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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 심사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588쪽 하단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에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용역은 입찰공고하셔가지고?

윤대영 위원 금액이 그럼 보통은 5년 계획으로 기초단체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액 한 2억 정도는 보편적인 금액입니까?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89쪽 보시면요,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게 진천군 옥외광고협회 진천지부에 위탁업무를 주신 거지요?

윤대영 위원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지만 어쨌든 위탁업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그런데도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위탁 업무를 주는 거는 공공기관이 할 업무를 위탁을 줌으로써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그래도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무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위탁 업무를 주면 위탁 업체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전에도 행감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을 위법하는 사례가 보통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사회 지도층, 쉽게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치하고 사회적 지도층에서, 사회단체 활동하신 분들께서 많은 불법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좀 방조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이런 게 만연되어 있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런 어떤 악습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이 이런 걸 끊어야 되지 않나. 진천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롤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못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을 9,000만 원씩 들여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그 현수막 업체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서 그 불법현수막 부탁을 받으면 그것도 일정 금액을 받고 달아주기 때문에 떼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주려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옥외광고협회하고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군 차원에 대화를 하셔가지고 결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현수막 때문에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치현수막도 게시대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도시경관을 위해서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현수막은 없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현수막이 만연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불법현수막이 없는 아름다운 진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같은 페이지 수 하단 쪽에 보면요, 군 경계 광고판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이거 3,000만 원 신규계상 하셨습니다. 장소가 3개소 1,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군 경계 광고판 설치 사업은 우리 지역하고 경계에 인접한 지자체하고 경계, 그 광고판 말씀하시는 건지?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22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중간 부분에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을 증액 계상하셔가지고 20억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느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그럼 진천군에 배수지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윤대영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하나의 배수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윤대영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석리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한다면 하나의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8,000톤이면.

윤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석에 하나 배수지를 설치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배수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래서 20억을 산정했는데 이게.

윤대영 위원 아, 그렇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진천읍하고 문백면, 백곡면 일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385쪽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거 20억이 진천읍하고 문백면, 백곡면에 배수지 설치한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은 그럼 진천읍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21쪽 상단에 보시면요,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도하고 군 매칭사업인데 응급 의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중앙제일병원이 선정되어 있죠?

윤대영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럼 이런 지원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부4군에서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필요성을 갖고 이것을 지원하게 된 거죠?

윤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의료협회하고 의대 증원 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까지 이르고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입장은 진천에는 의료지원 응급지원이 중앙제일병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윤대영 위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윤대영 위원 응급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종합병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원에 대한 금액을 8,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는 1억 2,000 지원받는 건데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더 지원이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군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다 정해진 대로 비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2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중간부분에 한센병 위탁진료. 과장님, 한센병이 2급 감염병이죠? 본 위원은 2급 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대영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센병이 거의 없어져가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존재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진천군에요?

윤대영 위원 옛날에는 불치병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1시17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30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죠? 총사업비가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혜택을 받으려면?

윤대영 위원 그러면 250명으로 산정하셨는데 250명 산정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대영 위원 내시되는 금액에 한해서 최대한 한 게 25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대영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 불용액은 없어요, 그럼?

윤대영 위원 예.

윤대영 위원 예.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쨌든 국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대영 위원 네. 그다음에 6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가 저출산으로 엄청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국으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 전에 한번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다자녀가구가 요즘에는 2명으로 바뀌었죠, 3명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처럼 대우를 해 준다는 문구를 도에서 한 것을 봤는데, 그런 문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나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첫째아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 정도 우리가 혜택을 딱 받을 수 있을까요?

윤대영 위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하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윤대영 위원 출산육아수당이라면 어쨌든 아이를 0세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기를 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자주 질의를 드린 건데 다섯째를 낳으면 800만 원이에요. 다섯 명이 진천군에서 해당되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윤대영 위원 다섯째를 낳았는데 800만 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니까 하는 건지.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 들어요. 모든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좀 더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섯째를 낳았는데 8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분이 다섯째를 낳았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애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큰 애국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8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생색내는 것 아닌가? 첫째부터도 마찬가지이고 둘째도, 저희 군이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는 0.91명일 거예요, 아마. 0.91명으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출산율도 가임 여성이 진천군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파고들면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소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어떤 의지는 없으십니까?

윤대영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셔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나의 인구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이 어쨌든 군 단위에서는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절박하겠죠. 엄청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도 절박하다는 심정을 가지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저희도 거의 정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금씩 인구 증가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억지로 인구를 늘려가는 부분도 본 위원은 좀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군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괴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심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셋째아를 낳으면 3,500만 원이었던 것을 5,0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뭐 재정자립도가 저희 군보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인구가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군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할 때 국가에서도 지원이 올 수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타 지자체는 이 정도만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예비 결혼할 사람들이나 또 가임여성들, 그다음에 앞으로 출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출산하고 보육하는 데, 육아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다섯 명 낳는데 800만 원 준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 이것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진천군이 육아정책에 있어서도 앞서간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