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10시11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 진천 Art Valley C.C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0.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이완식 의원 >
- 1.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오봉석 의원외 2인 발의)
- 4.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창섭 의원외 2인 발의)
-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완식 의원외 2인 발의)
- 6.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 Art Valley C.C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10.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로 보직을 받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호우피해 복구와 각종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월 15일자와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재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양현모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완식 의원 >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생거진천 혁신진천을 군정목표로 행복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내실의정"을 의정방침으로 정하여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우리 진천군의 바람직한 군정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주민의 보호와 응급복구에도 전 군민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우리 군민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참으로 든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무한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연구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물결을 이용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곤합니다. 세계화시대를 넘어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성공하지 않는 자의 지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보이든간에 정부의 역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농업인문제, 노인문제, 결식아동문제 등 관심을 갖게 하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지원하고 돌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토론과 지원이 거론되고 있었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미혼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관한 사항은 항상 농촌문제의 일부로 취급하여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곤 하여 왔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항으로 그 실상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촌총각 문제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2006년 3월 현재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구가 170가구로 이 여성들의 출신국을 보면 중국이 53명, 베트남이 27명, 일본 20명순으로 다수의 나라에서 시집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출산한 자녀수도 총 215명으로 1가구당 1.2명으로 나타나 한국여성 평생동안 평균 1.1명의 출산자녀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총179명중 20-30대가 32%대인 58명, 30-40대가 58%대로 나타나 가임의 가능성과 근로의 기능이 가능한 자가 9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혼 연수별로는 1년부터 5년차가 132명으로 74%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다는 여성이 163명으로 91%선으로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장점이 있는 관계로 타시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의 가정꾸리기 및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2006년 6월 1일 조례 제3165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 하동군에서는 농촌총각 행복가정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추진중이며 경상북도에서는 2006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사업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단양군, 충남 홍성군, 전남 완도, 전북 정읍시에서도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점을 달리하지만 전남 광양의 국제결혼가정의 보육료 지원, 서울시의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센타운영 등도 같은 맥락이며 충남 홍성의 경우 결혼후 생활의 안정과 조기 적응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 요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이탈로부터 농촌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미혼남자들이 정녕 가정꾸리기를 포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들이 노령이 되었을 때 과연 농촌은 누가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장래가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문제 해결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농촌총각으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가정이 큰 장애 없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총각의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사항인 인구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봉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신창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직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외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진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완식 의원과 윤근량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오봉석 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봉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오봉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되 정례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기당 1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일에 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0일로 집회일을 정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회의일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7호로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에서도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의 회기제한으로 충분한 자료확보와 심층적인 안건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의회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구분에서 자율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창섭 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창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신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의회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의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중 제3조 제1항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2006년 6월 행자부로부터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및 기구정원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개선하면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7명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수를 2명으로 