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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24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례적·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32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건의사항 중 5페이지에 보면 합목도로 파주공업사 앞 교차로, 합목도로 삼진푸드 앞 교차로, 합목삼거리 이 세 부분에 도 도로에서 공사가 마무리된 지가 몇 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에 건의가 돼서 건의하셨으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서 도로사업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교통 현지실사하기 이전에 도에서도 나와서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궁금해하고 있고 언제 이게 되는 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거고 그로 인해서 행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인 만큼 도에 적극적으로 더 건의가 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