했다 가 약속이 어지간히 구두약속이 서 로 되니까 현금결재를 해가지고 와 라 그래서 현금결재가 완전히 들어 갔기 때문에 유보를 해준것 입니다.
○김창수 의원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항간에 세인 들에 이목을 끌던 인천북구청 비리 사건에 보면은 어음 같은 것으로 받 아 가지고 수사대상에 올라 오고 했 었는데 지방세 체납이 됐다고 그러 더라도 어음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법상?
○재무과장 김윤기 받은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 관만 해가지고 약속만 한거지요?
○김창수 의원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지요. 보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재무과장 김윤기 그래서 그것을 납부한 것으로 인 정을 안하고 그냥 약속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조로 보관을 시킨 것이지 납부한 것으로 간주를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김창수 의원 세입을 잡지 않았단 말이지요. 수 입으로?
○재무과장 김윤기 예.
○김창수 의원 그리고 중앙골프장이 골프업계에 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 수익성 은 전국에서 두번째라는 조사 통계 가 나왔습니다. 사업 수익성이 전국 에서 두번째라면 전국 각지에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할적에 워낙 빈약한 재정으로 시작 을 해서 그렇지 지금 사업수익은 엄 청나다는 효과면에 있는데 왜 이렇 게 체납되는 사유가 있는지 알고 계 시면은?
○재무과장 김윤기 지금 체납된 것이 개인 빚도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243억이라는 거대 한 액수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없는 데다가 또한 회원권이 정기금액으로 처분만 됐으면은 부채액이라든지 저 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을건데 아 마 공식 자기네가 판매가격은 1차분 이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2차분이 3,000만원으로 이렇게 회원권을 발 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200만 원 1,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도 회원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2년여간에 걸쳐서 나가 다 보니까 푼돈이 되고 이자 계산하 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납부를 하겠다는 또 실질적 인 내용은 아마 최남해 회장께서는 뒤에 있고 새로운 진이 아마 운영을 하면은 납부할 것이 전망이 되지 않 은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 기 입니다마는 지금 현 중앙골프장 에 경우 얼마전에도 전기공사를 한 4,000만원정도 공사를 발주 했는데 진천업자한테 주지 않고 안성업자한 테 줬다는 그런 풍문에 소리를 들었 습니다. 모든것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땅도 진천땅이요 모든 물량도 진천군에서 좀 적극적 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게 진천업자 한테도 유익한 점이 있도록 지도 단 속과 함께 더군다나 전국에서 두번 째로 사업수익이 좋다고 하는 골프 장에서 체납액을 틀림 없이 앞으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김창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저희군 에서는 주요 하천 측정지점 5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측정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백곡면 석현리 백곡교 및 백곡천과 진천읍 읍내리 하상 주 차장 그다음 초평천, 칠장천, 학생 야영장 위치는 문백면 은탄리 학생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천읍 읍 내리 하수 유입구 아래 측정을 실시 를 하였는데 금년 5월 24일과 6월15 일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5월 24일 실시 결과는 BOD가 1.8 SS가 5.2 그래서 수질등급은 2등급 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월 15일 검사한 결과 BOD 가 3.2, SS가 3.8 수질등급은 3등급 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상태가 양호한 편 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천 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속 청원경찰 2명이 매일 1회이상 감시를 하고 있 으나 앞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하여 오염을 더욱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
○김창수 의원 잠깐만요. 부군수님한테 물은것중 에서 한가지만 더요. 부군수님 답변 서류중에서 94년도 방류수 수질현황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 찾아보세요 한번 답변서 몇째장 에 있느냐 하면은 세번째 장 맨밑에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예.
○김창수 의원 94년도 방류수 수질현황 해가지고 BOD해서 1월부터 8월까지 나오고 SS 가 나오고 대장균이 나옵니다. 아마 한기계로 1월부터 8월까지 했을지언 데 6월달에는 BOD가 35.5 8월달에는 9.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계로 어떻게 측정 한 결과인지 또한 그밑에 SS를 보면 3월달에 53 모두 PPM이겠지요. 또 8월달에는 6.3 이렇게 나와 있고 대 장균이 법적기준으로 밑에 별표에 보면은 3,000마리이하 이렇게 해 놨 는데 2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1월달 부터 8월까지 쭉 그냥 글씨쓰기 좋 아서 해놓은 것인지 해놨는데 여기 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하 천에 물을 수거해 가지고 도 보건환 경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비가 내렸 다든지 물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좋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메말랐을 경우에는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한 말씀인데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해서 등급별로 1급수 2급수에 따 라서 BOD나 SS 그 기준량이 다른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숙지를 못하 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대장균 2이하한게 2자가무슨자 인 지?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이하요?