하되, 5급 1인과 6급이하 1인으로 정하고는 있는 바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완식 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완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완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세입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사용되며 운용 및 관리는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확보·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기관으로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 제정 관련 기본안이 시달되어 관련법과 준칙안을 근간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군수님과 오늘 성석우회도로 국비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면담이 있어 의사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진천 Art Valley C.C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천 Art Valley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 아트밸리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타 사항은 지난 8월 2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트밸리 골프장을 허가하실 때 후에는 우리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판매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입안계획 승인시에는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필히 조건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천 아트밸리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내용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은 예산현액 1,794억 879만 7천원의 101%인 1,816억 3,972만 1천원이 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하여 약 4%인 73억 2,47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의 재원별 현황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57.1%인 1,037억 3,333만원으로 전년대비 8.4%인 80억 3,02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2.9%인 779억 63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0.9%대인 7억 55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4억 1,022만 9천원의 91%인 469억 1,229만 3천원이 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서는 9.2%인 39억 5,896만 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농공지구조성관리 사업예산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2005년도 총 미수납액 이월액은 56억 5,281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이월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전년대비 15.8%인 9억 6,2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전체 회계에 걸쳐 5억 4,019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66.2%인 105만 7,625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감소 주요사유로는 지난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에 교부된 영향이 큽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794억 89만 7천원으로 이중 81.9%인 1,469억 9,447만 9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 전년도 77.5% 보다 4.4%가 높게 나타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224억 5,867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99억 9,77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4.3%인 73억 8,495만 1천원보다 26억 829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4억 1,022만 9천원으로 이중 59.4%인 305억 5,781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119억 80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4%인 89억 4,43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20.9%보다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개요는 2005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을 포함하여 12종으로 2004년도말 기금적립액 29억 2,202만원에서 2005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9,643만원이 수납되고 기금목적사업 등으로 1억 4,283만 4천원이 지출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준총액은 전년대비 12.1%인 3억 5,359만 6천원이 증가한 32억 7,561만 6천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금의 주요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없이 운영되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당해년도에 전혀 지출되지 않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 미달성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사업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 개요로 2004년도말 채권액은 36억 1,508만 6천원이었는데 2005년도중 39억 2,083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23억 147만 6천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004년도보다 45%인 16억 1,936만 2천원이 증가한 52억 3,444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채권증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전세권은 변동이 없고 융자금에서 15억 1,45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주택융자사업에서 1억 47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채무결산 개요로는 2004년도말 채무액은 30억 2,700만 5천원이었는데 2005년도중 391%인 88억 3,322만원이 늘어 118억 6,022만 5천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사업의 경우 전년도말 3억 2,700만 5천원중 1억 6,678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1억 6,022만 4천원이 남았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 2004년도 27억원과 2005년도 90억원을 합친 117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개요로는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73억 3,475만 6천원이었는데 200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4.9%인 662억 3,594만 6천원이 증가한 2,135억 7,069만 9천원으로 용도별 증감현황을 보면은 행정재산의 가격은 전년대비 147.5% 증가한 1,870억 1,062만 6천원으로 그중 공공용재산이 전년대비 159.5% 증가한 1,313억 1,956만 7천원이고 공유재산이 전년대비 125.1% 증가한 556억 9,105만 9천원이며, 기업용재산은 2003년부터 전체 공용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보존재산은 각종 문화재 편입건으로 전년대비 170.4%가 증가한 29억 8,500만 8천원이고 잡종재산은 농경지, 대지 등이 취득되어 전년대비 125.6% 증가한 235억 7,50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139점에 44억 2,299만 7천원이었는데 2005년도중 224점에 19억 3,727만 2천원분을 취득하고 198점에 5억 3,627만원분을 처분하여 2005년도말 현재 1,165점에 액수로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58억 2,399만 7천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액보다 4%인 22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누차 지적되어 왔던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에 대하여 좀더 노력하여 줄 것과 갈수록 여유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하여 좀 더 계획성있는 예산과 낭비요인을 줄이는 집행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사실이라 하겠으며 자주재원 수납액중 증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실재 수납액이 1,816억 