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32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o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6.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님과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박교동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2024년 12월 수시인사 및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보열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인사)

정덕희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인사)

허선미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강선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인사)

이은천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인사)

윤유경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인사)

최두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인사)

김욱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사)

강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장병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인사)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3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3일 제출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건이 상정되어 총 8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입춘을 맞이하면서 청춘이 봄처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듯, 우리 진천군도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봄 같은 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저는 오늘 청년 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 진천군의 평균 연령은 약 44.5세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약 16.4%로 전국 평균 19.2%에 비해 2.8% 이상 낮은 현실은 우리 군의 청년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진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창업 생태계란 창업자, 투자자,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청년 창업가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와 첨단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워크와 재택근무 트렌드에 부응하는 공유 오피스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들이 협업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 축제는 주로 노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인근 음성군은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같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청년층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동아리 활동, 청년 예술 전시회 등을 도입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학습과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해 간다면 청년들이 즐겁게 머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활기찬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에 발맞추어 우리 진천군도 전담팀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문화·여가 활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춘이란 ‘푸를 청(靑)’에 ‘봄 춘(春)’을 씁니다. 청춘은 바로 푸르른 봄과 같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진천군이 청년들에게 푸르는 봄 같은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천군이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도시, 머무는 도시, 꿈을 이루는 도시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2025년의 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봄이 우리 진천군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용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1항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례적·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등록 경로당의 요건 완화로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비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한을 해제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미등록 경로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진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재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교통시설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2024년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8건 및 건의사항 30건 등 총 88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28건을 완료하였으며, 5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조치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처리 조치결과 보고를 잘 읽어봤고요. 5페이지 진천읍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하상주차장 입구 인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폭이 좁다고 불가로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진입도로를 확폭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건설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기존에 진입로 폭이 좁아서 별도로 그 시설물을 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수반이 돼 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군수님과의 토크콘서트에서도 4구 쪽에 인도 설치를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미래도시국장님께 진천읍이 총 35건 시정하고 건의를 포함해서 우리가 35건 지적을 하셨는데 13건이 시정에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에서 5건으로, 18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전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관계 때문에 예산 관계로 2025년도에 주로 하신다는 것은 잘 봤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주민숙원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우선순위라든가 중요도를 파악해서 시행을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 관련된 수반이 문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안 하더라도 건의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 의회에서 보면서 이게 개선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한 안전과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간을 두고라도, 또 진천읍이 현재 추진상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진천읍이 수부도시인 만큼 이거를 조금 철저히 제대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산 확보에 적극성을 띄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건의사항 중 5페이지에 보면 합목도로 파주공업사 앞 교차로, 합목도로 삼진푸드 앞 교차로, 합목삼거리 이 세 부분에 도 도로에서 공사가 마무리된 지가 몇 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에 건의가 돼서 건의하셨으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공문서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랑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서 도로사업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교통 현지실사하기 이전에 도에서도 나와서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궁금해하고 있고 언제 이게 되는 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거고 그로 인해서 행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인 만큼 도에 적극적으로 더 건의가 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3.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6.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윤대영


○출석의원(7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윤대영

○청가의원(1명)

성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김용식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임보열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문화복지국장
정덕희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세정과장
이세웅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경제과장
이은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환경과장
윤유경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허선미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