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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
5.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5.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진천군수 제출)
5.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8.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9.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5.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옥 민원토지과장이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으며, 채정훈 자치행정국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참석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참으로 선서, 출석, 증언 등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최대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회 경시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2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4일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8건이 상정되어 총 2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0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임정열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8년 연속 인구 증가의 금자탑을 세운 우리 진천군 또한 0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1만 466명에서 2025년 1월 9,803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안전사고는 2021년 3만 4,402건, 2022년 3만 7,056건, 2023년 3만 7,3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사고의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겪은 일부 어린이들은 상당한 신체적 해를 입고, 때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영향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대한 치료비 부담과 함께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예방과 대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과 대비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없기에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보험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치료 및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뿐으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각종 보상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장 항목 또한 교통사고와 놀이시설 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매우 폭넓게 적용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적인 정책으로 통영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복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 시행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통영시는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아이가 제일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여러 지자체의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이를 본받아 어린이들이 더욱 든든한 보호망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보장 항목과 내용을 세밀히 조정하고,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저절로 효과가 극대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린이 상해보험이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보호자 또는 부모들이 보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사고 예방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면 보험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어른들에게 적절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미래 100년을 열어갈 인적 자산인 어린이들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12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8년 연속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50년간 30% 감소해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율은 47%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에 이를 것이며, 205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고령사회 가속화, 경제 활력 저하, 정부 재정 약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부터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달라 자칫 인구 유입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보다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감 효과가 낮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아이는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통해 올바른 인격과 품성을 기르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예산을 재편성한다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육아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평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시행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또 다른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팀원의 동료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육아 친화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체계화되어 출산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존폐와 직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을,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전직 공무원이신 이미숙 님, 송상호 님, 세무사이신 이경숙 님, 임수종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진천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1차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보열 부군수 임보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13건 등 총 139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87건을 완료하였고, 52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정 보고 시인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과 환경시설 등과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안전사고 위험 등의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간사에 이강선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6.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 83개소 중 다중이용시설, 환경시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2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주요사업장 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장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5년 3월 12일과 3월 18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9.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비밀 준수의 의무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관련 조례 개정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밀집기준에 대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6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산부 및 출산가정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족센터의 기능과 구성, 위탁 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능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표준 문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주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고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례로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4항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상지 인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 압력이 높으며 합리적인 공간 확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실화하는 군계획 시설의 변경처리를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용도변경은 우리 진천읍, 그리고 덕산읍에서 원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동화 방지를 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해에 충청북도 도 심의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한 사항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이 사항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재정비 시 군에 상정했다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유보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하고 설치한 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또 용역을 수행하면서 오늘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올해 5월에 충청북도 도 심의를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북도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거기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관련법 검토 협의를, 또 주민공람을 했고 지난달에 의원간담회까지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안을 보고 어떤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실무자하고는 이미 협의를 저희들이 거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로 이번 도 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자연녹지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5월 도 심의회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서 건의드려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5항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농업의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농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취소 제한, 공동브랜드 사용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9.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0.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1.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2.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3.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4.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5.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6.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김용식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임보열
문화복지국장
정덕희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세정과장
이세웅
회계과장
박교동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경제과장
이은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환경과장
윤유경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허선미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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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