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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08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로 52억이 감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따른 거긴 하겠지만, 진천군 입장으로선 최대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김기복 위원 최대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감액된 부분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4)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9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우리가 6,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맨 밑에 통계목란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그 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갔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김기복 위원 예.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년 지역의 그런 인력, 재능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받아서 도비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니까 최대한 우리도 이걸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밑에 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 이거는 또?

김기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장애인이나 신중년이나. 그래서 이 질의 드린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 그랬는데 최대한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9페이지에 가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를 2,4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총사업비 3,39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김기복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김기복 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3 대 7에서 4 대 6으로 이걸 상향을 시켜 주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너무들 잘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7)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세부사업 공유재산 리뉴얼 사업 속 통계목에 농민과학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8억 6,4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8억 6,4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것은 올해 다 소진이 필요한 거네요?

김기복 위원 이거를 명시이월로 우리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기복 위원 네, 이해 잘했습니다.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37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U-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 700만 원 돈을 반환하시는데요, U-도서관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김기복 위원 그쪽으로 저기가 되면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고 도서관 시스템에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반환시켰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59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반환금에서 우리가 4억 7,2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시는데 가장 큰 금액이 143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액이 다 나가는 거더라고요. 2억 1,100만 원이. 이게 지난번에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그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보낸 사업이에요?

김기복 위원 그런 거는 새해에는, 신년도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받아 놓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써 군비가 연말까지 쓰지 못하고 여기에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사장이 돼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에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주면.

그 밑에, 중간에 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해서 여기에서 또 5,600만 원 정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반환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실태 파악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가족친화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 그런 실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걸 조금 건의를 자주 해 드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이 꼭 우리 가족친화과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