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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15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5,985만 9,000원. 9,79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통계목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에 노인단체지원 있지요? 거기서도 5,800만 원이 양곡비, 경로당 냉난방비, 5,873만 9,960원이 반환됐어요. 그렇죠? 그것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일괄 지급이요?

윤대영 위원 일반 기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1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12월달까지 냉난방비가 보통 1, 2월달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달까지는 모자라고. 1, 2월달은 또 부족해서, 반납하고 부족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어렵게 따 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59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35쪽 한 번 봐 주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있지요? 135쪽이요. 5,95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조리원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대영 위원 그럼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여건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사업이 또 조리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다 보면 그 피해가 어린이들한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좀 더 어린이집 측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