○김창수 의원 2이하 해놓은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2마리 실지 몇마 리, 마리수" 하는 이 있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 관 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는 읍사무소 미화요원 2명이 소각로 운영과 매립 장 관리를 하고
습니다. 있으나 이 미화요원이 사실상 소각로 운영 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 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관리는 하는 일이 없도록 읍사무소와 군에서 2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실 누 수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경 찰을 고정 배치하면 효율적인 관리 가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 합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청원경찰법에 의 한 승인관계를 적극 검토 추진 하겠 습니다.
○김창수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경찰서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청 원경찰은?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청원경찰 승인은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 의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초평면 쓰 레기장에 한 2개월 전에 청주에서 용인 업체한테 특정 폐기물을 싣고 가라고 돈을 줘서 싣고 가다가 용인 업체에서 어떻게 초평면 쓰레기장을 알고 거기 갖다가 버려서 단속한 실 적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그런 실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창수 의원 무슨 소리예요. 특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 하면은 청주에서 수거업자인 용인에 모한 업체 한테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천 초평 쓰레기 매립장 에 다가 몰래 버리고 가서 저희 2명 에 인부들이 거기에 모든 침대 부서 지고 책상 부서지고 했던건데 거기 에서 어떻게 명함을 1장 찾아서 수 소문한 결과 청주 버린 업체를 찾았 습니다 해서 용인 업체로부터 다시 와서 처리하도록 하고 벌과금을 부 과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 배부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음 식물 쓰레기에 퇴비화 용기 210개를 구입해서 재원은 93년 12월에 도비 보조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 고 저희 군비 400만원으로 해서 93 년도 3회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여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였습니 다. 다음 공장 쓰레기 단속에 대해선 저희들이 단속은 무슨 정기단속보다 는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94년도 단속을 해서 조치 한 사항은 서강산업을 고발 조치 하 였고 버금랑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원실업도 고발조치 하였 습니다. 그리고 삼도산업에 대해서 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 니다. 그다음에 체리부로에 대해서 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 니다. 공장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는 의 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요 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지 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정비업체 폐기물 단속에 대해선 현재 특정폐기물 경정비업체 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현재 특정 폐 기물 이므로 지금은 대전환경청이 금강환경처로 바뀌었는데 금강환경 처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도 단속하도록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관되든지 그러면 금 후 철저히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진천군 경정비 업체나 카 센터 등에 대해서 군에서 단속할 권 리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금강환경처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도 단속하도록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게 왜냐하면 본의원이 군정질문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천읍, 이월 면, 만승면을 돌아본 결과 경정비업 체에서 쓰다가 버린 장갑,자동차 필 터, 부동액은 납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인데 그것을 벗어서 그냥 버리드 라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좀 철 저히 하시라고 이것을 제가 말씀 드 렸던거고 또한가지 금강환경처 관할 로 해서 경정비협회 충북지부에 차 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천, 괴산, 음성 치우는 차가 분 명히 1대 있습니다마는 Kg당 400원 이라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차 경정비업체에서 보통 하루에 한 5Kg - 1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 필터등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반쓰레기에 다가 그냥 버리 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립장으로 들 어 갔을 경우 상당한 납성분이 거기 서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 을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의원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들도 지도단속을 하고 지금 법상 규 정상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척리 삼서교역....
