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강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 있는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과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 83개소 중 다중이용시설, 환경시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2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주요사업장 현황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이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 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강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