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4)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 5)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7)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 9)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 10)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12)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4)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 5)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7)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 9)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 10)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12)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09시59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임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구 부군수님이 회의참석으로, 남기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관련 출장으로, 이동제 회계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34억 6,064만 7,000원 대비 0.41%인 30억 2,690만 5,000원이 증액된 7,364억 8,75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71억 3,698만 3,000원 대비 0.42%인 26억 5,677만 6,000원이 증액된 6,397억 9,37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3억 2,366만 4,000원 대비 0.38%인 3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966억9,3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5,6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2억 5,900만 원, 세외수입 6억 2,242만 6,000원, 지방교부세 49억 6,100만 원, 보조금 18억 9,31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10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8,23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 2억 7,764만 7,000원, 경상이전비 40억 3,07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1억 1,902만 9,000원, 자본지출 44억 6,499만 원, 내부거래 15억 97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8,01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7,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3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2억 6,820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억 2,3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 5,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 2억 3,680만원, 보전재원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2,04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334억 6,064만 7,000원보다 30억 2,690만 5,000원이 증액된 7,364억 8,75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억 5,677만 6,000원이 증액된 6,397억 9,3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7,012만 9,000원이 증가된 966억 9,3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0.42%인 26억 5,6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4.77%, 이전재원은 63.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분야, 보건분야, 기타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예비비,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교통및물류분야, 환경분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등의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966억 9,3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3,256만 4,000원이 감액된 700억 5,083만 1,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7,868만 5,000원이 증액된 293억 4,568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3억 1,124만 9,000원이 감액된 407억 515만 1,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269만 3,000원이 증액된 266억 4,29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대지등보상특별회계는 15억이 증액,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3만 1,000원이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부사업 기준 총 110건에320억 3,29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35% 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10시07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투자유치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08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로 52억이 감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따른 거긴 하겠지만, 진천군 입장으로선 최대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올해 국세가 많이 감액이 돼서 재 추계하는 과정에서 52억이 아니고 104억 감액되는 걸로 통보는 됐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게 한꺼번에 감액이 되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하고 2026년, 그래서 52억씩 나누어서 감액하는 걸로 통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 군에서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을 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지표별로 지자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유리한 점으로 가져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불리하게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는 중앙정부를 자주 방문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최대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감액된 부분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1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16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9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우리가 6,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맨 밑에 통계목란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그 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갔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일자리팀장 김병오 일자리팀장 김병오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신중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20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20명 정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년 지역의 그런 인력, 재능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받아서 도비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니까 최대한 우리도 이걸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밑에 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 이거는 또?
○일자리팀장 김병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나중에 저희가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못 나오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장애인이나 신중년이나. 그래서 이 질의 드린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 그랬는데 최대한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9페이지에 가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를 2,4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총사업비 3,39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가 진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물량이 확보가 돼서 다른 타시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물량을 저희가 따로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그 인센티브를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그렇습니다. 그 1억 5,000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상향이 돼서 도비 40%, 군비 60으로 해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은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3 대 7에서 4 대 6으로 이걸 상향을 시켜 주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너무들 잘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30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세부사업 공유재산 리뉴얼 사업 속 통계목에 농민과학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8억 6,4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본청 청사가 만성적인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 또 주민복지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4개과가 지금 나가있고. 지금 현재 본청에도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민 과학관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 같은 경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후관을 3층은 헐고 다시 재 증축을 하고, 밑에 2개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 예산 한 3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사무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본관에 있는 과라든지 또는 외부에 나가있는 과들을 다시 한번 한 군데로 와서 사무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8억 6,4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것은 올해 다 소진이 필요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이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려면 명시이월을 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시설비라든지.
○김기복 위원 이거를 명시이월로 우리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해 잘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37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U-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 700만 원 돈을 반환하시는데요, U-도서관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네, 저희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전기 공사비가 복합혁신센터 광장 공사 총공사비에 포함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쪽으로 저기가 되면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고 도서관 시스템에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반환시켰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41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잠깐 볼게요. 94페이지 보니까 우리 진천 군립예술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교향악단하고, 군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풍물단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교향악단, 하나입니다.
○이강선 위원 교향악단?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강선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이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술단원 운영비요?