3,972만 1천원으로 2004년도 결산에서는 1,743억 1,497만 2천원보다 4.2%인 73억 2,474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누차 제기한 세외수입의 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관리에 노력해 준 결과로 향후에도 좀 더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과 미수납 이월액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93%인 5억 9,234만 3천원이 늘어 12억 2,919만 7천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전 세정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시점에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증가된 규모면에서 엄격한 결손처분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수납 이월액에 있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의 결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대비 26%가 감소한 20억 1,994만 4천원이지만 주요 감소사유로 거소불명 미수납액 4억 9,227만 8천원은 전년대비 62.8%인 1억 8,994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26억 5,869만 7천원은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2억 1,309만원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체납액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총 미수납액 61.6%인 31억 5,097만 5천원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액 또 거소불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이월과 관련하여 익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2004년 결산액에 비하여 19.4%인 82억 3,697만 9천원이 줄어든 것은 대체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불용집행잔액 과다발생은 2005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세입결산 1,816억 3,972만 2천원 대비 지출액은 1,469억 4,447만 9천원으로 그 차인 잉여금은 346억 9,524만 2천원이며 잉여금중 2006년도 이월된 명시이월액 107억 3,409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7억 1,890만 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90억 568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잔액 5억 9,885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770만 9천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액의 6.5% 수준으로 2004년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95억 3,480만 8천원의 5.5%를 1%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각 부서에서의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및 사업비의 과다산출로 인한 예산의 사장이라는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특히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서 각종 사업비의 확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의 적정함과 함께 예산편성시 세밀한 수요판단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을 줄여나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 부분은 기금에 있어서는 적립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6년도까지 3억원 적립목표인 바 지출액이 없으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영되는 4H후원회 육성기금외 4개의 기금은 매년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면서도 출연금 6,779만 2천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1,574만 7천원이 지출되어 23%의 기금이 지출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용명세와 수입지출계산서, 잔액증명금액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3개 기금에서 지적된 것은 기금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 결산부문에 있어서는 채권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의 상환이나 민간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채권액이 44.8%가 증가하였고 채무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채무액이 남아 있지 않으며 특별회계에서 증가한 금액이 88억 3,322만원으로 이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90억의 채무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적절한 조정운영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한계에 도달한 자체재원을 보충하는 역량이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유재산·물품결산부문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잡종지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바 관리등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수관리대상 여부를 떠나서 종합적이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는 바 전체 지적사항 25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고 조치중인 사업내용은 없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채무관리 미흡, 공유재산관리 미흡,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재 미비, 사업시기의 일실 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올해의 경우 지적사항이 다수의 읍면실과소에서 발견되고 예비비는 긴급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과소의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보면 우리 농공지구조성관리있지요,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액이 상당히 저기했는데 이월액이 됐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에 계속비이월이 51억 8,960만 3,710원으로 명기가 돼있는데 이것은 계속비이월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오봉석 의원 농공단지관리사업 그것 하나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것 하나가 이월된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 문백단지는 이월된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특별회계예산은 왜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만 해도 총사업비가 195억이거든요. 195억인데 그것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3개년을 갖다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52억이라는 이월액이 많게 된 원인이 거기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를 빼고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뭐에요. 전체 예산중에 이월액이 전체가 농공단지가 아닌데 전체 이월액이 이렇게 많지 않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저희들 농공지구조성관리에서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오봉석 의원 특별회계에서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하고 전부가 나온건데 그 특별회계 총액이 농공단지 이외에 저기는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지?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농공단지 이외에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금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BTL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BTL사업이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이월액이 여기서 국도비가 사실상 안 내려온 것이 이월된 것은 없어요 하수도 BTL사업이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재무과장 이규창 예. 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 내려온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우리 국도비 지원액이 오지 않은 것 불용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창 작년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오봉석 의원 아니, 그것 말고?
