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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8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진천군의 열악한 부분을 향상시켜서 우리 진천군을 핫플레이스로,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해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업무추진에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고, 행감자료를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조로 지불하거나 앞으로 갈 것들은 우리가 아직 정산을 회계 폐쇄일 내년 1월까지만 해 주면 되는데, 일회성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아직 지금 전부 정산 중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5개 단체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미 사업이 종료돼서, 전반기에. 이런 거는 조속한 정산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에 이걸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조속한 정산을 왜 못하는 이유는?

김기복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생거진천 전국농다리가요제 올해 3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700만 원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3월 달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근 11월인데 이미 벌써 이런 것 정도는, 예를 들면 이런 것 정도는 이미 벌써 뭐가 되어 있어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행사니까 일회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 주십사 하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농다리축제의 질서계도 활동에 우리가 4월 달에 800만 원을 해 줬거든요. 이런 것도 이미 벌써 4월 달이니까 벌써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이다음에 하시려고 아직 정산 중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속한 정산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에 우리의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쭉 보면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단체가 9단체가 있어요, 걸쳐서 보시면. 이거를 어떠한 이유인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한 것, 매우미흡한 것을 넣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이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것만.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가 굉장히 우수평가를 받았어요, 89점. 그런데 반면에 페널티 5점을 받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진천향교 기로연 행사에 우리가 우수를 받았는데 페널티를 5점을 받았거든요. 이 페널티 5점은 왜 받은 거예요? 우수임에도 불구하고.

김기복 위원 아, 그래서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 5점씩을 받은 거군요. 그러면 거기 성과분석결과에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단체 9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상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보조금 정산이나 성과분석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 지금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진천예총 진천지회가 성과평가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상반기에 이미 완성한 사업들도 정산도 제때 못해 주고, 아직 시기는 조금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예술단체에서 뭐할 때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예산 보조를 받았을 때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건데 쭉 보니까 예총에 컨트롤타워가, 위에 행정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예총에서 관할하고 있는 분야가 6개 단체죠?

김기복 위원 하나 특수분 단체로 해서 7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총에 그런 문제점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총에 그런 부분을 아주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가든지 하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문화예술이 한층 품격 있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북예총을 우리 협업으로 하자는 의도도 거기에서 들어 있었던 건데.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11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이제 하시는 소관 부서들에 위탁사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위탁사무가 지금 3단체가 있거든요. 3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K-스토리창작 민간위탁은 들어간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여기는 제외를 하고 밑에 문화의 집 운영을 문화원에서 하고 공예미술관 위탁을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현재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나요?

김기복 위원 그렇죠. 저희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지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레 제13조에 따르면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천군에 우리가 위탁사무가 1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매년 1회 이상은 안 되더라도 매년 한 번씩이라도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거를 패스시키고 있어요, 군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 준용하지 않은 걸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감사를 우리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기감사의 매뉴얼은 있나요?

김기복 위원 준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정기감사를 꼭 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에 정기감사 매뉴얼도 우리가 비치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지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나가서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18곳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등록 취소된 거나 영업장 폐쇄의 주요 위반 행위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등록을 하지 않고?

김기복 위원 청소년들한테 주류 같은 것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제 18곳을 했지만 더 많잖아요, 진천군에. 그런데 우리가 인원 때문에, 우리 행정력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다할 수는 없으나 제대로 이걸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 불법시설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25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썼나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우리의 저기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용처를 하나도 언급을, 명시를 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저기에 해 주실 때 어디에서 쓴 것까지도 사용처까지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해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현재는 많이 10군데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거를 올해 회계 연도에 못하면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인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은 현년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게 사업이 진행될 때 마무리를 못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또 한 년 재이월이 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회계적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곳에 명시이월로 돼서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올해 지금 11월이고 12월에 최대 다 못 끝나면 전부 대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그 부분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70% 미만 사업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4억 2,600만 원을 우리가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집행은 현재 3,200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3건을 한다고 하셨어요, 올해.

김기복 위원 올해 이거를 다 쓰실 수가, 완성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도비사업 도비매칭도 들어가나요?

