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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9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혜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불법 현수막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청 본청에 들어오다 보면 게시대에 가보농장, 노조에서 건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걸려 있는데 그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규정대로 제대로 된 현수막입니까?

윤대영 의원 예, 집회 관련법이요?

윤대영 의원 그럼 기간은, 현수막 걸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윤대영 의원 현재 그럼 본청에 게시된 그 현수막들은 기간이 규정대로 제대로 된 현수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거기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본연의 군정 정책에 많은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게시된 거고 또 집회 관련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하지만 미관상, 경관상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쪽에다 이렇게 잘 세워 놓으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공공게시대 지정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일정 효과의 자기들 본인, 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이 군에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게 단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년 내내 계속 거의 2년, 3년째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영 의원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다가 그런 현수막들을 달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