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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7페이지를 보면 작약 꽃 피는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에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23년, 2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약 꽃 지원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 내용이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상황 간에 기간이 내용이 다르게 나온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이강선 위원 지금까지 작약 농가를 보면 이월 삼용리라든가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기술보급 그쪽에서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었는데, 지금 5년간의 계획을 연간 3개소씩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3억 7,5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좀 다양화 이렇게 지역을, 그쪽에 한 분의 기술을 갖다가 지역적으로 진천군에 골고루 나눠 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앞뒤가 추진상황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요. 이상 이건 됐고요.

다음에 하나, 행감자료 좀 봐 주시죠. 행감자료 49페이지를 보니까 49페이지 중에 생거진천 브랜드 광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강선 위원 우리가 송출료 3억 7,600 정도가 예산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브랜드 품목으로써 광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진천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주 품목이 어느 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광고 수수료 사업이?

이강선 위원 5대 작물이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올해 한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어느 광고를 다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럼요? 안정환 씨만 이렇게 하고?

이강선 위원 집행 아직 안 한 거고요?

이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3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농촌여성 역량개발 관련 추진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 단체별 회원 숫자를 보니까 거의 19명, 어디는 회원 수가 적어도 지원이 한 5,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한울림 풍물 동아리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강선 위원 강사비로?

이강선 위원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다른 데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질문드려 볼게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도 단속결과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과태료가 일단 목줄 미착용 16만 원, 그다음에 영업자 의무교육 30만 원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중에 품목이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되어 있는데 미착용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영업자 의무교육 미이수가 뭐죠, 이게요?

이강선 위원 품목에 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개를 보호하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강선 위원 교육 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이강선 위원 그다음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16만 원 부과하나 보죠?

이강선 위원 이 내용, 이건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행감자료 보면 우리가 악취에 대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금액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마다 1년에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이강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이강선 위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강선 위원 진천군에?

이강선 위원 축산농가 중에?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냄새 안 나는, 이런 게 됐으면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