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5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맨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는 한 2,40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씩 지원 사업이지요, 20개소?
○이강선 위원 예, 상단 쪽에 보니까 거기 402번. 그래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4억 5,000 이렇게 세워놓으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좀 줄여서 했는데 그게 보통 2,000만 원씩 20군데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됐나요,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사업인데 내년 예산에는 좀 줄인 거네요, 그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뭐 많은 금액도 아닌데 하나 정도 줄인 것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층간소음매트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있나 보네요?
○이강선 위원 이런 지원 사업으로? 글쎄 제가 진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잘 아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줄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588쪽 하단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에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저희 군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기 수립을 1차로 했고, 5년 주기가 다가와서 2차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용역은 입찰공고하셔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통 제안 공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금액이 그럼 보통은 5년 계획으로 기초단체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액 한 2억 정도는 보편적인 금액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89쪽 보시면요,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게 진천군 옥외광고협회 진천지부에 위탁업무를 주신 거지요?
○윤대영 위원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지만 어쨌든 위탁업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그런데도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일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 업무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추가로 지도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하도록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위탁 업무를 주는 거는 공공기관이 할 업무를 위탁을 줌으로써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그래도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무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위탁 업무를 주면 위탁 업체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전에도 행감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을 위법하는 사례가 보통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사회 지도층, 쉽게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치하고 사회적 지도층에서, 사회단체 활동하신 분들께서 많은 불법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좀 방조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이런 게 만연되어 있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런 어떤 악습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이 이런 걸 끊어야 되지 않나. 진천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롤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못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을 9,000만 원씩 들여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그 현수막 업체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서 그 불법현수막 부탁을 받으면 그것도 일정 금액을 받고 달아주기 때문에 떼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주려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옥외광고협회하고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군 차원에 대화를 하셔가지고 결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현수막 때문에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치현수막도 게시대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도시경관을 위해서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현수막은 없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현수막이 만연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불법현수막이 없는 아름다운 진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실과를 통해서 각 단체에 지속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같은 페이지 수 하단 쪽에 보면요, 군 경계 광고판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이거 3,000만 원 신규계상 하셨습니다. 장소가 3개소 1,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보통 주 군경계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많은 광고물이나 간판 같은 게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사업주에 간판 같은 경우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으로 지원까지 같이 해 보려고 올해 신규로 한번 3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군 경계 광고판 설치 사업은 우리 지역하고 경계에 인접한 지자체하고 경계, 그 광고판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런 위치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거수)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588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2억을 세웠잖아요.
○장동현 위원 우리가 5년마다 이걸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 설계를 할 때에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라 그래서 공공시설물 건물에 군의 색채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표준디자인 수립한 걸 반영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또 그 외에 공공 공간이나 건축물에 공공디자인 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도시의 건축경관이 아름다워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로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따로 경관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계속적으로 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공디자인 문제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5년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컨대 우리 시설물을 줄 때 우리가 어떠한 모형으로 어떤 색채로 어떻게 도시경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그런 기술 제휴나 거기 용역에 대한 것이 잘 가미가 돼서 건축설계가 나오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반영이 돼서 미래에 진천의 도시경관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잘 가미가 됐느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경관계획 수립을 한 거고, 전체 진천군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에 맞는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작성을 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기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구역에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부분별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에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쪽에 문백 봉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10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문백 봉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공모사업이라서요, 이 금액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선 시공하고 받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아니, 이건 LH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반영을 하고 원인자부담해서 LH공사에서 돈을 또 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LH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장동현 위원 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22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시설물의 기능 보강 이런 쪽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는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각종 재난 예방이나 보강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요?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는데요, 지진 대처법에 의해서 지진 보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을 보강하는 건물을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재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억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5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갖고 올해 현재 사람들이 근무하는 관리동에는 그 사업을 해서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나머지 유입동하고 배수펌프실하고, 저장조 있는 데 거기에다가 차액을 설계를 나누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우려고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 지진피해 재난 이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방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강선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 하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4억이잖아요?
