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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22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용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1항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