○김창수 의원 삼덕리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삼덕리 죄송합니다. 삼덕리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 8월 4일까지는 이 사무가 도 관장사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로 군으로 이관됐는데 8월 2일날 도 에서 군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설 치 신고에 따른 검토등의 의견 조치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으로 봐가지 고 8월 2일 이전에 도에 접수된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 94년 8월 4일 읍에서 군으로 의 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견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 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인근 부락인 삼덕리 하덕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현재 삼서교역 옆에 위치 한 한국빅매직이라는 공장에서도 소 각로를 설치하여 폐지를 처리 하고 있으며 삼서교역에서 시범적으로 한 국빅매직의 소각로에 폐섬유등을 소 각한 일이 있었는데 매연과 악취가 심한 관계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 다고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했고 과거에 선례로 보 아 주민의 피해가 많을 것이라며 사 업장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음저 희들한테 이같은 의견서가 올라 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시험가동시 에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 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발 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때까지 도 에 신고사항이었었습니다. 그게 그 러나 8월 5일부터 군으로 이관 됐는 데 5일자로 군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허가신고수리권자가 사실상은 군수 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도에서 신고 수 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아침 질문 시간에 과연 이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은 어디 한 공장을 위해서 서있는 집단이냐 정도까지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을 것 입니다 법적하자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도에서 접수가 됐 다고 하더라도 진천군을 통해서 주 민 의견서를 부치도록 해서 군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진천읍사무소 직원 들 둘이 나가서 거기 나가 가지고 주민의견서를 첨부 했었습니다. 그시간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8월 5일부터 군으로 이관 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인이 껴 가지고 이것을 허가해 준 사실밖 에 안되는 것 입니다. 왜 8월 2일날 통보를 받아서 진천 읍 사무소로 얘기 해가지고 읍사무 소에서 8월 2일 오후 3시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5시49분 에 진천군청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진천군청에서는 받은즉시 5시49분 에 팩스로 도청으로 이관을 시켰는 데 일면에서는 벌써 주민 의견서고 진천군청 의견이고 다 묵살해 버리 고 허가가 5시 50분에 났다는 말 입 니다.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넘어간다고 허 가 권자가 지사면 지사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8월 5일부터 진천군 수가 수리권자라고 하니까 이것을 재심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주 주 민들은 악취와 매연으로 인해서 심 각한 상태에 하덕마을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제는 수리권자도 진천군수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허가를 취 할 명분까지 없는지 한번 좀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봐도 보통 의심스러운게 아니예요.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주 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단 40-50분만 에 허가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는 여기에서 의견서를 내가지고 이 렇게 하기 전에 도에서 미리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확실히 모르겠 습니다마는........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진천군청에서는 도청에 하 는 것은 자기네들 끼리 하고 진천군 청에서는 그냥 들러리만 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저희들은 의견서를 주민의견을 거 기 첨부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 냈는데 그래서........
○김창수 의원 팩스로 보낸시간이 5시 49분 이예 요. 아주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시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 다.
○김창수 의원 6시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는데 5시 50분부터 6시 그중간에 허가가 난거 예요. 읽어볼 겨를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다시한번 시간 같은 것도 파악해 보고........
○김창수 의원 어딘가 모르게 함정이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 치신고 수리가 돼가지고 아마 시설 은 가동은 하지 않고 지금 아마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면은 설치완료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환경처에서 직접 적합 부적합 판정 을 하게 됩니다. 그 매연이니 악취 니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들이 앞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환경과장님 무슨 말씀 입니까? 이미 신고가 되어서 도지사가 허 가를 했다는데 그이후에.......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설치신고수리 입니다. 소각로 설치신고는 뭐냐하면은 이 러한 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고를 수 리를 하면은 그뒤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완료 신고를 합니다. 그 러면은 가서 지금은 환경처에서 하 도록 되어 있는데 적합 부적합.....
○송은섭 의원 아니지요. 일반 과장님께서는 아 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알 고 있어서 질문을 될 수 있으면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반 폐기물을 소각을 어떻게 한다 는 사업계획을 아마 환경처에서 그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받 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일반폐 기물이나 특정폐기물 이것이 입지선 정만 당해 자치단체장이 해준다면은 허가는 얼마든지 내줍니다. 지금 그 러한 집단민원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로 볼적에는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입지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운 판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적인 것은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주민에 그러한 의견을 수 렴해서 군수의견은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군 군수는 반대 를 해가지고 당해 업자가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그러한 의사를 주민편 에 서서 처리를 해주셔야 될건데 거 기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농 지관리위원의 수당지급시 읍면별로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구성은 읍면별로 대게 10-40명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농지위원회의 개최실 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 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는 동일 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개최 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도에 소요 예 산을 신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지관위원회에 서 부결된 것을 군에서 인허가 하여 준 건수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하 다고 된것을 불허처리한 것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군에서 인허가 해준것은 3건이고,가 하다고 된것을 불허처리 한것은 1건 입니다. 그내용을 간단간단히 말씀 드리겠 습니다. 부결된 것을 군에서 인허가 하여 준것은 이 신청인이 진천읍에 장석연씨인데 농지 소재지는 문백면 장월리 508-2번지 였습니다. 목적은 장의사 차고 입니다. 내용은 혐오감 및 식수 관계가 오염이 된다 이렇 게 됐었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 다. 두번째에는 공장부지로 부경 레이 스가 있습니다. 덕산 산수리에 208 번지 거기에서 농지전용 신청이 들 어 왔는데 교통량 증가하고 교통 장 애 또는 생활폐수나 공장 폐기물 관 계 때문에 부결한 것을 법적으로 하 자가 없어서 해준 일이 있습니다. 또한 덕산면 산수리 206번지 선우 교역에서도 위와같은 내용에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똑같은 내용 에 교통량 증가나 생활폐수 관계 때 문에 반대한 것을 법적하자가 없어 서 해준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가하다고 된것을 불허해준것 은 저희가 환경검토결과 공해가 있 다고 해가지고 잔디씨 발아 시설을 하려고 한것을 초평면 중석리 하려 고 한것을 불허처리한 바가 있습니 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농림 수산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농지전용 허가시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변 여건 또는 지역주민 여론등을 이유 로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 시군에서 처리사항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농지전용 허 가 신청이 하자없이 적법하면 농지 전용 심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허 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농지 관리 위원회의 확인시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시장 군수가 불허 가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것임 농지 관리위원회의 확인은 시장 군수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단지 참작할 사항이며 주민여론이 허가여부를 결 정할 사항이 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서 농수산부에서 회신온 바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영세한 소규모 축 산농가에 축산정화조 시설을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오수 분 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해 법률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서도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간이 정화조 시설 자금을 개소당 420만원 씩 보조 50%, 융자 50% 계속 지원하 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 하여 가지고 많이 시설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재질문.........
