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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하고 행감자료 3페이지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진천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소방훈련 같은 걸 할 때 소화기가 실물 소화기밖에 없어서, 훈련용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훈련용 소화기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남녀의용소방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제대로 다루는 대원들이 있고 못 다루는 대원도 있고, 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기를 다루지 못하는 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각 면에서 훈련용 소화기를 보급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이강선 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지역은 2~3대 구입을 해서 그 가격이 한 대당 2만 원, 3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1년에 연중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분들한테 그런 훈련용 소화기 정도는 각 면 별로 5대, 6대 정도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예산 같은 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강선 위원 글쎄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것 좀, 건의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앞으로 내년에 보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나.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계속사업 중에서요, 12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12페이지에 보니까 주거환경 있잖아요, 개선사업. 거기 보니까 농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량 지원사업에 우리가 한 3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건 다 완료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강선 위원 그렇죠, 완료됐죠?

이강선 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단독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것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에는 지금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살다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율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우리 군에서 30개밖에 못하는데 예산을 더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건지, 더 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위원 도에서, 30개소 정도?

이강선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현재 다 30개소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강선 위원 그렇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책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

행감자료에 가 보니까 20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사비 지원사업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이강선 위원 40만 원씩 지원되어 있으면 600만 원 예산이 우리한테 처음에 주어졌는데 2명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강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나름대로 몰라서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이런 것 예산을 받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2명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계속 사업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 장애인, 다자녀가구 이렇게 해서 물로 얘기하면 한 가구당 수급자한테 10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t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t이라면 1인당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t 수를 계산하면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781가구에 4,526만 6,000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내용 위에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내용에 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자 내용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강선 위원 10t이면?

이강선 위원 우리가 t 수로 표시해 놓으니까 이 내용 몰라가지고요. 그렇고, 이 내용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라.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여기를 보면 고위험군 해충 방역약품 있잖아요.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대체적으로 경로당 쪽에 우리가 우선 편리하도록, 해충약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급을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만 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충,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농약 약제, 약품은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약품인데 이런 약품을 우리가 330개가 넘는 경로당에 비치해 놓고 편리하도록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은 교육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이강선 위원 휴대용처럼 몸에 휴대하기 좋고 뿌리기 편리한 것, 천연살충제라는 말씀이시죠. 인체에는 큰 부담이 없는 건가요?

이강선 위원 아마 어쨌든 간에 그런 약품이 우리가 인체에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부터. 보관도 좀 가능하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