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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성우·임정열·성한경·윤대영 의원 발의)
3.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5.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7.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8.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법정 필수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10시0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 가을 입주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2,450세대 규모로 우리 군 최대 규모의 민간 분양 아파트인 진천읍 교성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의 수분양자분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된 입주 지연으로 삶이 무너져 가는 수분양자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눈물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었던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무려 세 차례나 입주가 연기되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450세대의 수분양자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를 연기했지만 같은 시기 분양된 다른 진천의 아파트들은 정상적으로 입주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저희 진천군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군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정확한 입주 예정일 안내와 보상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시행사 측과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공사 지연 보상금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수분양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장 점검, 간담회 개최, 공정 진행상황 점검, 사업주와의 면담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행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은 끝났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아이 학교는 이미 옮겼는데……. 지금 우리 가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30대 수분양자가 저에게 전화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돈과 큰 대출을 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은 매일 쌓이는 대출이자와 임시 거처를 구하는 임대료의 이중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혼을 연기한 신혼부부, 아이 교육 문제로 매일 밤 눈물 흘리는 부모들, 집 없이 떠도는 노부부들. 이들은 하루아침에 ‘주거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끝없는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심장병과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까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위해 분양받았는데 이제 대출금 갚을 길이 없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사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입주 일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시행사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함께 수분양자들이 요구하는 입주지연보상금 협상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수분양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입주 진행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가족의 해체, 교육의 단절,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섭니다. 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식처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입니다. 2,450가구의 우리 이웃들은 그 기본적인 권리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무한한 기다림과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분양자들이 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2,450세대의 이웃들이 더 이상 ‘주거 난민’으로 떠돌지 않도록 진천군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합시다.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고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행사는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천군민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천군의회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분양자들과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이 곧 진천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내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시정·개선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계획된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 83개소 중 다중이용시설, 환경시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24개소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정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이 원만히 관리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성우·임정열·성한경·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천군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재 이상설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진 선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훈 등급에 선생의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그에 걸맞은 ‘대한민국장’으로의 서훈 등급 상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기립)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1870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난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진 선구적인 인물이다.

또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외교 활동과 민족교육 운동에도 헌신하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고종 황제에게 조약 파기와 을사오적 처단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으며,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선생은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1914년 수립된 ‘대한광복군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로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에도 ‘신한혁명당’을 창단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고, 1917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헤이그 특사 활동, 최초의 망명정부 수립, 독립운동 기지 건설 등 선생의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정사(正使)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사(副使)였던 이준 열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반면, 선생은 한 등급 낮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머물러 있어 역사적 평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도마 안중근 의사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상설이다. 이범윤 같은 의병장 1만 명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선생의 위대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9만 진천군민의 뜻을 모아 보재 이상설 선생의 공적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의 서훈 등급 상향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 일동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 일동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일동 착석)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안 제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원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의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에 징계대상의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조항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제2항에 기존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진천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표창장 수여 요건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 공로패 수여 요건을 명확화했으며, 안 제9조제2항에 포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의 참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9항 및 제10항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 포상의 제한 및 당연 취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8.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를,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출장계획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사후관리 및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정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9일간의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4.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김용식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임보열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문화복지국장
정덕희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세정과장
이세웅
회계과장
박교동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경제과장
이은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환경과장
윤유경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허선미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