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13.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1.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5.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8.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미 주민복지과장이 중앙부처 평가 관련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9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총 25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3분)
○의장 이재명 그럼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진천군과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성농업인 김순성 회장님, 유쌀이 진천읍 여성농업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우리 삶의 근간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의 서사시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닌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의 이중 부담, 경제적 불평등, 제한된 교육 기회 등 수많은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63.6%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기여와 가치가 더 적극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 교육, 기술 지원, 농업인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으나 이러한 단편적 접근만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역부족입니다.
2023년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잠재력은 세계 경제에 연간 약 1조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혁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은 그들의 권한 강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약 45.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 비율은 약 23%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문 멘토링 제공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과 가사의 불균형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노인 돌봄까지 책임지며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촌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와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가사노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킹과 협동조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Women Food and Agriculture Network'는 여성농업인 간의 경험 공유와 상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케냐의 'Kilalani Women in Coffee'는 여성들이 공동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을 우리 진천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 농업이 스마트팜, 정밀 농업, 친환경 농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섬세함과 혁신적 사고를 갖춘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들이 우리 진천군 농업정책에 반영될 때 진정한 농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가 아닌 지역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진천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이끌어 가는 농업혁신, 그것이 진천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농업인의 손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이 진천 전역을 푸르게 물들일 날을 기대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정책연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3조에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장례예우 조문*용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예우하고 선양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관련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보열 부군수 임보열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226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7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5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659억 6,000만 원 대비 8.51%인 56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749억 9,000만 원으로 제2차 변경 총괄계획 대비 48억 7,000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님, 간사에 윤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의 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세정과 사무 중 취득세 자진신고 외 6건과 회계과 사무 군유잡종재산 대부 외 1건의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식산업자원과의 종량제봉투 관련 위임사무 2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지 않도록 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제정 근거였던 대통령령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되어 존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기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몰이 경과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5개의 감면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의 조례 위임사항인 소액 지방세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문구, 띄어쓰기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대행 사항을 진천군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진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오류 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교동 회계과장 박교동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처분,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부지 취득의 2건으로,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처분’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승격을 위한 인구증가 등 군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협약기업에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지역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 임야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2제4호 중 ‘장애자’ 문구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덕희 문화복지국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여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1.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진로·스포츠 특화공간 꿈자람터 조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 구성인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 해체신고대상에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건축물 해체허가대상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사항 외 예치금 반환규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개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누락된 상위 법령이 위임법령을 명시하고 징수 목적 규정과 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 별표에 수수료의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0.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2.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3.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4.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5.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6.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8.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0.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1.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4.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5.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임보열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문화복지국장
- 정덕희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회계과장
- 박교동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경제과장
- 이은천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환경과장
- 윤유경
- 식산업자원과장
- 이선미
- 산림녹지과장
- 최두식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건설교통과장
- 김욱래
- 안전정책과장
- 은민호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허선미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강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농촌지원과장
- 장병옥
- 기술보급과장
- 김동희
- 축산유통과장
- 윤경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영훈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