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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19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관련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