○장동현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게 5년마다 하게끔 「수도법」 74조에 명시된 의무사업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사업소에 대한 상대평가에서 불합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 관리 잘 해 가지고서 수상도 받았잖아요?
○장동현 위원 그런데도 이거, 상수도 유지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줬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유수율 제고에서도 전국에서 3위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시설들이 꼭 5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에도 5년마다 할 수 있는 정밀진단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의무로.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현재 진천군에 있는 상수도시설물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은 2년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 PQ로 해서 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장동현 위원 입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중간 부분에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을 증액 계상하셔가지고 20억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지금 현재 진천군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진천군의 배수지에 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천읍 전역을 먹이는 건데. 그래서 그 체류시간 확보,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저기해서 저희들이 배수지 용량을 지금 현재 8,000톤인데 8,000톤에 더 저기해서 체류시간 확보하고 그 역량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 같은 것은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어느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사업소 부지 내 옆에 향교 땅을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15억에.
○윤대영 위원 그럼 진천군에 배수지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윤대영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하나의 배수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한 4,000톤, 저희들이 먼젓번에 진천배수지 4,000톤 증설할 때 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 상승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0톤 설치하는 데 170억 원이 들어갑니다.
○윤대영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석리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한다면 하나의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8,000톤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8,000톤은 그 진천배수지 이번에 증설하는 거에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석에 하나 배수지를 설치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하나 배수지 톤당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윤대영 위원 배수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래서 20억을 산정했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군비로 선투자를 하고요,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렇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진천읍하고 문백면, 백곡면 일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385쪽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거 20억이 진천읍하고 문백면, 백곡면에 배수지 설치한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배수지를 진천배수지에서 지금 물이 문백도 가고 백곡도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설하면 여기에 만약에 백곡에서, 진천읍에서 사고가 나든 문백에서 사고가 나든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송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은 그럼 진천읍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진천읍 저희 사업소에 설치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99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994페이지 상수도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994,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우리가 10억 대비를 하셨는데 이제 24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1014페이지에 가시면 하수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억 대비로 하셨는데 10억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셔서 5억 초과가 된 건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세우는 대비해서 15억? 20억 정도? 20억 정도예요. 20억 정도 우리가 순세계가 초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내서 다음 회기에 사용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당해 연도 회기에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해 주시면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지 않고 그 회계연도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회계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원래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맞추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14억을 상수도에서는 더 계상을 한 거고요, 하수도는 5억을 더 계상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적정하게 세우시면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요점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1039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1039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광혜원에 통계목란에요.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광혜원산단, 1039페이지.
이거 환경과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 이 사업이 없는데요.
○김기복 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거 착각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진보강 관련 자료를 12월 16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칭찬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12월 12일 개최된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진천군 보건소에서 “생거진천 건강생활 맞춤형 프로젝트 비(B)만(M) 굿바이(I)”를 주제로 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만예방관리사업 분야가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허선미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수감 사례로 건의 드렸던 진천군 2023년도 자살 사망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22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5,000명을 목표로 했고요. 25년도에는 65세가 도래하시는 분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2,840명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대상포진에 한 번 걸려본 사람은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뿐만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만큼 나이를 좀 낮춰서라도 대상자를 넓혀서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상포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적극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요즘 우리 진천군에서도 황톳길 걷기, 맨발걷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파상풍 관련 예방접종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실무진하고 회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는 거잖아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잘못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서 큰돈은 아닌데 1,0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이런 사업이 300만 원, 500만 원 갖고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율설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1대가 된 거고요. 다음 페이지 628페이지에 법정의무시설은 군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7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앞쪽에 보면 예산을 그렇게 300만 원, 500만 원 갖고서 무슨, 250만 원,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뒤쪽에 보니까 또 취득비로 해서 한 2,500만 원이 계상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입원명령대상 환자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66만 원 지원하는 사업 하나가 있는데, 623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입원하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할 경우에 입원치료 명령을 실시하게 돼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는 비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강제성을 좀 띄는 거죠.
