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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33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진천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표창장 수여 요건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 공로패 수여 요건을 명확화했으며, 안 제9조제2항에 포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의 참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9항 및 제10항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 포상의 제한 및 당연 취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