○재무과장 이규창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재무과장이 답변하시니까 작년도 2005년도 결산을 보면 53억이 불용액이 있어요 과장님이 결산검사를 안받으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받은 과장님은 아실거에요. 불용액이 53억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서 된 것이 있는데. 결산은 그쯤해 두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묻겠어요. 보건소에 갔더니 기획감사실장님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을 했던데 인감같은 것 받는 것을 저기가 받았어요 다른 용도 것을 계약을 하는데, 진천보건소 제출용이라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타 용도 것을 받았다고 병무청 것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느냐 하면 감사실에서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라. 그것하고 운반업체하고 다 한 것이 달라요. 처리 완결됐다고 하니까 추후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만큼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5건중 제가 보니까 19건은 충분히 사전에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이었어요. 25건중에서 19건은 충분히 여기 서류에 안올라 올 수 있는건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 것은 부군수님계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관같은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영되는 4H후원회육성기금외 4개 기금이 6,779만 2천원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1,574만 7천원이 지출되어서 23%의 기금이 지출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고 맞다면은 매년 늘어나지는 못해도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좋은데요, 참고사항으로 농업단체들이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진천을 대표하는 그분들인데 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깎아도 무슨 너무 많이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도와줄 수 있어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항상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요. 고질체납있지 않습니까, 고질체납이 31억이 계속 누적이 되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께서 이 고질체납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같은 것은 하고 계신지, 우리가 계속 해마다 누적이 되면 우리 운영하는 모든 예산에 많이, 군에 예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고질체납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8억 3,816만 2천원입니다. 현년도가 약 7억 4,600만원, 과년도가 20억 9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약 5억 3천정도를 징수도 3억 8,800을 하고, 결손으로 1억 4,200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고질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보면 약 한 480여명이 100만원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480여명이 14억 3,700여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거개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금을 받아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경매를 거친다든가 경매를 부쳐서 공매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을 한다든지, 또 금융거래를 제한을 한다든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 재산을 일단 압류해 놓고 그런 방법, 월급을 받는 분들이면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계좌 자체를 압류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미납세율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그 외에는 더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고액체납자들 것을 좀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우리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의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아는 바로는 타시군에서 그것을 체납, 고질 체납세금 특별징수 특별기동반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것을 창안하셔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총괄은 62억 4,360만 9천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6,488만원이며 이중 5,544만원을 집행하고 4억 9만 5천원을 이월시켜 934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2005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제안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 1,481억 7,972만원의 4.2%인 62억 4,360만 9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외 15건에 4억 6,488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으며 이중 11.9%인 5,544만원이 지출되고 4억 9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934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사유로는 신규직원 채용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두 번째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시설물 응급복구 및 병해충 예방 지원경비, 사방임도 수해복구 및 수산생물 수해복구 및 지원경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지원경비,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또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등 관계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간 발생한 수해복구 및 2005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 기간중 발생한 수해복구에 관한 비용이 2006년 6월과 7월에 집중된 것처럼 재해복구의 시기를 일실하거나 집행이 늦어져 예비비 지출의 의의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향후의 관계부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출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가 예비비를 농정과, 경영유통과, 건설과, 재난과 그런데 실지 농정과 같은 데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아닙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수리시설물 복구가 동절기로 인해서 봄에 많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집행된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 아, 월동기라?
○농정과장 한정섭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하면 수재나 천재지변 이런데 우선 예비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9월 17일이면 11월 이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나오는 거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오봉석 의원 사실은 예비비로 그 당시 사용하셔야 되는건데 기간이 늦어졌다는 것하고, 아까도 질의를 한 것이 세입세출인데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만 빼고 전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 세입세출 저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분도 결산보고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거에요. 받지를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과소장님들이 이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것도 문제에요. 질의를 하면 저기해서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하다가, 그래서 올해도 7월 27일부터 수해가 왔는데 예비비를 얼마나 이것은 2005년도 하고는 상관없지만 지출을 얼마나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금년도에요 저희들이 예비비가 13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이 4,200만원 그래서 13억 1,100만원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남아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릴께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예비비를 우리는 지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음성군이나 단양군같은 데는 예비비를 지출을 막 했어요. 수해가 나자마자 각 읍면별로 일정액을 줘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지출하고서 그것이 말하자면 진천군에도 백곡, 이월, 광혜원, 덕산은 피해가 크고 초평하고 또 문백하고 진천읍은 하부만 피해가 덜 하니까 예비비가 덜 들어갈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했어요 그러고서 받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단양하고 진천이 예산이 올 때 3억하고 6억, 10억이 왔어요.