○이강선 위원 네, 그렇죠. 일반보전금 중에.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게 그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부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술단 운영 1억 4,700 중에 이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향악단 하나 현재 운영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얘기지요? 교향악단에.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강선 위원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군립 운영하는 곳이 지금 풍물단하고 두 개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풍물단은 아직 없고요. ○이강선 위원 아직 안 하고 예술단 하나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교향악단 하나만. ○이강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은 군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올해 출범한 교향악단 하나고요, 이게 올해 첫 출범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물품구입비가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그리고 차년도, 후년도에는 아마 이게 조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물품 구입 등 제작구입비 계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교향악단이 생긴 지도 모르는 군민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홍보물품 등 제작구입비를 올려놓으셨길래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거는 저희가 군립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의 재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군립교향악단이 운영이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홍보시키고 인지시켜 주기 위해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럼 책자로 홍보를 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책자나 현수막이나 그런 일반적인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식산업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올해 올라온 게 앞치마에 우리 군에 관한 이런저런 걸 해서 식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우리 진천군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각종 공연은 많으나 홍보가, 언제 하는지 또 지금 교향악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몰라서 또 이 공연을 못 보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면 공연을 계획해도 그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홍보가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이 빈번한 그런 교차로 같은 데에다 현수막 거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셔갖고 많은 군민들이 좋은 기회를 갖게 그런 걸 제공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방문의료 서비스 중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중에 4가지 항목 중에서 ‘방문한의’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 한의사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침도 놔드리고 뜸도 떠드리는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이강선 위원 다른 수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게 기존에는 우리 군비로 지급했었는데 이게 시범사업 수가사업으로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다른 항목보다 많이 저렴하게 되어 있고 횟수도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효과도 많고.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10쪽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가구 수가 월 1,400가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가구 수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구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또 생계비 지원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기준이 그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를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더 두텁게 지원이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매년 보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 줄든, 생계 의욕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다 지원책이 늘고 생계 의욕을 더 북돋아 줘서 이분들의 자활능력을 더 키워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공감합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두텁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15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5,985만 9,000원. 9,79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통계목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에 노인단체지원 있지요? 거기서도 5,800만 원이 양곡비, 경로당 냉난방비, 5,873만 9,960원이 반환됐어요. 그렇죠? 그것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정미영 노인복지팀장 정미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냉난방비를 일괄 지급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일괄 지급이요?
○노인복지팀장 정미영 네. 그래서 아파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를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겨서 일단 국도비라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지원 사업할 때는 기존에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줄이는 대신에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일반 기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1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12월달까지 냉난방비가 보통 1, 2월달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달까지는 모자라고. 1, 2월달은 또 부족해서, 반납하고 부족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정미영 저희가 올해까지는 냉난방비를 좀 나누어서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한꺼번에 줘서 월별로 지급되는 이 간극을 다시 모자라서 못내는 경우가 없도록 반기별로 지급하거나 1년 치를 한꺼번에 줘서 그렇게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어렵게 따 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59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반환금에서 우리가 4억 7,2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시는데 가장 큰 금액이 143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액이 다 나가는 거더라고요. 2억 1,100만 원이. 이게 지난번에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그건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니요, 이거는 아이돌봄 사업이어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볼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집행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보낸 사업이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거는 새해에는, 신년도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받아 놓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써 군비가 연말까지 쓰지 못하고 여기에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사장이 돼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도 계속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 전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부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집행 전망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제출하고 감액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에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주면.
그 밑에, 중간에 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해서 여기에서 또 5,600만 원 정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반환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지난해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가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실태 파악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가족친화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 그런 실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걸 조금 건의를 자주 해 드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감액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이 꼭 우리 가족친화과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35쪽 한 번 봐 주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있지요? 135쪽이요. 5,95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조리원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어린이집에 조리원 채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리원을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어린이집도 있고, 또 사정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어린이집에서 8시간 근무를 다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온전한 직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 채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여건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래서 지금 좀 더 수요를 파악을 해 보고 지난해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사업이 또 조리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다 보면 그 피해가 어린이들한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좀 더 어린이집 측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40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1억 6,808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 사업은 평화선교복지회에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직원 채용을 못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인데 사람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거기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거기가 가족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외부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채용이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동현 위원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인원이요?
○장동현 위원 예.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인원은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 계시면서 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자본이 탄탄해서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 보조금을 서로 받아 가려고 애를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 가고 불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단체, 시설에서는 보조금을 더 달라고 난리잖아요. 어렵다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여기는 그래서 현재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거주 시설이 가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현재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사람을 채용을 못 해서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군에 장애인 이용시설은 있는데요, 거주 시설은 여기만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려움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장애인들을 24시간 케어해야 한다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생활시설이 아니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을 시키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는 24시간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장동현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우개선이 돼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케어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처우개선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래서 이 인건비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 종사자의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많이 지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은 세웠을 때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부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용이 되니까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 그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11시1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사업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4,000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동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이게 한화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로 해서 보조금 60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30%를 도비하고 군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요, 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4,000을 주기로 하고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그럼 50억 중에서 지급을 얼마 정도 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한화솔루션 60억 보조금은 5억 4,000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로 지원이 되면 전액 지급이 완료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지급이 완료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이재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 정책지원팀장
- 이산매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문화복지국장
- 남기옥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경제과장
- 강선미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보건소장
- 허선미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