○의장 이문구 예, 단답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동우 의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 사한 결과가 부결된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어서 3건을 허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으로 인해서 농지 위원들이 심사한 것을 반영시킬 수 없는 것이 라면은 바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타면도 마찬가지겠습니 다만서도 본의원이 속해 있는 문백 면 같은 경우 구곡리 쪽에서 면에 왔다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심의 좀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러면 이런 시간 낭비를 시키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느 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또 상위법 에 이것을 꼭해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것이다라고 하신다 면은 이런것은 좀 상부에 건의를 하 셔서 필요없으니까 안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사위원들이 심 의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무슨 법조항을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상부에 건의를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농지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만 들으면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했을때 거기서 부결이 되면은 농지 위원들은 그것으로서 부결이 된것으 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지 홍 보를 하신다든지 해서 집행기관과 농지위원간의 갈등 즉 오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슨 우리 농지위원들 이 집행부에 바람막이냐 우리가 꼭 두각시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시켜 주면서 됐을 적에나 안됐을 적에나 우리 농지 위원들을 앞잡이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 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 좀 하셔서 농지위원들이 정말 그 바쁜 일손 멈추고 시간 허비하면 서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보람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은 어떻게 없 겠는지, 본의원도 답답해서 한번 말 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일률적으로 예 산이 모자라서 1년에 1번 그냥 100 만원씩 각면에 지급을 해주면은 아 마 각면에서는 그 심의에 참석을 했 던 위원이나 안했던 위원이나 공히 한 3만원씩 해서 통장에 예입을 시 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이 잘못된거지요. 그런것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 길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농지위원 의 권한 관계 이것은 저희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번 올리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은 저희가 1년에 5-10명씩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 문에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 고 그래서 매년 1개면당 1-2명씩은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수 당 지급 관계는 저희가 운영상 묘를 기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또 질문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백곡천 하상정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백곡천 하상정리는 94년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55만원을 투자 해서 185m에 하상정리를 실시하였습 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 하는 한 방제 및 환경차원에서 계속 해서 신정보 상류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실 시하여서 쾌적한 주위환경조성에 노 력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전진호 예.
○김창수 의원 지금 1구 하고 6구 하고 나간다는 뚝방 바로 옆으로 5일장 시장 들어 가는데 뚝방으로 쭉 가가지고 거기 하상정리를 올해 하셨다는 말씀 입 니까?
