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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16분)

김성우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내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시정·개선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계획된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 83개소 중 다중이용시설, 환경시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24개소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정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이 원만히 관리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30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조항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제2항에 기존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