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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26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안 제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원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의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에 징계대상의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