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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군 전반에 걸친 정책과 예산, 그리고 매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달성하는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부처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원인분석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머릿속에 넣고 있고요. 그 밑에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미반영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절차 이행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간과돼서 미반영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주로 몇 건의 사업이 있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공모를 위해서 할 때는 사전절차에 꼭 필요한 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액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 미숙인가 아니면 또 하나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조금 평가 부분에서 전하고 달리 올해는 많이 이것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미흡하고, 보통 애버리지(average)는 빼고 미흡하고 매우미흡하고가 96건이 돼서 아까 말씀에 57개는 폐지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되지 않았나요?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보낼 때는 우리 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 연례적으로 이건 필수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거는 65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96건이나 된다는 건 우리가 관리에 철저하지 못함,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누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우리 진천군에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현재 35명인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싱크탱크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건데 24년도에는 우리가 총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 세 번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은 건가요, 세 번의 서면은?

김기복 위원 4건 있었죠? 지연 건 4건이 있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단 그동안에 우리가 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자문단이 진천군정에 그렇게 꼭 군정정책에 필요한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 35명.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35명 전부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우리가 저기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김기복 위원 일부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 수당이 우리가 얼마가 지금 현재 지급되었나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총액은?

김기복 위원 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고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면서 그만큼 우리한테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이에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그것이 없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행감부분을 가 볼게요. 행감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쭉 해놓으셨어요, 10페이지까지에. 지금 이거를 실장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전체 다 한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오찬·만찬, 오찬·만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전부 116건이 현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거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왜 오찬을 했고, 만찬을 했고, 또 사용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이 다 한결같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오찬·만찬, 오찬·만찬 이거를 6페이지에 걸쳐서 10페이지까지 쭉 해놓으시면 이거를 딱 바라볼 때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김기복 위원 예, 그래야지만 이것이 우리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정말 투명하게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너럴(general)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이게 그것이 되는 부분이죠. 신뢰를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김기복 위원 또 11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주요사업 달성 현황을 보실 때 두 번째를 보시면 정책제안 발굴 건수로 해서 우리가 목표 성과지표를 37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한 거는 165%예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근 236%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정책발굴 건수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런 거를 성과지표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 공모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고.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과지표를 낮게 책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이 근 목표달성 236%이면 원인분석도 우리가 제출해 줘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오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한 거랑 그것이 연결된 거기는 한데 업무보고에서, 우리 지방보조사업에서 23년도부터 성과평가가 전부 쭉 해서 411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미흡하고 매우미흡하고 해서 64건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전보다는?

김기복 위원 폐지 건수가 늘어났지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에서 뭐를 느꼈냐 하면,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12건 정도가 전부 미흡하고 매우미흡이에요. 주민세를 지금 현재 우리가 환원되는 사업이 얼마인가요, 대략? 받는 주민세로 알고, 1만 원씩 받는 것.

김기복 위원 예.

김기복 위원 예, 상대평가로 하셨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로 해서 우리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된 거네요?

김기복 위원 이거를 바라보면서 본 위원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혹시 책임감 있게 이거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2억 5,5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내주고 하는데도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할 정도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걸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재원 누수가 없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두 건만 더 할게요. 7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잖아요.

김기복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23년도 전반기하고 23년도 후반기에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23년도 정도에 받았으면 벌써 시행이 될 부분인데 아직 6건 정도가 집행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특히 어린이 특화공간 실외놀이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요인은 있겠으나 이런 거를 제때제때 우리가 집행을 해 주면, 원래 그 회기 기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복 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김기복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걸 질의드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 연례적으로 받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3년에 한 번?

김기복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올해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돼서, 이제 세정과에서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재원 41억 400만 원을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받아서 추징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세정과에서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이 54건이에요.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감사 같은 것을 3년에 한 번씩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면 조금 더 각 과의 추진사무를 철저히 해 주면 이런 거를 조금 최소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은 워낙 잘하셨고.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크니스(weakness)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천군청 카카오채널을 개설하셔서 우리 진천군의 군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현재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을 계약할 때 따라서 우리가 하도급 계약도 같이 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자료 주신 별첨. 이것, 별첨 자료. 23년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외주용역 하도급 계약을 우리가 같이 가 줘야 되고 거기 평가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김기복 위원 주로 하도급 계약의 평가는 뭐를 보나요? 자격이라든가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보고, 또?

