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7.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8.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36분)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를,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출장계획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사후관리 및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정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