○이강선 위원 그것에 이어서 그 밑에 결핵환자 고위험군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24페이지 위에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든가 감염률이 높은 증세가 있는데, 결핵환자가 우리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현재 66명이고요, 올해 9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결핵으로 판명났다든가 이런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결핵환자는 66명 발생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결핵, 입원명령을 내릴만한 환자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환자들이 전염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결핵환자가 위험군이 있고 경미한 환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리해서 결핵환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외관상.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검사에 의해서 판명 난 환자들은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약물만 우리가 줘서 결핵환자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진천군의 환자들은, 그 판명이 난 환자들은 지금 관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군에서 현재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영 저희들이 우선 결핵은 검진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취약지 대상자들 우선 검진을 하고요, 외국인들 검진도 저희들이 결핵 검진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영 취약지나 외국인 대상자로도 결핵검진을 1년 중에 계속 검진을 하고 있고요.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환자는 일단 치료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약지도를 먼저 해요. 결핵환자 검사를 객담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나 그런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일단은 투약치료를 먼저 하는데요. 결핵약이 조금 내성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정확하게 복용을 하면 감염은 일단은 다른,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결핵환자가 6개월 정도는 복약을 하셔야 되는데 복약이 잘 안되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복약하시라고 안내하고요. 복약한 것을 전화로 상담하면서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6개월간 그분을 꾸준히 진료를 다 하고 약 드시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세 번 정도 객담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거기에서 그분이 균이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전파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약 같은 것을 다 드셨으면, 그래서 완치가 되면 퇴록 조치하고요.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결핵환자들은 일단 고위험군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된 분들은 우리가 밀착 관리할 수가 있지만 자진해서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한테는 힘들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강선 위원 우리가 밀착 관리하시는 분이야 가능한데 이분이 다른 분한테 전염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진을 통해서 판명이 난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안을 앞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300명의 예방접종을 하지만 이런 분들 고위험군하고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전염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21쪽 상단에 보시면요,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도하고 군 매칭사업인데 응급 의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중앙제일병원이 선정되어 있죠?
○윤대영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선정 기준, 중부4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중앙제일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대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럼 이런 지원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부4군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중부4군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제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필요성을 갖고 이것을 지원하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의료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다, 충주시 환자 수가 많이, 응급환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부분을 우리 응급의료 중앙제일병원에서 많이 감당을 다 해 주고 있어서 저희는 정말 되게 고마운 기관이거든요.
○윤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의료협회하고 의대 증원 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까지 이르고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입장은 진천에는 의료지원 응급지원이 중앙제일병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윤대영 위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윤대영 위원 응급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종합병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병상 수, 의사 수, 모든 것이 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원에 대한 금액을 8,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는 1억 2,000 지원받는 건데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더 지원이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이 금액은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윤대영 위원 군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다 정해진 대로 비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취약지 내 응급운영 의료기관 저희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그러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응급진료 지원제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응급의료기관이 아직 음성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2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중간부분에 한센병 위탁진료. 과장님, 한센병이 2급 감염병이죠? 본 위원은 2급 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2급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지금 장소가…….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센병이 거의 없어져가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존재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는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6명 환자 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그리고 22년도에 17명, 23년도에 16명이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 옛날에는 불치병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1시17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선미 보건소장 허선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672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허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짝수 연도, 홀수 연도 해서 올해는 2024년도라 짝수 연도 대상으로, 20세 이상 대상으로 6대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저희가 암 치료비를 성인은 3년간, 소아암환자는 18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모든 군민에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선미 네, 국가암검진을 받으셔야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장동현 위원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암환자 발생률이 많잖아요. 자기 건강검진을 받든 이렇게 해서 발생이 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와서 신청을 하면 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허선미 네, 전 국민 거의 다 됐었는데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성인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되고 있습니다, 21년 7월 이후.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득기준에 따라 좀 차등해서 지급이 돼서 국가 암검진 6대 암을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에 한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장동현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지 알고. 대상자가 암이라고 판정이 났어도 대상자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야지 또 혹시 몰라서 지역주민인데 나도,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암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30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죠? 총사업비가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혜택을 받으려면?