김기복 위원 4페이지에 관련된 거예요. 4페이지에도 있고 그 뒤에 사업비정산내역 3페이지에도 있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주셨어요. 더 첨부를 하셨어요, 이것. 23년도 거예요. 23년도, 24년도 같이 가는 건데.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저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적정성을 평가를 하거든요. 계약의 공정성이라든가 수행능력 자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주로 누가 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게 85점 이상이 돼야지만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소프트웨어진흥법」 51조에 따라서 그 하도급을 우리가 줄 때 그 적정성 평가에서 85점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라는 질의예요.

김기복 위원 적정성하고 공정성.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것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이 평가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전부 30점 만점, 전부 100점이에요. 모든 업체가 다 한결같이. 수행능력에서 30점에 모든 업체가 30점. 또 적법근로에도, 고용안정 거기에도 10점 만점에 모든 업체가 10점이고. 그리고 이렇듯이 어느 한 그거 없이 전부 최대 만점이에요. 물론 퍼펙트하게 가면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전부 모든 업체가 100점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그 부분.

김기복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오차라든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가 줘서 정말 이렇게만, 이런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진천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모든 분야가 전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나 의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갈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신뢰성 있게 평가를 가서 퍼펙트하게, 얼핏 이거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케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4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직자가 진천군에 현존하면서 증가가 되고 있지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23년도에는 몇 명의 휴직자가 있었나요, 24년도에는 몇 명이고?

김기복 위원 매년 90명 내외 정도로? 그러면 그 인력 공백이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큰 인력 공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예.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다시 부활됐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인건비 페널티를 지금 받은 것이 있나요?

김기복 위원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페널티 제도가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 페널티의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러한 페널티를 우리가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넣은 거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우리가 3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민세를 우리 세수 군에서 쓰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11개 사업이 전부 미흡이나 아주 매우미흡, 65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는 그거를 고맙게 감사히 쓰고 제대로 사용을 해 줘야 되고 제대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건지. 하여튼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이 12개 사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개 사업이 늘어났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그것이 증가는 됐다고 하나 어차피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미흡한 건 미흡한 거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잖아요. 제대로 갖춰 주지를 못했다는 거지. 우리는 35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12개 사업이 아주 미흡하거나 65점 미만 아주 매우미흡하거나.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올려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또 주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가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돈을 내줄 때 우리가 교육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고.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조를 할 때 민간경상도 보조를 해 주고, 민간행사에도 해 주고, 민간단체에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전부 75건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단체 중에서 아주 매우미흡한 것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32번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에. 진천군새마을회에서 6,000만 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이 문제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런 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29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29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24년도 걸쳐서 전액 미집행한 것이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 지원 24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데. 그리고 밑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건당 3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미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저희가 그래도 북한 건은 하나원의 문제이고, 두 번째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행안부 지침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나름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을 해 보면 떨까요?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 9,445건에 대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수기관으로 또 우리가 선정도 받고 워낙 잘하시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디지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계신데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보시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트윈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컨설팅을 해서 사전심사 청구를 위해서, 우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용률이 없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탁비가 얼마였었죠?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탁비 5,000만 원에 비해서 우리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위탁비 5,000만 원은 우리 본예산에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으로 가시면 행감자료 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저희가 하시잖아요. 행감자료 1페이지에?

김기복 위원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어떤 걸 점검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 나가서 14개에 관련돼서 업무 시정을 했거나 과태료를 냈거나 한 것중에서 고발이 1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그분은 그거를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근절을 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기복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개발부담금 민원과에 계실 때 늘 하셨던 거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행감 30페이지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민원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총 추징한 건 얼마이고 또 부과한 건 얼마이고 징수한 거는 얼마인 건가요, 올해?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얼마, 올해는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올해 것은 안 나왔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납기 미도래된 거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기한이 된 거는 수납을 하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3년도에 걸쳐서 24년도 이렇게?

김기복 위원 예, 그래도 괜찮고요.

김기복 위원 이것이?

김기복 위원 그렇죠, 8억이 아니라.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민원과에서 우리가 회기 기간에 이것 징수 못받으면 세정과로 넘어가서 체납으로 넘어가잖아요.

김기복 위원 아, 민원과에서?

김기복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제 기억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에서 체납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있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대략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김기복 위원 얼마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은 다방면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세수감소에 따라서 재정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민원도 많고 어렵지만 개발부담금에서 이렇게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기복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