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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통한 ESG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30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여기 우리가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이 52대로 되어 있고, 52대 중에서 가정용 50 하고 음식점 2개 해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용은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임정열 의원 그동안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144대가 지금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 이후는 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로 매립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 자체가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2030년 이후에는. 그럼 지금부터는 5년인데, 5년 동안 우리 진천군민한테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서 계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열 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 음식물감량기 포인트라든지 무선인식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이라든지, 자원관리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이거 어떻게 검토한 적이 있나요?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거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서 모으는 장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자원관리사는 주민대상으로 분리배출, 재활용,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 재활용 분리‧선별로 품질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사 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이 시행을 해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유도하는 방식인데 우리 진천군도 이거에 대한 걸 도입을 해서 우리 군민대상으로 계몽, 주민참여 독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게 우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2030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량기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체 군민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이 2030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걸 사실 아는 군민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각 단체별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0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보시면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423페이지. 이게 지금 진천 관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붕이라면 슬레이트가 주택, 창고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니다 보면 마을 한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이게 막 처지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이 119동으로 되어 있어요?

임정열 의원 비주택 22동, 지붕개량 15동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였지요?

임정열 의원 비주택은 창고하고 저기잖아요, 축사 같은 것.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정열 의원 최대치 5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광혜원 쪽에 주원농산 있잖아요. 그쪽 뒤쪽으로 보면 거기 슬레이트 옛날에 축사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로.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3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과 수요조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주택이라든지 창고 같은 경우가.

임정열 의원 그게 건축주는 있는데 건축주가 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이런 지원 방법도 있고 하니.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여기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는 거기에서 지내는 주민들한테 오잖아요. 이거를 어떤 강제할 무슨 수단 같은 건 없나요?

임정열 의원 없어요?

임정열 의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지원되는 비용 외로 본인들이 그 슬레이트만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 외적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임정열 의원 아무튼 우리 슬레이트가 마을에 혐오시설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라.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 찾으셨나요?

임정열 의원 2025년부터는 이게 그전에 우리가 1,500원에서 지금 1,000원으로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용요금이.

임정열 의원 그리고 그전에는 1명 이상이면 추가로 받았는데 1명 이상이어도 1,000원만 받는 제도로 바뀐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거리가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집결지까지 거리가 700m로 되어 있나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음성군은 500m로 많이 거리를 낮췄잖아요.

임정열 의원 청주는 400m고.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700m하고 500m하고는 그 해당 이하 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열 의원 제가 왜 이 부분 건의를 드린 거냐면 우리가 무료군민버스 때문에 택시업계가 사실 많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택시업계 타격을 받는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 행복택시를 마을 확대를 해 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택시업계에서 계속 우리 군에서 면담을 해서 요구사항을 제안을 하는데 그 해결방안으로 다른 예산 지원도 있겠지만 행복택시 운영을 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임정열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 해결방안 중에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이월면 사곡리하고 삼용리가 있잖아요. 거기 마을이 3개 마을이 있거든요. 3개 마을씩 6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행복택시 그 사업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삼용리하고 사곡리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이월로 가는 게 없어요. 사곡리하고 삼용리 밖에서는 이월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 사곡리하고 삼용리는 진천 쪽으로 다, 진천은 버스가 있다 보니까 그 생활권은 사곡하고 이월에 있는데 이월면이라든지 하나로마트든지 이용할 때 사실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제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게 6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이월면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정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