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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7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등록 경로당의 요건 완화로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비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한을 해제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미등록 경로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