○건설과장 전진호 아직 신정보 밑으로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지요. 위로는 안했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그래서 위로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앞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 상담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담시기가 짧은 관계 로 본군에서 시행하는 암반관정외에 개인이 별도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협의나 기술적인 상담을 의뢰한 실 적은 없으나 앞으로 농업용수 및 지 하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개발 차원 에서 협의 및 상담이 있을시는 적극 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지하수 상담 실을 설치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그렇게 상담원이 기술자가 상 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같이 극심했던 가뭄등 해가지고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에 방침 입니 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좋은 백곡지나 초평지가 있습니다마는 계 속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으로 사료되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
○건설과장 전진호 예, 잘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번에 기설 치해 놓았던 지하수를 가뭄때 유용 하게 사용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 속해서 계획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주민사후평가제도 실시여부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제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데도 없고해서 저희가 실시여부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시 가능을 딱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것을 답변드리기 보다도 실시해서 좋은점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연구해서 저희가 실시여부를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일 이지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우리도 주민평가제도를 실은 조례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한번 의견 을 물어 봤을 뿐 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내년 6월 부터 실시되는 지방화 전격적인 시대를 맞게 되면 그것이 있어야지만 중앙 교부세라든가 모든것이 집행부로서 는 하기가 편한것 입니다. 하기 때 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을 조속히 군수님 이하 여러 집행기관에서 상 의 하여서 정 집행부서에서 못하겠 다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상의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아주 좋은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벽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부지 취득시기 공시지가 적용문제 공용터 미널의 이용현황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암택지개발은 아까 답변 드린대 로 용역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 니다. 용역설계가 납품되면은 도시 계획변경결정과 지적고시 사업 실시 인가를 금년말까지 맡는 것으로 아 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절차 가 끝난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 상이 되야 9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9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저희가 보상에 따른 감정 을 하고 또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에 표시지가 적용시 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6월 30 일까지 건설부 고시를 맡아서 결정 을 합니다. 재조사 청구받은 사항을 읍면토지 지가 심의위원과 군지가 심의위원들 의 의결을 거쳐서 9월 20일까지 확 정 공고 됩니다. 이 내용들은 결정 되면은 이것은 다시 1월 1일부터 소 급 적용을 합니다마는 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대게 세금에 관한것이 적 용이 되고 우리 일반인이 통행 되는 것은 당해년도 가격이 익년도 6월까 지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한 요지가 벽암 택 지 개발에 지가가 적용을 받을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가가 결정이 9월 29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대 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 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가,만 약에 참고가 된다면 금년도 지가 결 정나는 것으로 내년도 감정 가격에 참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지가결정 과정에서 도 의원님이 사전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 는 가격대로 상향 조정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잠식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냥 공시지가 고 표준공시지가라는게 있지요?
○도시과장 임기찬 예.
○김창수 의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도시과장 임기찬 표준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감정 평가사무소에 맡겨서 감정평가사들 이 감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것을 표준지가는 시군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한국감정원 같은데서는 표준공시 지가를 기점으로 뭐든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기찬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정을 할때 는.........
○김창수 의원 감정해서 보상하는 가격까지도 거 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준공시지가에 서 나오는 것으로........
○도시과장 임기찬 꼭 그렇게만이라고 볼수는 없습니 다.
○김창수 의원 그렇다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어디 를 기점으로 잡습니까?
○도시과장 임기찬 감정업무에 대한거는 정확하게 제 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 릴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들 의 얘기로는 그 지가의 매매실례 또 토지이용상태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서 감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사현장에 토지보상 을 줄때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2개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에 대한것을 결정을 합니다. 다음 공용버스터미널 이 설치된후 이용객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용역 과 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 료수집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용역보고서가 제출 되면은 별도로 군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한가지만 더하지요. 7일날 군수님 이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는 담당과장으로서 취지는 분명히 아침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 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고 예를 들어 서 언론에 흘러가게 답변서에 보면 은 공공용지라고만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에 읍청사 9월 17일자에 보면 지방신문 3개신문사에는 일제 히 싹다 보도가 된것으로 조사가 됐 습니다마는 언론사에는 어떻게 그것 이 흘러나갔습니까? 처음에 제안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입안한 사람도 있을테고.
○도시과장 임기찬 제안자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구상안을 대원엔지니어링에서 가 지고 와서 설명회를 일단 가졌습니 다. 하나에 구상안으로서 각실과소 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설명회를 가져 서 그 설명회 내용중에 공공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는 뭘로 할거냐하는 얘기는 잠식적으로 나왔 습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 한 것은 뭐 여러가지 자료가 있겠습 니다마는 본과에서는 신문에 저희가 자료를 내준적도 없고 그 취재 과정 에서 아마 취재가 된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언론에 보도된것에 대한것은 대단 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은 고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김창수 의원 됐어요. 군수한테 따질테니까 얘 기 할 필요도 없고, 설명회 과정은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왔으면은 군수 님이나 부군수님 쭉들 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회 라 는 것이 진천읍 출신 의원님이 현의 장님 하고 본의원하고 둘이 있습니 다마는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까지 외면한채 설명회를 했다는 저의가 참 두렵습니다. 거기에는 답변을 하 지마세요 군수님이 답변하신다고 했 으니까 그때 물어보고 저는 단지 도 시과장님께서 언론에 유포만 안했으 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 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허여 주신 관계 공무원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