○보건소장 허선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도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덕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저귀 같은 경우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250명으로 산정하셨는데 250명 산정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허선미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출생아 수나 인구수에 따라서 나라에서 예산이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출생아 수나 인구수에 따라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은 힘들고, 저희가 내시되는 데서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내시되는 금액에 한해서 최대한 한 게 25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허선미 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거의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 불용액은 없어요, 그럼?
○보건소장 허선미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건강팀장 이서안 가족건강팀장 이서안입니다.
저희가 23년 100명을 지원했고요, 10월 기준으로 12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조회를 하고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저희는 예탁을 하는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쨌든 국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족건강팀장 이서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네. 그다음에 6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가 저출산으로 엄청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국으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 전에 한번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다자녀가구가 요즘에는 2명으로 바뀌었죠, 3명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처럼 대우를 해 준다는 문구를 도에서 한 것을 봤는데, 그런 문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나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첫째아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 정도 우리가 혜택을 딱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허선미 첫째아를 낳으면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 출산육아수당 정부에서 올해 군비 매칭해서 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총 첫째아에게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윤대영 위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하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허선미 출산육아수당 2023년부터 도에서 저출생 극복사업으로 된 군비 매칭 저희가 40%.
○윤대영 위원 출산육아수당이라면 어쨌든 아이를 0세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기를 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허선미 0세부터 6세까지 분할로 지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윤대영 위원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자주 질의를 드린 건데 다섯째를 낳으면 800만 원이에요. 다섯 명이 진천군에서 해당되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허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직원이 거기에서 신청서를 줍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랑 이런 신청서를 줘서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윤대영 위원 다섯째를 낳았는데 800만 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니까 하는 건지.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 들어요. 모든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좀 더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섯째를 낳았는데 8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분이 다섯째를 낳았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애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큰 애국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8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생색내는 것 아닌가? 첫째부터도 마찬가지이고 둘째도, 저희 군이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는 0.91명일 거예요, 아마. 0.91명으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출산율도 가임 여성이 진천군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파고들면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소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어떤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허선미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항상 관심도 출산사업에 많으신데요,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이 전년도에 새로 저출생 극복사업으로 생겼을 때 군비가 40% 매칭이 됐습니다. 1,000만 원 1인당 지급을 할 때, 그럴 때 타 지자체는 재정 어려움으로 기존에 있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에 통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폐지하고 그런 시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존 출산장려금을 그대로 주면서 1,000만 원도 지급을 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주는 면은 아닌데 받으시는 분들은 현금성 지원이 많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가 현금성 지원 등 한 가지 지원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려면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지원 및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금성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기업체에서도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젊은 가구를 위한 주택지원 정책이 좀 있었으면 단기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구조에도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셔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나의 인구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이 어쨌든 군 단위에서는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절박하겠죠. 엄청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도 절박하다는 심정을 가지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저희도 거의 정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금씩 인구 증가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억지로 인구를 늘려가는 부분도 본 위원은 좀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군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괴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심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셋째아를 낳으면 3,500만 원이었던 것을 5,0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뭐 재정자립도가 저희 군보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인구가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군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할 때 국가에서도 지원이 올 수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타 지자체는 이 정도만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예비 결혼할 사람들이나 또 가임여성들, 그다음에 앞으로 출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출산하고 보육하는 데, 육아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다섯 명 낳는데 800만 원 준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 이것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진천군이 육아정책에 있어서도 앞서간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선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군에도 저희가 건의해서 인구정책과와 협력해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