김기복 위원 예, 그래 주시면.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은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칭으로 4억 2,600만 원 도비매칭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거를 사업을 완료 못 시키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번 회계 연도에 우리 군비가 그만큼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건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다음에 우리가 문화재 지정 보수정비사업을 할 때 적정한 예산을 한번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복 위원 군비 사장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질의드렸고요.

김기복 위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수 사례로 우리 미르309를 굉장히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조성을 하셔서, 또 하나 무주탑으로 조성을 하셔서 관광객을 최다 인파를 유입시켰고. 따라서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 홍보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 주신 점에 있어서 우수 사례로 제가 선정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립교향악단을 창설해서 문화예술의 품격과 격조를 높여 주신 점에서 우수 사례를 제가 선정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남기옥 국장님께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올해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대의 인파를 동원시켰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러운 관광객이 급증을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엄청 여름에 주차관리와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셨고 우리가 도민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도 했지만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노고로 우리가 진천군을 홍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외국까지 가셨어요,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요?

김기복 위원 네,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도 고생한 만큼 우리 문화관광과 그 이상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외 견학이라도 보내 주시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당부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생거진천형 복지를 전국 최고의 모델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정덕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4건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에 걸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7개 단체가 있어요, 일회성으로. 이런 거는 전부 25년 1월로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출납폐쇄일 바로 전. 그런데 이렇게 이미 끝난 사업들은 조속한 정산을 해 주면 이 시기에 우리가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저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조속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로 한번 가 볼게요. 17페이지에 여기도 위탁사무에 관련돼서 지금 위탁을 진천군립 치매전담요양원 위탁운영을 비롯해서 5개 단체를 우리가 위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위탁사무의 정기, 우리가 평가 말고. 위탁사무의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이 5개 단체에 관련해서.

김기복 위원 전체적으로 5개 단체를 다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 매뉴얼도 있으신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조례 13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준용을 하고 계시면 잘되셨고요. 그 감사한 저기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우리가 부당지급 환수내역에 있어서 21건을 부당지급한 것에 환수를 하고 계신데 21건이 전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지급금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걸 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누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거나 그럴 때는 사망신고를 떼어와야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려면 민원실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민원실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요?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한번 다시 세심하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어떤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고요. 5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가 볼게요. 57페이지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 줘서 정산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단체들이. 그런데 그 57페이지 맨 끝에 있는 것에 개인운영시설에 운영비, 진흥복지원과 별들의 집, 진흥복지원 운영지원 260만 원하고 처우개선비 300만 원하고, 별들의 집 운영지원 240만 원하고 처우개선 240만 원이거든요?

김기복 위원 개인운영시설에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건가요? 보조한 이유는 어떤 건지요?

김기복 위원 개인운영시설에 신고를 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김기복 위원 신고를 하면?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디에?

김기복 위원 아, 예. 이거를 보면서 개인운영시설인데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를 지원 보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친화과에서는 업무보고에는 질의가 없고요. 행감자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행감자료에 지금까지 한 과하고는 달리 경상보조, 행사보조 지원에 있어서 이미 지원하신 행사들이 끝난 거는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12월 달까지 가서 그거는 폐쇄출납일 2월 전 1월 말까지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걸 잘해 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과 중에서는. 우리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5페이지에 관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김기복 위원 예, 1인당 1일 700원의 간식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김기복 위원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품질개선을 위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700원을 보고.

김기복 위원 네,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위탁사무로 한번 가볼까요. 가족친화과는 위탁사무가 많죠, 여덟 군데가 있어요.

김기복 위원 위탁사무에 우리가 위탁기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법적으로 5년이라면서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 8곳에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를 우리가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김기복 위원 감사와 지도점검은 다른데. 지도점검은 일반적으로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감사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인데, 좀 저기가 다른데 감사와 지도점검은?

김기복 위원 감사를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감사의 매뉴얼이 있으시겠네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감사의 매뉴얼, 가족족친화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것 하나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김기복 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30% 이상 집행잔액에서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1억 1,200만 원 정도를 반납할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 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인건비인가요?

김기복 위원 인건비 지급을 하게 돼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 반납은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세워서 다 반납시키실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성석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65세 이상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김기복 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반납해야 될 1억 1,200만 원 정도는 다 우리가 복합혁신센터의 돌봄센터 인건비네요?

김기복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 아, 예. 왜냐하면 성석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65세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