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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좀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7페이지, 12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공모하는 사업 있죠, 진천에? 보니까 규제사업도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2개가 있네요. 지금 보고 내용 보면 업무보고에?

이강선 위원 7페이지. 7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니까 7페이지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공모전을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리 진천군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진천군민의 아이디어인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전국에서 다 받고 있는 건가요, 공모전을?

이강선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상금은 3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네요?

이강선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이거 하나하고, 업무보고는 그렇고요. 이제 행감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14페이지에 부서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0건 중에 올라와 있는데 100건 중에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평 미르309 개통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문화복지과 쪽으로 거기에서 4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완료 현황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는 전체 100건 중에서 이렇게 문화복지 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하면 지금 한 40%가 쏠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19페이지에 보니까 꿈 더하기 2호점이 계획하다가 이월에 27년도로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꿈 더하기 2호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그렇 하시죠.

이강선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시행 이런 것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좀 잠깐 볼게요. 18페이지를 보니까 진천군 명예대사 활용 실적‧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대사가 10여 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2010년도부터 24년 5월까지 보니까 거기에 15, 16 보니까 김봉곤 촌장부터 해 가지고 거기 보면 해촉된 분들 보니까 3명, 누구지요? 전가연, 이대진, 함명철 씨 세 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할 때 원칙이 있었을 것이고, 해촉할 때 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해촉된 분들 세 분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분들 활용할 계획을 보면 이분들을 그동안에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고 활용을 이쪽에서 전혀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들은 얘기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유명인이라고 해서 홍보대사로 계속 놔둘 필요 없고. 아무리 유명하지만 진천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그렇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촉할 때는 그러한 사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들의 말씀은 진천군에서 홍보대사 위촉만 했지 전혀 자기들한테 대해서 한번 연락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앞으로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2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고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강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림막을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이강선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