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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9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진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재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