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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김성우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 83개소 중 다중이용시설, 환경시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2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주요사업장 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9.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40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비밀 준수의 의무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관련 조례 개정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밀집기준에 대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