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구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인구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사)
박일석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인사)
김병오 일자리팀장입니다.
(일자리팀장 인사)
이정옥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배경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 사업 있지요? 현재 우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몇 분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지금 대략적으로 3만 3,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조사한 바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책도 많이 쓰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증가 정책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틀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금 지급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바뀌셨네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실례로 제천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입지원금을 몇 개월이 지나서 20만 원을 주는 제도에서 100만 원씩으로 일시불로 주면서 조금 급격하게 전입지원자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방식을 보면 점차적으로 신청 현황이 급격하게 좀 늘었다가, 2024년도 현재 683명입니까?
○윤대영 위원 올해 그럼 몇 명으로 예측하시는 거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올해 예상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늘면 예상은 한 10명 내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사실상은 늘어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한 세대에 100만 원. 그렇지요? 1인 세대에 100만 원인가요, 지급 금액이?
○윤대영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급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고 나서 근로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업체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점차 내용이나 혜택을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연말이면 어느 정도 분석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줄여 나갈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에도 군정질문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우리 진천군은 0.911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좋은 쪽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군이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임 여성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어떤 예산이나 국가 국세에서, 일반 국가적으로 군민들한테 받는 국세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전입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옆 동네 있는 사람을 전입지원금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시켜서 보통교부세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현혹에 지자체가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늘어나는 정책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에 빠져서 지방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무게 중심이 합계출산율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방관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부세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게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군정질문 때 교부세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 진천만 인구가 늘어나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줄이거나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늘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더군다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여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받고 있던 교부세도 조정이 돼서 감액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데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각종 전입에 관련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뺏어갖고 와야 된다는, 빨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구정책을 펼 때도, 수립을 할 때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1990년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1점 초반대로, 1점 대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 분야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출산할 경우에 1억 원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1.98명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합계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해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볼 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아, 보육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두텁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여러 분야에 쪼개져서 많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사업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부세 받는 것, 교부세란 것은 전입신고자 한 명 늘었다 그래서 교부세가 다 70∼80만 원 혜택을 보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금 받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튀를 양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 대학생들 전입신고하면 20만 원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게 할 순 없지만 100만 원 이상 더 두텁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정주여건 개선하려면 더 두텁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100만 원 주는 거 한 300, 500 해 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거주하게 되면 여기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상의 활동을 한다고 봐요. 혜택이 지자체에 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총 로드맵이 연말이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같은 연관 선상에서 우리 공직자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천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정확하게 퍼센트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는 여기로 해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1점대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우리 진천군의 인구증가는 단순히 전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산업단지 개발해서 그런 게 정주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구증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빨리 이 전입지원금 지원제도를 저는 졸업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조하는 그런 전입지원금 제도를 가장 먼저 졸업했다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제도 있지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제도. 이게 엄청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랄까, 적극행정? 아니, 소극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 지원 출산 가정 대출이잖아요. 대출이면 일반 개인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기가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거면 좀 더 두텁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연동하는 거지만 두텁게 해서. 예를 들면 은행권과 연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게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 그런 게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저희도 이제 지역 내 은행권하고도 협의를 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결혼 비용 관련해서 출산 가정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도비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내용 중에서 수혜자가 중위소득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조한 거는 다만 진천군의 문제는 아니고 충북의 11개 시군에 공히 같은 문제라서 자격 제한을 좀 완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내놓고서 신청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4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이 청년정책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참여 이런 쪽으로 이분들에게 아마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내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이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하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취합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 제안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예,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정책 지원이라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만드는 사업이 청년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강선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고요. 잘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행감자료 13페이지 윤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한번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방법도 그런 좋은 방법인데 이런 수립을 할 때는 진천군에 지금 현재 결혼 비용 대출이자나 출산 가정 이거는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재 결혼이나 출산이 굉장히 우리 진천군은 현재는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혼식을 앞둔 분들이 오늘 내일 바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런 미집행 사유도 아마 발생이 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이분들의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비, 군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홍보만 하신 거지요?
○이강선 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이런 집행사유가 일어나는 그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출 이자비용 이런 거를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이거를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천군에 결혼을 앞둔 그런 부부들의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라.’ 그래 가지고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는 과장님 이하 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결혼이나 아니면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이나 광역에서, 충북 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담당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사전에 수요조사나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먼저 사업제안이 발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군에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이거에 지원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힘들겠지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건 그렇고요. 또 다음에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행감자료 16페이지.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교 같은 곳을 제가 그동안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겠지요. 이동 민원실 방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전입 인구를 늘리기에는 어렵다. 어떤 방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우석대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이런 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지요?
○이강선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석대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진천에 전입을 하면서 학교나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 있나요? 전입지원금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 내에 기숙사를 향해서 그렇게 해 주는 지원사업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학교 쪽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상의하셔서 인구 한 명 늘리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애쓰신 인구정책과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39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세정과장 이세웅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형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인사)
이근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윤정 제산세팀장입니다.