진천이 왜 3억이 왔느냐 하면 예비비가 많아서 적게 온거에요.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진천군하고 똑같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양군은 예비비가 없고, 진천군은 예비비를 안썼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유념을 하셔가지고 재난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아주 꼭 적기에, 왜냐하면 이것은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마트같은 데서는 말이지요 관공서라도 외상을 안줘요. 일반 마트에서는 주는데 큰마트에서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빵이나 음료수를 사다주려고 봐도 결재를 안해요. 그러니까 대형에서 유통과정을 좀 좋은 거를 거기는 물건이 많고 좋은거를 사려고 해도 결재를 안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앞으로 재난이 왔을 때는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인데 건설과장님은 안계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시는데 대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 한 말씀만 드릴 것이 진천에 블록같은 것을 안쓰고 거의 증평이나 청원 것을 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올해도 많이 당했으니까 부군수님이나 참작을 하셔서 내 군에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잘 내고 지역에 환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6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06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제가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환경업종을 하는 직원이 몇입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지금 지도계직원이 계장포함 3명입니다.
○오봉석 의원 3명이지요?
○환경과장 윤영균 예.
○오봉석 의원 우리 진천군에 887개 공장이지요?
○환경과장 윤영균 예.
○오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국경일을 빼면은 본인 휴가 가고 그러면 1년에 며칠 근무합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제가,
○오봉석 의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단속을 진짜해야 되는데 단속 아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하루에 직원들이 하나있어야지 둘이 간다고 하고 3개 이상의 공장을 방문을 못합니다. 출근해서 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3개 이상 공장을 못해요. 그러면 검사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검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경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해도 사전에 전부 공고가 나가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정 불리한 데는 공장을 안합니다. 그날 가동을 안해요. 지금 뭐 기계가 고장이 났다 청소 싹 해놓고 가동을 안하는 거에요 뭐를 봅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도 다른 대책을 세워놔서 1주일이고 열흘이면 언제를 가든 지금은 예고를 하고 갑니다. 그때 방류수 암만 떠 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 특별기동반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나 우리가 환경을 눈을 뜰 때가 됐어요. 이제는 환경을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엊그저께도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노상에서 뿌리는 거에요. 그것을 못뿌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일요일날 누가 나가느냐 이거에요. 일요일날 더군다나 오후 4시에서 6시에 작업을 하던데 누가 공무원이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대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공휴일 토, 일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그거에요. 비가 많이 올 때 환경오염이 제일 먼저 되는 거에요 평일에는 물이 없으니까 환경오염을 못시켜요. 비가 올 때는 환경오염을 시켜요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이것은 맨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각지대로 남을 것같에요. 그래서 어떤 강구대책을 갖고 좀 이것을 해야지 우리 여기도 보면 전부가 시정요구, 전부 ppm이하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이것이 그래도 그 면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적발사항이 없어요. 전부가 기준치에 그것도 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갔을때는 이상이 있어서 간건데 우리가 현지를 확인을 하고 채수를 하고 했을 때는 이미 깨끗한 환경에 전혀 적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것이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요. 우리 어제 TV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지만 중금속에 오염된 쌀이 생산된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직까지 군에서 10년동안 있었다는데 보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와 같이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폐광산에서 나오는 것이 몇 십년이 가도 그런데 환경오염은 대대손손이 갈 이 땅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지킴이를 바로 할 수 있나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입니다.
지금 주요 중점단속항목이 대개 어떻게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느 것을 주로 보고있습니까 단속대상을?
○환경과장 윤영균 지금 우리가 주요 단속 저기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유독물 분류업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정기점검하고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올해들어서 적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중에서 큰 것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수질이라든가 크게 따져서 대강 약 한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돼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지금 현재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이 17개조해서 우리가 657만 2천원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실지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연 2회 저기를 해서 기본 배출부과금을 3월하고 9월해서 상·하반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지금 조그만거든 큰거든 적발된 건수는 개략적으로 모릅니까 100건이라든가 개략적으로?
○환경과장 윤영균 현재 소음으로 한 22건 정도.
○신창섭 의원 22건이면 거의 형사건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행정처분하고 검찰 송치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22건에 6백 얼마라고 했지요. 그리고 지금 단속방법이 자체적으로 안되고 우리가 만원인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오봉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같에요. 아까 세 분이라 하셨지요. 세 분이서 이것을 전부 카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겠어요. 들어와서 행정일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언제 날짜를 잡아서, 불특정하게 해서 장소를 택해서 왜 우리가 어느 기간이라고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이라든가 나름대로 정해서 명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에요. 아주 랜덤체크(random check)를 하는데 한 8백군데 이상이 되고 업체까지, 다른 업체까지 위생업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기간을 예를 들어서 열흘이든 얼마를 둬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그것을 옆에서 써포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선거같으면 선거감사원을 특별히 그 기간에 둔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보충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과장 윤영균 저희가 실지 우기시나 또 명절 전후 또 특별히 적색업소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야, 위험업소다." 이런데는 사실 인원에 한정이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수시로 수시점검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민간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가능한지, 왜냐 하면 이것이 점검이 사실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에 대한 저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어제 모 회사에 종사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주는 중에 어느 회사에서 상당히 매연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밤에 1시, 2-3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확실한 사람의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사진 찍어 놓은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저한테 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민들, 그 동네 사는 주민의 한사람인데 제보를 저한테 해 주셔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에요. 이것도 하나의 회사인데 상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냄새, 악취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같에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그것을 일절 여기서는 고발을 안 당한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들어서 적발된 20 몇 개 적발된 것을 어디 어디가 됐나를 명단, 리스트를 저한테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가 적발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있다고 하면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단체에 의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지급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의무부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거니까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해서 그것을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중 수질오염같은 경우는 단속기준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환경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매연에 대한 오염이 상당한 뭐라고 할까 기준이 없는 것같더라고요. 매연신고를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환경과장 윤영균 실지 현장 저기를 나가기는 나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안하거든요 저기를 나가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각 기준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으로 신고를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가지요?
○환경과장 윤영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금강 저기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거기서도 예고제에 따라서 단속하러 나오지요. 며칠날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예고제를 실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합동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사업장에서는 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그것이 단속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사진을 찍어놔도 그것이 기준치에 넘어섰는지 안넘어섰는지는 사진에서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중요한만큼 우리 군에서도 신속하게 이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상황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유관기관들하고 관계가 아직 뭐라고할까 빠른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예고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같에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사실 환경에 신경쓰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환경과 인원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지적했을 때 우리가 기동반 형식으로 나가는 저기는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시적으로 계속 우리 인원가지고 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단속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나름대로 하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생거진천을 위해서 항상 계획성있는 지도단속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고맙습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군정보고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원문제인데 지금 887개의 업체를 3명이서 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계도 그렇고 환경지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을 지금 우리가 일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업무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다니는 요원들은 하루에 두 군데를 볼 수도 있고 세 군데를 볼 수도 있고 다니다 보면 어떤 기준이 안나와요. 정말 갔다와서 보면 항상 불 켜져있는 데, 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보면 밤 늦게까지 불켜져 일하는데는 항상 위생계, 지도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서도 3D업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안가려고 합니다. 아마 내부에서도 선호하는 데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부군수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조직정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해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이 개별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개별업체가 그래서 단지 앞으로 어떤 지역개발분야를 만들어서라도 팀을 구성해서라도 좀 공단을 부지를 조성해서라도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기 전에 싼 지역으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단화된 데에서 폐수처리장이 운영이 되면 가동을 합니다. 개별업체는 가동을 안해요.
제가 92년도에 진천에 내려와서 모업체에 근무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환경단속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평상시 운영합니다.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해요. 단속도 그러다보니까 개별업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익을 남기는 업체에서 최소한도 자기들 적게,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내 지역 아니에요. 돈버는데만 제일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개별업체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개발한데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통합된 공장을 신설하면 어떠냐 한번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괜찮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답변?
○박양규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이것이 개별입주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오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할 것같으면 환경오염도 그만큼 많이 좋아질테고 할텐테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개별입주하게 될 것같으면 입주공장이 개별적으로 오염시설 방지시설을 해서 내보낼 것같으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도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박양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을 한군 데에 집약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장근 박양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가 지난번에 조직진단개편에 관련되는 예산이 1억원이 서가지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돼서 구조조정 진단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현업부서의 인력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연내에 조직개편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장이 있지요 구곡리쪽에?