(제산세팀장 인사)
이창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임종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영규 세정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증대를 위해서, 재원 증대를 위해서 늘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세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업무보고에 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계속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다각도로 체납액 여러 분야의 체납액을 최소화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워낙 잘하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에는 있긴 있지만. 과년도에는 1,853억 5,400만이었고.
○세정과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한 83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83억이 현재 체납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들인 것은 몇 %나 받아들였나요, 올해는?
○세정과장 이세웅 올해 지방세 징수율은 현 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한 4.42%.
○세정과장 이세웅 체납률이 그렇게 되고요. 전년도 것은 한 25.97%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전년도처럼 올해도 물론 어려움은 많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 주셔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금 줄여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수 부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행감자료로 가 볼게요. 7페이지를 보실까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액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금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73억.
○세정과장 이세웅 지방세가 한 7억 3,800 정도.
○김기복 위원 7억 3,8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수도 늘어나고 모든 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손처분이 체납액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처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결손처분이 우리가 못 받는 것을 계속 우리가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해서 결손처분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하는 것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이유는 결손처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나중에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재산이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압류할 것이 없고, 무재산이고, 또 사망자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된 사람도 계속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재산이 다시 발생을 하면 다시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도 최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감자료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놓고, 미교부 현황을 한번 볼게요. 국도비를 받아 놓고 우리가 제때제때 가지 않고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어떤 원인인가요?
○세정과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미교부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내국세가 징수가 안 되니까 자금이 없어서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변경내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세정과장 이세웅 변경내시가 오고 그러면 3회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기복 위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미교부가 234억이나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조속한 교부가 우리도 필요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정과장 이세웅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미교부 사항을 연락을 줘서 그 부서에서 도청에 또 아니면 중앙부처에 교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정책 추진을 잘하셔서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12월 달 연말 가까워 오고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97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체납액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다 포함해서. 이게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시기는 했으나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세정과장 이세웅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고요. 지금 진천군에도 시내를 나가 보면 빈 점포가 많이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어려우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세정과장 이세웅 저희가 답변 하나 드리면 체납액 때문에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거든요.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한번 보낼 때마다 사무실은 마비돼요, 전화 때문에.
○김기복 위원 그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
○세정과장 이세웅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것을 직원분들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렵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2024년도 2월 15일하고 3월 27일에 걸쳐서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를 했거든요, 우리 진천군에. 우리 세정과에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부적정, 합산과세대상 토지세에 대한 재산세 과소 부과,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부분, 환경법령에서 환경에 위반되면 주민세를 더 중과하나요? 주민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세웅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하형근 부과팀장 하형근입니다.
오염 배출 업소의 경우에는 일반 업소에 비해서 2배 중과세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과를 미부과해서 한 것이 5,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다 해서 41억 400만 3,330원의 손실을 볼 뻔한 건데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추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지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세정과장 이세웅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도감사가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지요?
○김기복 위원 충청북도와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가 쭉 군 감사를 했어요. 2월 15일부터 3월 27일에 걸쳐서. 그때 우리 세정과에서 4건이 적발이 되면서 여기 그 감사에서 추징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1억 400만 3,33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에 관련된 것 4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세정과장 이세웅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27일 회계과장 이동제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강전권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인사)
연주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기선 공용차량팀장입니다.
(공용차량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체납액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 체납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현재?
○회계과장 이동제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도유재산은 지금 서류에는 1,500만 원 정도 있고 군유재산은 470만 원돈 있는데 도유재산은 완납이 됐고요.
○김기복 위원 이거는 현재 완납이 된 부분인 건가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도유재산은 완납이 됐고 군유재산만 477만 8,000원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요,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미징수가 돼서 못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1,500만 원짜리, 호텔경영으로.
○회계과장 이동제 예, 이거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예, 이거는 자료 작성 제출기한 후에 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완납되신 거고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러면 477만 8,000원짜리.
○회계과장 이동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고요. 만일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그러면 공유재산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일반적으로 그 위에 것을 받으셨으니까.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체납액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수의계약을 쭉 살펴봤는데 현재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5,000만 원인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가는 거는 여성기업 외에 또 다른 저기가 있던데 어떤 저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동제 장애인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쪽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살펴보면서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여성기업에는 5,000만 원으로?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공사계약 같은 것, 용역계약 같은 것을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보면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많게는 15건씩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업체는 한 건도 못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잘, 매년 우리가 지적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골고루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좀 더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정이야 좀, 부서별 과정이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본인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우선 계약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시달과 함께 민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같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네, 부서별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리고 재산관리와 더불어서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폐지된 홍개저수지 있죠?
○위원장 장동현 그 땅이 상당히 넓고 활용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매립하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깊어 가지고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 얘기했을 때 준설토를 거기에서 좀 받아서 임대를 써서 군의 재산가치를 높여 주자 하는데 나중에 혹시 그렇게 추진이 되면 회계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임대를 놔서 우리 재산에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우리 진천군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18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갑병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인사)
박승희 군립도서관팀장입니다.
(군립도서관팀장 인사)
유은숙 헉신광혜원도서관팀장입니다.
(혁신광혜원도서관팀장 인사)
이선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