○환경과장 윤영균 예.
○박양규 의원 그 보면 농다리 위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어느 때는 악취가 나서 못 잡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도 밤에 어떤 때는 제대로 작업을 안하고서 걸러내려가는 것같은데 거기 통제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영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없어요?
○환경과장 윤영균 예. 왜냐 하면 다 점검이 되게 돼있어요 나가는 것이,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 저기압일 때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폐수처리를 거르지 않고 내려가는 그쪽 관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하수종말처리장에?
○박양규 의원 거르지 않고서 그냥 일반 방류되는 지금 없지요?
○환경과장 윤영균 제가 와가지고 그런 보고된 것이 한 건도 없는데,
○박양규 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한달도 안 된때 들은건데 제가 농다리 때문에 갔다가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낚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막 투망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오물 그런 것이 막 떠다니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모릅니다. 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낚시질하고 고기잡지 말라고 하기전에 환경을 제대로 하라고 쫑코같은 말을 듣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시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에서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되며 매립량, 소각량, 소각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한 재활용량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타도·시·군 우리가 분석해서 자료가 나올 것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고맙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서류 부탁하려고 환경과장님, 2004년도에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한건데 여적 답변이 안와요 그것을 조사, 조사하고 뭐한다고 하는데 이월면 미잠리에 있는 21세기 이것이 여적 김영숙씨 교육 갔다 한달있다, 넉달있다 제가 2004년도에 적발사항을 여직까지 조치결과가 안와요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광섭 지적을 해 주셔야지?
○오봉석 의원 21세기. 폐기물로 환경특위에 걸려서 조사를 몇 번 불러다가 하고 그랬는데 조치결과가 안나오고 그대로 있어요. 행정이 2004년부터 2006년이 와서 정확하게 따지면 2년 6개월이 가도 환경과에서 보고 한장 없어요. 제가 열 번이상 물어봤는데 조사중입니다. 조치중입니다. 맨날 조사, 조치중인지 거기 그렇게 되면 사장이 또 바뀌어요?
○환경과장 윤영균 제가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2년 마다 사장이 바뀌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부인이 사장을 하고 또 부인이 문제점이 있으면 2년 후에는 남편이 사장을 하고 맨날 바뀌어요 걸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기술센터소장님은 오봉석 의원님, 윤근량 의원님, 신창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환경관련실적과 쓰레기 매립량, 소각량, 재활용 분리수거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어민에 관련된 기금 또 환경과장님은 21세기 기업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본의장도 압니다. 여태까지 결과조치를 보고를 안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21세기에는 오늘 금일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느냐고, 서면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지요?
○환경과장 윤영균 제가 서류를 가서 검토를 해 보고요.
○의장 정광섭 21세기를 제외한 다른 건은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정광섭 부의장 김동구 의원 오봉석 의원 신창섭 의원 이완식
의원 윤근량 의원 박양규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재필
○출석공무원 (19인)
- 군수
- 유영훈
- 부 군 수
- 이장근
- 기획감사실장
- 임상은
- 종합민원실장
- 오한근
- 행 정 과 장
- 송봉규
- 정책개발과장
- 구성출
- 재 무 과 장
- 이규창
- 지역경제과장
- 김재식
- 사회복지과장
- 연규용
- 환 경 과 장
- 윤영균
- 농 정 과 장
- 한정섭
- 경영유통과장
- 이준희
- 문화체육과장
- 박원오
- 건 설 과 장
- 박종부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영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달수
- 보 건 소 장
- 이재은
- 상수도사업소장
- 지선호
- 기 술 담 당 관
- 양현모
- 사무과장
- 임종원
- 의사담당
- 이덕희
- 속기사
- 왕현숙
- 속기사
- 김영주
○출석사무과직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